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이란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또는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연도에 일시에 계상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평가계정이다. 국가나 특정사업의 실수요자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 등과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등에 과세하게 되면 그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자산의 취득이나 보조금의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과 전기·가스업자가 수용가(需用家)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 및 고정자산의 멸실 등에서 생기는 보험차익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 그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66조, 소득세법 제31조·제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9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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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구 분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6)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7)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8) |
대상법인 |
내국법인 |
특정내국법인(전기,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등) |
내국법인 |
손금산입 요 건 |
사업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
수요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사업시설을 취득 |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용도가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
손금산입 범 위 액 |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
손금산입 사업연도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연도 |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연도 |
보험금을 받은 연도
|
사용기간 |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내 |
손 금 산입방법 |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위 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 |
기 타 |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통칙 36-64…1)
구 분 |
기 업 회 계 기 준 |
세 무 조 정 |
① 수령시 (수령 2000) |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
② 자 산 취득시등 (취득2000) |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
③ 결산시 (상각400) |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
④ 매각시 (매각2000) |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음.(법인22601-642, 19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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