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증권거래세

Estevan 2010. 6. 18. 16:12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증권법 §10①)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양도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했으나, 2009년 이후 비상장주식 양도 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로부터 2월내에 자진납부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2월 10일 비상장 주식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기 종료일이 3/31이고 그 분기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인 5월31일까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각 자진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증권거래세의 세율

 

  -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 (0.5%) 입니다.

 

  -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1000분의 1.5 (0.15%)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1000분의 3 (0.3%)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10000분의 15 (0.015%) 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시 ⇒ 미달신고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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