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稅法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안내(출처 : 국세청)

Estevan 2009. 11. 30. 13:45

제목 : 2009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2009.11월)

 

목차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2. 중간예납세액 계산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

6. 기타 안내사항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작성프로그램 안내]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이용안내]

전자고지 이용안내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안내

신용카드에 의한 전자납부 안내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ㅇ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ㅇ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2009.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9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6.6.30. 이전 휴.폐업자
 2009.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
 만이 있는 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자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08년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09.1.1-6.30)에 해당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09.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
 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중간예납세액 계산

ㅇ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① 2008.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9.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9.11.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09.11.30(월)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10.1.14(목)

* 작년부터 분납신청제도가 폐지되어,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할 수 있음

* 분납 납부기한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텍스에서 전자납부

*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 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텍스에서 전자납부

③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2.22(화)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ㅇ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ㅇ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 2009.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2008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느나, 2009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1

*1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적용시 2009년 개정사항을 적용함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공제(70세이상인 경우에만) 1인당 100만원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35%)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6%    1,200,000
   8,800만원 이하 25%    5,340,000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2009.6.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09.11.30(월)

 

5.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가.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ㅇ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 공제율  
  공제율 :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있는 경우 3% , 밖에 있는 경우 10%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 신고방법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09.11.30(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 법 제26조 제3항 내지 제4항, 시행령 제23조 제7항 [임시투자세액공제]

-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6. 기타 안내사항

가. 세목코드

①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 2009-11-7-10 

② 자진신고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 2009-11-3-10

나. 분납기한 안내

-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0.1.14일

- 자진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0.2.1일

* 내년 중간예납분부터는 고지분분납세액을 자진신고납부분과 같이 2개월 이내로 일치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다.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는 전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소득할 주민세에 관한 사항

-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시에는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마. 문의사항 안내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축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1. 중간예납세액이 18백만원인 경우

ㅇ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8백만원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음

- 1천만원은 2009.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자진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또는 전자납부

* 1천만원을 11.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 분납분 8백만원은 2010.1.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8백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9.12.22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2009.11.30일까지 12백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이 6백만원인 분납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2. 중간예납세액이 26백만원인 경우

ㅇ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2인 13백만원 범위안에서 분납할 수 있음

- 13배만원은 2009.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자진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발급 받아 납부 또는 전자납부

* 13백만원을 11.30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 분납분 13백만원은 2010.1.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13백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9.12.22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2009.11.30일까지 18백만원을 납부한 경우 세액이 8백만원인 분납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3. 중간예납세액이 6백만원인 경우

ㅇ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납할 수 없음

- 중간예납세액 6백만원 전액을 2009.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 6백만원을 11.30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

1.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ㅇ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하여 [신고납부]메뉴에서 [납부안내]를 선택

ㅇ 화면 하단의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클릭

ㅇ 파일다운로드 팝업창이 뜨면 [실행]을 클릭

ㅇ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납부서작성 화면이 표출됨

* 프로그램 실행시 보안경고창이 뜨면 실행을 선택하고, 설치유형은 표준설치 또는 최소설치를 선택

납부서작성프로그램 사이트 바로가기

 

2. 납부서 작성요령

ㅇ 납부서 작성화면의 [고지및체납납부서]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력

ㅇ 납부서 항목별 작성요령

- 납부연월 : 자동 생성됨

- 세목 : 10. 종합소득세를선택

- 발행번호 :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적혀 있는 발행번호를 옮겨 기재

- 수입징수관서 :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를 선택

- 계좌번호 : 자동 생성됨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

- 납부기한 : 2009.11.30일

- 귀속연도/기분 : 2009년

- 납부금액 : 납부할세액을 종합소득세액에 기입

※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중가산금 란은 공란

ㅇ 인쇄

- 납부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 [인쇄]를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음

 

전자고지 이용안내

1. 전자고지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한다

ㅇ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

*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ㅇ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민원봉사실)

*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납세고지서 대신 전자고지 사실이 안내됩니다.

ㅇ 납세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되며,

-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합니다.

ㅇ 전자고지서의 내용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세금납부]-[전자고지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서는 납부기한 전후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3. 전자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ㅇ 정상적으로 전자송달이 된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ㅇ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정이 정하는 경우

 

4. 전자고지 신청 후 철회도 가능합니다.

ㅇ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ㅇ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왼쪽상단 [나의 정보관리 - 나의 회원정보]

- [전자고지이용여부 - 전자고지]체크(V)표시 지움

ㅇ 전자고지 신청(철회)적용 시점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징수결정확정부터 적용

- 전자고지를 철회한 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신청 가능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안내

1.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

ㅇ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민원봉사실)

*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전자납부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시기

ㅇ 홈텍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고지분(체납세액포함)은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홈텍스만 가입하면 됨

ㅇ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고지.세금납부] > [고지분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확인

 

<전자납부 이용관련 자주묻는 질문>

(문)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자납부를 할 수 있나요?

(답)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타인 명의의 계좌에서도 전자납부 가능한가요?

(답)본인명의의 계좌에서만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문)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자진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타인이 납부할 세금도 타인세금납부 메뉴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본인명의의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외국은행 계좌로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계좌개설점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전자납부가 가능하나, 새마을금고나 외국은행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당좌계좌 잔액으로 전자납부 할 수 있나요?

(답)당좌계좌에서는 납부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전자민원으로는 납부일 2~3일후에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홈텍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요?

(답)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전자고지.세금납부] - [고지분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홈택스 이외에 전자납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추가로 있는지요?

(답)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개별 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문의는 당해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안내

적용대상 세목 및 세액

ㅇ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중 건별 200만원 이하의 세액

ㅇ 고지세액의 경우 200만원 이하로 고지된 세액만 납부 가능

* 고지세액이 200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납부 불가

ㅇ 신고분 자납세액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해도 200만원까지는 납부 가능

 

국세납부대행기관[12개]

ㅇ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은행 카드

 

납부방법

ㅇ 인터넷을 통한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ㅇ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납부세액의 1.5%인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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