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유보(內部留保)라고도 한다. 이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업에 유리한 자금이다.
보통,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시설적립금(施設積立金)·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사업확장적립금·신축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배당평균적립금(配當平均積立金)·별도적립금(別途積立金) 등의 명칭으로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대변(貸邊)에 기재된다. 이밖에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되지 않는 비밀적립금도 있다.
이익준비금에 대하여는 상법(458조)에서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적립금 또는 법정준비금이라고도 부른다. 그 외의 적립금은 임의준비금(任意準備金)으로 통칭되며,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내유보는 임의준비금이 주체(主體)가 된다.
보통,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시설적립금(施設積立金)·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사업확장적립금·신축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배당평균적립금(配當平均積立金)·별도적립금(別途積立金) 등의 명칭으로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대변(貸邊)에 기재된다. 이밖에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되지 않는 비밀적립금도 있다.
이익준비금에 대하여는 상법(458조)에서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적립금 또는 법정준비금이라고도 부른다. 그 외의 적립금은 임의준비금(任意準備金)으로 통칭되며,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내유보는 임의준비금이 주체(主體)가 된다.
'法人稅法법인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관련 실무사례 (0) | 2007.07.23 |
---|---|
일시상각충당금 (0) | 2007.07.23 |
법인세무조정실무 (0) | 2007.07.11 |
틀리기 쉬운 세무조정항목 8가지 (0) | 2007.07.11 |
법인세무조정의 기초예제 (0) | 2007.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