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직원에게 납부할 세액이 있는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차가감 후에도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자금으로 일시 지급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다음 달 납부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4) 환급세액은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이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통상 납부할 세액과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을 상계처리합니다.
* 퇴직자에게는 환급금을 돌려주거나 징수액을 받지 않는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디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은 잡이익으로 징수할 금액을 받지 않는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 연말정산 환급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갑근세는 근로소득지급총액이 확정되기 전 에 납부한 예납세액으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근로소득세 확정금액(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납부할 금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바 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 회계처리 사례
1)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 발생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갑근세가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갑근세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환급발생되다.
미수금 1,320,000/미지급금 1,32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조정환급세액과 납부할 세액 상계처리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다음해 2. 10 1월분(급여지급일 1월 31일) 갑근세 400,000원 및 동 주민세 4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미지급금 440,000/미수금 440,000
* 미지급금 : 관할 세무서로부터 갑근세를 돌려받아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해연도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갑근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 미수금 : 당해연도 1월 분 급여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주민세 4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세액(미수금)을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한 것임
※ 환급세액을 납부세액과 상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감소하고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돌려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감소한 거래다. 한편, 1월분 갑근세는 종업원 개인별로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환급세액과 상계처리하여 납부한 것으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원천징수세액에 기록함으로서 다음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이 된다.
②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3. 10 2월 분 갑근세 600,000원 및 동 주민세 6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미지급금 660,000/미수금 660,000
③ 《급여지급 및 갑근세 환급세액 조정》 3월 31일 급여 10,000,000원 지급시 3월 갑근세 500,000원 및 동 주민세 50,000원을 계상하다. 갑근세 및 주민세 중 연말정산 환급금 미정산금액 220,000원을 차감한 잔액 330,000원 [환급세액(1,320,000) - 1월분조정금액(440,000) - 2월분조정금액(660,000)]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 70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차감 잔액 8,97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급여 10,000,000/예수금(갑근세) 300,000
예수금(주민세) 30,000
예수금(국민, 건강) 700,000
보통예금 8,970,000
④ 《갑근세 및 주민세 납부》 4월 10일 갑근세 및 주민세 33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금 220,000/미수금 220,000
예수금(갑근세) 300,000/보통예금 330,000
예수금(주민세) 30,000
3) 환급할 세액을 회사가 미리 대신 지급한 경우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다.
미수금 1,320,000/미지급금 1,32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②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금액 지급》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여 환급금액을 회사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종업원에게 대신 지급하다.
가지급금 1,320,000/보통예금 1,320,000
* 가지급금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으로 당해연도에 직원에게 원천징수한 갑근세 및 주민세(환급금 발생금액을 한도로 함)는 회사의 입금(가지급금 회수)으로 처리하고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급여지급 및 갑근세 등 징수》 2. 10 1월분 급여 1천만원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동 주민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다.
급여 10,000,000/예수금(갑근세) 40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보통예금 9,560,000
④ 《갑근세 신고시 납부할 금액 상계》 1월분 갑근세 및 주민세를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 조정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예수금(갑근세) 400,000/가지급금 44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 가지급금 :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1월분 갑근세 및 주민세는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갑근세 및 주민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상계처리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미지급금 440,000/미수금 440,000
* 미지급금 : 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후 급여 지급시 징수한 금액을 상계처리한다.
* 미수금 : 당해연도 1월 분 급여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주민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세액(미수금)을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한 것이다.
4)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및 환급금 입금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1,200,000원의 환급금액이 발생하여 2. 10 환급신청을 하다. (주민세 환급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함)
미수금 1,200,000/예수금 1,20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갑근세 과다 납부금액
* 예수금 : 종업원으로부터 과다 징수한 갑근세
② 《갑근세 환급》 세무서에서 갑근세 환급금액이 결정되어 법인의 보통예금에 환급금 1,200,000원이 입금되다.
보통예금 1,200,000/미수금 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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