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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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적용
▶ 공급시기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이 적용 (유의: 선적일이 아님)
▶ 과세표준 : 내국신용장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 적용함 (통칙11-20-10)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 (통칙 11-24-9)
▶ 세금계산서 교부 :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일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
▶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자 거래은행이 수출업자가 수취한 원신용장(Master L/C)을 근거로 하여 원자재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자 앞으로 대금지급을 확약해 주는 증서로서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하는 것으로
▶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신용장을 말함
※ 내국신용장 (견본)
◈ 구매확인서 (규칙9의2)
▶ 구매확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수출용 원자재 구매의 원활을 기하고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함
▶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함은 내국신용장 개설한도나 수출금융 융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단순 송금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함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금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2003.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24 ② 1호)
※ 구매확인서 (견본)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점
◈ 관세환급금
▶ 관세환급금이라 함은 사업자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과세하거나 또는 징수유예 하였다가 수입한 원자재 등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이를 수출하면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받은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무역지원제도를 말함.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 (과세)
▶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과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함. (통칙11-24-11)
▶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그 대가의 일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관 련 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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