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務會計재무회계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Estevan 2007. 8. 7. 11:18
●일시상각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이란 고정자산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또는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연도에 일시에 계상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평가계정이다. 국가나 특정사업의 실수요자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 등과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등에 과세하게 되면 그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자산의 취득이나 보조금의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과 전기·가스업자가 수용가(需用家)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 및 고정자산의 멸실 등에서 생기는 보험차익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 그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66조, 소득세법 제31조·제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9조·제60조

 

 

 

 

 

●압축기장충당금

 

압축기장이란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또는 減額)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법이다. 기업회계상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익금(課稅益金)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과세하는 경우 공익목적 내지 보조금지급목적을 해(害)하는 결과가 되므로, 압축기장을 통하여 과세를 피하고, 향후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취득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일시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비상각대상자산(非償却對象資産)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壓縮記帳充當金)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상계기장(相計記帳), 즉 압축기장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정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44조·제46조·제47조·제50조, 기업회계기준서 5호 문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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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益金을 구성한다.
그러나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의 전액에 대하여 일시에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면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한 자금의 상당한 부분이 法人稅로 지출됨으로써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저해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차익에 있어서도 법인이 그 보험금으로 멸실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의 복구를 행하는 한 그 이익은 名目的 利益(paper profit)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一時에 과세를 행하게 되면 피해의 복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裝置가 압축기장충당금제도이다. 압축기장충당금제도란 법인이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또는 보험차익으로써 새로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그 취득 또는 개량한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함과 아울러 당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이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또는 보험차익을 받은 사업연도에 그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 또는 개량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해 연도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시에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 또는 개량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그 처분손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처분시에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즉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제도는 단순한 면세제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 등을 받은 사업연도에 일시에 법인세로서 과세하지 않고 장래에 이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이연제도의 일종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 또는 분할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하여, 그리고 기업간의 사업의 교환 또는 자산의 교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간의 사업 또는 자산의 교환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특례(租特法 23)·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38)·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38의 2)·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46 ①)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84 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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