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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 2가지로 구성되어있다. 균등할은 대상에 따라 개인에 대한 과세, 법인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지며 소득할은 과세표준을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등으로 하는 지방세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인두세의 성격이며, 소득할은 부가세의 성격이다.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는 법인세로, 균등할 주민세는 세금과 공과로 계정처리를 하면된다.
* 용어해설 *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길때 그 기준이 되는 물건의 수량,가격,품질따위를 말한다. 줄여서 "과표"라고도 한다.
- 인 두 세 : 인두세란 각 개인의 납세능력의 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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