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증자란 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통상 출자자금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 달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사유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시 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한다. 자본금 증자시 주식을 주금납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액면발행과 액면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할증발행, 액면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할인발행이 있다.
■ 액면발행
주식을 주금납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할증발행
주식은 통상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납입한 자본금액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그러나 회사의 영업전망이 좋고 차후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거나 주식시장에서 그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출자를 원할 것이다. 이 경우 주식은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치가 형성하게 되어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여도 출자자는 주식을 매입하게 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주식회사는 배당시 배당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서(배당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함) 많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한편, 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 할인발행
할인발행은 회사설립시에는 금지되어 있으며,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다음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인 발행할 수 있다.
□ 회계처리 사례
1) 액면발행
① 《자본금증자》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주주로부터 증자금액 1억원이 회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0,000,000/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
*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납입시까지의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② 《자본전입》 자본금을 등기완료하다.
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자본금 100,000,000
③ 《자본금 증자비용 지급》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신주발행비 1,200,000/보통예금 1,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 자본금 증자시 소요되는 주식발행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액면발행의 경우 실무에서는 비용항목인 ‘신주발행비’처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신주발행비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2) 할증발행
① 《주금납입》 (주)한일물산은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2,000원에 할증발행하기로 하다. 100,000주에 대한 납입금 1억원이 주주로부터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별단예금 200,000,000/주식청약증거금 200,000,000
* 별단예금 : 그 사용목적이 자본금전입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별단예금으로 처리한다.
*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납입시까지의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② 《자본금 등기완료》 법정자본금 등기를 완료하다.
주식청약증거금 200,000,000/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15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청약증거금에서 법정자본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③ 《자본금 납입수수료》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등기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2,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결제하다.
주식발행초과금 3,200,000/보통예금 3,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 연금보험
연금보험의 수익자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법인이 수익자인 경우 장기성예금[투자자산]으로 처리하시고, 수익자가 근로자인 개인보험을 법인이 납부하여 주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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