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기업부설연구소설립

Estevan 2010. 2. 11. 17:36

I.신고정차및 필요서류

신고절차 5단계

先설립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접수온라인 신청서 작성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준비

- 온라인 작성서류: 온라인신신규설립 관련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작성을 하신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외 기업에서 별도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류접수

-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제출처
연구소지원팀: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번지 산기협회관 1층
대전사무소: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306호
영남사무소: (614-7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4층

처리기간

-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필요서류


1.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 1부
2.연구사업개요서 1부
3.연구소의 조직및 직원현황 1부
4.연구시설명세서 1부
5.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1부
6.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류를 말하며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1부
7.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서류(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

   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한함) 1부



II.설립조건


1.연구인력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단, 2009년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 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함)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단, 개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한함)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연구전담요원 가능자

  • 당해 연구분야 관련「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와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 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자

  • 대표이사, 감사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혐 미가입자)
  •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단,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없음


2. 연구설비

연구공간


  •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단,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이고, 정보처리분야를 연구하는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전담부서)인 경우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ㆍ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부서와 칸막이ㆍ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하고 연구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이 됨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인 경우]

-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8)체계가 개정(KSIC-9)되어 중분류(Division)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코드번호 “62021,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3111, 63112, 62022, 63120, 63991, 62090, 63999”로 분화




III.사업주체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할 수 있는 자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인 경우]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이어야 함
  • 또한, “부설”이므로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동 부서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만을 수행한다면 연구소/전담부서로 설립신고 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신고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Division) 상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할 수 있는 분야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으로 과기부 고시 제2008-121호는 “연구개발활동”을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 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등 기업화(양산)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시장조사, 경제연구 등의 사회과학분야와 자사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 하는 경우 설립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제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디자인 연구분야와 IT분야의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연구분야는 설립신고 대상임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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