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오픈마켓사이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여부 국세청질의답신

Estevan 2010. 1. 20. 13:24
타입점업체들의 결재를 대행하는 오픈마켓사이트의 경우 부가세처리 | 답변일자 : 2008-09-09

질문

오픈 마켓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G마켓이나 옥션같이 입점한 딜러(판매자)가 판매를 하게되는 방식의 사이트지요.


묻고자 하는 것은

1. 결재시스템을 어떤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요?

- 결재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결재 대행)으로 알고 있는데,
결재내역은 오픈마켓 사이트 운영업체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요?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단지 수수료만이 수익이고,
결재금액의 상당부분은 딜러(판매자)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부분도 그렇고,
세금관련해서 기존 결재업체의 부가세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요?
결재는 우리업체의이름으로 하더라도 그 금액전체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아니라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세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해서 오픈마켓과 관련된 법률이나 일반 통신판매업자와는 다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요?

예를 들어 G마켓이나 옥션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던데, 무슨 신고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관련하여 옥션, G마켓, 다음온켓 등 입점업체들의 결재를 대행하는 오픈마켓 운영업체의 세금신고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물건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일 경우에는 판매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를 하고,

통신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를 중간에서 대행하여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탁 판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자가 온라인상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지마켓, 옥션 등)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물건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88,1999.10.28)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인 것임.


* (부가46015-3652, 2000.10.26.)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2. (생략)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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