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가산세

Estevan 2008. 9. 22. 15:08
정부는 이중장부의 작성 및 기록 파기 등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일반 가산세와 비슷하여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2006년말 개별세법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을 40%로 상향 조정하였는바,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강화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된 가산세 관련 규정,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가 중과되는 고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 및 사례유형을 2회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가산 제도 주요 개정내용

세법상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


① 무(과소)신고가산세 (국기법 §47의 2ㆍ3)

종 전 개 정
□ 세목별로 적용
- 법 인 세 : 10~30%
- 소 득 세 : 10~20%
- 상속ㆍ증여세 : 10~20%
- 기타 세목 : 10%
□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적용
- 부당한 무(과소)신고 : 40%
- 일반 무신고 : 20%
- 일반 과소신고 : 10%

*적용대상 세목 :모든 세목(농특세ㆍ교육세 포함)


②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기법 §47의 4)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
-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적용


③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국기법 §47의 5)

□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모든 세목에 대하여「미납세액×경과일수×1일 3/10,000」으로 일원화(인지세 제외)
- 종전에는 농특세ㆍ교육세에 대하여는「미납세액×10%」로 부과(인지세 제외)

□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
-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에 한해 적용


④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법 §48)

□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신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신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50% 감면(신설)

□ 기한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등의 협력의무 이행시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 종전에는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


⑤ 가산세의 한도 등 (국기법 §49)

□ 세법상 제출 등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해당 가산세 종류별로 1억원 한도로 부과(신설)
 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제외


가산세 유형 및 계산방법

1.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국기법 §47의 2 ①ㆍ②)

(1) 가산세액

구 분 법인세ㆍ복식부기의무자주3의 소득세 기 타
부당한방법으로 무신고(부당무신고) 산출세액주1X40%
일반무신고 산출세액주1X20%


주1) 산출세액 (국기법 §47의 2 ①)

- 법 인 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법 §55의 2) 포함
- 상속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과세 가산액(상증법 §27ㆍ§57) 포함
-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부법 §17ㆍ§26 ②)을 말함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매입액 × 10%)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 × 업종별부가가치율 × 세율(10%)


주2) 수입금액 (국기령 §27 ③)

-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주3) 복식부기의무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이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자
(국기령 §27 ① 및 소법 §160 ③, 소령 §208 ⑤ 2호)

가. 농ㆍ임ㆍ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기타 나ㆍ다에 해당되지 않는 업:3억원
나. 제조업, 음식ㆍ숙박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전문직사업자로서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된 아래의 자
(소령§208⑤)

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등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직사업자(부령 §74 ② 7호)
나.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간호사, 장의사 등은 제외) 등(소령 §147의 3)

(2) 계산방법

1) 일반무신고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

구 분 일반무신고가산세액주5
법인세주4ㆍ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X 20%
기타세목 산출세액 X 20%

주4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이하 같음) (국기법 §47의 2 ④)
주5 :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기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차감(국기법 §47의 2 ③)

2) 부당무신고와 일반무신고 과세표준이 함께 있는 경우


① 법인세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 + ㉯)

㉮ 부당무신고가산세


주6 :
주7 : 부당무신고 수입금액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국기령 §27 ④)

㉯ 일반무신고가산세


주8 :

- 일반무신고 소득금액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② 법인세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외 (㉮ + ㉯)

㉮ 부당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소득금액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참고 : 부당무신고와 일반무신고 과세표준이 함께 있는 경우 무신고비율의 계산

무신고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각각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 비율을 계산함.

구 분 부가가치세 외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비율 부당무신고납부세액
일반무신고비율

2.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국기법 §47의 3①ㆍ②)

(1) 가산세액

구 분 법인세ㆍ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기 타
부당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 : 전술한 무신고가산세에서 설명한 산출세액 및 수입금액과 같음.

(2) 계산방법

1)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

구 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주1
법인세ㆍ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세목

주1 :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


주2 :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함(국기령 §27의 2 ①).
주3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음수를 없는 것으로 보아(절대값) 결정ㆍ경정과세표준과 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국기령 §27의 2 ③ 1호). 즉, 다음과 같이 계산함.

과세표준 = 결정ㆍ경정 과세표준 + 신고과세표준(절대값)

2) 부당과소신고와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이 함께 있는 경우


① 법인세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 + ㉯)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주4 :

주5 :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국기령 §27의 2 ②).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소득금액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② 법인세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외 (㉮ + ㉯)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소득금액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참고 : 부당과소신고와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이 함께 있는 경우 과소신고비율의 계산

과소신고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각각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 비율을 계산함.

구 분 부가가치세 외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비율
일반과소신고비율

주1 : 과소신고 과세표준(‘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이하 같음)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함.

주2 :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결손신고금액(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을 과세표준(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국기법 §47의 4 ①ㆍ②)

-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1) 가산세액

부당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신고
해당 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2) 계산방법

1) 일반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


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


주1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며(국기령 §27의 3 ①),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보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국기법 §47의 4 ① 후단)

주2 :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 분모의 경정과세표준은 경정과세표준에 결손신고금액을 합한 금액(절대값)으로 하고(국기령 §27의 2 ③ 1호),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국기령 §27의 3 ② 후단ㆍ③ 후단).


② 부가가치세


2) 부당초과환급신고와 일반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이 함께 있는 경우


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 (㉮ + ㉯)



② 부가가치세 (㉮ + ㉯)


4.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국기법 §47의 5 ①)

(1) 인지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의 계산방법

미납(미달)세액주1 X 경과일수주2 X 가산세율(1일 3/10,000 , 연 10.95%)

주1 :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계산(국기법 §47의 5 ④)

주2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2) 인지세의 계산방법

인지첩부대상 과세문서 : 미첩부 인지세액의 300%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국기법 §47의 5 ②)

- 계산방법
(신고한 환급세액 -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주3 X 경과일수주4 X 가산세율(1일 3/10,000 , 연 10.95%)

주3 : 초과환급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계산(국기법 §47의 5 ④)

주4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5. 각 세법별 가산세

세법명 종 류 주요 내용
국세기본법
(모든 국세)
무신고가산세
법인세ㆍ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 Max(부당무신고산출세액 × 40%, 부당무신고 수입금액 × 0.14%) + Max(일반무신고 산출세액 ×20%, 일반무신고 수입금액 × 0.07%)

법인세ㆍ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 외
- 부당무신고 산출세액 × 40%, 일반무신고 산출세액 × 20%
과소신고가산세
법인세ㆍ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 Max(①, ②)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 ×10%
① 부당과소신고 산출세액 × 40%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법인세ㆍ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 외
- 부당과소신고 산출세액 × 40%,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 × 14/10,00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당초과환급신고한 세액 × 40%
-일반초과환급신고한 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경과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 인지첩부대상 과세문서 : 미첩부 인지세액의 300%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부가가치세법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 0.5%)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 0.5%)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ㆍ부실기재
- 공급가액 × 2%(*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ㆍ위장 교부)
세금계산서등경정제출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공급가액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1%
(미제출,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미기재ㆍ부실기재)
* 지연제출(예정분 확정 제출시) : 공급가액 0.5%
공급가액 × 0.5%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외의 사항 미기재ㆍ부실기재)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가산세 공급가액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
[미제출(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시는 제외),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ㆍ부실기재, 공급가액 과다기재]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수입금액 × 0.5%
(제출대상자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 미신고ㆍ미달신고 과세표준 × 1%
소득세법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ㆍ불분명 지급금액 × 2%
* 1월내 제출시는 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미교부(불분명)ㆍ합계표 미제출(불분명)공급가액 × 1%
(단, 1월내 제출시는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 포함
증빙불비가산세
- 지출증빙 미수취금액 × 2%
* 접대비가 필요경비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제외
*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주 제외
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지출에 한함.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 1%
*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주 제외
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지출에 한함.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ㆍ미달신고 수입금액 × 0.5%
* 의료업,수의업,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 한함.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 미등록ㆍ허위등록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0.5%
- 필요사항 미신고ㆍ허위신고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0.1%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ㆍ미달기장 산출세액 × 20%
* 소규모사업자 제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 ×0.5% 또는 미개설(미신고)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0.5%
* 2008. 1. 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 발급거부ㆍ허위발급 금액 × 5%(건별 최하 5천원)
* 2007. 7. 1. 이후 최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미가맹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0.5%
- 발급거부ㆍ허위발급 금액 × 5%(건별 최하 5천원)
* 2007. 7. 1. 이후 최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불성실 발급금액 × 1%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금액 × 0.1%
양도소득기장불성실가산세(양도소득세)
-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단, 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 × 0.07%)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Max(①, ②)
① 미납세액×일수 × 0.03% (미납세액의 10%한도)
② 미납세액 × 5%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5%
법인세법 무기장가산세(비영리내국법인 제외) Max(①, ②)
① 산출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Max(①, ②)
① 미납세액 × 일수 × 0.03% (미납세액의 10%한도)
② 미납세액 × 5%
결합재무제표등미제출가산세 Max(①, ②)
① 산출세액의 2%, ② 수입금액의 0.008%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 법정증빙 미수취금액 × 2%
* 접대비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제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ㆍ누락제출ㆍ불분명제출 주식액면가액 × 2%
* 1월내 제출시 1%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ㆍ불분명 지급금액 × 2%
*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에의하여 부과되는 부분은 적용배제
- 계산서 미교부(불분명),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1%
* 1월내 제출시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 - 거부ㆍ허위 발급금액 × 5% (건별 최하 5천원)
* 2007. 7. 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함.
- 불성실 발급금액 × 1%
* 기부법인별 발급내역 미작성ㆍ미보관은 0.1%
현금영수증미가맹ㆍ발급불성실가산세 - 미가맹점 : 수입금액 × 0.5% (건별 최하 5천원)
- 발급거부 등 : 거부금액 × 5%(건별 최하 5천원)
* 2007. 7. 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 또는 가입의무 미이행대상자부터 적용
공익법인출연재산 계획ㆍ진도보고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ㆍ불분명금액의 상당 세액 × 1%
공익법인주식보유 가산세 -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의 5%(10년 한도)
공익법인세무확인 및 장부 가산세 -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이행 및 장부 작성ㆍ비치 불이행한 경우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공익법인 이사 가산세 - 초과 이사, 임직원 직ㆍ간접 경비 전액 × 100%
공익법인특수관계 주식 가산세 -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의 5%
공익법인 광고가산세 - 특수법인에 대한 부당 광고경비 × 100%
공익법인 미사용소득 가산세 - 운용소득, 매각금액 중 미사용 금액 × 10%


중과(重課)되는 부당신고가산세(40%) 부과기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 방지


1. 부당한 방법의 유형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도는 일부를 은폐ㆍ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국기령§27 ②).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ㆍ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2. 용어의 정의

장 부

- 소득세법

㉠ 장부라 함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함(소령 §208 ①).
㉡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장부 또는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에도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봄(소령 §20 8②).
㉢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지불증을 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봄(소기통160-1).

- 법인세법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함(법령 §155).
㉡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 작성된 보조장부(매출ㆍ매입처별 거래원장, 재고자산 수불부 등)와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한 것도 장부로 볼 수 있음(법기통 112-155…2).

- 부가가치세법
㉠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부가법 §31 ①).
㉡사업자는 장부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보존형태로 보존할 수 있음(부가법 §79 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조세범처벌법 제9조와 관련된 해석ㆍ판례 등의 입장을 반영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예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기 타

- 허위문서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작성한 문서(예시)
㉠ 위조(변조) 계약서,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서
㉡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의 허위 작성

- 허위증빙 :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 사실처럼 작성한 증빙(예시)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위장ㆍ가공자료)
㉡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장부 작성과 관련된 허위의 전표ㆍ거래명세서 등

- 기 록 : 장부에 기장하거나,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 및 손익 계산에 기초가 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

- 재산의 은닉 : 상대방과 통정하거나 작위에 의해 재산을 숨기는 것

- 소득 등의 조작ㆍ은폐 :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귀속을 변경하거나, 상대방과 통정 및 작위에 의해 소득 등을 숨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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