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있어서 인구, 기업의 집중에 따른 재정수요 및 관광지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종업원할과 재산할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종업원할 사업소세
1) 신고대상자
월 상시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①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법) 영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할 또는 지급할 당해 월급여의 총액
① 종업원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국외근로자는 제외)
② 종업원의 급여총액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 등 당해월에 지급하여야 할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등 비정기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소득세 법 제20조제1항)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고용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도 사업소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면세점인 50인의 계산시(월평균 종업원수 산정시)에는 (상시근로자인수 + 일용근로자 근로일수 누계)/월일수 로 계산하오니 면세점 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일직, 숙직비, 여비, 월 20만원이내의 차량유지비
▪ 보상금과 의료보험료
▪ 생산직의 특근수당(100만원이하 월정급여자에 한함)
▪ 학자금, 피복비, 벽지수당, 취재수당(월 20만원) 등
【종업원수의 계산】
따라서 종업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일용종업원은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수, 상시종업원은 월중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종업원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월 통상인원수 계산
정규직 48명, 일용직 15명
일용직 일수(갑 : 10일 을 : 20일 병 : 30일 정 : 10일 총 70일/월)
정규직원은 각 매월 1명으로 보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근무한 월 일수의 합계 70일을 30일로 나눈 2.3명이 됩니다. 따라서 월 통상인원은 정규직원 48명과 일용직원 2.3명의 합인 50.3명이 되므로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세율
종업원 월급여총액의 0.5%
3) 신고납부 기간 및 납세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에 세율인 100분의 0.5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203조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1996.4.27, 1998.7.16>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12.29>
6. 삭제 <2000.12.29>
7. 삭제 <2000.12.29>
8.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3. 삭제 <2002.12.30>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러.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7.16>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전문개정 1994.12.31]
▣ 지방세법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3조 (신고 및 납부 등)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ㆍ종업원수ㆍ급여총액ㆍ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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