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할 사업소세
Ⅰ.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방법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시·군·구내에 사업소
용 건축물을 보유하는 경우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
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1.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기준일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1일이다. 매년 7월1일
현재에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주가 1년 분의 사
업소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전일까지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전일에 멸실·
철거상태가 되었다면 재산할은 과세할 수 없으며, 7월1일이 경과
한 이후에 새로이 사업소가 설치되었더라도 당해 연도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다.
(1) 6월30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
연도 중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경우에도 6월30일 이전에 사업
소를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를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7월1일 현재에 1년 이
상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없다[地法244].
2. 재산할 사업소세의 면세점
(1) 과세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면세점이하인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의 과세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건축물
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地令212],[세칙249-1].
(2) 각 사업소별 면세점 여부 판단
면세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사업소별로 판단한다. 즉, 사
업체가 현장별로 사무실 등 물적 설비 갖추고 종업원을 계속 근무
토록 하는 경우에는 그 현장별로 면세점여부를 판단한다[세
정 13407-1311, 1996.11.16.]. 따라서 본점의 조직 일부를 지점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점의 조직일부와 지점
을 각각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면세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합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
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
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바, 공장별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각각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사업소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세정13407-1339, 1996.11.20.].
(3) 관련 해석 사례
1) 선착장의 우천대피용 천막과 플라스틱 물통의 재산할 사업소
세 과세여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우천대피용 천막의 경우
철근파이프가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붕에
해당되는 천막의 경우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한 상태로서, 언제든지
분리가능한 천막을 덮어 놓았다고 하여 이를 지붕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플라스틱 물통의 경우에도 지상에 고착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물통
으로 이를 지상의 구축물의 일종인 저장조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
로, 처분청이 우천대피용 천막과 플라스틱 물통을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지방세심
사2000-326, 2000.4.26.].
2) 청소대행용역업체가 수개의 회사에 고정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를 수행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세과세대상이 되
는 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
로 각 현장(청소용역을 제공받는 업체)별로 귀 회사 소속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 물적설비 (임대 여부 불문)를 갖추고 계속해서
당해 장소에 주재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현장별로 면세점
(종업원할: 종업원 50인 이하, 재산할: 사업소연면적 330㎡ 이하) 해
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세정13407-1311, 1996.11.16.].
3) 330.57제곱미터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
령 제202조에 규정된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330제곱미터 이하"란 반올림
하지 않은 상태 즉, 정확한 330.0제곱미터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례의 경우처럼 330.57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재산할사업소세가 면
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11조의 규정(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처리)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수미만을 곱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330.57제곱미터의 경우 330제곱미터×250
원이 사업소세의 납부세액이 됨[세정13407-406, 1994.07.23.].
4) 동일 번지내에서 휴게소와 주유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동일 번지내에서 한 사업주가 휴게소와 주유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으로 간주해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을 판단함
[세정13407-1157, 2002.12.4.].
3.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납기 및 가산세
(1)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
야 한다[地法250③].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은 지방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의2 서식]이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가산세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관련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
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地法250④].
1) 신고불성실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 가산세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가산율[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II.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1. 사업소용 건축물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소용 건축물이므로 사업소와 건축물
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소의 범위는 앞에서 확인했으므로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인하기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축물
재산할 사업소세에서의 사업소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地令20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건축물"의 범위
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물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한다. 즉,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
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 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
대피 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
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탄약고 등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산 건축물에서
제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①(1)].
실무상으로는 과세대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것
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을 계산하고, 사업소용 건축물
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3)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만 있는 경우의 시설물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
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건축물로
한다[地令202 ①(2)].
2. 관련 해석 사례
(1) 건설공사현장내 타워크레인의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
부
건설공사현장 내의 타워크레인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아
님. 건설공사현장 내의 타워크레인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 [별표5] 7. 기중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계장비로써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기계장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니 부과징수업무에 착오 없기
바람[세정-1963, 2004.7.8.].
(2) 댐과 송수관의 사업소용 건축물 해당여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댐과 송수관'은 '저장시설이
나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대법2000두1744, 2001.12.24].
(3) 취수로의 사업소세 과세대상여부
화력발전에 필요한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취수로"는 재
산세 및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수조"에 해당함[지방세심사2001-
97, 2001.2.27.].
(4) 정수장내의 침전지와 정수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여부
정수장내의 침전지와 정수지는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
(수조)로 볼 수 없음[지방세심사 2000-874, 2000.11.28.].
(5)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소
세
재산할 사업소세는 재산의 소유주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비록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인쇄용역업을
하고 있더라도 동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공장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도 직접 지급하고 있는 이상 쟁점 사업소의 사업주는 실
제 인쇄공장을 운영하는 당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세정
13430-78, 2001.07.11.].
(6) 연수관의 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연수관"이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시설로서 종업원 각자가
교양증진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을 말함.
따라서 직업훈련원은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연수관이 아니
라 회사의 계획에 따라 업무능력의 향상 등을 위해 종업원들을 훈
련시키는 시설로써 이는 회사업무의 연장인바, 직업훈련원 전체
시설에 대하여 재산할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함[세정13407-771,
1994.10.08.].
(7) 테니스코트나 주차장 등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여부
사업소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에서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이 없는 테니스
코트나 주차장 또는 도시가스배관시설 등은 사업소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세정13407-378, 1994.07.21.].
(8) 기숙사, 합숙소, 사택 등에 대한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에서 종업원들이 직접 사용
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등은 과세대상 건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한 아파트 역시 사업소세가 과세되지 않
음 [세정13407-378, 1994.07.21.].
(9)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을 위하여 칸막이로 구획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구내식당이나 휴게실등은 그 구획이 명확하고 시설이
고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쉽지 않아야 될 것인바, 질문
사례의 경우처럼 칸막이로 구성된 장소는 제외대상이 되지 않음
[세정13407-406, 1994.07.23.].
3. 사업소세의 비과세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와 [용도구분
에 의한 비과세]로 분류되는데 지방세법 제245조와 제245조의2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과세 대상이다.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주한외국 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
조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
나라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
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地法245]. 이것은 조세상호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 나라의 정부기관 등에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에 우리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함을 의미한다.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地法245의2].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비영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수익사업
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地法 245의
2 ①(1)].
2)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및 별정우체국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와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
국에 대해서도 사업소세를 비과세 한다.
3) 국립대학교 병원 등에 대한 비과세
서울대학교 병원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에 열거하는 사업자
[국립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국립암센터, 재단법인 산재
의료관리원 등]에 대해서도 사업소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I.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지법247].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
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地令211 ①]. 일반적으로는 전연도의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증감된
연면적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경우 특정
연도의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에 그 후 연속적으로 틀릴 수 있으므
로, 건축물 설계도면 및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전체의 연면적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1)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地令202②].
(2)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만 있는 경우의 연면적 계산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
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한다
[地令202 ①(2),②].
(3)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서 사
업소별로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
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한다[地令210①].
(4) 관련 해석 사례
1) 시설물이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재산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건물
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설물이 공중에 설치되어 있고 그 시설물 아
래 공간은 항만부두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당해 시설물과
레일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을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표준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세정13407-988,1995.10.12.].
2) 공용면적의 안분계산
사업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연면적에는 사무 또는
사업관련 있는 공용면적이 포함되고, 연면적계산시 공용면적은 전
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세정13407-
573.1996.6.26.].
3. 재산할 사업소세의 세율
(1) 일반세율
재산할 사업소세의 일반적인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이다[地法248①].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地令 211①]. 시장·군수 등은 시·군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
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일반세율은 제한세
율인 것이다[地法248②].
(2) 중과세율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다음의 [오염물
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2배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다[地法248③, 地令212].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업소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2)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
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IV.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1. 재산할 사업소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
(1)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地法244].
(2)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경우
지방세법[제251조]은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
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
도록 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
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세권자의 직권조사
누락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에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사업소세의 납세 의무성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도 사업소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며, 지방세법 제85조
[포탈된 징수금의 추징]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누락
된 경우에도 보통징수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임대용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에, 동 건축물이 사업에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 건축물에서
임대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은 임차인의 사업소용 건축물이 되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재
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地法244].
2. 재산할 사업소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의의
지방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란 주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을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
법에서도 국세기본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방세법 제19조~제24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재산할 사업소세에서는 일반적인 제2차 납세의무자 이외
에 다음과 같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규정하
고 있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할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地令206①].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방세법 제
245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地令 206②]. 즉, 건축
물 소유자가 본래의 입장에서 비과세대상자라고 할지라도 당해
건축물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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