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원천세 가산세

Estevan 2008. 11. 25. 12:53
질문   1)퇴직금지급후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2)사업소득지급후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3)기타소득지급후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4)근로소득세지급후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답변

  □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100

3)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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