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
9월 20일에 입사하신 분과 10월 10일에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요.. 급여는 10월 20일이구요.. 10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을 한달분껏만 공제하는 것 맞나요? | |
[답변] | |
우선 공단마다 측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첫 달(입사한月 = 취득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음달 부터 공제하심 되구요~ 건강보험공단은 매월 1일에 속한것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게되죠~ 9/20에 신고하신분을 취득신고하셨을때 9/20을 취득일로 하셨음 9월분은 없구요~ 10월분은 공제하셔야 겠죠~ 그리고 10/10에 입사한 분은 취득신고시 취득일을 10/10로 하셨음 11월부터 공제하심 됩니다. 예를들어, 취득일을 10/1로 신고하셨담 10월분을 공제하셔야 한단 얘기죠... 혹 이해가 안되심 각 공단별로 문의해 보세요~ 요새 많이 친절해지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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