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각종 증빙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160, 영208)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과 필요경비를 실지 발생된 내용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신고 또는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기장의무 (법160)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법160 ②)
※ 장부란 ? (영208)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 - 다음의 경우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위 장부 또는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 장부의 요건 (통칙 160-1)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
- 사업자라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함(법 28 ①)
2. 기장제도 (법160, 영208)
▶ 기장의 종류
구 분 |
대 상 자 |
근 거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 |
법160 ③ |
간편장부대상자 |
ㆍ당해연도(2007년) 신규사업자 ㆍ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함 |
법160 ②③ |
▶ 기장의무 구분 기준금액 (영208 ⑤)
구분 |
업 종 |
기준금액 |
가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다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 2007년부터 아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규개업여부 및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본다.(영208⑤)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 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복수사업장(복수업종)의 경우 계산(영208 ⑦)
- 직전연도 사업장이 2이상이거나, 업종이 서로 상이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거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
※ 주업종이란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예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환산 사례
사업장별 |
A (부동산임대) |
B (제조) |
C (도매) |
합 계 |
수입금액 |
1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160,000,000 |
주업종 판단 |
주업종 외 |
주업종 |
주업종 외 |
|
1억원(주업종) + 1천만원 × |
150,000,000 ─────── 75,000,000 |
+ 5천만원 × |
150,000,000 ─────── 300,000,000 |
= 145,000 000 |
※ 판정 : 환산한 주업종(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50,000,000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이다.
▶ 기장의무 판정 참고자료
- 기장의무 판정기준 : 기장의무의 판정은 거주자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장부의 기장 비치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 장부비치 기장의무 판정기준금액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ㆍ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금액도 기장의무판단대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서일46011-10004, 2002.1.2)
ㆍ 기장의무 판정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서면1팀-857, 2004.06.25)
ㆍ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소득 46011-2641, 1997.10.15)
ㆍ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사업의 일부를 폐지, 사업을 추가 한 경우(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 포함)(영208 ⑦ 1ㆍ2ㆍ3호, 2003.12.30삭제)
사업자의 장부비치 기장의무의 판정시 수입금액 만기환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신규사업자와 사업을 추가한 경우 수입금액 만기 환산 여부
귀속연도 |
2001년 귀속까지 |
2002 ~ 2003 귀속 |
2004귀속 부터 | |
신규사업자 |
사업 추가 | |||
포함여부 |
환산 ○ |
환산 × |
환산 ○ |
환산 × |
☆ 2004.1.1.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만기환산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2.30)
- 사업양수도, 상속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처음 사업하는 자의 기장의무
양수도 또는 상속으로 당해연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거주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가능함(소득46011-3189, 1996.11.15)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ㆍ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거주자로 보고 기장의무를 판정(통칙70-5)
ㆍ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규정을 적용한다 (법 87 ③), 또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미만 여부를 판단한다(통칙70-5③)
ㆍ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일부변경시의 기장의무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서일46011-11173, 2002.9.10)
▶ 구분기장
-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기장한다.(법160 ④)
-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법160 ⑤)
-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
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법161)(조특법143) 또한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 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 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을 안분 계산한다. (통칙 161-1)
▶ 무기장 사업자의 불이익(법70 ④, 국기법47조의2 ①,②,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부당 40%) 또는 수입금액의 0.07%(부당 0.14%)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물게 된다.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2003.12.31이전은 1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란? (영147의3) - 당해연도(2007년)의 신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자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미만인자에 한함) |
▶ 기장의무에 따른 신고유형 (법70 ④)
기장구분 |
신 고 방 법 | |
기장사업자 |
외부조정 |
복식부기의무자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조정하여 신고 |
자기조정 |
복식부기의무자 등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거 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 |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내용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 | |
무기장사업자 |
추 계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
비 사 업 자 |
기타소득 등이 있는 비사업자는 기장 또는 일괄필요경비 산입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분리과세 되는 경우는 제외) |
3. 간편장부 기장제도 (국세청고시 제1999-3호 1999. 1. 30)
▶ 간편장부란?
- 회계지식이 없는 중·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장부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비용·고정자산증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 간편장부기장에 대한 혜택
-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거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ㆍ 산출세액의 10%(복식 기장 신고시는 15%)를 기장세액공제 함(연간100만원한도)주1 ※ 이때 산출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간편장부 기장금액을 안분한 금액 ㆍ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ㆍ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 ㆍ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
주1> 조세특례제한법 122조의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기장세액 공제율은 간편장부대상자는 15%, 복식기장 신고자는 20%임(조특법 122조의2 ④)
⇒ 복식기장 신고시의 15% 기장세액공제율과 주1>성실신고사업자 특례시의 기장세액 공제율 개정분은 2007.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1)]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서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
- 기타 부속서류
※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아님
▶ 간편장부서식 및 작성요령
날짜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매출) |
비용 |
고정자산증감 |
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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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가) 일반적 기재요령
거래날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 거래내용란의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예 현금, 외상, 어음)을 표시함.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동안의 총 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음
- 계산서 영수증 발행원본은 별도보관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수입(매출)란의 금액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함.
* 구분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영수증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거래내용란 하단 또는 비고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약칭으로 표시 가능
* (사례)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세계"로, 계산서의 경우는 "계"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으로 표시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명세서는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그 명세서 1부를 제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음.
(나) 각 란 기재요령
① 날짜란: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자를 기준으로 기재함.
② 거래내용란:매출 또는 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참고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재함.
③ 거래처란: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④ 수입(매출)란:
- 상품·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금액란에만 기재함.
⑤ 비용란:
- 상품·원재료·부재료의 매입금액, 제조(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 등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고정자산의 매입(설치·제작·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기재하고,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매각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함.
-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⑦ 비고란: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한 거래여부를 표시하거나 기초 및 기말 현재의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을 기재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함
- 재고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작성사례》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영수증에 의한 거래여부를 표시하되,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는 ‘카드’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
월별 합계란을 설정하여 매월 한달동안의 거래금액을 집계하여 기록하고, 다음 달 1일 거래는 그 다음 칸부터 기재 시작함
▶ 간편장부기장자의 신고
- 간편장부기장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부표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 경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요령》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 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를 첨부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⑪장부상 수입금액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의 ⑬수입금액 합계와 같습니다.
5.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등을
기재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ㆍ(2)(별지 제5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⑭세무조정 후 수입금액란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1)] ⑧총수입금액 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총수입금액과 같습니다.
7. ⑮장부상 필요경비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상의
필요경비 합계와 같습니다.
8. ⑫·⑬·
·
란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48호서식)상의
조정금액을 해당 사유별로 합계하여 각 란에 기재합니다.
9.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합니다.
10.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이 한도에 미달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재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요령》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⑭·
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
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
5. 재료비용란(
~
)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
7.
접대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1)·(2)〔별지 제5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기부금란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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