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에서의 전담부서의 인건비에는 아
래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
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 중 퇴직금을 제외한 연월차,시간외 수당
등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
의 등】
① 영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 2. 1.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
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
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011. 2. 1. 개정)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
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
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법규법인 2009-241,2009.07.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의 ‘인건비’에 해당
하는 것임.
(법인22601-126,1992.01.16.)
질의의 경우 연월차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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