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부가가치세법의 기초이론 |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또는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분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소비세이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및 과세방법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는 GNP형․소득형․소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과세유형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하여 어떻게 과세하는가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누어지며 공제법은 다시 전단계세액공제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으로 구분된다.
(1) 직접법
‘직접법’ 이란 거래의 유통단계상 어떤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한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직접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과세물건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라는 것을 납세의무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이론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개개의 재화나 용역이 아닌 일정기간 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개개의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구 분 |
계 산 방 법 |
① 가산법 |
납부세액=(임금+지대+이자+이윤+감각상각비-자본재 구입액)×세율 |
② 공제법(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
납부세액=(매출액-매입액)×세율 |
(2)간접법
‘간접법’이란 거래의 유통단계상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여 간접적으로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간접법은 부가가치라는 점을 불분명하게 하는 단점이 있으나 ① 개개의 재화나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의 전가가 명확하게 인식되고 ② 부가가치세액의 계산 및 적용이 간편하고 ③ 수출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④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과세표준 및 자금양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 분 |
계 산 방 법 |
① 가산법 |
납부세액=매출세액 |
② 공제법(전단계 세액공제법) |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세율)-매입세액(매입액×세율) |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성격
① 소비형 부가가치세 : 현행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자본재구입액을 부가가치의 범위에서 제거하여 투자지출에는 과세하지 않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② 간접세 :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이다.
③ 일반소비세 : 부가가치세는 주세․특별소비세 등이 특정 재화․용역의 반출 또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인 데 반하여, 면세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재화․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④ 다단계거래세 :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조, 도매, 소매 등 최종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이다.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특성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조세전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특 성을 갖는다.
① 세부담의 역진성 :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을 소득에 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고소 득층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나 역진성이 존재한다.
(부담률=)
② 자원배분의 중립성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특별히 면세되지 않는 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재화간에 또는 용역간에 부가가치세가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는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에 중립적이다.
③ 투자촉진효과 :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부담한 세액의 환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가장 투자 촉진효과가 크다.
④ 수출촉진효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원산지국의 재화 등을 수출할 때 과세한 간접세는 환급 하고 수입국은 그 수입재화와 국내생산 재화와의 소비세부담이 같아지도록 수입국의 세율에 의하여 간접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수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수출촉진효과가 발생한다.
☞ 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논술시험에 대비하여 특별소비세와 함께 비고, 정리바람
제 2 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
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기타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포함된다.(부가법2 ①)
① 농가부업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② 면세업자 :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이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품목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업자의분류 |
납부세액의 계산 |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 = 공급가액×세율-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
과세특례자 |
납부세액 = 공급대가×2%(3.5%) | |
면세사업자 |
|
납세의무 없음 |
⇒ 96세무사 :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묻는 문제 출제
Ⅱ.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원칙적으로 6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며,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
과 세 기 간 |
신고기한 |
(1) 계속사업자 |
(제 1기) 1.1~6. 30 (제 2기) 7.1~12.31 |
7.25 1.25 |
(2) 신규사업자
|
(제 1기) 개업일~6.30 (제 2기) 개업일~12.31 단, 사업개시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 |
7.25 1.25
|
(3) 폐업하는 경우
|
1.1 ~ 폐업일 (제 2 기) 7.1~폐업일 다만,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 하 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날 |
7.25 1.25
|
(4)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 는 경우 |
다음의 기간을 각각 1 과세기간으로 한다. ① 그 과세기간 개시일~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②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그 과세기간 종료일 |
(1기)7.25 (2기)1.25 |
☞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개업일로부터 기산하지 아니하고 1월1일부터 기산하는 점에 유의
Ⅲ. 납세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사업장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각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되, 다음의 사업에 있어서는 다음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구 분 |
사 업 장 |
(1) 광업의 경우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광구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광업원부 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 |
(2) 제조업의 경우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3)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의 경우
|
①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 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②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③ 운수업의 경우 -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 개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그 등록된 개인의 업무총괄장소 |
(4) 부동산임대업
|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 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 괄하는 장소 |
(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6)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7) 다단계판매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사 업장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 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
(8)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 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9)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소득세․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 |
① 직매장과 하치장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나, 단순한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② 임시사업장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사업장외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 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한다. (부가법 4②).
(1) 주된사업장의 범위
구 분 |
주 된 사 업 장 |
법 인 |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
개 인 |
주사무소 |
(2) 총괄납부 신청과 승인
① 총괄납부의 신청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부가법 4③, 부가령 5③).
② 총괄납부의 승인 : 총괄납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5③).
(3)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와 포기
① 총괄납부 철회 :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부가령 6①).
㉠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않게 된 때
② 총괄납부 포기 :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납부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부가령 6②).
(4)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
① 총괄납부 :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통산하여 잔액을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된다.
② 사업장별 신고의무의 이행 :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각 사업장별로 통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주된 사업장에 신고․납부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장별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금계산서 교부 :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 경정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정의 권한도 여전히 각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
⑤ 직매장 공급 : 총괄납부승인기간 동안에 재화를 직매장에 반출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96, 97, 98 세무사 : 총괄납부에 관한 문제 출제
Ⅳ. 사업자등록
(1) 등록대상자
사업자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 또는 면세포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부가법5①, 부가령7①, ②).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당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등록 신청 한 것으로 본다.
구 분 |
첨부서류 |
예 외 |
(1) 개인 |
|
|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발 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3)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사업 |
사업허가증사본
|
사업개시 전 등록의 경우로서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 서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①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3) 휴․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말소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 분 |
휴․ 폐업일 |
① 원칙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 하는 날 |
② 휴업 또는 폐업한때가 명백하지 아니 한 경우 |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③ 계절적인 사업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
④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 법인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내에 소관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으나, 해 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
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등록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 는 날로 본다. 다만, 사업장 설치기간이 6월 이상 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개시가 지 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미등록 사업자와 관련된 제재
①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미등록 가산세 : 사업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1%(법인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 조세범 처벌 : 사업자 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않은 자는 질서범에 해당되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제 3 절 과세거래 |
전단계세액공제법 하에서 부가가치의 과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접과세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화의 수입은 본래 국외거래이므로 과세물건이 될 수 없으나, 소비자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이를 과세물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Ⅰ. 부가가치세과세대상
구 분 |
과 세 대 상 |
징 수 방 법 | |
(1) 국내거래 |
재화의 공급 |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함 |
공급하는 자가 거래징수 |
용역의 공급 |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함 | ||
(2) 재화의 수입 |
사업자 여부를 불문함 |
세관장이 수입업자로부 터 징수 |
1. 재화 및 용역의 범위
(1) 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법 1②).
구 분 |
구 체 적 범 위 |
(1) 유체물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된다. 유체물 의 범위에는 토지도 포함되나 수표, 어음, 주식 및 사체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 한다. |
(2) 무체물
|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권리 등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만 권리 등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 96세무사 : 재화의 범위를 묻는 문제 출제
(2) 용역의 범위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서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부가법 1③, 부가법 2①).
① 건설업
② 소비자용품 수리업
③ 숙박업 및 음식점업
④ 운수업, 창고업 및 통신업
⑤ 금융업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 야 또는 염전대여업은 제외한다.
☞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임에 주의.
⑦ 공공행정, 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⑧ 교육서비스업
⑨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⑩ 기타 공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⑪ 가사서비스업
⑫ 국제기관 및 외국기관의 사업
⇒ 97 세무사 : 재화․용역이 공급 또는 업종 분류에 관한 문제 출제
2.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부가법 6①).
구 분 |
과 세 대 상 | |
실질적 공급 |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
공급의제 |
① 자가 공급
|
① 면세전용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 전용(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제외) ③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총괄납부 사업자는 제외) |
② 개인적 공급 |
| |
③ 사업상 증여 |
견본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 제외 | |
④ 폐업시 잔존재화 |
|
(1) 재화의 실질적 공급
실질적 공급이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①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현금, 외상, 할부, 조건부판매, 위탁판매 등)
②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인도
③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④ 현물출자에 의한 재화의 인도
⑤ 기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공매, 경매, 수용)
☞ 단, 창고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한다(부가령 14).
(2) 재화의 공급의제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다음 경우
① 면세전용․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재화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③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 다만, 총괄납부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 은 제외
2) 개인적 공급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 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 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업상 증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 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증여되는 가액이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
②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경우
③ 당초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4)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 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재고자산의 폐품처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96 회계사, 96 세무사 : 공급의제 해당유무를 묻는 문제 출제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① 담보제공 :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 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령 17①)
② 사업의 양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령 17②).
☞ 위①, ②는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96 회계사, 96 세무사 : 재화의 공급을 묻는 문제 출제
3.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① 건설업 :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② 임가공용역 :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 로 본다.
③ 기타 정보 등의 제공 :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2)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① 용역의 자가공급
② 무상공급 :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근로의 제공 :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가법 1④).
구 분 |
내 용 | |
(1)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
① 대가관계
|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예) 악기상에서 피아노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조율 과 운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② 거래관계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예) 자동차를 판매하고 A/S를 제공하는 경우 | |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
① 일시․우발적 관계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 는 재화 또는 용역 (예)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
② 생산관계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예) 보석회사에서 금․은․보석을 가공한 후 발생되 는 금가루 등을 매각하는 경우 |
⇒ 95 세무사 : 부수재화 및 용역에 관한 문제 출제
5. 재화의 수입
(1) 일반적인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 함)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선적되지 아니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 취하는 것 제외)
(2)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구 분 |
과 세 여 부 |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 ②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내로 공급 ③ 보세구역 외에서 보세구역 내로 공급 |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용역의 공급 |
Ⅱ. 거래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 기준
구 분 |
공 급 시 기 |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 분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의 경우 ②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③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판매 ④ 기한부판매 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 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 는 경우 ⑥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⑦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⑧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⑨ 무인판매기에 의한 공급의 경우 ⑩ 수출재화의 경우
⑪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가 수입 재화에 해당하는 때 ⑫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
ㆍ재화가 인도되는 때 ㆍ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ㆍ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ㆍ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ㆍ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ㆍ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ㆍ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때 ㆍ폐업하는 때. 다만,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 ㆍ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ㆍ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 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ㆍ수입신고수리일
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①~⑪의 규정적용 |
*1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 :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 는 것 중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할부판매는 3월이상 1년 미만, 장기할부판매는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부가령 21④, ⑤)
*2 중간지급조건부 : ‘중간지급조건부’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부가칙 9).
㉠ 일반적인 경우 : 재화가 인도되기 전․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 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 할 것.
㉡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 계약금 지급약정일로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일 것.
*3 위탁매매 등의 공급시기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 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부가법 6⑤). 그러나 그 공급시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판 단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아 각각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부가령 21②).
*4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당해 자산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확정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98 세무사 :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 문제 출제
2. 용역의 공급시기
(1) 원 칙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구체적 기준
구 분 |
용역의 공급시기 |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 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하는 경우 ③ 위①, ② 이외의 경우 ④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과세되는 간주임대 료 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임대료 |
ㆍ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ㆍ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ㆍ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 는 때 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 95 세무사 :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문제 출제
3. 공급시기의 특례
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그 폐업일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령 21①)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법 9③).
Ⅲ. 거래장소
1. 재화의 공급장소
구 분 |
재화의 공급장소 |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2. 용역의 공급장소
구 분 |
용역의 공급장소 |
(1) 원칙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 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인 경우 |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Ⅳ.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써, 이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세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어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한다.
(1)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한편,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는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부가법 11②).
(2) 영세율 적용대상
구 분 |
적 용 대 상 거 래 |
1) 수출하는 재화
|
① 내국물품(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 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
3)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용역 |
|
4)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 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 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 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은행을 통하여 원 화로 받는 것 ③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포함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⑥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 념품 |
5)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
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 산업체가 공급하는 물자(경찰의 작전용 물자 포함)와 비 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 가 생산공급하는 사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용역 ②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 포 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농․임․축산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구 등 어업용 기자재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⑥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 ⑦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지정사업자 로부터 구입하는 재화 |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례
① ‘내국신용장’에는 제1차 내국신용장 등 뿐 아니라 제2차 또는 제3차 내국신용장 등도 포함된다.
② 일단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된 후 에는 그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 된다(부가통 11-24-9).
③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가 공급된 후 나중에 내국인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가 속하 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칙 9의 2).
⇒ 95 세무사 :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묻는 문제 출제
95, 96 세무사, 98 회계사 : 내국신용장과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을 묻는 문제 출제
2. 면 세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매입 시 부담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부분면세라고 한다.
(1)재화․용역의 면세
구 분 |
적 용 대 상 |
1)기초생활필수품․용역
|
①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② 수도물 ③ 연탄․무연탄 ④ 대중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 자동차, 특종선박운송은 제외) |
2)국민후생관련재화․용역
|
①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② 인가․허가받은 교육용역 ③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④ 우표(수집용 우표제외),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⑤ 전매품(제조담배 제외 단, 판매가액이 200원 이하인 담배, 군용담배 등 특수제조용 담배는 면세) |
3)문화관련 재화․용역
|
①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 한다. ② 예술창작품,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③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4)부가가치 구성요소
|
① 토지의 공급 ② 금융․보험용역(산업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채권추심업 포함) |
5)기 타
|
①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국가, 지방단체, 지방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6)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대상
|
① 국민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② 농․어업용 석유류 ③ 한국 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나 수 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공급하는 도서시장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④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 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식사류 ⑤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등 ⑥ 국가 등에서 귀속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 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
⇒96,97 회계사 : 면세의 종류를 묻는 문제 출제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 분 |
면 세 |
영 세 율 |
(1) 목적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
(2) 적용대상 |
주로 기초 생필품 등에 적용 |
주로 수출 등 외화 획득 거래에 적용 |
(3) 면세범위 |
부분면세제도 |
완전 면세제도 |
(4) 매입세액환급 유무 |
매입세액이 환급 안됨 |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
(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존재유무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이 존재하 지 않음 |
과세표준은 있으나 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세액은 0 이 됨 |
(6) 사업자 유무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
(7) 사업자로서의 의무이행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으나 대리납부의무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는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97 회계사 :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비교하는 문제 출제
4.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1) 일반적인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택’이란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그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한다(부가령 34①).
(2) 겸용주택의 경우
구 분 |
건 물 |
부 수 토 지 |
1)주택면적>사업용건물면적
|
주택 및 사업용건물의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다 만,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의 경우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 세 |
2)주택면적≤사업용 건물면적
|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 지 않아 과세 |
주택부수토지 = MIN(①,②) 주택부분의 면적 ① 총토지면적 × 총건물면적 ② 주택정착면적 ×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10배) |
☞ 앙도소득세 계산시의 1세대 1주택과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비교
⇒ 98 세무사, 96 회계사 : 겸용주택의 과세부분을 묻는 문제 출제
5. 면세포기
(1) 면세포기 대상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포기 절차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3)면세포기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면세포기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 98 세무사 : 면세포기제도를 묻는 문제 출제
제 4 절 과세표준과 세율 |
Ⅰ. 과세표준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부가법 13①).
1) 과세표준계산의 기본적 범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구 분 |
공 급 가 액 |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 가 |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③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④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단, 용 역의 무상공급은 제외) |
2)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
①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 당액 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 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 ③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 에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
① 에누리액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④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⑥ 구분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⑦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 금 ⑧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 이자 또는 연체료 한도초과액*(단, 미수금 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 |
* 연체이자 한도 = 공급가액 × × 지연지급일수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
액과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97세무사 : 총괄납부와 폐업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 출제
4)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구 분 |
과 세 표 준 |
① 외상판매의 경우 |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
②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③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그 환가한 금액 |
④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을 때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 |
(2) 재화의 수입
① 세관장이 수입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
②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세관장이 징수한 과세표준 |
2.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1)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① 당해 재화가 자기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시 잔존재화 : 당해 재화의 시가
②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 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
2)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일반적인 계산방법
구 분 |
산 식 |
①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1 - 1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취득가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 명목가액으로 한다.
3)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구 분 |
산 식 |
① 건물 또는 구축물
|
일부사용일이 속하는 경과된 과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 (10% × )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기간의 수 일부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② 기타의 감각상각자산
|
일부사용일이 속하는 경과된 과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 (25% × ) × ────────── 기간의 수 일부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 하는 때에 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한편, 취득한 날이 과세 기간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96, 98 세무사 : 면세 전용시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 출제
(2)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
1) 안분계산방법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과세표준 = 당해 재화 공급가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다만, 직전기에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안분계산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 가법 48의 2③).
①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② 재화의 공급가액이 200,000원 미만인 경우
③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 우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부가령 48의 2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95 회계사 :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 출제
(3)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시 과세표준
1) 원 칙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토지․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을 구분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에 열거된 순서에 의한다(부가법 48의2④).
구 분 |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금액 |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이 있 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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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98 세무사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하는 문제 출제
(4)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임대료(관리비 등 포함) + 간주임대료 |
1)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령 49의 2③).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 임대료 =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 계약기간의 월수 |
이 경우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2)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임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보증금 지하전용도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1 간주임대료 = [ 또는 전세금 등 × 건설비 상당액 ] × 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정 × ── 적수 적수 하는 정기 예금 이자율 365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여 기부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한 경 우에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임대보증금 적수 등에서 차감한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금융수입을 차감하는 점에 유의
3)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그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부가령 49의 2②).
토지가액(또는 건물가액) 토지분(또는 건물분) ① 임대료 총액 × ──────────────── =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임대료 상당액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② ┌ 토지분 임대료상당액 × ─────────── = 토지분 과세표준 │ 총토지임대면적 │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 건물분 임대료상당액 × ────────── = 건물분 과세표준 총건물임대면적 |
여기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부가칙 15②).
⇒ 96세무사 :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 출제
4) 부동산 등의 과세여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등의 과세여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공 급 |
임 대 | |
(1) 주택 |
① 국민주택규모 초과 |
과 세 |
면 세 |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
면 세 | ||
(2) 주택의 부수토지 |
면 세 |
면 세 | |
(3) 일반건축물 |
과 세 |
과 세 | |
(4)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 |
면 세 |
과 세 | |
(5) 토 지 |
면 세 |
과세(단, 전․답․과수원 등 부가령 2① 에 규정된 토지는 과세제외) |
Ⅱ. 세 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세 율 |
비 고 |
① 일반세율 |
10%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② 영 세 율 |
0%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
③ 특례세율 |
2%(또는 3.5%) |
과세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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