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이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당기손익항목(지분법이익 또는 지분법손실)으로 처리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수정과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에 의한 변동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으로 처리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자본조정(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투자차액의 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당시 회사의 투자계정의 금액과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중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는 최초 발생연도부터 (2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투자회사가 연결대상인 종속회사가 된 이후에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투자차액은 자본조정(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 지분법자본변동)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
회사 및 지분법 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회사의 미실현 손익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종속회사에 자산을 매각한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
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이하가 될 경우에는 지분법적용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분법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우선주·장기성채권등과 같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계속하여 지분법적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종속회사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반영
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 지분법이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