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개정법인세율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
2억원 초과 |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2.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억원 초과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제15조(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하향 조정
⇨ 2008년 6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구분 |
현 행
|
개정안 | |
법인세 낮은 세율 |
13% |
2008년~2011년
|
11% |
2012년 이후
|
10% |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 |
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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