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100
3)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2005.12.31.까지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었으나, 2006.2.9일자로 구영147⑥이 삭제됨에
따라 2006.1.1. 이후 발생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가산세 적용
※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법81 ②)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