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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stevan 2007. 5. 29. 08:4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식은 회계관습상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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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곳이 퇴직급여충당금이다. 
회계감사에서는 결산일 현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추계액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고,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퇴직금 추계액보다 얼마나 적은지 또는 얼마나 많은지를 검토하게 된다. 
그 차이나는 금액이 중요하면 감사 의견을 제한하여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게 되며 이에 대한 각 단지에서의 반응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회계감사에서 퇴직금이 얼마 모자라고 또는 얼마 남는다고 할 경우, 이들 금액을 감안하여 앞으로 정산부과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예 이런 제안은 기업회계에 의한 제안으로 보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후자보다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한 모습임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물론 이 경우도 전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할 금액을 현 입주자가 부담하는 잘못이 있는 것임).
1)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방식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에는 아파트 회계의 관습상 다음의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매년 예산을 설정하여 당기 중 증가될 퇴직금을 예상하여 동 퇴직금의 1/12을 매월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
·둘째, 매월 지급되는 전체 직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급여(기본급, 제수당, 상여충당금 전입액, 연차충당금 전입액, 식대)를 기준으로 매월 동액의 1/12 또는 1/10 등의 금액을 당월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
예를 들어 본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식(1) : 예산에 의한 방식>
·2000년 12월 중 2001년 예산을 설정한 바 퇴직금 지급 규모의 예상액이 12,000,000원으로 추정된 바 2001년에는 매월 1,000,000원을 퇴직금 재원으로 부과하기로 결의함.
·2001년 관리비 부과시
(1.31)  퇴직급여     1,000,000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
(2.28)  퇴직급여     1,000,000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
(3.31)  퇴직급여     1,000,000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
※1997년 이후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의 상대 계정은 ‘퇴직급여’ 임.  이 방식은 매월 같은 금액이 설정됨.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식(2) : 발생 인건비 기준>
·매월 퇴직금 부과는 당월 퇴직금 지급대상급여 총액의 1/12로 함.
(2001.1 관리비 부과금액)
기본급 및 제수당           10,500,000원
상여충당금전입액           2,000,000원
연차수당충당금전입액       500,000원
※1월분 퇴직급여는 1,083,333원(13,000,000 ÷ 12)임.
(1.31)  퇴직급여   1,083,333      
퇴직급여충당금    1,083,333
※이 방식은  매월 설정액이 다르게 됨.
2) 퇴직금 지급과 계산방식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여금과 같은 정기상여나 추석 또는 설날의 특별상여(매년 통상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등은 퇴직 전 1년간의 평균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ㄱ.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수 계산
ㄴ.  월평균 통상임금 계산
ㄷ.  퇴직금 = ㄴ× ( ㄱ ÷ 365 )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의 예를 보면서 익히자.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경리 박이쁜 양의 퇴직금은 1,100,000원(퇴직소득세: 없음)임.
ㄱ. 퇴직금 통장이 특별히 없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1,100,000     
예금               1,100,000
* 퇴직금 통장이 있더라도 예금 계정에 통합 기재한 경우 포함.
ㄴ. 퇴직금 통장을 퇴직급여충당예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1,100,000    
퇴직급여충당예치금  1,100,000
ㄷ. 퇴직금 재원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900,000원 수령함)
퇴직급여충당금   1,100,000     
예금               1,100,000
예금                900,000     
퇴직보험예치금   900,000
<주> 참고 : 개정증보판 아파트會計實務  제4편 아파트회계의 계정별회계처리 - 제3장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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