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현행 각 세법은 거의 모두 가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하여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릅니다.
가산세의 성질에 대하여는 일종의 행정벌이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있어서 그 원인이 세법에 규정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금은 예전에는 독촉수수료에서 개정된 것이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납부. 고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가산금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좁은 의미의 가산금)과 고지된 납부기한 이후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3월31일까지 1,000,000원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이 해당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미납부가산세(미납부세액의 0.03 % x 미납일수)세를 추가해서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4월3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72%가 될 때까지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고지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 합니다. 현행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체납자는 그 납세고지서에 의해 은행에 납부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체납액등을 징수유예한 기간동안에는 중가산금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간예납이나 예정 결정고지세액이 체납되어 계산된 가산금은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하더라도 징수되는 것입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손금불산입 항목) 영업의 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원칙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과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징금 등을 처리하는 계정인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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