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사업장현황신고

Estevan 2007. 12. 13. 17:19
●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매년 1월달에 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1월초까지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보내옵니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류가 오지 않더라도 알아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거나 받은 서류를 잃어버렸다거나 해도 꼭 신고하셔야 되는거죠.

 

특히 내년 1월달에는 마감전날까지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셔야 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는 등록을 했는데,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두차례(1월과 7월달)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소, 학원에 관한 사항을 세무서에 모두 통보해 주거든요.

 

국세청(세무서)에서도 올해는 면세사업자(갠과외, 교습소, 학원등)를 중점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도 사업장현황신고하라고 우편물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잘 하셔야 세금을 적게 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한 것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매기거든요.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못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늘어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는 2005년도 1년치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것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적어서 내는 것이죠.

 

보증금같은 기본사항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는 것이고요.

 

가령 에어컨등 시설이 2004년말에 1천만원어치였는데, 2005년에도 추가로 3백만원어치를 샀으면 시설현황에 1천3백만원을 적는 것이죠.

 

 

 

● 2005년에 학원을 새로 시작했거나 그만둔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과외나 교습소나 학원을 하다가 2005년도 중에 폐원한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2005년 10월 3일에 학원을 폐원했다면,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셔야 되고,

 

가령 2005년 12월 4일에 신규로 개원한 경우했다면, 2005년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 신고는 우편이나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온 서류를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인터넷(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index.jsp)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편신고와 전자신고를 둘 다 할 필요는 없고 한가지만 편리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어렵거나 이해가 안돼서 직접하시기 힘들면 저나 가까운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신고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세무사 사무실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만 해주느냐, 간편장부까지 만들어주느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다르고요.

 

이왕이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달라고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금액검토표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의 첨부서류도 내셔야 됩니다.

 

 

이 첨부서류를 같이 적어내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제대로 안했다고 조사나올 수도 있거든요.

 

 

 

● 간편장부를 먼저 만들어놓은 다음에 신고하세요.

 

 

평소에 현금출납부를 작성해두고 수강료 받은 내역과 학원 운영하느라 쓴 영수증을 잘 모아두신 원장님들은 간편장부를 쓰기 어렵진 않으실거예요.

 

간편장부는 문방구에 가시면 구하실 수 있고요.

 

사업장현황신고할 때랑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간편장부를 적어서 신고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미리 간편장부를 만들어두시지 않으면 사업장현황신고랑 소득세신고할 때 어렵거든요.

 

이 게시판에 보시면 간편장부 양식이랑 작성요령이랑 작성사례가 있습니다.

 

 

● 혼자서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이 게시판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릴께요.

 

지금부터 1월 말일까지는 제가 무척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게 신고를 대신 맡아서 해달라고 부탁하실 분은 12월말까지 연락주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사업장현황신고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1.∼1.31.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05년 사업실적에 대하여 2006년 1월 31일(화)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납세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공통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위의 각종 합계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서식종류 서식번호 서식

사업장현황신고서

별지 제19호
(2004.3.5 개정)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별지 제29호(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별지 제29호(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별지 제20호의3
☞ 업종별 제출서류

 - 다만, 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학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 특히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은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종   목

 개별제출서류

서식

병 · 의원(공통)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일반병의원 · 한의원 공통)

 

성형외과

 성형외과 병· 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안     과

 안      과 병· 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치     과

 치      과 병· 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피 부 과

 피 부 과  병· 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한방병원/한의원

 한      방 병· 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동물병원(수의사)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학    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연   예   인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대부업자

 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요령

1. 작성대상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 작성구분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때에는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각 지분에 의한 수입금액을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리번호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과세기간

 1) 2005.1.1 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2) 2005년 중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사업개시일 ∼ 2005년 12월 31일

 3) 2005년 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 2005년 1월 1일 ∼ 폐업일

 

 Ⅱ.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사례 

작성사례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김아름 씨

 1. 인적사항

    ①∼⑩ : 김아름씨는 주소지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⑤에 주소지를 기재하고 휴대전화와 e-mail 주소가 있으면 추가로 기재합니다.

    ⑪∼⑫ : 2005년에 과외교습 해지신고를 관할교육청에 한 경우 폐업연월일·폐업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과외교습 해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5. 1.1부터 해지신고일(2005. 10. 1)까지 과외교습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⑬∼(18): 2004. 1월부터 과외교습 해지신고 한 10월까지 실제 과외교습 한 기간중에 개인과외교습료로 받은 총금액을 (16), (18)에 기재합니다.

  ※ 김아름씨는 학생 5명에게 월별로 각 20만원의 교습료를 받음(월 수입금액 100만원)

       ⑮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국세공무원이 작성)

 

3. 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

    (20)∼(23)  :(20)에는 (19)중 (16)의 금액을 옮겨 적으시고 개인과외교습료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23)에 기재합니다.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4) ∼(27) : 김아름씨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여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4)∼(27)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과외교습 장소를 임차하는 등 개인과외교습과 관련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5. 기본사항

   (28)∼(32) : 개인과외교습과 관련한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과외교습 장소를 임차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28) 건물에는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6. 기본경비

  (35) : 개인과외교습을 위하여 구입한 교재대금 및 학급용품비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합니다.

  (34),(36),(37) : 과외교습과 관련한 별도 지출금액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33) : (34) ∼(37)란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7. 첨부서류(해당자만 표기)

(38)∼(41) : 합계표 전산매체 또는 서면제출 여부와 수입금액검토표 제출여부를 체크(√) 합니다.(해당자만 체크)

 

※ 신고서 작성요령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직접 하시기 힘드셔서 신고를 의뢰하시고자 하는 분은 회계사/세무사(전화 02-2631-521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