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法법인세법

사내유보

Estevan 2007. 7. 11. 17:14
내부유보()라고도 한다. 이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업에 유리한 자금이다.
 
보통, 이익준비금()·시설적립금(감채적립금()·사업확장적립금·신축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별도적립금() 등의 명칭으로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기재된다. 이밖에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되지 않는 비밀적립금도 있다.
 
이익준비금에 대하여는 상법(458조)에서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적립금 또는 법정준비금이라고도 부른다. 그 외의 적립금임의준비금()으로 통칭되며,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내유보임의준비금이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