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신고정차및 필요서류
신고절차 5단계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 온라인 작성서류: 온라인신신규설립 관련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작성을 하신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외 기업에서 별도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서류접수 |
-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제출처 |
처리기간
-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필요서류
의한 확인서류를 말하며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1부
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한함) 1부
II.설립조건
1.연구인력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단, 2009년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 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함)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단, 개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연구전담요원 가능자
- 당해 연구분야 관련「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와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 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자
- 대표이사, 감사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혐 미가입자)
-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단,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없음
2. 연구설비
연구공간
-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단,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이고, 정보처리분야를 연구하는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전담부서)인 경우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ㆍ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부서와 칸막이ㆍ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하고 연구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이 됨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인 경우]-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8)체계가 개정(KSIC-9)되어 중분류(Division)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코드번호 “62021,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3111, 63112, 62022, 63120, 63991, 62090, 63999”로 분화
III.사업주체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할 수 있는 자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인 경우]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이어야 함
- 또한, “부설”이므로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동 부서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만을 수행한다면 연구소/전담부서로 설립신고 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신고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Division) 상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할 수 있는 분야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으로 과기부 고시 제2008-121호는 “연구개발활동”을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 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등 기업화(양산)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시장조사, 경제연구 등의 사회과학분야와 자사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 하는 경우 설립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제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디자인 연구분야와 IT분야의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연구분야는 설립신고 대상임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