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벤처기업등록절차

Estevan 2010. 2. 11. 17:29

벤처기업 등록 절차

 

1. 벤처 업종범위 :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기계장비 임대업 (중소기업 창업지
원법)

 

2. 우리나라 벤처의 법적인 개념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로부터 총주
식의 10% 이상을 투자받은 기업
2) 연구개발 투자기업 ; R&D비가 5% 이상인 기업
3) 특허기술 개발기업 ; 특허, 실용신안 등에 의한 매출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4) 신기술 개발기업 ; 13개 기술개발사업에 의한 매출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3. 회사 설립절차
1) 사업 인·허가(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2)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3) 사업자등록
① 개인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 사업인·허가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사본
② 법인 ;
* 법인설립 등기(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 법인 등기 신청서, 정관(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빙서류, 창립총회
의사록(비송사건 절차법)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법인설립 신고(세무서)
; 법인설립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개시대차대조표,
주주(이사 3인상, 감사 1인이상) 및 출자자명부(법무사
사무실의 도움)


4. 특허는 각종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특허법에 의
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인정된다.
1) 특허출원 서류 ; 출원서 1통, 출원서 부본 2통, 명세서, 도면, 요약서
각 3통,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단, 출원서 부본 2통과 명세서, 도면, 요약서
각 2통은 이를 수록한 디스크 1통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2) 특허출원 심사청구 과정
① 요건충족 →특허공고 →이의신청 없음 →특허료등 납부 →특허등록
② 요건미달 → 거절사정 → 이의신청 있음
* 이유 있음 → 유지결정 → 특허료등 납부 → 특허등록
* 이유 없음 → 취소결정
③ 1년 6개월 경과 → 자동 출원 공개
④ 출원인의 신청 → 출원 공개

 

5. 창업보육센터 이용
1) 보육센터 입주공고(생활정보지 및 대학신문 등)
2) 입주업체(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보육센터 소정의 입주지원신청서 작성
3) 신청서 접수(보육센터)
4) 입주업체 심사(보육센터)
5) 입주업체 선정 및 통보(보육센터)
6)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

 

6. 벤처기업 평가확인제도 ; 예비창업자는 회사설립 전단계에서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받아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벤처평가 신청
→기업에 벤처평가서 발급
→지방중기청에 증명서 첨부하여 벤처기업 확인신청
→기업에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2) 벤처기업 확인신청 서류(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정책안내 → 벤처기업 → 벤처"에서 서류양식 다운)

: 벤처기업 확인신청서,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평가서




◈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ㆍ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 벤처확인제도를 벤처인(www.venturein.or.kr)사이트를 통해서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벤처확인 신청절차
1. 벤처기업 확인신청(등록)은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처음 벤처확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벤처인(www.venturein.or.kr)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기업회원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신청가능)
◉(개인회원 :예비벤처기업신청가능) - 설립 후 6개월 이내인 기업회원은 예비벤처기업 신청가능

2. 벤처인사이트 벤처확인메뉴 안에 벤처확인요건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유형 5개중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귀사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벤처확인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유형별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 전에 왼쪽 하단 부분에 벤처확인 가상체험 및 자가진단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 벤처확인 신청은 벤처확인유형 선택, 신청서 작성/확인기관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해당 확인기관에 즉시 전송됩니다.
❖ 신청서작성 시 벤처투자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예비벤처기업은 기술사업계획서를 필히 업로드 하셔야 하며, 연구개발기업은 기술사업계획서 및 연구개발비산정 표를 업로드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서 작성 이전에 반드시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증, 대출금액 충족여부를 상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으로 벤처확인을 신청할 경우 확인기관의 현장실사가 나가며, 현장실사에 따른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 신청을 완료 후 진행상황은 벤처인 사이트 회원가입 시 신청하신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마이벤처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의처
- 벤처기업 확인기관
기술보증기금 - 부산 중구 중앙동3가1 기술보증기금 - 051-460-2579/fax 051-469-9871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 02-769-6889/fax 02-769-6899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회관 14층 - 02-2156-2106/fax 02-6000-7993


*벤처인사이트(www.venturein.or.kr) 이용 관련문의는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또는 영업혁신팀(1577-027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벤처확인제도 및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콜센터 (☏1357) 또는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벤처확인 담당 권혁상(042-481-3974)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實務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권거래세  (0) 2010.06.18
기업부설연구소설립  (0) 2010.02.11
업종별부가율  (0) 2009.11.25
원천세관련가산세  (0) 2009.11.24
국고보조금 II  (0) 200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