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환급액
법인세환급액은 전년도 결산시점에 계상한 미지급법인세가 세무조정 후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인세환급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법인세환급액 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한다.
기존의 계정과목 중 ‘법인세환급액’이 없는 경우 영업외수익 항목에 새로 설정하여 처리한다.
□ 회계처리 사례
1) 선납법인세 납부
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 발생 및 이자소득세 납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둔 거래은행에서 정기예금이자 1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자소득세 14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잔액 860,000원이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860,000/이자수익 1,000,000
선납세금 140,000
②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5,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선납세금 5,000,000/보통예금 5,000,000
2) 법인세 계상 및 환급
① 《결산시 법인세 계상》 결산시점에 법인세 8백만원 및 동 주민세 8십만원을 계상하다.
법인세비용 8,800,000/선납세금 5,140,000
미지급법인세 2,860,000
미지급법인세(주민세) 800,000
② 《법인세 환급 신청》 세무조정 후 법인세 4,000,000원 및 주민세 400,000원을 계상하다. 따라서 선납세금 5,140,000원에서 납부할 법인세 4,000,000원 을 공제한 1,140,000원을 환급신청하고, 주민세 4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법인세 2,860,000/법인세환급액 4,000,000
미수금 1,140,000
미지급법인세(주민세) 800,000/보통예금 400,000
법인세환급액 400,000
* 법인세환급액 : 결산시점에 계상한 법인세는 세무조정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항목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감소하게 되어 법인세도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감소된 법인세는 법인세환급액이란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한다.
③ 《법인세 환급》 법인세 환급신청액 1,140,000원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되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140,000/미수금 1,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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