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務會計재무회계

받을어음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Estevan 2007. 5. 25. 17:14

어음의 회계처리


받을어음계정은 차변에 어음채권의 발생, 대변에 어음채권의 소멸을 기재한다.

어음거래에 수반하는 계정처리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

    (차) 받을어음      ×××     (대) 매출      ×××

② 어음대금의 추심을 위임한 경우

대금추심이 완료되기 전까지 어음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회사에 있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추심의뢰한 어음과 여타 받을 어음과 구별하기 위하여 다음 분개를 추가 할 수도 있다.   

    (차) 대금추심받을어음      ×××         (대) 받을어음      ×××

③ 어음대금의 기일입금의 경우

    (차) 당좌예금      ×××         (대) 받을어음 또는 대금추심

                                                       받을어음     ×××

④ 채무지급을 위한 어음배서의 경우

    (차) 외상매입금       ×××      (대) 받을어음      ×××

    (차) 배서의무대충      ×××      (대) 배서의무      ×××

⑤ 위 ④의 기일이 도래한 경우

    (차) 배서의무        ×××       (대) 배서의무대충        ×××

⑥ 위 ④의 어음이 부도가 된 경우

    (차) 배서의무       ×××        (대) 배서의무대충         ×××

    (차) 부도어음       ×××        (대) 당좌예금            ××× 

⑦ 어음을 할인한 경우

    (차) 당좌예금            ×××      (대) 받을어음       ×××

        매출채권처분손실    ×××

    (차) 할인의무대충        ×××      (대) 할인의무        ×××

⑧ 위 ⑦의 기일이 도래한 경우

    (차) 할인의무        ×××        (대) 할인의무대충        ×××

⑨ 어음을 갱신하여 교부한 경우

    (차) 받을어음      ×××          (대) 받을어음      ×××

⑩ 선일자수표를 취득한 경우

    (차) 받을어음       ×××         (대) 외상매출금     ×××


사례

재료 5,000,000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약속어음 액면 5,000,000원을 배서양도하였는데, 이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5,000,000원이 만기일에 무사히 결제되었다는 통지를 받다.


<제1법> 우발채무를 대조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

① 배서양도시

   (차) 매입             5,000,000      (대) 받을어음        5,000,000

   (차) 어음배서의무대충 5,000,000      (대) 어음배서의무    5,000,000

② 만기결제시

   (차) 어음배서의무     5,000,000      (대) 어음배서의무대충 5,000,000


<제2법> 우발채무를 평가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

① 배서양도시

   (차) 매입             5,000,000      (대) 배서어음        5,000,000

② 만기결제시

   (차) 배서어음         5,000,000      (대) 받을어음        5,000,000


<제3법> 우발채무를 별도의 계정으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

① 배서양도시

   (차) 매입             5,000,000       (대) 받을어음       5,000,000

② 만기결제시 회계처리 없음


2. 공시 및 평가


받을어음의 금액은 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의 부에 당좌자산과목으로 ‘매출채권’계정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세무회계


법인이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받을어음 및 환어음 등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법인통칙 1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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