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차량 유지비용 무가세 정리

Estevan 2009. 1. 16. 11:44

현행 법상 특정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해당 구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의미는 택시회사, 렌터카 회사 등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와는 다소 개념이 다르다.

현행 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는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배기량 1000cc이하로서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차량 제외), 2륜 자동차(배기량 125cc초과), 캠핑용 자동차(트레일러 포함) 등이다.

국세청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 판단기준을 이 같은 개소세 부과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즉 개소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대상 사업자들은 이 점을 잘 판단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가 추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

국세청은 지난해 이처럼 공제 받을 수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은 사업자 3837명을 적발해 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승용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차종 중 산타모(9인승), 스타렉스(9인승), 아토스(경차), 트라제XG(9인승) 등이다.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차종 중에는 모닝과 모닝 밴(경차), 비스토(경차) 등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GM대우에서 생산하는 마티즈와 마티즈 밴(경차), 티코(경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