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변경 법인세율

Estevan 2009. 7. 16. 09:58


변경된개정법인세율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제15조(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하향 조정

 

⇨ 2008년 6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구분

 

현    행

 

개정안

법인세 낮은 세율

13%

 

2008년~2011년

 

11%

 

2012년 이후

 

10%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