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감액손실
지구(주)는 2001년도 초에 내용연수10년 잔존가치 0인 건물을 100,000,000에 취득하였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2002년도 12월 31일 이 건물의 회수가능가액이 20,000,000으로 현저하게 하락되었으며, 다시 2004년도 12월 31일에는 회수가능금액이 70,000,000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구사항>
이 건물과 관련한 필요한 분개를 2002년도 12월 31일, 2003년도 12월 31일, 2004년도 12월 31일, 각각의 경우의 분개를 감가상각비, 감액손실 및 감액손실환입액을 포함해서 하시오.
=2001년=
2001년 1월 1일에 취득했다고 가정할때.
2001.1.1 [차] 건물 100,000,000 / [대] 현금 100,000,000
2001.12.31 [차] 감가상각비 10,0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2002년=
2002.12.31 [차] 감가상각비 10,0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차] 유형자산감액손실 60,000,000 / [대] 감액손실누계액 60,000,000
(장부가액 80,000,000원과 회수가능액 20,000,000원의 차이)
=2003년=
2003.12.31 [차] 감가상각비 2,5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
(20,000,000원/8년)
=2004년=
2004.12.31 [차] 감가상각비 2,5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
[차] 감액손실누계액 55,000,000 / [대] 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 55,000,000
(회수가능액 70,000,000-장부가액 15,000,000=55,000,000원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 6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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