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입점업체들의 결재를 대행하는 오픈마켓사이트의 경우 부가세처리 | | 답변일자 : 2008-09-09 | |
● 질문 | ||
오픈 마켓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G마켓이나 옥션같이 입점한 딜러(판매자)가 판매를 하게되는 방식의 사이트지요. 묻고자 하는 것은 1. 결재시스템을 어떤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요? - 결재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결재 대행)으로 알고 있는데, 결재내역은 오픈마켓 사이트 운영업체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요?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단지 수수료만이 수익이고, 결재금액의 상당부분은 딜러(판매자)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부분도 그렇고, 세금관련해서 기존 결재업체의 부가세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요? 결재는 우리업체의이름으로 하더라도 그 금액전체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아니라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세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해서 오픈마켓과 관련된 법률이나 일반 통신판매업자와는 다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요? 예를 들어 G마켓이나 옥션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던데, 무슨 신고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관련하여 옥션, G마켓, 다음온켓 등 입점업체들의 결재를 대행하는 오픈마켓 운영업체의 세금신고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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