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결손이라 이번에 가결산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건설중인자산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량운반구는 안된다고 하던데 일반차량 그리고 건설기계인 지게차도 안되는건가요? 지급하는것도 가능한지, 세무조정계산서도 들어가던데 자체적으로 하게되면 나중결산감사 때 틀린부분도 있을껀데 가결산이라 괜찮은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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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은 수입과 관련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가공매출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 되어 있으며 상기조에서는 대상자산을 업종별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차량 및 운반구, 건축물등 고정자산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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