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法법인세법

공사부담금

Estevan 2007. 7. 11. 16:02

전기·가스나 열·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공사부담금이라 칭한다. 기업회계기준서공사부담금 등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인세법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37, 65, 5호 1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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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1998. 12. 28. 개정)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1998. 12. 28. 개정)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2004. 12. 31. 개정)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998. 12. 28.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부담금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2005. 12. 31. 후단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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