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法지방세법

취득세 등록세

Estevan 2008. 11. 12. 09:49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1조 ⑤항)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세 율 (지방세법 제112조)
일반세율 : 2%(단,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세율을 50% 감면하여 1%세율을 적용함)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0%(5배중과)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및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및 부대시설 - 6% (3배중과)
 
• 취득시기

유상승계 취득 시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지급시에는 사실상 지급일)
무상승계 취득 시 : 계약일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시 : 등기 또는 등록일
건축물 신축 시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상속 : 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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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124조)
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입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법제124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등 변경사항을 등기·등록하는 행위
 
•과세표준 (지방세법제130조)
등기·등록물건의 취득가액과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제130조제3항)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②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③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 율 (지방세법제131조)

등록세는 등기원인, 다시 말하면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등록세는 2%로써 200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아서 내 소유가 된 경우에는 0.8% 즉 8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한편, 신고가 없거나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증여 기부와 같은 무상취득으로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2006년 등록세 변경안내
세율인하 - 유상이전 등록세율 (2% ▶1%)
감면신설 -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 등기시 50%감면 (지방세법제273조의2)

 
- 상속으로인한 부동산취득 : 농지(0.3%), 기타(0.8%)
- 무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1.5% (비영리사업자 0.8%)
- 상속 또는 무상취득이외의 취득원인 : 농지(1%)
- 기타:2% (단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 1%)
- 소유권 보존 : 0.8%
- 공유물등의 분할 : 0.3%
-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에 관한 등기 :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등 : 0.2%
- 기타 위 세율이외의 등기 : 건당3,000원(정액세)
- 선박등기 : 1%, 0.5%, 0.02%, 7,500원(정액세)
- 비영업용자동차등기 : 이전(5%), 경자동차(2%), 저당권(0.2%), 기타건당 7,500원(정액세)
- 비영업용자동차 이외의 등기 : 이전(3%), 영업용(2%), 저당권(0.2%), 기타 건당7,500원(정액세)
- 건설기계등록 : 이전(1%), 저당권(0.2%), 기타1건당 5,000원(정액세)
- 신탁재산등기 : 부동산(1%), 비영리사업자(0.5%)
- 중과세율 : 대도시내법인등기 및 부동산·기타등기(3배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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