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승계 취득 시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지급시에는 사실상 지급일) 무상승계 취득 시 : 계약일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시 : 등기 또는 등록일 건축물 신축 시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상속 : 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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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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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124조) |
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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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지방세법제124조)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등 변경사항을 등기·등록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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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지방세법제130조) |
등기·등록물건의 취득가액과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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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제130조제3항)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②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③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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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지방세법제131조) |
등록세는 등기원인, 다시 말하면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등록세는 2%로써 200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아서 내 소유가 된 경우에는 0.8% 즉 8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한편, 신고가 없거나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증여 기부와 같은 무상취득으로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2006년 등록세 변경안내 세율인하 - 유상이전 등록세율 (2% ▶1%) 감면신설 -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 등기시 50%감면 (지방세법제27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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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인한 부동산취득 : 농지(0.3%), 기타(0.8%) - 무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1.5% (비영리사업자 0.8%) - 상속 또는 무상취득이외의 취득원인 : 농지(1%) - 기타:2% (단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 1%) - 소유권 보존 : 0.8% - 공유물등의 분할 : 0.3% -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에 관한 등기 :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등 : 0.2% - 기타 위 세율이외의 등기 : 건당3,000원(정액세) - 선박등기 : 1%, 0.5%, 0.02%, 7,500원(정액세) - 비영업용자동차등기 : 이전(5%), 경자동차(2%), 저당권(0.2%), 기타건당 7,500원(정액세) - 비영업용자동차 이외의 등기 : 이전(3%), 영업용(2%), 저당권(0.2%), 기타 건당7,500원(정액세) - 건설기계등록 : 이전(1%), 저당권(0.2%), 기타1건당 5,000원(정액세) - 신탁재산등기 : 부동산(1%), 비영리사업자(0.5%) - 중과세율 : 대도시내법인등기 및 부동산·기타등기(3배중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