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수입물품 통관시의 회계처리

Estevan 2007. 9. 18. 10:15
◈ 수입물품을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회계처리

① 《수입계약 체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수입통관 비용 지급》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운임 등 통관 예상 비용 1백5십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관세사사무소에 지급하다.
선 급 금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 수입과 관련한 업무를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고 신용장개설수수료 등 제비용을 관세사사무소에 지급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전에 미리 그 관련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선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한다.

② 《수입물품 대금 지급》 수입상품이 도착하여 수입물품 대금 USD 4,166.00(원화환산금액 4,867,554원 1,168.40/$)을 법인통장에서 결제하다. 이에 따른 송금수수료 15,000원, 전신료 7,500원, 대체료 4,47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다.
미착상품(1) 4,867,554 / 보통예금 4,867,554
미착상품(2)     26,970 / 현      금     26,970

③ 《수입통관비용 정산》 수입통관 제비용을 관세사사무소와 정산하다. 수입세금계산서, 관세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입관련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정산 후 잔액 15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다.
[정산내역] 하역비 30,000원, 관세사수수료 110,000원(부가가치세 10,000원 포함), 해상운임 200,000원, 해상보험료 50,000원, 수입관세 480,000원, 수입 부가가치세 480,000원
미착 상품 (3) 860,000 / 선급금 1,500,000
부가세대급금 490,000 / 현   금    150,000
☞ 하역비, 관세사수수료,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수입관세 등 수입제반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및 관세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한다.

※ 관세사사무소에 수입통관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관세사사무소에 통관제비용을 예상하여 지급한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바 그 지급시 "선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서를 받을 때 관세사사무소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은 선급금을 "미착상품"과 대체처리하고 정산차액이 남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입고》 수입물품이 회사 창고에 입고되다.
상품 5,754,524 / 미착상품(1)  4,867,554
                    / 미착상품(2)      26,970
                    / 미착상품(3)     860,000


【미착상품】
상품 등의 수입시 수입계약체결로부터 수입물품이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였다가 수입상품이 창고 입고시 상품 계정으로 대체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세관이 관세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수입물품대금과는 무관하므로 매입세액만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