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사이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여부 국세청질의답신 타입점업체들의 결재를 대행하는 오픈마켓사이트의 경우 부가세처리 | 답변일자 : 2008-09-09 ● 질문 오픈 마켓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G마켓이나 옥션같이 입점한 딜러(판매자)가 판매를 하게되는 방식의 사이트지요. 묻고자 하는 것은 1. 결재시스템을 어떤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요? - .. 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2010.01.20
업종별부가율 업종별 부가율 업 종 부가가치율 일 반 간 이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21% 3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4% 2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광업 7% - 제조업 20% 20% 도매업 18% - 소매업 15% 20% 건설업 23% 30% 음식업 46% 40% 숙박업 45% 40% 운수·창고 및 통신업 44% 40% 부동산매매업 22% - 대리·중개·주선.. 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2009.01.16
차량 유지비용 무가세 정리 현행 법상 특정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해당 구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의미는 택시회사, 렌터카 .. 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2009.01.16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 아래의 필수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 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2008.06.24
수정세금계산서교부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 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2007.12.20
사업장현황신고 ●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매년 1월달에 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1월초까지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보내옵니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류가 오지 않더라도 알아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거나 받은 서류를 잃.. 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2007.12.13
수입물품 통관시의 회계처리 ◈ 수입물품을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회계처리 ① 《수입계약 체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수입통관 비용 지급》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운임 등 통관 예상 비용 1백5십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관세사사무소에 지급하다. 선 급 금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 수입과 관련한.. 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2007.09.18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정리 1.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 유형전환 (1)구분기준 연간 공급대가(매상)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제조업.도매업 등 배제업종과 사업규모,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4,800만원 이상일.. 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2007.09.12
영세와 면세 정리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영세율 및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점은 같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2007.09.11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적용 ▶ 적용방법 -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개설된 경우 ① 공급시기에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②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에 당초 공급일자로부터 주서로 매.. 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200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