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인 다국적 모회사의 지시로 자회사가 자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
(Incentive bonus)의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여부를 놓고 납세자(법인)와 국세청이 다퉜다. 해당 상여금이 주주 소유인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상여금인지, 연봉제상 연봉에 포함된 통상적 상여금인지가 쟁점이었다. 다툼 결과는 납세자측 판정승.
법인세법(43조)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월급사장)에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을 비용으로 인정(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해당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모회사인 B사가 A법인 지분 100%를 가졌지만, A사의 영업성과에 따른 소득처분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사 영업이익에 따른 상여금도 지급근거가 없다는 것. 또 이사보수 한도 등을 승인하는 A사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정상 개최된 바 없다는 점, 연봉제인 A사가 K대표이사에게 이미 스톡옵션까지 지급하고 있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결국 문제의 상여금이 정관(또는 주총) 등에 따른 통상적 보너스가 아닌 법인의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한 특별상여금이며, 따라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으로부터 2억원 가까운 세금을 부과받은 A사는 곧바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심판원은 우선 A사가 K대표이사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액과 조건, 목표 및 지급수준은 별도 통지서에 따른다”는 문구를 주목, 국세청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총(이사회) 의사록이 부적절했다는 국세청 지적도 심판원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A사 주식 100%를 소유한 다국적 모기업 주도로 주총의사록이 작성됐다면, 실제 주총 절차가 없었더라도 상법에 어긋난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스톡옵션 부분. 국세청은 “주총(이사회)의 절차상 적법성 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의사록상의 임원보수 한도액은 연봉과 스톡옵션을 의미하는 것이지, 문제의 상여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해마다 스톡옵션 금액을 추정해 비용처리 해왔고, 미확정 비용이라서 스스로 손금불산입 했으므로 주총의사록 등에 나타난 임원보수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결국 ▲K대표이사가 고용계약서에 따라 약정된 보수와 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K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상여금 수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 ▲최대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시로 상여금이 지급된 점 ▲법인 소득의 부당한 이익분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을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은 법인 경영진이 주주 소유인 잉여금을 주총(또는 이사회) 등을 통해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예산감시센터 소장
Wealth Management 2006년 2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