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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1주의 액면 금액 × 발행 주식 수
<상법상 자본의 원칙> ① 자본 확정의 원칙 ② 자본 유지(충실)의 원칙 ③ 자본 불변의 원칙

㈎ 증자(增資 : increase of capital) :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 증자와 형식적 증자가 있다.
① 실질적 증자(實質的 增資) : 신주를 발행하여 주금을 납입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상증자라고도 한다. ② 형식적 증자(形式的 增資)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총자본은 변함이 없으며, 무상증자라고도 한다.
♣ 신주청약증거금(新株請約證據金 : payment for subscription to new stock) 신주를 발행시 응모자로부터 청약금을 수취하면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에서 처리한 후,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하면 자본금계정에 대체한다.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 청약증거금 중 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 신주발행비(新株發行費) 증자시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 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행한 기타의 비용으로 하며,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때에(할증발행)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주식발행초과금) 과 당해 신주발행비를 상계하고, 할인발행시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또한 액면 발행시에 발생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며, 회사 설립시에 발행 하는 주식발행비는 당연 히 창업비에 포함시킨다.
㈏ 감자(減資 : reduction of legal capital) : 회사의 법정자본(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가 있다.
① 실질적 감자 : 사업규모를 축소 시킬 목적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 소각하거나 주식금액을 감소시키고 대금을 지급 하는 방법으로 총자본이 감소한다.(유상감자) ② 형식적 감자 : 회사의 결손금을 보 존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이나,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서 총자본에는 변함이 없다. (무상감자) 이 때, 감소된 자본금보다 지급된 대가나 결손금이 적은 경우의 감자차익(자본잉여금)계정 으로 처리한다.
(3)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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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금(剩餘金 : surplus) 의 뜻 주식회사의 순자산 즉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 하며, 잉여금을 다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 자본잉여금 (1)(資本剩餘金 : capital surplus)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 즉,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 등과 같이 주식회사에 투자된 자본 자체의 증감에 관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하며, 이는 결손보존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⑴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 31조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주식발행초과금 2.감자차익 3.기타자본잉여금 이와 같이 정리를 해 놓음으로써 종전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이란 용어 자체가 삭제되었으며,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도 제51조에서 특별이익으로 분류해 놓았다.
㈎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 경영성적이 우수한 회사가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할증 발행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 액면 초과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 감자차익(減資差益)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감자를 하는 경우, 감소한 자본금이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금의 보전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액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 기타자본잉여금(其他資本剩餘金) ♠자기주식처분이익(自己株式處分利益) : 소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취득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이 때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자본잉여금이 된다.
 ♠합병차익(合倂差益) : 흡수 합병 또는 신설합병시 피 합병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 자산 가액이 피 합병 회사에 교부한 주식의 액면 총액 또는 현금의 교부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합병차익이라 하며, 이와는 반대로 교부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영업권이 발생한다.
 ♠기타의 자본잉여금(其他의 資本剩餘金) : 그 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
◈ 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재평가시 장부가액과 재평가액 과의 차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액-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이월결손금- 재평가세 그리고,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 납부와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평가세=(재평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세율(3%)
☞ 재평가적립금은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삭제하였으며, 부칙에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시행하였고, 향후 자산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의 수용은 평가감(評價減)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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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 : retained earn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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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순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 : legal reserve) 상법 제 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적립금이다. 만일 이익준비금의 적립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임의 적립금으로 본다. 이익준비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 기타법정적립금(其他法定積立金) 상법 이외에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적립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등이 있다.
㉮ 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재무구조개선적립금(財務構造改善積立金) : 증권거래법상의 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은 자기자본 비율이 30%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마다 일정액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기타법정적립금도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 기업발전적립금(企業發展積立金) : 법인세법 제22조의 2.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법인세] 제②항 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으로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 의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 : voluntary reserve) 임의적립금이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적립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적립금에는 적극적적립금과 소극적적립금이 있다.
㉮ 적극적적립금(積極的積立金 : active reserve) :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익을 영속적 자본으로 사내에 유보하려는 적립금이다. 따라서 건물을 완성시키거나 사채를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사외로 유출하여서는 불합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 여 별도적립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 사업확장적립금(事業擴張積立金 : reserve for business expansion) : 건물의 신축, 설비의 증설, 기계의 매입 등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순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한다. ♧ 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 : reserve for sinking funds) : 사채 등 상당히 큰 금액의 고정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순이익에서 유보하는 적립금이다.
㉯ 소극적적립금(消極的積立金 : negative reserve) : 이는 장차 거액의 손실이나 지출에 대 비하여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소멸한다.
♣ 배당평균적립금(配當平均積立金 : reserve for dividens equalization) : 매기의 배당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이 많은 연도의 이익을 유보하여 이익이 적은 연도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 결손보전적립금(缺損補塡積立金 : reserve for deficit) :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손실에 대비하여 이익을 유보하는 적립금이다. ♣ 별도적립금(別途積立金 : general reserve) : 특정한 사용 목적이 없이 이익을 유보한 적립금이며, 또한 적극적적립금이 그 설정 목적을 달성한 후 대체되는 적립금이다.
㈑ 차기이월이익잉여금(次期移越利益剩餘金)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하고 당기순이익을 주기(註記)한다.
★ 순이익의 계상과 처분 : 결산시 당기순이익이 계상되면 처분전이익잉여금계정에 대체한 후, 이사회에 의하여 작성된 이익처분안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처분이 확정되며, 처분 잔액은 이월이익잉여금계정에 대체하여 차기로 이월시킨다.
♥ 처분전이익잉여금(處分前利益剩餘金)(1) :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및 전기오류수정손익(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 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1)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77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제1항. 처분전이익잉여금 (2) 중간배당액(中間配當額) : 중간배당액이란 회사의 사업연도 중에 배당이 이루어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우선주(優先株 : preferred stock)는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회사가 임의로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의해 상환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를 상환우선주라고 하며, 상법 제345조 제1항에 의하면, 우선주를 상환할 때는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상환우선주를 회수하여 소각(消却)할 때는 회사는 그 약정된 상환가격만큼 우선주의 납입자본(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차변에 기입하여 감액한다. 만약 우선주와 관련된 당초의 납입자본보다 상환가격이 높다면, 그 차액은 실질적으로 추가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기입한다. 그리고 상환우선 주의 상환시에 과거 연도의 배당 미달액이 있다면, 이것도 상환일에 지급하여 주식의 소각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기록해야 한다. 이와 같이 회계기간 중간에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액을 중간배당액이라한다.
★처분전 이익잉여금의 처분 :처분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처분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배당금, 임의적립금,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의 순서로 하게 된다. 물론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차기로 이월시킨다.
 ▣ 배담금 중 주식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교부주식배당금계정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순손실의 게상과 처리 결산시 당기순손실이 게상되면 처리전결손금게정에 대체한 후, 이사회에 의하여 작성된 결손금 처리안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처리가 확정되며, 처리 잔액은 이월결손금계정에 대체하여 차기로 이월시킨다. (1) 처리전결손금(處理前缺損金) : 전기이월결손금(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게처리 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손실(또는 당기순이익)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처리전결손금 + 전기이월결손금(이익잉여금)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2) 처리전결손금의 처리 : 처리전결손금의 처리는 이월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 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보전 처리하고, 잔액은 차기로 이월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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