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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금지급후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2)사업소득지급후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3)기타소득지급후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4)근로소득세지급후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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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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