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 "갑"회사의 손익계산서 및 참고내용을 근거로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
합계표를 작성해 보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보자!
(1):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1 매출액 : 900000000
2 매출원가 : (630000000)
3 매출총이익 : 270000000
4판매비와관리비
1급여 : 100000000
2접대비 : 40000000
3 감가상각비:11000000
4 세금과공과:7000000
5잡비: 2000000 (160000000)
영업이익 110000000
법인세비용 20000000
당기순이익 90000000
(2):위 손익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1):당기의 상품 매출액 30000000과 그 매출원가 23000000이 누락되어 있다
2):접대비는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이며 법인세법상 당기의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15000000이다
3):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법위액은 16000000이다
4):세금과공과 중에는 당기에 납부한 재산세 3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이다
5):법인세 비용은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계상한 것이다 이들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3):당기말 현재 법인세법상 용인되는 이월결손금은 22,000,000원이다.
(4):당기말 현재 법인세법상 세율은 1억원이하는 13%, 1억원 초과는 25%를
각각 적용한다.
☆풀이
1. 먼저 세무조정은 세금계산을 하기 위한 가정으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법상 용인되는 것과 그렇치 않은것을
가감하여(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2. 위 예문에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내역 즉 세무조정한
결과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라 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정 과정
(1)누락된 매출은 장부에 빠져 있으므로 세금계산상 이익에 올려 줘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익금산입 (유보) 30,000,000
(2)누락된 매출원가 역시 원가에 반영되어야 옳은만큼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매출원가 손금산입(유보) 23,000,000
(3) 위 손익계산서에서 접대비는 현행 세법상 일정한도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문에서는 친절하게 15,000,000원은 인정된다고 하였으니 초과액을 경비에서
차감해줍니다.
접대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5,000,000
(4)위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비는 손금용인한도 16,000,000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임의 상각제도입니다. 손금한도보다 적게하는것은 상관없으며
많이 하면 초과하는 상각부인을 하게 됩니다.
(5)세금과공과금중 재산세는 손금용인된다고 했으니 따로 조정이 불필요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마지막으로 법인세비용은 손금용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조정해야겠죠..
거의 이계정은 예문처럼 손금용인된다는 안내가 없더라고 거의 99.9% 손금불산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0,000,000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위의 조정된 내용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정리합니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은 왼편에 기록을 하고요(당기순이익을 증가 시키는 항목)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오른편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당기순이익을 감소 시키는 항목)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매출 30,000,000(소득처분:유보)
접대비 25,000,000(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법인세비용 20,000,000(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합계 75,000,000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매출원가 23,000,000 (소득처분:유보)
합계 23,000,000
5. 산출세액의 계산
이제부터는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액을 구해봅니다.
먼저 당기순이익 및 소득금액 합계표의 양측 합계를 옮겨 봄니다.
당기순이익 90,000,000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5,000,000원 (당기순이익에 가산합니다)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23,000,000원(당기순이익에 차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상 소득금액이 됩니다. 142,000,000원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월결손금이
있을땐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이유는 과세표준은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문에서는 이월결손금은 22,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세무상 소득금액 142,000,000원 - 이월결손금 22,000,000원 하면
과세표준은 120,000,000원
1억원까지는 13%라고 했으니 세액이 13,000,000원
초과하는부분은 25%라고 했으니
(120,000,000-100,000,000)하면 20,000,000에 25%를 적용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세액이 5,000,000원
따라서 법인세 산출세액은 13,000,000원 + 5,000,000원 하면 18,000,000원이 됩니다.
'法人稅法법인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무조정실무 (0) | 2007.07.11 |
---|---|
틀리기 쉬운 세무조정항목 8가지 (0) | 2007.07.11 |
공사부담금 (0) | 2007.07.11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0) | 2007.07.10 |
법인세무조정 리스트 (0) | 2007.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