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정리

Estevan 2007. 9. 12. 16:29

1.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 유형전환

 

 (1)구분기준

연간 공급대가(매상)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제조업.도매업 등 배제업종과 사업규모,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4,8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규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과형전환-공급대가 기준으로 전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되느냐, 이상이냐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은 본인이 간이과세자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이며, 세무서에서 변경통지를 하게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환하여야합니다.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사업자:연간 기준금액이상 또는 미만이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2006년의 공급대가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2007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

-신규사업자

        -2기중(7월~12월)신규개업자:개업일부터 12월말까지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다음해 7월부터 전환

        -1기중(1월~6월)개업:두번을 판단합니다.

          개업일부터 6월말까지 매상을 1년간으로 환산한금액한 금액에 따라   다음해 1월부터 전환되고, 

다시 개업일부터 12월까지의 매상을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 유형이 다음해 7월부터 새로이 적용됨.

 

2.과세유형전환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차감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업-2006년 30%)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지도 않습니다. 과세유형전환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차후에 새로운 과세유형의 사업에 공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의 차이를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산식에서   -'*'는 곱하기를 말하고,

    -음식업의 부가가치율은  2006년이 30%이며

    -취득가액에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임

                         

(1). 계산대상:    -재고품:주류,음료수,조미료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실내장치,비품,건물 등

 

(2).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될 때:재고매입세액 공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공제(매출세액을 초과시는 환급이 됨)

 

    -재고품 : 취득가액* 10/110*(1-부가가치율)

    -건물,구축물:취득가액*10/110*(1-부가가치율)*(1-5%*경과과세기간수)

    -비품등 기타감가상각자산: 위 건물산식의 마지막이(1-25%*경과가세기간수

 

(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재고납부세액

     다음 계산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함

 

   -재고품:취득가액*10/100*(1-부가가치율)

   -건물,구축물:취득가액*10/100*(1-부가가치율)*(1-5%*경과과세가간수)

   -기타 감가상각자산:위 건물산식의 마지막이 (1-25%*경과과세기간수)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도매,소매업 20%(소매업은 2007.12.31까지 15%)

                               -건설,부동산임대업 30%

                               -음식업,숙박업 40%(2007.12.31까지는 3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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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방법이 다르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할 때 이미 납부한 매입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전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대하여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되, 매입가액에 대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법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3.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이 때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하는데,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한다.

 

4.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해야 한다.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

 

    

일 반 과 세

간 이 과 세

1. 납부세액 계산구조

¨    공급가액ⅹ10% - 매입세액

¨    공급대가ⅹ부가가치율ⅹ10%

2. 적용대상자

¨    모든 과세사업자 대상

¨    개인사업자에 한함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3. 배제대상

-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제조업 등 법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포기제도

-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변경 가능

5. 세금계산서 교부

¨    세금계산서가 교부가 원칙

¨    영수증만 교부 가능

6.   매입세액공제

-

¨    매입세액ⅹ업종별 부가가치율

7.   의제매입세액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 사업자만 공제

8.   예정신고납부 또는예정고지징수

¨    법인: 예정신고납부

¨    개인: 예정고지 & 징수 원칙

-

9. 납부의무 면제

-

¨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10.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1%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    미등록가산세: 공급대가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