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計회계

회계용어사전

Estevan 2007. 4. 28. 16:48
                     가
<P> </P>
<P>(<BR>'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P>
<P>'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BR>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BR>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BR>예납을 할 수 있다.'<BR>)</P>
<P>(<BR>'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P>
<P>'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BR>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BR>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BR>회계처리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본  계정은 그 계정과목이<BR>나 금액이 확정되면 본계정으로 대체되게 된다. <BR>그리고 가게정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BR>못하게 하고 있다.'<BR>)</P>
<P>(<BR>'가공이익(架空利益; profits on paper)',</P>
<P>'가공이익이란 실제상의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되는 이<BR>익을 말한다. 즉 기업에서  수익을 실제수익보다 과대계상  한다든가 <BR>비용을 과소계상하는 경우 실제상으로는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 <BR>않아도 장부상의 이익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가공<BR>이익이라고 한다.'<BR>)</P>
<P>(<BR>'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P>
<P>'가등기라 함은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BR>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BR>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BR>를 하는 경우는, &<BR>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BR>존하려 할 때와, &<BR>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基附)또는 정지조건부(停止<BR>條件附)인 때 및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이다. 이는 장차 <BR>본등기시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BR>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리고 개정 상법에서<BR>는 상호의 가등기도 인정하고 있다.'<BR>)</P>
<P>(<BR>'가사관련비(家事關聯費 ; expenses  relating to housekeeping) ',</P>
<P>'가사관련비란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BR>생계비 및 가족비용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BR>소득세법상 이는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BR>경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BR>)</P>
<P>(<BR>' 가산금(加算金; additional charge)',</P>
<P>'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BR>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가산금)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BR>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BR>(중과산금)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BR>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BR>갖는다. '<BR>)</P>
<P>(<BR>'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P>
<P>'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BR>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BR>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BR>다  즉, 가산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법의 성실한 이행을 <BR>위하여 각 세금에 부가하여 그 세목으로 징수되는 것이다.'<BR>)</P>
<P>(<BR>'가설자재(假設資材; temporary resources)  ',</P>
<P>'가설자재란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건설할 때  그 건축물 건설에 직접 <BR>투입되는 자재 외의 자재로서, 공사의 안전 또는 편의를 위해 임시적<BR>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발판용 <BR>통나무·철재 파이프·시드 파일·철재 판넬·위험방지용 철망  등이 <BR>있다. '<BR>)</P>
<P>(<BR>'가속상각(加速償却; accelerated depreciation)  ',</P>
<P>'가속상각이란 특정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BR>짧은 기간에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BR>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비하여 미국·영극 등에서  채택하였으<BR>며, 우리 나라에서도 특정시설·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BR>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상각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6년 개정 <BR>세법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연<BR>수합계법, 매가환원법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BR>)</P>
<P>(<BR>'가수금(假受金; temporary receipts)  ',</P>
<P>'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BR>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BR>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 한다.  이와 <BR>같은 계정는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BR>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BR>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가계정의 일종으로  <BR>재무제표에 동계정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BR>)</P>
<P>(<BR>'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P>
<P>'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BR>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BR>것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현재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BR>제집행이 가능한 현재의 상태(재산상태 등)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BR>으로 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BR>)</P>
<P>(<BR>'가중처벌(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P>
<P>'가중처벌이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 이상으로 <BR>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BR>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BR>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조세법처벌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형법 <BR>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BR>장기의 3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포탈범 <BR>중 연간 포탈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BR>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BR>)</P>
<P>(<BR>'가지급급(假支給金; temporary payment)',</P>
<P>'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BR>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BR>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BR>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BR>을 가지며,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BR>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BR>우리나라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가계정을 <BR>재무제표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BR>)</P>
<P>(<BR>'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P>
<P>'가집행선고란 장래에 있을 승소판결을 예상하여 미리 강제집행을  할 <BR>수 있도록 하는 판결내용을 말하며, 이 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강<BR>제집행을 가집행이라고 한다. 원래 판결은 확정 후라야 비로소 그 집<BR>행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자 즉,  원고는 하급심에<BR>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무익한 상소로 인하여 판결의 확정이 지연<BR>되고, 때로는 추후에 보상할 수 없는 손해나 측량하기 어려운 손해를 <BR>받을 염려가 있다. 이같은 상대방의 소송지연책을 방지하고 하급심에<BR>서 승소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집행선고제도가 인정되는 <BR>것이다.'<BR>)</P>
<P>(<BR>'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tion) ',</P>
<P>'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BR>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BR>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와는 구별<BR>된다. 민사소송법은 가처분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BR>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특정물을 <BR>인도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BR>특정물을 현상태대로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채무자으 처분을  금<BR>하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전처분임에 대하여, 후자는 <BR>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BR>전처분으로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에 대비한 <BR>보전수단인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BR>)</P>
<P>(<BR>'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dispsable income)  ',</P>
<P>'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소득 가은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BR>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BR>말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적으면 소비규모도 줄어들고,  가처분소<BR>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BR>)</P>
<P>(<BR>'각사업연도(各事業年度; each business year)  ',</P>
<P>'각사업연도란 주로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BR>관·규칙 등에서 정하는 법인의 1회계기간을  말한다. 법인은 일정기<BR>간의 이익을 주주 등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손익을 계산하<BR>여 사업연도별로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BR>결산과 법인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는  기간적 계산단위가  필요하다. <BR>이에 회계에서는 회계연도를 법인세법은 사업연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BR>있으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이 정관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BR>있으나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BR>)</P>
<P>(<BR>'각사업연도의 소득(各事業年度의 所得; income  of each business year)',</P>
<P>'각 사업연도 소득은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BR>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BR>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BR>)</P>
<P>(<BR>'각하(却下; dismissal)  ',</P>
<P>'각하는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BR>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BR>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BR>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BR>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BR>결정을 하게 된다.'<BR>)</P>
<P>(<BR>'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P>
<P>'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 중개, <BR>주선업 등 1,2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공급대가가 <BR>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레자의 경우에도  선텍에 의해 간이과세자가 <BR>될 수 있음)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그러나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다 <BR>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소매업 겸영자 <BR>포함)·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BR>다만 제조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양복·양장·양화점  등<BR>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BR>가치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교부<BR>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일정액의 매입셍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BR>)</P>
<P>(<BR>'간이세액표(簡易稅額表; witholding income tax table)  ',</P>
<P>'간이세액표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BR>하는 세액의 속산표를 말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BR>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급여수<BR>준과 각종 세재상의 차감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BR>놓고 있다.'<BR>)</P>
<P>(<BR>'간이세율(簡易稅率; simplified tariff)  ',</P>
<P>'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부<BR>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BR>물과 같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그 <BR>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정물품에는  간이세율을 <BR>적용하여 각종 세금을 일괄 징수한다. 즉, 간이새율은  수입물품에 대<BR>한 관셰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그 물품의 수입<BR>시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이다. 또한 간<BR>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BR>)</P>
<P>(<BR>'간이소득금액계선서(簡易所得金額計算書; simplified statement of income amount)',</P>
<P>'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수준 미달 사업자가 소득세 <BR>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소득세법상의 서식의 한 종류로서  수입금<BR>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작성하는 계산서이다.'<BR>)</P>
<P>(<BR>'간접상각(簡接償却; indirect depreciaiton method)',</P>
<P>'간접상각은 직접상각과 대비되는 감가상각의  기장방법 중의 하나이<BR>다. 간접상각이란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BR>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BR>는 방법으로써 차변에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대변에  평<BR>가계정으로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동액을 계상하여 건물·비품 등 자<BR>산계정은 감액하지 않고 당초의 거래원가를 그대로 기입하는 방법이다.</P>
<P>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BR>)</P>
<P>(<BR>'간접공시(間接公示)',</P>
<P>'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을  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BR>대신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BR>을 때 그 사실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BR>야 한다.'<BR>)</P>
<P>(<BR>'간접금융(間接金融; indirect financing)',</P>
<P>'간젖금융은 직접금융에 대립되는 말로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BR>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재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개인이 은행<BR>에 예금을 하고 은행이 이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 등이  그것<BR>이다.'<BR>)</P>
<P>(<BR>'간접세(簡接稅; indirect tax)',</P>
<P>'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BR>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간접<BR>세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채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BR>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BR>또는 제공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BR>되는 것이다.'<BR>)</P>
<P>(<BR>'간접소비세(簡接消費稅; indirect consumption tax)',</P>
<P>'간접소비세는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도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BR>는 재화, 즉  주류·연초·석유류·사탕·소맥분·직물 등에  대하여 <BR>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소비세에는 주세·특별소비세·연<BR>초전매·관세 등이 있다.'<BR>)</P>
<P>(<BR>'간주(看做; deemed, regarded)  ',</P>
<P>'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BR>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제의한다\' \'본다\'는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BR>이며 \'추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BR>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되나, \'간주한다\'고  하는 경우 그에 대한 <BR>반증이 있어더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다.'<BR>)</P>
<P>(<BR>'간주공급(看做共給=擬制供給, 供給擬制; deemed supply)  ',</P>
<P>'간주공급이란 실질공급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BR>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자가공<BR>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페업시 잔존재화 등이 있다.'<BR>)</P>
<P>(<BR>'간주임대료(看做賃貸料; demed rent)  ',</P>
<P>'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BR>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利率)을 곱<BR>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 하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BR>된다. '<BR>)</P>
<P>(<BR>'간주증여(看做贈與; demed gift)',</P>
<P>'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BR>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법을 <BR>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BR>재산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고 <BR>있다.<BR>〔참조조문〕 附法 34, 34의 2, 34의 3, 34의 4, 34의 5 증여의제 참조'<BR>)</P>
<P>(<BR>'감가상각(感價償却; depreciation)',</P>
<P>' 고정자산은 토지와 같은 특수한 자산을 제외하고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가지 <BR>원인으로 인하여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간다. 따<BR>라서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BR>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어  미<BR>래에 효익(效益)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BR>이러한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요컨대, 감가상각이란  유형<BR>자산의 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BR>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창출되<BR>는 수익에 그 원가를 대응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BR>〔참조조문〕 法令 48, 所令 62, 企會基 68'<BR>)</P>
<P>(<BR>'감가상각방법신고(減價償却方法申告; depreciation  method report)',</P>
<P>'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한내<BR>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1)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BR>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BR>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BR>(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BR>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BR>  ② 상각방법을 이미 신고한 거주자가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BR>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BR>  ③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인 거주자의 지분을 100<BR>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BR>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BR>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BR>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BR>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BR>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이 ④의 <BR>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BR>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BR>)</P>
<P>(<BR>'감가상각범위액(減價償却範圍額; allowable limit  for depreciation)',</P>
<P>'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BR>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만큼만 각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BR>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와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사업연도의 감가상<BR>각의 한도를 감가상각범위액이라고 한다.      <BR>〔참조조문〕法令 48 ①, 所令 65 ① '<BR>)</P>
<P>(<BR>'감가상각부인액(減價償却否認額; over-depreciation)',</P>
<P>'법인이 장부에 <BR>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에서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과세소득 <BR>계산시에 계상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 상각한도<BR>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말한다. 감가상<BR>각부인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된다.<BR>〔참조조문〕法令 53, 所令 62 ③'<BR>)</P>
<P>(<BR>'감가상각시부인(減價償却是否認; depreciation adjustment)',</P>
<P>'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회<BR>사계상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범위내의 금<BR>액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상각부인<BR>액 내지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시부인이라고 한다.<BR>〔참조조문〕法令 54, 58, 63, 所令 62'<BR>)</P>
<P>(<BR>'감가상각시인부족액(감가상각시인부족액; undr-depreciation)',</P>
<P>'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는 <BR>경우에 그 미달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세<BR>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BR>한 사업연도에는 회사계상액 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BR>〔참조조문〕法令 54, 所令 62 ④ '<BR>)</P>
<P>(<BR>'감가상각의 요소(減價償却의 要素; element of depreciation)',</P>
<P>'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  합리적인 방<BR>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각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BR>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  등이 확정되어야 하<BR>는데, 이를 감가상각의 요소라 한다. 현행 세법상  유형자산이든 무형<BR>자산이든 불문하고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BR>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취득가액의 <BR>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의제하여 정률(定率)을 계산하<BR>도록 하고 있다.'<BR>)</P>
<P>(<BR>'감가상각의 의제(減價償却의 擬制;  deemed depreciation)',<BR>'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기업의 임의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BR>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의 의사에  불<BR>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계산하는 경우가 <BR>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세법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BR>면받는 사업자의 감면사업연도 소득계산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고 <BR>있다. <BR>〔참조조문〕所令 68, 法令 55의 2 '<BR>)</P>
<P>(<BR>'감가상각누계액(減價償却累計額; accumulated   amount  of depreciation)',</P>
<P>'간접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상<BR>대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감가상각누계액이다. 감가상각누계액계<BR>정에는 매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된<BR>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의 평가계정(차감계정)으로  표시되<BR>어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가치하락분을 나타낸다.'<BR>)</P>
<P>(<BR>'감가상각한도초과액(減價償却限度超過額; over-depreciation)',</P>
<P>'☞ 감가상각부인액 참조'<BR>)</P>
<P>(<BR>'감면(感免; reduction and exemption)',</P>
<P>'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BR>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BR>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특별상각 인<BR>정, 준비금 설정 인정 등이 있다. <BR>〔참조조문〕所法 12, 13, 法法 10, 12, 12의 2, 12의3'<BR>)</P>
<P>(<BR>'감모상각(感耗償却; depletion)',</P>
<P>'고갈성 자산의 가치감소를 감모상각<BR>이라고 한다. 고갈성 자산(枯渴性 資産) 또는 소모성  자산(消耗性 資<BR>産)이라고도 칭하는 천연자원에는 석유, 광산물, 목재(산림)등이 있다. <BR>고갈성 자산이 지니는 두 가지 중요특징으로는, &<BR>① 자산이 사용에 따라 완전 소모되며, &<BR>② 자산의 대체는 오직 자연력에 의해서만 가능하<BR>다는 점이다.'<BR>)</P>
<P>(<BR>'감모자산(感耗資産; wasting assets)',</P>
<P>'자연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 <BR>고갈성 자산 등으로 불린다.  주로 광산, 산림자원으로서의 유전·광<BR>산·산림 등으로서 채굴로 고갈되는 자산을 가리킨다.   '<BR>)</P>
<P>(<BR>'감사(監事; auditor)',</P>
<P>'법인의 재산기록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가 <BR>적정한가 하는 것은 심사·감독하는 법인의 기관이다. 상법상 주식회<BR>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유한회사의 감사는 <BR>임의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BR>〔참조조문〕商法 409~ 415, 567~ 569'<BR>)</P>
<P>(<BR>'감사(監査; audit)',</P>
<P>'제기록에 의해 어떠한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BR>과 및 제도나 조직의 정당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BR>것들을 분석·검토·비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인의 자산규모가 일<BR>정기준 이상이 되면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BR>아야 한다.'<BR>)</P>
<P>(<BR>'감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P>
<P>'감사원은 국가의 <BR>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BR>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헌법기관이<BR>다(憲法 97조). 감사원은 대통력  소속하에 두며, 원장을  포함한 5인 <BR>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憲法 98조).'<BR>)</P>
<P>(<BR>'감사테이프(監査테이프; audit tape)',</P>
<P>'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계산서<BR>를 발행하는 경우, 금전등록기 내부에는 감사테이프가  들어 있어 사<BR>업자가 발행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다. 따라<BR>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BR>그 감사테이프는 장부로서 효력을 갖는다.<BR>〔참조조문〕附法 32의 3 ③'<BR>)</P>
<P>(<BR>'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 notice of reduction)',</P>
<P>'세무서장이 국세징수<BR>를 시·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액통지서(納額<BR>通知書)를 발송하게 되는데, 납액통지서를 발송한  후 징수를 위탁할 <BR>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송하는 통지서를 감액통지서라고 한다.<BR>〔참조조문〕徵令 13 ②'<BR>)</P>
<P>(<BR>'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P>
<P>'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BR>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BR>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感資)라 한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BR>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感資)시에<BR>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BR>가하고 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BR>감자(有償感資)는 감소된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BR>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無償感資)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BR>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 감자이다.<BR>〔참조조문〕商法 438, 439'<BR>)</P>
<P>(<BR>'감자차손(減資差損; loss from capital reduction)',</P>
<P>'감자액이 결손보<BR>전액(무상감자시) 또는 주식매입액(유상증자시)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BR>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회사가 5,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BR>식을 6,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BR>이 감자로 인해 회사는 주당 1,000원의감자차손이 발생한다.'<BR>)</P>
<P>(<BR>'감자차익(減資差益; profit from capital reduction)',</P>
<P>'주식회사의 자<BR>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BR>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을 위해 2백<BR>만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BR>감자차익이 발생한다.<BR>〔참조조문〕企會基 35 2호, 法法 15 ① 2호<BR>  감정가격(鑑定價格; appraised value)  감정가격이란  동산·부동산 <BR>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화폐가액을 <BR>말한다.<BR>〔참조조문〕法則 16의 2, 相令 5 ②~⑥'<BR>)</P>
<P>(<BR>'감정기관(鑑定機關; appraisal organization)',</P>
<P>'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BR>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BR>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BR>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들 수 있다.'<BR>)</P>
<P>(<BR>'감채기금(減債基金; amortization fund)',</P>
<P>'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BR>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BR>비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BR>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BR>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BR>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 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BR>)</P>
<P>(<BR>'갑종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 class A earned  income)',</P>
<P>'고용관계에 <BR>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며,  세법은 <BR>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BR>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근<BR>로소득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BR>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BR>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BR>〔참조조문〕所法 20 ① 1호'<BR>)</P>
<P>(<BR>'강제경매(强制競賣; compulsory sale by auction)',</P>
<P>'좁은 의미의  강<BR>제경매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방법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BR>을 압류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반제에 <BR>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넓은 의미의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BR>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경매를 말한다.'<BR>)</P>
<P>(<BR>'강제적립금(强制積立金; legal reserve)',</P>
<P>'☞ 적립금 참조'<BR>)</P>
<P>(<BR>'강제조사(强制調査; compulsory criminal investigation)',</P>
<P>'강제조사<BR>라 함은 피조사자(被調査者; 범칙혐의자·참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BR>하여지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범칙사건<BR>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사가 <BR>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BR>나, 긴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법관의 <BR>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事後令狀制度). 그런데 범칙사건의 강제조사방<BR>법으로는 압수·수색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만이 허용되고, 구<BR>속 등의 대인강제처분(對人强制處分)은 허용되지 아니한다.'<BR>)</P>
<P>(<BR>'강제집행(强制執行; compulsory execution)',</P>
<P>'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BR>(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BR>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BR>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준다. 이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BR>행은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BR>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BR>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BR>〔참조조문〕法令 21 1호, 民 法 469~735'<BR>)</P>
<P>(<BR>'강제징수(强制徵收; forcible collection)',</P>
<P>'강제징수란 국가 또는 지방<BR>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BR>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BR>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BR>그 한 예이다.<BR> 〔참조조문〕 徵法 24~87'<BR>)</P>
<P>(<BR>'강제처분(강제처분; froced sale)',</P>
<P>'강제처분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 <BR>범죄의 수사 및 소송의 단계에서 개인의 신체·재산에 가해지는 강제<BR>적 처분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  것의 총칭이다. 강제처분<BR>은 크게 소환·구인·구류·체포  등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BR>수·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누어진다. 강제처분은 실질<BR>상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남용하지 <BR>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보장제도로서  영장주의(令狀主義)를 확립하고 <BR>있다.'<BR>)</P>
<P>(<BR>'강제환가(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P>
<P>'조세가 <BR>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BR>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BR>구성되는데 이 중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BR>)</P>
<P>( <BR>'강행규정(强行規定; imperative provision)',</P>
<P>'당사자의 의사(意思) 여<BR>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BR>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BR>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BR>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BR>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BR>는 수밖에 없다. 즉,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BR>무효이다.<BR>☞ 임의규정 참조'<BR>)</P>
<P>(<BR>'개량비(改良費; improvemnt expense)',</P>
<P>'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BR>출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BR>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부분은 자본적 <BR>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계상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수<BR>선비 등의 비용으로 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를 구<BR>분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룰로 만들어서 거기에 <BR>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의 규정도 무엇이 수선비이고 <BR>무엇이 자본적 지출인가를 예시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BR>다.'<BR>)</P>
<P>(<BR>'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charge for development)',</P>
<P>'국가 또는 지방<BR>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BR>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BR>한 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  칭한다. <BR>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수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BR>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BR>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예규 92 - <BR>430).<BR>〔참조조문〕開發法 2 4호'<BR>)</P>
<P>(<BR>'개발비(開發費; development expenses)',</P>
<P>'개발비란 신기술  또는 신<BR>경영 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또는 시장의  개척 등과 관련하여 비<BR>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BR>것을 말한다. 개발비 중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BR>연구개발비로서 이연자산으로 계상된다.'<BR>)</P>
<P>(<BR>'개발비 상각(開發費償却;  depreciation of  development expenses)',</P>
<P>'개발비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또<BR>는 시장의 개척 등을 위해 특벌히 지출한 경비에 대한 것이고 이것들<BR>을 자산에 계상하고 일정의 연한으로 상각하는 것을  개발비상각이라<BR>고 한다. 이같은 비용들은 일시에 거액이 될 수도 있는데,  지출한 사<BR>업연도만의 손비로 하여 경리하는 것은 그 사업연도의 손익을 틀리게 <BR>하는 것이 된다. 이런  비용들은 나중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BR>되어 있으며 이연자산의 일종으로서  자산에 계상하게 된다.  세법에 <BR>있어서는 지출 후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있어서 균등액 이상의 상<BR>각을 요구하고 있다. 상각은  직접공제의 방법에 의해  미상각잔액은 <BR>자산으로서 이연자산의 부에 표시된다.  그리고 자산의 부에  계상된 <BR>개발비에 대하여는 상법상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구역이  있으<BR>므로 주의를 요한다.'<BR>)<BR>  <BR>(<BR>'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BR>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BR>지조성사업등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BR>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증가분과  공공사업시행 등에 <BR>의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  칭한<BR>다.<BR>〔참조조문〕開發法 2 1호'<BR>)</P>
<P>(<BR>'개별법(個別法;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P>
<P>'개별법이란 원가계<BR>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의 상푬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가<BR>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취득시점에 <BR>따라 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취득원가별로 상품을 저장 또는  보<BR>관하였다가, 매출되는 상품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장부상에 <BR>기록함으로써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BR>의 종류가 많고 수입·인도(受入·引渡)거래가 빈번한 상품의 경우에<BR>는 거의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골동품·미술작<BR>푬 또는 귀금속 등과 같은 고가품(高價品)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물량<BR>흐름과 원가흐름이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할 것이다.'<BR>)<BR> <BR>( <BR>'개별상각(個別償却; unit depreciation)',</P>
<P>'감가상각은  대부분 개별자<BR>산 단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자산(複<BR>數資産)그룹을 단일률(單一率)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도  있다. 개개<BR>의 고정자산을 단위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개별상각이라 하고, 복수<BR>자산 그룹을 단위로 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총합상각(總合償却)이라 한<BR>다. 개별상각과 총합상각의 차이점은  고정자산의 처분시에도 나타나<BR>는데, 개별상각법에 있어서는 자산의  처분시에 미상각잔액과 처분가<BR>액의 차이가 처분손익(處分損益)으로 계산되지만, 총합상각법에  있어<BR>서는 처분손익이 따로 계상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 흡수되어 <BR>버린다.'<BR>)</P>
<P>(  <BR>'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individual consumption tax)',</P>
<P>'소비세는 크<BR>게 직접소비세와 간접소비세로 나눌 수 있다.  또 간접소비세는 특정<BR>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BR>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BR>특별소비세와 주세(酒稅)는 개별소비세에 속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BR>소비세에 속한다.'<BR>)</P>
<P>(<BR>'개별손금(個別損金; specific losses)',</P>
<P>'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함<BR>께 영위하는 경우 어느 특정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금을  개<BR>별손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별손금은  공통손금과 달리 각  사업에 <BR>배분하는 절차가 필요치 않고 각 사업의 수익에 직접 대응시켜  손익<BR>을 계산할 수 있다. 개별손금의 예로는 매출원가,  특정사업에서만 사<BR>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BR>〔참조조문〕法則 25 ① '<BR>)</P>
<P>(<BR> '개별원가계산(個別原價計算; job order cost system)',</P>
<P>'개별원가계산<BR>이란 제조지령서별 원가계산이라고도 하며  제품별 생산량 단위별로 <BR>발생원가를 별도로 계산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이 방법은 종류나 규<BR>격을 달리하는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별생산하는 기업형태에 적합한 <BR>원가계산방법으로서, 기계제조업·항공산업·조선업·건축업 등의 업<BR>종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BR>)</P>
<P>(<BR>'개별익금(個別益金; specific gains)',</P>
<P>'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함<BR>께 영위하는 경우 어느 특정 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익금을 개<BR>별익금이라고 한다. 개별익금의 예로는 매출액, 매입할인, 상각채권추<BR>심이익 등이 있다.<BR>〔참조조문〕法則 25 ①  '<BR>)</P>
<P>(<BR>'개산필요경비공제(개산필요경비공제;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BR>  <BR>'소득계산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BR>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BR>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BR>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개산필요경비공제의 예로는 양도소<BR>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BR>기준시가 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BR>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BR>)</P>
<P>(<BR>'개업비(開業費; initial cost of business)',</P>
<P>'개업비는 회사설립일로부<BR>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BR>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른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BR>데, 토지·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BR>용인급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상법은 개업비의  자산<BR>성(資産性)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은 개업비를 이연<BR>자산으로 보고 있다.<BR>〔참조조문〕商法 453의 2, 企會基 23 2호·70 2호, 法令 38 ① 2호·<BR>② 2호,              所令 96 ① 1호'<BR>)</P>
<P>(<BR>'개업(폐업)신고(開業)申告; notification of opening/closing business)',</P>
<P>'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신규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BR>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개업,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와 사<BR>업장을 이전한 때에는 개업(폐업 또는 휴업), 이전신고를 사업장 관할<BR>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에 규정한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BR>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등록이 있는 경우도 신고로  본다. 또한 특별<BR>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BR>과세소득의 영업을 경영코자 하는 자도  이상과 같은 신고를 하여야 <BR>하는 것이다.<BR>〔참조조문〕所法 168 ④, 特法 21'<BR>)</P>
<P>(<BR>'개업일(開業日; open date for business)',</P>
<P>'개업일이란 사업을 처음 <BR>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BR>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BR>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BR>급을 개시하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다.<BR>〔참조조문〕附則 3'<BR>)</P>
<P>(<BR>'개인소득(個人所得; personal income)',</P>
<P>'개인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BR>에 국가의 모든 개인이 실제로 수취하는 소득의 총계(총계)를 말한다. <BR>따라서 개인소득은 국민소득 중 각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금액을 <BR>차감하고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각 개앤에게  지급되<BR>는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BR>  국민소득-(법인세+사내유보이윤+개인부담 사회보장기금)+(사회보장<BR>금+공채이자)'<BR>)</P>
<P>(<BR>'개인적 공급(個人的 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P>
<P>'부가가치<BR>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BR>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BR>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BR>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BR>말한다. 개인적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BR>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BR>〔참조조문〕附令 16 ①  '<BR>)</P>
<P>(<BR>개체(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P>
<P>'개체라 함은 사업용 고<BR>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  지<BR>출하는 것을 말한다.'<BR>)</P>
<P>(<BR>'갱신(更新; renewal)',</P>
<P>'갱신이란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BR>계약을 다시 계속시키거나 비용을 새로이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BR>)</P>
<P>(<BR>'갱신료(更新料; renewal cahrge)',</P>
<P>'계약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을 연<BR>장하기 위하여 지불한 계약갱신의 대가를 갱신료라 말한다.'<BR>)</P>
<P>(<BR>'거래과세(去來課稅; taxation on transaction)',</P>
<P>'재화 또는 용역의 거<BR>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BR>세방법을 거래과세라 말한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BR>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입이 커지게 된다.'<BR>)</P>
<P>(<BR>'거래단계(去來段階; step of transaction)',</P>
<P>'거래단계란  재화가 생산<BR>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각  단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BR>생산된 재화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는데, 생<BR>산자로부터 도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도매상에서 소매상에게 이전<BR>되는 단계, 소매상에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단계를 각각 거래단계라<BR>고 한다.'<BR>)</P>
<P>(<BR>'거래명세서(去來明細書; specification on transaction)',</P>
<P>'거래명세서<BR>라 함은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거래일자·거래내용·<BR>공급가액·세액·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말한다. 사업자가 고정<BR>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거래를 합계한  세금계산<BR>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사업자는 거<BR>래시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BR>)</P>
<P>(<BR>'거래서(去來稅; turn-over tax)',</P>
<P>'제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각종 <BR>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거래세라고 칭한다.'<BR>)</P>
<P>(<BR>'거래시기(거래시기; time of transaction, tax point)',</P>
<P>'거래시기라 함<BR>은 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BR>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BR>납세의무 발생시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BR>시기의 기준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BR>〔참조조문〕附法 9'<BR>)</P>
<P>(<BR>'거래의 실질과세(去來의 實質課稅)',</P>
<P>'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BR>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BR>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인 새액계산, <BR>즉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세<BR>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의 정확을 기하여야 함을 말한다.'<BR>)</P>
<P>( <BR>'거래장소(去來場所; transaction place)',</P>
<P>'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BR>장소를 거래장소라 한다.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BR>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선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BR>장소이기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BR>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BR>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BR>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BR>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며, <BR>용역(用役)이 공급되는 장소로는, &<BR>① 역무(役務)가 제공되거나 재화·<BR>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BR>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BR>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BR>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다.<BR>〔참조조문〕附法 10 ①·② '<BR>)</P>
<P>(<BR>'거래징수(去來徵收; charging in transaction)',</P>
<P>'사업자가 재화  또는 <BR>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BR>을 거래징수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되는 <BR>대표적인 조세이다. 그러나 영세율(零稅率)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세<BR>(免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BR>래징수할 수 없다.<BR>〔참조조문〕附法 15'<BR>)</P>
<P>(<BR>'거소(居所; residence)',</P>
<P>'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BR>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BR>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所令 2조  2항). 민법은 주소를 알 <BR>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BR>규정하고 있다(民法 10조, 20조).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BR>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BR>〔참조조문〕所令 4'<BR>)</P>
<P>(<BR>'거절증서(拒絶證書; protest)',</P>
<P>'수표나 어음이 부도된 경우 구제를 받<BR>기위해서는 법정 제시기간 내에 제시장소에 어음 등을  제시하였다는 <BR>것, 그리고 제시결과 지급겨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BR>요한데, 이러한 문서를 거절증서라고 한다. <BR>〔참조조문〕어음法 44'<BR>)</P>
<P>(<BR>'거주자(居住者; resident)',</P>
<P>'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BR>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BR>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거주자<BR>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BR>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BR>〔참조조문〕所法 1 ①  1호'<BR>)</P>
<P>(<BR>'거주지주의(居住地主義; residence principle of taxation)',</P>
<P>'조세의 세<BR>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당해 단체의 주민임을 <BR>요하는 것을 거주지주의라고 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사느이  소유 <BR>또는 취득·이용·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BR>거주하는 당해 단체(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BR>)</P>
<P>(<BR>'거증책임(擧證責任; burden of proof)',</P>
<P>'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BR>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BR>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BR>되는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BR>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BR>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BR>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햐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BR>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BR>)</P>
<P>(<BR>'건설업(建設業; construction business)',</P>
<P>'토목·건축 및 이에 부수되<BR>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BR>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사업, 도장공사업 <BR>등 ) 및 즈택신축 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BR>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BR>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BR>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BR>득세가 부과된다.<BR>〔참조조문〕所法 19 ① 6호, 法法 1① 1호, 附令 2 ② 1호, 18 ①'<BR>)</P>
<P>(<BR>'건설이자(建設利子; interest during construction)',<BR>'건설이자란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기간 이익의 유무를  불<BR>문하고 주주아게 배당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BR>익이 없으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BR>인정된 제도이다. 즉, 회사가 성립되어도 그 사업목적의 <BR>성질상(예컨대 철도·발전·운하 등의 대규모사업을 목<BR>적으로 하는 회사) 성립 후 곧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BR>경우에는 영업수익이 없으므로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게 <BR>되는데, 이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BR>으로 회사의 성립도 불안정하게 하므로, 상법은 사업의 <BR>성질상 회사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BR>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BR>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建<BR>設利子)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상법 <BR>463조). 건설이자의 배당액은 연  5분의 이율을 초과하<BR>지 못하며 대차대조표에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BR>하여 개업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BR>그 6분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도록 <BR>규정하고 있다.<BR>〔참조조문〕商法 457, 企會基 38·37, 法法 16 2호 '<BR>)</P>
<P>(<BR>'건설이자배당(建設利子配當;   dividend   of    interest   during construction)',</P>
<P>'☞ 건설이자 참조'<BR>)</P>
<P>(<BR>'건설자금이자(建設資金利子;   interest   related  to   loan   for construction)',<BR>'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BR>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BR>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말한다. 건<BR>설자금이자는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BR>〔참조조문〕法令 33 ①, 所令 75 ①, 企會基 68 ③ '<BR>)</P>
<P>(<BR>'건설중인자산(建設中인 資産; building account)',</P>
<P>' 건설중인 자산은 <BR>유형고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신한 날부터 <BR>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모든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BR>는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BR>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한다.<BR>〔참조조문〕企會基 20 7호'<BR>)</P>
<P>(<BR>'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P>
<P>'건폐율이란 건축법상의 용어로<BR>서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건축면은 바<BR>닥면적을 말한다. 즉, 2층의 건축물인 경우 1층의  면적만으로 계산한<BR>다.'<BR>)</P>
<P>(<BR>'검인(檢印; a seal of approval)',</P>
<P>'검인이란 일반적으로 서류나 물건<BR>을 검사한 표시로서 찍는 인장 또는 그  일을 말하거나, 저자가 서적<BR>의 발행부수를 검사하기 위하여 간기(刊記)에 찍는 인장을 말한다.'<BR>)</P>
<P>(<BR>'검정(檢定; official approval)',</P>
<P>'일반적으로 검정이란 가치·자격·품<BR>격 등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나,  세법에서는 과세수량의 포<BR>착을 위하여 주류의 용기·용량·수량  등을 측정·확인하는 처분을 <BR>의미한다.<BR>〔참조조문〕商法 41'<BR>)</P>
<P>(<BR>'검증(檢證; view, verification)',</P>
<P>'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을 검사하<BR>여 그 결과를 증거로 함과 같이, 법관(法官)이 다툼이 있는  사실판단<BR>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BR>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검증이라 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BR>을 검증물(檢證物)이라 하고 오관(五官)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것<BR>이라면 생물·무생물·유체물·무체물 등을 불문하고 모두 대상이 된<BR>다. 검증의 신청은 검증물과 이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BR>그것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소지 또는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그 자에<BR>게 제출을 명령하거나 그의 송부를 촉탁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BR>다.'<BR>)</P>
<P>(<BR>'격지환급(隔地還給; refund  on distant  place)',</P>
<P>'한국은행이  없는 <BR>시·군의 구역 내에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BR>환급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하여  국세환<BR>급을 하는 것을 겨지환급이라고 한다. 격지환급을  할 때에는 지급명<BR>령관이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하는 국고금  송금요구<BR>서와 체신관서를 수취인으로 하는 국고수표를 관할세무서의 인근  체<BR>신관서에 송부한다.<BR>〔참조조문〕基令 35'<BR>)</P>
<P>(<BR>'결과범(結果犯; delict by the result)',</P>
<P>'결과범이란 행위 이외에 일정<BR>한 결과의 발생을 범죄구성 요건상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BR>들면 상해죄(傷害罪; 形法 257조  1항)가 이에 해당하며  거동범(擧動<BR>犯)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결과범이다. 따<BR>라서 행위는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수범(未遂<BR>犯)이라고 한다.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因<BR>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또 결과범이라는 말은 결과적가중범(結果的加<BR>重犯)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BR>)</P>
<P>(<BR>'결산(決算; closing of accounts)',</P>
<P>'결산이란 기업이 회계기간의 말에 <BR>계정의 기록을 계산·정리하여 그 기간의 영업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BR>하여 순손익을 계산함과 동시에 그 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백히 <BR>가기 위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BR>〔참조조문〕法法 26 ①'<BR>)</P>
<P>(<BR>'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closing financial statements)',</P>
<P>'결산기에 작성되는 기업의 경영성고 또는 재무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를 표시<BR>하는 계산서류를 일괄하여 결산재무제표라 한다.'<BR>)</P>
<P>(<BR>'결산조정(決算調整; closing adjustment)',</P>
<P>'법인세법이 손금을  인정<BR>해 주는 방법에는 감가상각비와 같이 법인이 장부상에 손금을 계상한 <BR>경우에만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하는 방법과 이연자산상각비와 같<BR>이 법인이 장부상에 손금계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BR>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결산조정이란 이<BR>와 같이 법인이 걸 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의 일반적인 <BR>용어이다.'<BR>)</P>
<P>( <BR>'결산확정(決算確定; settlement of accounts)',</P>
<P>'일정 회계기간에 대한 <BR>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BR>을 받는 것을 말한다.<BR>〔참조조문〕法法 26 ①·③'<BR>)</P>
<P>(<BR>'결산확정일(決算確定日; settling day)',</P>
<P>'상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BR>하여 작성한 각종 재무제표에 대해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을 <BR>말한다.<BR>〔참조조문〕法法 26 ①'<BR>)</P>
<P>(<BR>'결손금(액)(缺損金(額); deficit amount)',</P>
<P>'결손금이란 기업의 경영활<BR>동결과 순자산(純資産)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BR>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투자원본의 잠<BR>식이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BR>별도의 과목과 부(부)의 수치로 표시한다. 그 이유는 손익거래에서 발<BR>생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증<BR>대하고, 주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결손금은 나<BR>중에 이익이 나타날 때 우선적으로 이와  상계하여야 한다. 결손금과 <BR>상계하지 않고 이익을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할 수는 없다.<BR>〔참조조문〕法法 9 ④, 所法 45 ① '<BR>)</P>
<P>(<BR>'결손금과대계상범(缺損金過大計上犯;  delict   by appropriation   of exaggerative deficit)',</P>
<P>'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BR>어서 결손금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BR>한다. 결손금과대계상범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BR>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BR>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BR>〔참조조문〕處法 12의 3 ③'<BR>)</P>
<P>(<BR>'결손금의 이월공제(缺損金의 移越控除; carryover of deficit)',</P>
<P>'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BR>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BR>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BR>〔참조조문〕法法 8 ①, 所法 45 ②'<BR>)</P>
<P>(<BR>'결손금처리계산서(缺損金處理計算書; 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P>
<P>'미처리결손금의 처리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이다.  이익잉여<BR>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은 실질적인  이익잉여금<BR>의 처분행위가 있었으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당기말 미처리결손<BR>금이 있었더라도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이를 보전하고 남는  이익잉<BR>여금이 있어 처분하였다면 명칭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하여야 한<BR>다. 그러나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을 전부 보전하지  못하거나 전부 보<BR>전하고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BR>의 명칭을 사용한다.<BR>〔참조조문〕企會基 81'<BR>)</P>
<P>(<BR>'결손전보(缺損塡補; set-off losses)',</P>
<P>'결손전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BR>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활동의 결과 결<BR>손이 생긴경우에는 우선 손익계정의 잔액을 미처리결손금계정에 대체<BR>한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손전보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BR>한 결손전보를 위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의 순<BR>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이 모두 전보되면 자본잉<BR>여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BR>)</P>
<P>(<BR>'결손처분(缺損處分; deficits disposal)',</P>
<P>'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BR>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BR>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BR>국세징수법(제86조)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BR>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BR>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BR>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BR>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BR>재산이 없음이 펀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회사정리법 제241<BR>조의 규정에 의해 체납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때 등이다. <BR>〔참조조문〕徵法 86'<BR>)</P>
<P>(<BR>'결정(決定; determination)',</P>
<P>'결정이라 함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BR>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BR>다.<BR>〔참조조문〕基法 44'<BR>)</P>
<P>(<BR>'결정세액(決定稅額; determinated tax amount)',</P>
<P>'산출세액에서 세액<BR>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정세액이라 말한다.<BR>〔참조조문〕所法 15'<BR>)</P>
<P>(<BR>'결정소득금액(決定所得金額; determinated taxable income)',</P>
<P>'실액방법 및 추계방법에 이하여 각각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자가 결정한 <BR>소득금액을 결정소득금액이라 말한다.<BR>〔참조조문〕所法 80'<BR>)</P>
<P>(<BR>'결정통지(決定通知; notice of  determination)',</P>
<P>'행정관청이 자기의 <BR>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실을  획인·판단<BR>한 경우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결정통지라고 한다.<BR>〔참조조문〕所法 83, 法法 37'<BR>)</P>
<P>(<BR>'경감세율(輕減稅率; reduced tax rate)',</P>
<P>'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일정<BR>한 경우에 낮추어서 적용하는 세율을 경감세율이라 말한다.'<BR>)</P>
<P>(<BR>'경과규정(經過規定; transition rule)',</P>
<P>'볍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BR>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BR>法)으로 이행한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을 경과규정이라<BR>고 말하며, 경과조치라고도 한다.'<BR>)</P>
<P>(<BR>'경과조치(經過措置; interim measusres)',</P>
<P>'법령·규칙 등을 제정·개<BR>정·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변경·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BR>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BR>정·폐지·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적  규정<BR>을 두는 것을 말한다. 경과규정이라고도 한다.'<BR>)</P>
<P>(<BR>'경기동향지수(景氣動向指數; diffusion index)',</P>
<P>'경기변동이 경제의 <BR>특정부문에서 어떻게 경제 전체에 파급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파악<BR>하고자 각종 경제통계지표의 변동을  지수화한 것을 경기동향지수라 <BR>말한다.  '<BR>)</P>
<P>(<BR>'경락(競落; auctioning)',</P>
<P>'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BR>가 경매인(最高價競賣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BR>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은 <BR>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 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BR>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BR>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한다.'<BR>)</P>
<P>(<BR>'경로우대공제(敬老優待控除)',</P>
<P>'경로우대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BR>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한다) <BR>중 65세 이상인 자(敬老優待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BR>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공제<BR>하는 것을 말한다.<BR>〔참조조문〕所法 51 ① 1호'<BR>)</P>
<P>(<BR>'경매(競賣; auction)',</P>
<P>'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BR>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賣渡)하는 것을  말하고, <BR>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BR>원 또는 집행관(執行官)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BR>도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수의 매수희망자<BR>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신청을 <BR>하는 자에게 경매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를 국가기관이  행하는 <BR>경우 이를 공매(公賣)라고 한다.<BR>〔참조조문〕附令 14 4호, 附令 58 ⑤ '<BR>)</P>
<P>(<BR>'경상손익(經常損益; ordinary income(loss))',</P>
<P>'경상손익은 기업운영상 <BR>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 똔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을 <BR>말한다. 손익계산서상 경상손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BR>차감하여 계산된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BR>감하여 계산한다.<BR>〔참조조문〕企會基 77'<BR>)</P>
<P>(<BR>'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P>
<P>'경업금지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BR>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엾용인·영업양<BR>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BR>키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에는 상법<BR>의 규정 또는 그 해석에서 생기는 것과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BR>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업사용인·대리상·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BR>무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BR>이사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영업양도계약<BR>당사자의 특약이나, 영업주와 사용인간의  경업거래금지계약 같은 것<BR>이 있다. 경업금지에 관한 각 규정은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하므로 <BR>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BR>이 없다.<BR>〔참조조문〕商法 397'<BR>)</P>
<P>(<BR>'경쟁입찰(競爭入札; competitive bidding)',</P>
<P>'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BR>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수의 입찰희망자들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BR>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BR>리한 내용, 즉 도급예정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BR>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이다.<BR>〔참조조문〕徵法 73'<BR>)</P>
<P>(<BR>'경정(更正; reassessment)',</P>
<P>'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BR>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BR>방국세청장이 이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BR>〔참조조문〕法法 32 ②, 附法 21 ①, 所法 80, 基法 44'<BR>)</P>
<P>(<BR>'경정청구권(更正請求權; claim of reassessment)',</P>
<P>'법정신고기한  내<BR>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조세채무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BR>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BR>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BR>청구할 수 있다(基法 45의 2 ①).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BR>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BR>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BR>뜻을 그 경정처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基法 45의 2 ③). 이를 결정 <BR>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이를 납세의무자측에서 파악하여 조세채<BR>무자의 경정청구권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BR>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BR>과다해진 요류가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BR>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통상의  경정청구)와 법정된 후발적  사유에 <BR>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했는데 그  변<BR>동에 따른 경정결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BR>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후발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다.<BR>  종전에는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정기간(법인세·부가가치세: <BR>6월, 기타 국세: 1월)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증액수정신고와 <BR>감액수정신고의 효과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BR>나누어 별도의 제도로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감액수정신고인  경우<BR>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BR>다. 매각계약의 무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후<BR>발적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BR>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 <BR>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BR>)</P>
<P>(<BR>'경제적 이익(經濟的 利益; fringe benefit)',</P>
<P>'경제적 이익이란 금전이<BR>나 물건으로 직접 대가를 받는 것은 이나나,  소득과 같은 성질을 갖<BR>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낮<BR>은 임차료로 빌려서 쓰는 경우의 그 정상임차료와의 차액상당액 등을 <BR>경제적 이익이라 일컫는다.'<BR>)</P>
<P>(<BR>'경조금(慶弔金; expenditure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P>
<P>'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BR>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BR>〔참조조문〕法則 4 ②'<BR>)</P>
<P>(<BR>'경주·마권세(競走·馬券稅;  cycle·motorboat·horse  race  tax)   ',</P>
<P>'경주·마권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BR>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는 경주·마권세를 겅주<BR>사업자와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BR>에 따르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BR>그 본질은 경주 또는 경마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 적중한급금 <BR>또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BR>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BR>  경주·마권세는 일정말기인 1942년 국세로 마권세가 창설되어 정부<BR>수립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되어 오다가 1961년 세제개혁시에 지방세로 <BR>이양되어 승마투표권에 대하여만 과세되었는데 경륜·경정법이  시행<BR>됨에 따라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하여도 승마투표권과 마찬가<BR>지로 과세하기  위하여 마권세의  명칭을 경주·마권세로   변경하여 <BR>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BR>  숭자투표권은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개최시 <BR>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륜 <BR>또는 경정 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방법, 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BR>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하며, 경륜이라 함은  자전거 경주에 승자투<BR>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이고, <BR>경정이라 함은 모타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BR>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환급금이라 함은 <BR>경륜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에 경륜 또는 경정사<BR>업자가 승자투표권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 등을  공제한 <BR>후 승자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BR>한다. <BR>  다음으로 승마투표권이라 함은 경마시행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BR>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BR>투표방법·마번(馬番) 및 금액 등을 기재한 표권을 말하며, 경마라 함<BR>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BR>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해위를 말한다.<BR>  그러므로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나 한국마사회법에  의<BR>한 승마투표권은 경주하는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것과 경주하는 말에<BR>게 승부를 거는 행위만 다를 뿐 나머지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BR>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던 마권세의  세목을 경륜·경정법의 시행으로 <BR>경주·마권세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종전까지<BR>는 경주·마권세가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만  경<BR>주·마권세를 납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도<BR>에서 경주·마권세를 납부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BR>)</P>
<P>(<BR>'경합범(競合犯; competitive guilt)',</P>
<P>'경합범이란 처벌받아야  할 죄의 <BR>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또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죄<BR>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합범은 동일인에 의하여 현실로 <BR>수개의 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이고(예; 어떤 사람이 절도죄·살인죄<BR>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없을 때에는  그 <BR>모두가 경합범이 된다)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한편 경합범<BR>이라는 용어를 광의로 사용하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BR>(形法 40조)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상<BR>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수개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BR>에서(예; 1개의 폭탄으로 교량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BR>실질적으로 수개의 행위를 요하는 실체적 경합범과는 구별된다. 따라<BR>서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數罪)이나 처분상 하나의 죄로서 취급<BR>한다.'<BR>)</P>
<P>(<BR>'계금(契金; money of loan club)',</P>
<P>'금전의  융통을 목적으로 일정한 <BR>인원이 구성한 계에 가입한 자가 곗날에 내는 정해진 금액을  계금이<BR>라 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의 계금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영위<BR>하는 상호신용계에 가입한 계원이 구좌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일정<BR>한 금액을 말한다.'<BR>)</P>
<P>(<BR>'계급정액세율(階級定額稅率; fixed tax rate)',</P>
<P>'과세문서에 인지세를 <BR>부과할 때 특정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의 크기<BR>에 따라 세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그 세액의  크기는 금액의 <BR>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재금액의 일정범위<BR>별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5백만원~1천만 원까지는 <BR>1만원, 1천만원~2천만원까지는 2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BR>적용되는 세율을 계급정액세율이라 한다.'<BR>)</P>
<P>(<BR>'계산서(計算書; bill, invoice)',</P>
<P>'계산서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BR>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BR>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BR>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BR>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BR>〔참조조문〕所法 163, 法法 66'<BR>)</P>
<P>(<BR>'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 insincerity of invoice)',</P>
<P>'일정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BR>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BR>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BR>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100에 <BR>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계산서보고불<BR>성싥산세라고 한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BR>  위에서 일정한 사업자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다음<BR>과 같은 사업자를 말한다.&<BR> ① 국민주택 신축판매업&<BR> ② 도선업,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BR>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관련서비스업, 부동산감정업 등 매출·매입처<BR>별계산서합계표의 성실한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BR>)</P>
<P>(<BR>'계속기록법(繼續記錄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P>
<P>'계속기록법<BR>은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BR>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의<BR>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통제에 필<BR>요한 적시성(適時性)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작<BR>업이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BR>)</P>
<P>(<BR>'계속성의 원칙(繼續性의 原則; principle of consistency)',</P>
<P>'계속성의 <BR>원칙이란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회계처리의 기준 및  절<BR>차로서 기업이 선택한 방법을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BR>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BR>한다는 원칙을 말한다.<BR>〔참조조문〕企會基 3 4 호'<BR>)</P>
<P>(<BR>'고가매입(高價買入; expensive purchase)',</P>
<P>'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BR>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사용인 <BR>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BR>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시가초과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BR>필요경비불산입 처분된다(부당행위계산부인). 또한 개인이 특수관계자<BR>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BR>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BR>〔참조조문〕法令 46 ② 4, 所令 98 ② 1호'<BR>)</P>
<P>(<BR>'고급오락장(高級娛樂場; high-class amusement place)',</P>
<P>'고급오락장<BR>이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치성 재산으<BR>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BR>다음과 같다.&<BR>  1. 카지노장&<BR>  2.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BR>장소&<BR>  3. 사우나탕, 터기식탕, 헬스클럽과 연계운영하는 목욕탕&<BR>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하고 그 이용<BR>에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BR>  5.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BR>업장소&<BR>  6.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으로서 객<BR>실위주의 영업을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BR>〔참조조문〕地法112 ②, 188 ① 2호(2), 地令84의 3① 1의  3호, 地則 <BR>46의 2'<BR>)</P>
<P>(<BR>'고급주택(高級住宅; high-grade house)',</P>
<P>'고급주택의 범위는 소득세<BR>법과 지방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BR>다.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BR>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BR>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BR>득세가 중과된다.<BR>〔참조조문〕所法 89, 所令 156, 地法 112 ②, 地令 84의 3 ① 2호'<BR>)</P>
<P>(<BR>'고발(告發; accusation)',</P>
<P>'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BR>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BR>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세<BR>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同法 6조)고 규정하<BR>여 원칙적으로 조세법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BR>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處法  6조 <BR>단서).'<BR>)</P>
<P>(<BR>'고소(告訴; accusation)',</P>
<P>'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BR>한 자(고소권자; 형소법 223조)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BR>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BR>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BR>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이른바 친고죄(親告罪; <BR>간통죄·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BR>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BR>)</P>
<P>(<BR> ' 고속상각(高速償却; rapid depreciation)',</P>
<P>'☞ 가속상각 참조'<BR>)</P>
<P>(<BR>'고시(告示; notice)',</P>
<P>'고시란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BR>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BR>국세청장이 조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 조세행정에 적용되도<BR>록 공고하는 것도 고시로서, 예컨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BR>용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의 고시와 표준소득률의 고시가 이에 해당한<BR>다.'<BR>)</P>
<P>(<BR>  '고시가격(告示價格; fixed price)',</P>
<P>'고시가격이란 국가 기타 행정기관<BR>이 공정가격 등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시한  가격을 <BR>말한다.'<BR>)</P>
<P>(<BR>'고용계약(雇傭契約; contract of employment)'.</P>
<P>'고용계약이란 당사자의 <BR>일방(勞務者)이 상대방(使用者)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BR>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BR>성립하는 유상쌍무간의 계약을  말한다(民法 655~663조). 민법에서는 <BR>고용을 대등·독립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BR>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노<BR>동자의 지위가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과 국<BR>가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고용에 관한 특별<BR>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BR>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BR>)</P>
<P>(<BR> '고유목적사업(固有目的事業; essential business) ',</P>
<P>'고유목적사업이란 <BR>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BR>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BR>인은 영리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다. 따라서 비<BR>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이 된다. <BR>〔참조조문〕法令 2 ②·⑤'<BR>)</P>
<P>(<BR> '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reserve fund for essential <BR>business)'.</P>
<P>'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BR>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BR>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이 분배금, 사회복<BR>지사업으로서 회원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BR>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BR>〔참조조문〕法法 12의 2'<BR>)</P>
<P>(<BR> '고유번호(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P>
<P>'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BR>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BR>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BR>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 칭한다.<BR>〔참조조문〕附令 8 ②'<BR>)</P>
<P>(<BR>'고의(故意; intention)',</P>
<P>'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범죄사<BR>실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동하는 행위자의 의<BR>사(의사)를 말한다. 고의는 형법상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BR>는 책임조건이 된다. 즉, 현행형법은 과실범(過失犯)을 처벌하는 특별<BR>규정이 없는 한 고의로 이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BR>세범 역시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만을 처벌할 <BR>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BR>다.<BR>〔참조조문〕處法 11의 2 ①·13'<BR>)</P>
<P>(<BR> '고정부채(固定負債; fixed liability)',</P>
<P>'대차대조표일로부터 기산하여 1<BR>년 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고정부채라 말한다. <BR>예를 들면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지급어음 등이 이에 속한다. <BR>〔참조조문〕企會基法 27'<BR>)</P>
<P>(<BR>'고정비(固定費; fixed cost)',</P>
<P>'고정비란 일정한 기간동안 조업도(操業<BR>度)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고정자산<BR>의 감가상각비·경영자의 급료·보험료·지대·제세공과  등이 이에 <BR>속한다. 이와 같은 고정비는 엄걱히 말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BR>조업도의 범위 내에서만 고정적이다. 고정비의 경우에 관련범위 내에<BR>서 그 발생액으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단<BR>위당 원가(고정비부담액)는 점점 체감하게 된다. 대량생산의 경영구조<BR>하에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BR>이 증가할수록 생산량 단위당 부담되는  고정비의 크기가 이와 같이 <BR>감소하기 때문이다.'<BR>)</P>
<P>(<BR>'고정사업장(固定事業場; permanent establishment)',</P>
<P>'사업의 전부 또<BR>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이라고 말하며, 외국법인<BR>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BR>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BR>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 한다.<BR>〔참조조문〕所法 120, 法法 56'<BR>)</P>
<P>(<BR> '고정자산(固定資産; fixed assets)',</P>
<P>'고정자산이란 사업에 이용할 목<BR>적으로 기업 내부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이는 판매가 <BR>목적인 재고자산과 구분된다.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BR>자산 및 이연자산으로 구분되며 토지, 건물, 비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BR>그러나 동일한 자산(예; 토지)이라  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BR>것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며, 사업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BR>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BR>〔참조조문〕企會基 18'<BR>)</P>
<P>(<BR>  '고정자산취득가액(固定資産取得價額;  acquisition  cost  of  fixed <BR>assets)',</P>
<P>'고정자산을 취득할 때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여<BR>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 뿐만  아니라 <BR>운반비 등 부대비용과 취득세 등이 포함된다.<BR>〔참조조문〕所法 39 ②, 法法 17 ②, 企會基 68 ①'<BR>)</P>
<P>(<BR> '고정자산의  처분손익(固定資産의  處分損益;  gain  or  loss  on <BR>disposition of fixed assets)',</P>
<P>'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금액과  고정자산 <BR>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라 말한다.<BR>〔참조조문〕企會基 53'<BR>)</P>
<P> (<BR>'고정자산의 평가(固定資産의 評價; valuation of fixed assets)',</P>
<P>'장부<BR>상에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된 <BR>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되므로 물가가 계속 변동하는  상황하에<BR>서 장부가액은 고정자산의 실질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경우 <BR>일정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실질가치를 결정하는 <BR>절차를 고정자산의 평가라고 한다.'<BR>)</P>
<P>(<BR> '고정자산의  평가손익(固定資産의  評價損益;  gain  or  loss  on <BR>valuation of fixed assets)',<BR> <BR>'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BR>가액보다 작거나 큰 경우, 그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익을 말한다.<BR> 〔참조조문〕法令 27'<BR>)</P>
<P>(<BR>'고지세액(告知稅額; tax amount of notice)',</P>
<P>'세무서장 등이  과세표<BR>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BR>과 기납부(旣納付)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감한  후 납세자가 <BR>납부할 세액으로서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액을 말한다.<BR>〔참조조문〕徵法 9'<BR>)</P>
<P>(<BR>'골프회원권(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P>
<P>'골프회원권은 <BR>골프장 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BR>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BR>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BR>)</P>
<P>(<BR> '공개법인(公開法人=上場法人; listed firms)',</P>
<P>'공개법인은 한국증권거<BR>래소에 그 주식을 상장하고 있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BR>에서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BR>)</P>
<P>(<BR> '공고(公告; public announcement)',</P>
<P>'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BR>알리는 일을 말한다.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법에  걸쳐 극히 <BR>많다. 그 목적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한 때에 이들에 대하<BR>여 권리주장이나 신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많다. 공고의 방법<BR>은 관보 또는 신문지상(또는 특정신문)에 게재함이 일반적이다.&<BR>  ①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신고기간 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무지<BR>상에 공고토록 규정하였으며, &7<BR>②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또는 공매취소<BR>시에 필요사항과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BR>〔참조조문〕基法 11,  徵法 67, 法法 64'<BR>)</P>
<P>(<BR> '공고불이행가산세(公告不履行加算稅;  penalties   on  failure   to <BR>publicize balance-scheet)',</P>
<P>'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BR>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되는  세액<BR>이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BR>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BR>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BR>〔참조조문〕法法 41 ③'<BR>)</P>
<P>(<BR> '공공단체(公共團體; public entity)',</P>
<P>'공공단체란 국가로부터  특별한 <BR>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BR>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자라는 점<BR>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공공단체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BR>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집행한<BR>다는 의미에서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말하고 공공단체를 <BR>자치단체라고 부른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그 목적이 부여되고 그 <BR>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므로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BR>정하여지고 설립은 국가의 의사에 의하며, 해산의 자유는  없고, 일정<BR>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별한 보<BR>호·감독을 받는 등 특색을 갖고 있다. 공공단체는 그 조직에 의하여 <BR>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등  3종으로 나누어<BR>진다.'<BR>)</P>
<P>(<BR> '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P>
<P>'공공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BR>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이익을 특정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BR>본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BR>다(韓國銀行 등 特殊法人). 세법에서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조세감면<BR>귲;볍(법 60조 및 동령 58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BR>)</P>
<P>(<BR>'공공보조금(公共補助金; public subsidy)',</P>
<P>'공공단체가 사인(私人)에 <BR>대하여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BR>하여 교부하는 현금을 공공보조금이라 칭하며, 장려금 또는 교부금이<BR>라고도 한다.'<BR>)</P>
<P>(<BR> '공공사업비(公共事業費; expenditure for pbulic works)',</P>
<P>'공공사업비<BR>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가운데서 공공적인  사회시설<BR>을 확충하는 등 사회자본의 증설을 위하여 충당하는 재원을 일괄하여 <BR>말한다.<BR> <BR>  공공요금(公共料金; public utility charges)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BR>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BR>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공공요금은 국가에 의해 일<BR>방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BR>가지고 있다.</P>
<P>  공공사업용토지(公共事業用土地; land for public  work)  공공사업<BR>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예컨대 도로·항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BR>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BR>곤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BR>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일정률을 감면<BR>해 준다.<BR>〔참조조문〕減法 63, 減令 60</P>
<P>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어떤  재화는 특정의 소비자에게만 <BR>팔 수 없고 집단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국<BR>방·경찰·소방 등의 재화는 국가에 의해 집단적으로 공급되는  것이<BR>다. 이와 같은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개별<BR>적으로 팔 수 있는 재화를 사유재(사유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국가에 <BR>의해 무료로 공급되고 그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국민 각 <BR>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과 공공재의  공급으로<BR>부터 얻는 이익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공공재의  특징<BR>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유재의 경우에는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BR>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수익<BR>자부담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BR>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재는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한 <BR>공급이 될 수 없다.</P>
<P>  공과금(公課金; duty)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BR>공다나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공<BR>과금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BR>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BR>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BR>말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의 공과금은 소득세법, 상속세법 및 법<BR>인세법에서의 공과금과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BR>〔참조조문〕基法 2 8호, 法令 25, 所令 100</P>
<P>  공급가액(供給價額; value of supply)<BR>☞ 공급대가 참조</P>
<P>  공급대가(供給對價; amount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BR>지급받은 대가를 말한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BR>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급가액이란 <BR>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BR>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BR>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BR>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BR>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BR>〔참조조문〕附法 13 ①, 25 ①</P>
<P>  공급시기(供給時期; time of supply) <BR>☞ 거래시기 참조</P>
<P>  공급장소(供給場所; supply place)<BR>☞ 거래장소 참조<BR>  공동담보(共同擔保; joint security)  공동담보라 함은  동일한 채권<BR>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거래당사<BR>자 가운데 위의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때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BR>배상을 공동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BR>한 형식의 하나로서,  부동산등기법은 공동담보목록제도를  채용하여 <BR>실제의 수요에 응하고 있다.</P>
<P>  공동면허(共同免許; common license)  이미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BR>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조<BR>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를  말한다. 이는 주류제조업<BR>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면허는 주세보전<BR>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당초의 개별면허로 환원될 것을  조건<BR>으로 주어진다.<BR>〔참조조문〕酒法 5 ⑥, 酒令 8</P>
<P>  공동사업(共同事業; a joing enterprise)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BR>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BR>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공동사업이<BR>라 말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BR>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BR>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BR>〔참조조문〕所法 43</P>
<P>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共同事業者의 所得稅賦課; leviing income <BR>tax on a place of joint businessmen)  과세상 공동상업에 의한 소득<BR>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 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BR>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BR>사업자에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액조사가 가능하고 세법소정의 <BR>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소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각자의 출자비<BR>율에 의한 지분의 소득별로 과세하게 된다. 소득세법은 국세기본법상 <BR>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서  부동<BR>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BR>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BR>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BR>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BR>〔참조조문〕所法 2 ①, 43 ②</P>
<P>  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ence)  공동상속은 수인의 상속인이 <BR>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BR>정민법에 있어서의 상속은 재산상속에 국한되며 재산상속은 상속  동<BR>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의 <BR>민법은 호주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민법은  호주상속<BR>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戶主承繼)로 개정하였다.</P>
<P>  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민법은  하나의 물건을 2인 <BR>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BR>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BR>으나, 보통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BR>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BR>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BR>인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BR>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P>
<P>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public facilities tax)  공동시설세란 시·도<BR>(市·道)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BR>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BR>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BR>〔참조조문〕地法 239</P>
<P>  공동정범(共同正犯; principal offender of cooperation)  형법 제 30<BR>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BR>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2인 이상의 책<BR>임능력자가 서로 공모하여 죄로 될 사실을 실현한 이상 사전의  공모 <BR>또는 이에 참가하여 협력한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전원을 교사범<BR>(敎 犯) 또는 종범(綜犯)이 아닌 정범(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BR>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공동정범은, ① 2인 이상이 행위를 공동으<BR>로 하는 점에서 단독정범(單獨正犯)과 다르고, ② 2인 이상이 의사(意<BR>思)의 연락하에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사의 연락이  없는 동시<BR>범(同時犯)과도 다르며, ③ 1인이 실현할 것을 예상한 구성요건을 2인 <BR>이상이 공동하여 실현하는 임의적 공범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상 처<BR>음부터 2인 이상이 실현할 것이 예상된 필요적 공범과도 구별된다.</P>
<P>  공매(公賣; public auction)  공매란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BR>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블특정다수인<BR>의 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가격을 매<BR>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이다. 공매방<BR>법에는 입찰(入札)과 경매(競賣)가 있다.<BR>〔참조조문〕 徵法 61~73</P>
<P>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tion)  공매재산의 매<BR>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BR>하고 공매처분 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BR>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공매보증금이라 한다. 현행법<BR>상 공매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격의 10%를 공매보증<BR>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BR>〔참조조문〕徵法 65</P>
<P>  공매참가의 제한(公賣參加의   制限; restriction   of participating <BR>auction)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BR>매참가, 최고가격 신청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의  납부를 <BR>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하랄 목적으로 담<BR>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BR>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BR>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BR>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BR>사용하는 자 또는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BR>도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BR>〔참조조문〕徵法 72</P>
<P>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crime on duty <BR>of officials)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BR>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의 공정을 해함으로<BR>써 국가의 권위와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세무공무원으로<BR>서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죄, 권리행사방해죄, 불<BR>법체포, 불펍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프이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BR>설죄, 수뢰죄, 사전수뢰죄, 알선수뢰죄 등)를 범하였을 겅우에는 그 죄<BR>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BR>〔참조조문〕處法 15</P>
<P>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crime   on   interference   of <BR>executing oofficial duties)  공무집행방해죄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BR>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BR>죄 (刑法 136조 1항)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려  왔<BR>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바로 이 죄에  해당한다. 직<BR>접 공무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BR>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이 된다. 직무집행<BR>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 집행에 <BR>한하지 않고, 회이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BR>해당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BR>  공문서위조죄(公文書僞造罪; forgery of an official  document)  행<BR>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BR>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刑法 225조) 미수범도 처벌된다. 본 <BR>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BR>있다(刑法 237조).</P>
<P>  공사부담금(工事負擔金; payment  by beneficiary)   전기·가스나 <BR>열·전화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BR>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BR>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공사부담금<BR>이라 칭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 등은 <BR>일단 자본조정항목에 계상했다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BR>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거쳐 <BR>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BR>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BR>법인세법은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BR>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BR>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BR>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BR>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BR>어서 그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R>〔참조조문〕法法 14의 2</P>
<P>  공사수익(工事收益; income on  construction jobs)  도급공사에서 <BR>발생되는 수익을 말한다. 기업의 수익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산<BR>되는 것이므로 도급공사의 완성에 장기가 소요되는 것일 때에는 그에 <BR>관련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회계상  문제가 된다. 기업회<BR>계기준은 도급공사의 수익인식을 단기도급 공사의 경우 공사진행기준<BR>이나 공사완성기준으로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을 반드시 공사진행기준에 이해 인식하도록 규정<BR>하고 있다. 세법도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BR>다. 여기서 장기도급공사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경<BR>우를 말한다.<BR>〔참조조문〕企會基 42, 法令 36 ① 7호</P>
<P>  공사완성기준(工事完成基準; completed job  method)  도급공사에 <BR>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모든 도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BR>다. 1996. 3. 30.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BR>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도급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진행기준만<BR>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도급공사에 대하여는 공사<BR>완성기준과 공사진행기준의 선택 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BR>그러나 도급맡은 공사가 아니고 건설 후 판매할 목적의 공사인  경우<BR>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BR>하는 것이다. 공사완성기준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BR>인식하지 않다가 왼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므로  완성시점<BR>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BR>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를 완성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BR>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 적용상 너무 애매하므로 건설회계처리업기<BR>존에서는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된 때로 하도록 하였다.<BR>〔참조조문〕企會基 42</P>
<P>  공사원가(工事原價; construcion cost)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BR>간접으로 발생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으로서 공사수익에 <BR>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그것이 직접비냐 간접비냐에 따<BR>라 직접비는 바로 특정 공사의 원가로 계상되고 간접비는 일정한  기<BR>준에 따라 여러 공사의 원가로 배분된다.  그리고 집계된 공사원가는 <BR>공사수익의 인식방법에 따라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손익계산시 원가로 <BR>계상하게 된다.</P>
<P>  공사진행기준(工事進行基準;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공<BR>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BR>건물·교량·댐·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BR>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는 <BR>계산기준을 말한다. <BR>  공사진행기준은 공사와 관련한 수익·원가 및 공사진행률을 합리적<BR>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상 <BR>공사수익, 원가 등의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완성기준을 <BR>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996. 3. 30. 이후 최초로 <BR>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진행률 등<BR>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을 <BR>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BR>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BR>준상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항의 요견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BR>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建會基 4조 2항).&<BR>  ① 도급금액·공사진행률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BR>이 가능한 경우&<BR>  ② 계약조항에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과 이<BR>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BR>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BR>  ③ 계약당사자가 각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BR>인정되는 경우&<BR>  세법도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BR>〔참조조문〕企會基 42</P>
<P>  공사채(公私債; bond and debenture)  공채(公債)  및 사채(社債)를 <BR>총칭하여 공사채라고 한다.   </P>
<P>  공사채투자신탁(公社債投資信託; bond investment trust)  증권투자<BR>신탁 가운데 그 신탁재산을 공사채에  대한 투자로써 운용하는 것을 <BR>목적으로 하며 주식에 대한 투자로써 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BR>사채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BR>부과되어진다.</P>
<P>  공소(公訴; public prosecution)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BR>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BR>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BR>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P>
<P>  공소시효(公訴時效; prosecution prescription)  어떤 범죄에 대하여 <BR>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BR>라 말한다. 이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BR>형의 시효(形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BR>따라 장단이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BR>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BR>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을 <BR>정지하고 범인이 도주하거나 은닉되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BR>을 경우 및 범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BR>〔참조조문〕形法 249·253, 處法 17</P>
<P>  공시(公示; public notification)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BR>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BR>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BR>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BR>는 일정한 표상·표지(表象·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BR>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공시제도(公示制度)  내지 공시방법(公示方法)<BR>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BR>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수목(樹木)의 <BR>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BR>(明認方法)\'이라는 것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P>
<P>  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법률의 <BR>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BR>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 <BR>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BR>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당해 서류가 송달<BR>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BR>〔참조조문〕基法 11, 地法 52</P>
<P>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right)  공업소유권은 특허권·실<BR>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산업재<BR>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BR>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BR>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권리는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가능<BR>한 재산권이며 물권에 유사하나,  그 목적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BR>무체재산이라는 특징이 있다.<BR>〔참조조문〕所法 20의 2 ① 2호, 21 ① 7호</P>
<P>  공유(共有; 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BR>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BR>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BR>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BR>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BR>\'지분(持分)\'이라고 부릴우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BR>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BR>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BR>〔참조조문〕基法 25 ①, 所法 43 ②</P>
<P>  공유물(公有物; common property)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공유물이<BR>라 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BR>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BR>〔참조조문〕基法 25 ①</P>
<P>  공유수면(公有水面; public surface)  바다,  하천, 호수, 연못  등과 <BR>같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과 빈지(濱<BR>地)를 공유수면  이라 말한다.  공유수면은 건설교통부장관(중앙관리<BR>청)·해운항만청장(해운항만관리청)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BR>지사(지방관리청)가 괸라하며, 공유수면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BR>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공유지분(公有持分; joint-owership portion)  공유지분이란 공유물<BR>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BR>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BR>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굥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BR>것으로 추정한다(民法 262조 2항).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BR>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BR>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굥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BR>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BR>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BR>않는다.</P>
<P>  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public contribution)  대가없이 증여되<BR>는 금전 또는 재산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기부금 중 사회복지·<BR>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BR>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BR>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BR>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BR>위 내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BR>〔참조조문〕法法 18 ①, 法令 42, 所法 34</P>
<P>  공장입지기준면적(工場立地基準面積)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BR>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산업부장관은  증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BR>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BR>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이와 같이 고시된 율<BR>로 나누어 계산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한다. 공<BR>장입지기준면적은 세법상 공장용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토지 <BR>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BR>〔참조조문〕工配法 8, 法則 18 ③ 2호(가),  地令 84의 4 ③ 6호</P>
<P>  공장재단(工場財團; factory foundation)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BR>내에 설치된 기계·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BR>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BR>게 된다.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BR>보제고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공장재단 구성의  의의가 <BR>있다.<BR>〔참조조문〕工場抵當法 3, 徵法 18</P>
<P>  공정(工程; process)  공정이라 함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제품의 <BR>생산을 개시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에 거쳐야 하는 각 과정을 <BR>말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하나의 공정에서 완성되는 경우는 드물고, <BR>대부분 수 개의 공정을  거쳐 비로소 제품으로 완성되게  된다. 예를 <BR>들어 책이라는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조판공정, 인쇄공정  등을 <BR>거쳐야 하는 것이다.</P>
<P>  공정가격(公正價格; official price)  정부가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따<BR>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정해 놓은  판매가격을 공정가격이라 말한다. <BR>공정가격은 그것이 최고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최저가격으로 정해<BR>지는 경우가 있다. 최고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의 <BR>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며, 최저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광잉<BR>될 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다.</P>
<P>  공정력(公定力; official effect)  행정행위(行政行爲)는 비록 그 성립<BR>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重大)하고  명백<BR>(明白)한 경우로서 당연무효(當然無效)가 아닌 한 법원 등의 권한  있<BR>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한 행위로서 상대방은  물<BR>론 제 3자에게도 유효(有效)하게 툥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BR>를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이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BR>행위 자체의 본질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행위의  원활한 운용, 상대방<BR>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BR>는 것이다.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정력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위법한 <BR>행정행위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법률<BR>행위가 형성되며, 위법한 행정행위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BR>게 된다.</P>
<P>  공제대상배우자(控除對象配偶者; qualified  spouse for   deduction)  <BR>소득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BR>우자를 말한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자와 생계를 같<BR>이해야 하며(내연관계에 있는 자 제외), 연간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BR>득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이자소득·배당소득·부<BR>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BR>〔참조조문〕 所法 50 ① 2호</P>
<P>  공제사업(控除事業; mutual-aid project)  특정단체의 조합원들간에 <BR>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일정액씩을 갹출하여 기금을 마련하<BR>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BR>한다. 따라서 사적(私的)인 보험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BR>〔참조조문〕法法 12 ①</P>
<P>  공증(公證; authentication)  공증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단체<BR>가 직권에 의해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BR>행위를 말한다. 공증된 사실  또는 문서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BR>공증된 대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BR>러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P>
<P>  공채(公債; public debt, public bond)  공채라 함은  국가나 지방공<BR>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BR>원칙적으로 공채증권이 발행되는데, 국가 등은 이 공채증권을 매각함<BR>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공채증권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 공<BR>채를 회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채를 상환한다.</P>
<P>  공채이자(公債利子; interest on public bond)  발행된 공채에  대하<BR>여 지불되는 이자를 공채이자라 말한다. 공채도 일종의 차입금이므로 <BR>일정한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율은 공채의 상환기간, 발행가격  등 발<BR>행조건에 따라 달라진다.</P>
<P>  공탁(供託; deposit)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유가증<BR>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BR>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BR>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BR>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BR>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BR>〔참조조문〕民法 353·487·589, 民訟法  199·700·709·715, 商法 <BR>67·803</P>
<P>  공통경비(共通經費; common expense)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BR>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필요<BR>경비 중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에  대응되<BR>는 피료경비를 공통경비라고 말한다.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BR>경리해야 하는 것이나 이와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경비는 각 소득<BR>별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BR>〔참조조문〕所法 160 ②</P>
<P>  공통매입세액(共通買入稅額; common input tax)  부가가치세 과세<BR>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BR>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BR>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BR>발행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BR>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BR>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BR>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게 된다.<BR>〔참조조문〕附法 61 ①</P>
<P>  공통손금(共通損金; common loss)<BR>    공통손익 참조</P>
<P>  공통손익(共通損益; common gain or loss)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BR>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BR>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에 귀속되는지 수<BR>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 또는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BR>타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을  공통손익이라 한다. 공통손익<BR>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안<BR>분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BR>〔참조조문〕法令 69, 所令 209</P>
<P>  공통익금(共通益金; common gain)<BR>    공통손익 참조</P>
<P>  공평과세위원회(公平課稅委員會; fait taxation committee)   세무공<BR>무원의 재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과세불공정을 배제하여 공평과<BR>세와 납세자의 귄익보호 및 업무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1976년 4월 29<BR>일 국세청 훈령 제528호에  의해 설치된 각  세무서의 심의기관이다. <BR>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BR>서장이 된다.</P>
<P>  공포(公布; promulgation)  공포란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BR>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이것을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BR>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BR>써 행하며,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법령은  법령은 공포됨으<BR>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별도로 정<BR>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 생긴다.</P>
<P>  과대평가(過大評價; overestimation)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BR>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BR>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회계원칙 또<BR>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가시점의 시<BR>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산의 수증이 <BR>되고 이익의 과대계상으로 된다. 여기에 대하여  후자에 대한 과대평<BR>가는 회계원칙에 준거한 처리를 하여도 생기는  것이고, 예컨대 가격<BR>저락시에 원가주의를 고집하고 있으면 물적자사나에 대하여 과대평가<BR>로 되는 수가 있다. 아무튼 자산의  과대평가는 가공자산이나 가공이<BR>익이 계상되는 것으로 회계상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이것을 배제하여<BR>야 할 것이다.</P>
<P>  과료(過料; a fine)  과료란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BR>재산형으로서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반에 <BR>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와는 구분된다.<BR>〔참조조문〕法法 16 4호, 所法 33 ① 2호</P>
<P>  과료(科料; penalty)<BR>    과태료 참조</P>
<P>  과세가격(課稅價格; taxable value)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BR>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우리 나<BR>라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보혐료 <BR>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P>
<P>  과세가액(과세가액; taxable value)  과세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BR>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BR>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BR>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3년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BR>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여기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BR>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BR>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BR>〔참조조문〕相法 4, 29의 4</P>
<P>  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BR>과세객체라고 말한다. 별명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채무의 <BR>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BR>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일정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BR>한다.</P>
<P>  과세거래(課稅去來; taxable transaction)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BR>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BR>수입을 과세거래라 말한다.<BR>〔참조조문〕附法 6~8</P>
<P>  과세권(課稅權; right of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BR>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BR>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BR>고 규정하여(憲法 38조),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BR>정하고 있다.<BR>  과세권자(課稅權者; taxation subject)<BR>    과세주체 참조</P>
<P>  과세기간(課稅期間; taxation period)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BR>게 되는 시간적 단위가 과세기간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BR>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BR>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BR>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인세와 같이 소득에 과세되는 세목의 과세기<BR>간은 과세연도(課稅年度)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BR>〔참조조문〕所法 5, 附法 3</P>
<P>  과세단위(課稅單位; unit of assessment)  과세단위란 각 조세의 과<BR>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BR>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단위가 된다. <BR>또한 소득세는 각 개앤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원칙적으로 <BR>각 개인이 소득세의 과세단위가 된다. 그러나  특별히 자산소득의 경<BR>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BR>므로, 이 경우의 과세단위는 부부(夫婦)가된다.</P>
<P>  과세대상(課稅對象; object of taxation)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BR>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을 <BR>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BR>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BR>수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P>
<P>  과세문서(課稅文書; taxable document)  과세문서란 인지세법이 과<BR>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BR>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BR>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BR>〔참조조문〕印法 3</P>
<P>  과세물건(課稅物件; object of taxation)<BR>    과세대상 참조</P>
<P>  과세물품(課稅物品; taxable commodity)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BR>물품을 말한다. 특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5종으로 구분하여  열거 <BR>규정하고 있다.<BR>〔참조조문〕特法 1 ②</P>
<P>  과세사업(課稅事業; taxable operations)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BR>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BR>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BR>의 범위에 속한다.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BR>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BR>한다. 과세사업자는 그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BR>과세특레자로 구분된다.</P>
<P>  과세소득(課稅所得; taxable income)  과세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물<BR>건인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BR>득에 대한 법인세로 나누어진다. 과세소득은 그 원천 또는 형태의 여<BR>하나 이득의 실현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제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BR>모두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법인세법인  예시주의에 <BR>의해 과세물건인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BR>〔참조조문〕所法 3 法法 2</P>
<P>  과세연도(課稅年度; tax requisition)  과세요건은 국가가  과세권을 <BR>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과세<BR>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BR>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P>
<P>  과세요건 명확주의(課稅要件 明確主義)<BR>    조세법률주의 참조<BR>  과세요건 법정주의(課稅要件 法定主義)<BR>    조세법률주의 참조</P>
<P>  과세유형 (課稅類型; type of taxation)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BR>법을 과세유형이라 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하는 <BR>경우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 과세자간<BR>에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간이과세 및 과세<BR>특례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BR>방법으로 이용된다.</P>
<P>  과세유형전환(課稅類型轉換; transfer in type of taxation)   부가가<BR>치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변경<BR>되거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변<BR>경되는 것을 과세유형의 전환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BR>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P>
<P>  과세유흥장소(課稅類型場所; taxable merrymaking place)  특별소비<BR>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BR>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과세유흥장소라고 한다. 현행  특별소비<BR>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BR>식점 등이 있다.<BR>〔참조조문〕特法 1 ④·⑩, 6 ②</P>
<P>  과세의 공평(課稅의 公平; equity of taxation)  조세의 부담이 모든 <BR>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조새이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BR>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BR>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BR>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BR>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BR>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BR>어야 한다는 것이다.<BR>  과세자료(課稅資料; tax data)  직·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BR>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과세자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원<BR>천징수영수증, 등기신청서류, 지급조서, 계약서부본 등이 이에 속한다.</P>
<P>  과세장소(課稅場所; taxable place)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BR>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의 특정장소를 과세장소<BR>라고 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는  경마장, 터키식탕, 투<BR>전기를 시설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이 있다.<BR>〔참조조문〕特法 1 ③ </P>
<P>  과세적부심사제(課稅適否審査制)  과세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과<BR>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BR>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BR>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로써 사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히 <BR>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국세행정을  질적으로 <BR>향상시키며 국민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BR>  절차는 결정 전  통지·적부심사청구·적부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BR>며, 결정 전 통지·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적부재심사청구에 대<BR>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 55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BR>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BR>해당하지 아니한다.</P>
<P>  과세주체(課稅主體; taxation subject)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BR>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고 말한다. 국세의 경우 <BR>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BR>체가 된다.</P>
<P>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BR>키는 행정처분이다.</P>
<P>  과세처분의 무효(課稅處分의 無效; invalidity of  taxation)  과세체<BR>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의 효<BR>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음부터 과세<BR>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와  차이가 <BR>있는 것이다.</P>
<P>  과세처분의 취소(課稅處分 取消; annulment of taxation)  과세처분 <BR>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BR>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BR>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BR>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 시점으로 <BR>거슬러 올라가 발생한다.</P>
<P>  과세처분의 하자(課稅處分의 瑕疵; flaw on  taxation)  과세처분의 <BR>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BR>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BR>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BR>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P>
<P>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 tax threshold)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BR>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BR>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BR>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1만원의 기타소득금액, 20만<BR>원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세처저한이라고 한다.<BR>〔참조조문〕所法 84, 相法 12 ②</P>
<P>  과세특례자(課稅特例者; special tax payer)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BR>례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과세특례자가 되기 위하여는 <BR>개인사업자이어야 하고, 또한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BR>(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도급업자의 경우에는 1,200만원) 미만이<BR>어야만 한다. 그러나 광업·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자의  경우에는 <BR>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BR>〔참조조문〕附法 25 ①</P>
<P>  과세표준(課稅標準; tax base)  과세표준이란 각 세목의 세액계산의 <BR>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BR>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BR>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BR>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BR>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BR>〔참조조문〕附法 13, 法法 8</P>
<P>  과세표준신고기한(課稅標準申告期限; due date of tax base return)   <BR>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BR>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기한 내<BR>에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BR>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BR>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BR>때에는 정부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그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도 있으<BR>며, 이때는 연장된 기한이 신고기한이 된다.<BR>〔참조조문〕기법 5·6, 所法 70 ①, 法法 26 ①, 附法 18·19</P>
<P>  과세표준신장률(課稅標準伸張率; expansion rate of tax base)  어느 <BR>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비하여 증가된 <BR>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형신장률  또는 매출신장률이라고도 한<BR>다.<BR>  과세표준신장률은 세무행정상 개별 사업자의 납세성실도를  판단하<BR>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업종별·산업별 외형신장률은 조세정책 등 국<BR>가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둉되기도 한다.</P>
<P>  과세표준 안분계산(課稅標準 按分計算; apportionment of tax base)  <BR>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BR>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BR>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BR>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틍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BR>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 즉 과세되는 <BR>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러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계산절<BR>차를 과세표준 안분계산이라고 한다.<BR>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등이 과세표준 안<BR>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BR>〔참조조문〕附令 48의 2</P>
<P>  과세표준확정신고(課稅標準確定申告; tax returns)  소득세의  납세<BR>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BR>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BR>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  및 <BR>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BR>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BR>고라고 한다.<BR>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BR>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BR>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BR>그러므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득세의 확정과 어떤 관계에 있<BR>는지가 문제이다.<BR>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기타의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BR>기 때문에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BR>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BR>등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BR>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확정신<BR>고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BR>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자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BR>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확정신고는 행정상의 <BR>사실행위에 해당한다.<BR>  납세신고는 사인(私人)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BR>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BR>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그리고  납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BR>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그 자신의  납세<BR>의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BR>〔참조조문〕所法 70, 110</P>
<P>  과소신고가산세(過小申告加算稅;  penalties   on  underreport  of <BR>income)  과소신고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BR>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현행법상 과<BR>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BR>부가가치세법이 있다.</P>
<P>  과실(果實; fruit)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果實)이라 하<BR>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BR>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BR>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BR>과실(法定果實)이 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BR>산출물로서 과실의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천<BR>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BR>다(民法 102조 1항). 또한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BR>기타의 물건을 말하는데, 이자·임대료 등이 이에 속한다.<BR>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民法 <BR>102조 2항)</P>
<P>  과실(過失; fault)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BR>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BR>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BR>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BR>반적·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는 법률에 특별<BR>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BR>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經過失)과 중과실(重過失)<BR>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BR>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BR>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損<BR>害賠償金)을 필요경비불산입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BR>〔참조조문〕所法 33<BR> <BR>    고의(故意)참조<BR>  <BR>  과실범(過失犯; negligence criminal)  우리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BR>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BR>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라고 규정<BR>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죄의 성립요소<BR>인 사실을 인식 못한 것이 과실(過失)이고, 과실로 인하여 성립한  범<BR>죄가 과실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주의의무위반으로 과실책임이 <BR>발생하지만, 우리형법은 고의범(故意犯)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BR>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BR>벌하고 있다(刑法 14조). 이와 같이 과실은 부주의에 대한 형법적  비<BR>난이므로,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피할 <BR>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은 성립할 수 없다.</P>
<P>  과오납(過誤納; overpayment)  과오납은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BR>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BR>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BR>을 말한다. 과오납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BR>給)의 대상이 된다.</P>
<P>  과오납금((過誤納金; overpayment)<BR>    과오납 참조</P>
<P>  과점주주(寡占株主; oligopolistic stockholders)  특정 주주를 기준으<BR>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BR>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BR>51% 이상인 경우, 그러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에 대<BR>햐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BR>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BR>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BR>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BR>〔참조조문〕基法 39, 地法 22·105 ⑥</P>
<P>  과징금(課徵金; penalty)  과징금은 벌금·과료·과태료 등을  총칭<BR>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법권 또는 행정권에 의<BR>해 부담시키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P>
<P>  과태료(過怠料; fine)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해지<BR>는 금전벌(金錢罰)의 하나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BR>료나 벌금과 차이가 있다.<BR>〔참조조문〕法法 16 4호, 所法 33 ① 2호</P>
<P>  관계회사(關係會社; affiliated company)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과 <BR>같은 관계가 있는 회사를 말한다.<BR>  1. 회사간에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의 20% 이상의 <BR>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BR>  2,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BR>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이 소유되고 있는 관계<BR>  3. \'1·2\' 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BR>〔참조조문〕企會基 10 2호</P>
<P>  관련회사(關聯會社; related company)  관계회사  이외의 회사로서 <BR>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BR>인정되는 회사를 관련회사라 말한다.<BR>〔참조조문〕企會基 10 3호</P>
<P>  관보(官報; official gazette)  관보는  국가의 기관지로서 국가에서 <BR>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모아 발행한다.  관보에는 각종 법령<BR>의 제정 및 개정내용, 고시, 국가기관의  인사이동 등이 실리게 된다. <BR>우리 나라 최초의 관보는 조선왕조의 조보(朝報)로부터 시작되었다.<BR>〔참조조문〕基法 11 ②</P>
<P>  관세(關稅; tariff, customs duties)  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BR>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는 초창기에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BR>으로 징수되던 것이 차츰 발전하여 현대에는 경제정책을 위한 수단으<BR>로 이용되고 있다.</P>
<P>  관세법(關稅法; customs  law)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관<BR>세법이다. 관세법은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되었으며, <BR>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BR>과세기준까지도 규정하고 있다.</P>
<P>  관세사(關稅士; custom house broker)  관세사란 통관업무, 관세대<BR>리신고납부등 세과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관세<BR>사는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뢰를  받아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게 <BR>된다.</P>
<P>  관세율(關稅率; tariff rate)<BR>    관세율표 참조</P>
<P>  관세율표(關稅率表; tariff tax table)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수입물<BR>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의 표로 묶어놓은  것이 관세율표이다. 관<BR>세율은 품목별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세계적<BR>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방식은 SITC방식과 CCCN방식이 있는데, 우<BR>리 나라는 이 중 CCCN방식을 채택하여 상품분류를 하고 있다.</P>
<P>  관세환급제도(關稅還給制度; customs refund system)  관세환급이<BR>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BR>을 말한다.<BR>  관세환급은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BR>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출용<BR>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수<BR>출용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부담한  관세·임시수입부<BR>가세·특별소비세 등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 환급해 주도록 규정<BR>되어 있다.<BR>  이는 수출과 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P>
<P>  관습법(慣習法; common law)  관습법은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BR>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BR>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현<BR>상을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습법과 같은  불<BR>문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BR>되지 않으며, 민법·상법과 같은 민사법 분야에서만 관습법이 인정된<BR>다.<BR>〔참조조문〕民法 1, 商法 1, 民法 185</P>
<P>  관인(官印; official seal) 관인은 관청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BR>말하는 것으로,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을 총칭한다. 청인은 의결기관<BR>이나 자문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며, 직인은 행정기관에서 사용<BR>하는 인장이다.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한글 전서체를 가로로 새기도록 <BR>되어있다.</P>
<P>  관할(管轄; jurisdiction, competence)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BR>아짐에 따라 한 가지 사무를 어느 한 관청에서 모두 처리할 수가  없<BR>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기기관이 직권으로 지역 또는  사항에 따라 <BR>국가사무를 배분하는데, 이와 같은 배분범위를 관할이라고 한다.</P>
<P>  관할세무서(管轄稅務署; competent tax office)  관할세무서라 함은 <BR>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를 일<BR>컫는다. 관할세무서는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BR>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P>
<P>  관행(慣行; traditional practice)  명문화된 법규나 규정은 없다 하더<BR>라도 한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BR>져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국세행정의  관행이라 함은 국세행정<BR>청의 어떠한 행정행위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수차에 걸쳐 반<BR>복됨으로써 납세자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사항을  말<BR>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법령위반인 것은  관행의 범위에 포함되<BR>지 않는다.<BR>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BR>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BR>관행에 의해 소급과세할 수 없다.<BR>〔참조조문〕基法 18 ③</P>
<P>  관허사업(官許事業; licensed business)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BR>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관허사업이라 말한다.  예를 <BR>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한<BR>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BR>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BR>〔참조조문〕徵法 7 ①, 徵令 10, 地法 40</P>
<P>  광구(鑛區; mine concession, mine lot)  광구라 함은 광물의 채굴이 <BR>허가된 구역을 말한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는  광업권에 대한 일정한 <BR>광구가 정해진다.<BR>〔참조조문〕相法 3, 資法 6, 附令 4 ①</P>
<P>  광업(鑛業; nining)  광업이란 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BR>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BR>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BR>가스 채취업), 금속광업, 기타광업(토사석채취업·소금채취업 등)으로 <BR>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세법에서도 준용된다.<BR>  광업법은 광물 중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예;  금·은·동)로 <BR>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법정광물을 시굴  또<BR>는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P>
<P>  광업권(鑛業權; mining right)  광업권이란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BR>채굴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BR>權)으로 구분되며, <BR>일종의 물권(物權)이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BR>소요된 제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한 <BR>경우에는 제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BR>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광업권<BR>의 자산가액으로 한다.</P>
<P>  광업재단(鑛業財團; mining foundation)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BR>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BR>동산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BR>이므로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BR>〔참조조문〕徵法 49</P>
<P>  광업투자준비금(鑛業投資準備金;   reserve   fund   for   mining <BR>investment)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상의 법정광물을 탐광<BR>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BR>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준비금을 말한다.<BR>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특정 과세연도 광업수입금액의 2%(해외<BR>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4%)를 광업투자준비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BR>수 있다.<BR>  그리고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BR>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BR>은 광업투자<BR>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BR>〔참조조문〕減法 95</P>
<P>  교부금(交付金; grant)  교부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BR>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교부금에는 납세조합에 교부<BR>하는 교부금과 같이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충당을 위해 지출<BR>하는 교부금과 지방교부세와 같이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금 그리고 관<BR>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불하는 교부금과 같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BR>위해 지출하는 교부금이 있다.</P>
<P>  교부송달(交付送達; 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BR>정기관의 소곡공무언이 송달해야 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BR>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것을 교부송달이라고 말한다.</P>
<P>  교부청구(交付請求; request for share distribution)  교부청구란 체<BR>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BR>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 압류(重複押留)를 피<BR>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BR>위하여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BR>말하낟.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이 <BR>규정들은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의 강제 징수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BR>된다.<BR>  교부청구는 참가압류(參加押留)에 비하여 그 절차가 간편하지만, 피<BR>청구기관(被請求機關)의 압류해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효력이 <BR>상실되므로 그 효력은 참가압류에 비하여 약하다고 할 수 있다.<BR>〔참조조문〕徵法 56</P>
<P>  교사(敎唆; instigation)  특정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명시·<BR>묵시 또는 직접·간접의 방법으로 특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BR>그 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BR>  타인을 교사한 자를 교사범(敎唆犯) 또는 교사자(敎唆者)라고 한다.<BR>  민법상 교사자는 직접 불법행위(不法行爲)를 한  자와 공동으로 불<BR>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BR>형법상 교사범은 죄를 직접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形)으로써 처벌하<BR>게 된다.</P>
<P>  교사범(敎唆犯; Anstiftung)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BR>실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제 31조 제1항에 "타인을 교<BR>사하여 罪를 범하게 한 자는 罪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形으로 처벌한<BR>다"라고 교사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범은 타인을 <BR>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실행행위(實行行爲)를 <BR>하지 않으나 범인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BR>교사범은 자기 스스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는 점에서 공동정범(共<BR>同正犯)과 구별되고, 또 새로운 범의(犯意,  범죄의 결의)를 유발하는 <BR>점에서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방조하는 종범(從犯), 특히  타<BR>인의 실행을 정신적으로 격려하는 데에 불과한 무형적 종범 또는  언<BR>어종범(言語從犯)과도 구별된다.</P>
<P>  교육비공제(敎育費控除; school expense deduction)   교육비공제란 <BR>근로소득자가 소득자 본인과 동거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BR>내의 교육비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BR>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갑종  및 을종 <BR>근로소득자를 말하며, 공제액은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한 후의 <BR>잔여액에서 차감하게 된다.<BR>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교육비는, &<BR>①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BR>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BR>료·기타 공납금, &<BR>②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의  학생<BR>으로서 직계비속·동거입양자·2인 이내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BR>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말한다.</P>
<P>  교육세(敎育稅; education tax)  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BR>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BR>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BR>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BR>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BR>정된 敎育稅法(1981. 12. 5. 법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P>
<P>  교육용역(敎育用役; educational service)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BR>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BR>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BR>며,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BR>는 것으로서,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교육용역이라 한다.</P>
<P>  교제비(交際費; entertainment and social expenses)  교제비는 매출<BR>처, 매입처, 기타 사업에 관계한 자 등에 대한 접대, 향응, 위안, 증여 <BR>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교제비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BR>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용인된다.</P>
<P>  교통세(交通稅; transportation tax)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BR>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BR>다.<BR>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유사 대체유류, 경유로서 그 물품을 <BR>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BR>다.</P>
<P>  교환계약(交換契約; barter contract)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BR>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BR>계약을 말한다. 당사자의 한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는 補<BR>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BR>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有償雙<BR>務契約)으로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BR>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BR>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BR>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상으<BR>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부동산 등의 교환을  양도소득<BR>세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P>
<P>  교환·분합(交換·分合; exchange, division and junction)   교환·<BR>분합이란 경지(耕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상의  소유권과 <BR>그 밖의 권리를 교환·분합·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가가 농<BR>지를 여러 곳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영농관리상 불합리하므로, <BR>농사를 교환·분합하여 영농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BR>춘근대화촉진법은 농지개량사업의 하나로서 시·군 및  농지개량조합<BR>이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해서 일단의 농지상의 <BR>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농업용 시설에  관한 권리, 용수에 관한 권리 <BR>등의 교환·분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절차·효과 등<BR>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개혁법에서도  농지 등의 교환·<BR>분합을 인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환지처분(換地處分)도 택지<BR>의 이용을 중진하기 위한 하나의 교환·분합이라고 할 수 있다.</P>
<P>  구류(拘留; detention)  구류는 수형자(受形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BR>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自由刑)을  말한다. <BR>다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같은  자유형인 징<BR>역(懲役)·금고(禁錮)와 다르고, 또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BR>서 금고와 같고 징역과는 차이가 있다. 구류는 형법전(刑法典)에는 아<BR>주 예외적인 경우(예; 제245조, 제260조의 暴行罪, 제266조의 過失傷害<BR>罪 등)에만 규정되어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기타 단행법규에 <BR>규정되어 있다.<BR>  구류는 형사소송상의 구금(拘禁)과 염격히 구별된다. 구류는 자유형<BR>이지만,구금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도주 혹은 <BR>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신병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BR>안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으로 재판확정 전의 미결구금(未決<BR>拘禁)이 그것이다. 또한  구류는 환형처분(換刑處分)으로서의  노역장 <BR>유치(老役場留置)와는 구별된다.<BR>  즉, 노역장 유치는 수형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BR>일정기간 동안 수형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체자유형(代替自由刑)<BR>에 지나지 않는다.</P>
<P>  구매승인서(購買承認書; approval of purchase)  구매승인서란 내국<BR>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BR>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BR>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BR>급되지만, 구매승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BR>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등을 근<BR>거로 하여 발급된다. 이는 화환신용장의 결여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BR>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BR>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BR>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BR>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P>
<P>  구분경리(區分經理; seperate accounting)  구분경리란  구분하여야 <BR>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BR>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BR>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BR>사업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 감면·준비금 손금산입 등  조<BR>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BR>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BR>〔참조조문〕所法 161, 法法 64의 2, 附法 31</P>
<P>  구상권(求償權; right of indeminity )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BR>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BR>의미한다. 연대 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채<BR>무자에게 보증인·물상<BR>(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BR>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BR>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BR>  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공동사업에 대한 <BR>연대납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주세법상(酒稅法上) 납세<BR>보증인이 납세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이 <BR>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BR>〔참조조문〕基法 25의 2</P>
<P>  구상무역(求償貿易; compensation trade)   구상무역이란 바터무역<BR>(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BR>입 또는 수출로 상계(上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BR>법인세법상 구상무역 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선수<BR>출·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선적을 완<BR>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BR>(對顧客外國換買入率)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선수입·후수<BR>출의 경우엔느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BR>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BR>계산한 금액으로 한다.<BR>〔참조조문〕法則 23</P>
<P>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 provision allow ance  for <BR>compensation credit)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BR>하여 실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BR>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BR>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BR>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법에 <BR>의해 설립된 한굿수출보험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BR>사업공제조합이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조<BR>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채무보증한 신용보증 총액의  2%의 범위안에<BR>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금이 발생하면 구상채<BR>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BR>〔참조조문〕法法 13의 2</P>
<P>  구성요건(構成要件; constituent matter)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이란 <BR>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의미한다.  형법상의 <BR>구성요건은 형벌법규에 과형(科形)의 근거로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행<BR>위유형(行爲類型)을 말하며, 그 실체는 위법행위의 유형(類型)인 점에 <BR>있다. 즉 위법한 행위  중에서 특히 범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BR>인정되는 것을  추출·유형화(抽出·類型化)하여 개념적으로  규정한 <BR>것이 곧 구성요건이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은 추상적인 관념형상(觀念<BR>形象)이므로 구체적·현실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인 범죄구<BR>성사실(犯罪構成事實; 事實上의 構成要件이라고도 불리운다)과는 명확<BR>히 구별하여야 한다.</P>
<P>  구획정리사업(區劃整理事業; business of land readjustment)  구획<BR>정리라 함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BR>지역 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지상권·임차권 <BR>등)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BR>을 말한다. 환지·토지정리·공용환지라고도 한다. 구획정리는 되도록 <BR>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경하여 동 가치의 <BR>토지와 교환하게 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BR>하는 굥용제한(公用制限)·공용수용(公用收用)과는  구별된다. 구획정<BR>리사업에 관한 현행법으로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BR>법 등이 있다.<BR>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BR>에 의한 환지처본으로 지목(地目) 또는 지번(地番)이 변경되거나 체비<BR>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讓渡)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BR>하고 있다.<BR>〔참조조문〕所法 88 ②, 法法 59의 3</P>
<P>  국가공동상속설(國家共同相續說; theory on coinheritance of nation)  <BR>국가공동상속설이란 국가는 일부의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BR>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BR>설을 말한다.</P>
<P>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national public service law)  국가공무<BR>원법은 국가공무원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다.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BR>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의 <BR>민주적·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BR>근본기준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국회사무<BR>총장, 법원행정처장, 총무처장관, 소청심사위원회, 직위분류제, 임용과 <BR>시험, 보수, 복무상의 의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제안제도, 상훈제도, <BR>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법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것을 제외하<BR>고는 원칙적으로 경력직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P>
<P>  국경세조정(國境稅調整; border tax adjustment)   GATT 조약 제 <BR>16조에 의하며,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BR>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BR>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BR>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BR>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P>
<P>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국고보조금이라 함<BR>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BR>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BR>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국가가  무상으<BR>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BR>경우와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 <BR>  기업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BR>것은 자본잉여금으로, 기타 목적을 위한 것은 특별이익으로 분류한다. <BR>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益金)으로 보나, 동  국<BR>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BR>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BR>다.<BR>〔참조조문〕所法 32, 法法 14의 4</P>
<P>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national  treasury  liablities <BR>bearing act)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예산 이외에 국가의 부담이 <BR>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BR>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헌법 제 60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BR>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BR>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예산의 한 내용을 구성하여 <BR>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BR>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일부로서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 그 <BR>행위를 할 연도와 부담할 채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BR>어서 행하는 것과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총칙<BR>에 규정하여 예비비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BR>행하는 것이 있다.</P>
<P>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국내원천소<BR>득이란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BR>은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BR>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BR>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BR>  <BR>  국민소득(國民所得; national income ; NI)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BR>에서 경제활동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생산된 재화와 용<BR>역(서비스)의 총액을 의미한다.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지출의 3가지 <BR>측면에서 각각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으로 분류되<BR>어 불리우며, 이들  사이에는 3면등가(三面等價)의 법칙이  성립한다. <BR>국민소득을 그 시점에서 화폐가치로 표시하는  것이 명목국민소득(名<BR>目國民所得)이며,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실질국민소득(實<BR>質國民所得)이다.</P>
<P>  국민주신탁(國民株信託; trust of citizen\'s securities)  국민주신탁은 <BR>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BR>법률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을  배정받은 <BR>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으로 당해 주식 등을 취득·운용하고 그 실적<BR>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는 신탁으로 한다.<BR>〔참조조문〕減法 76의 3</P>
<P>  국민주택(國民住宅; citizen\'s house)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이<BR>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BR>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BR>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 주거용  서민주틱을 말한다. 국<BR>민주택은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BR>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BR>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휘하여 조<BR>세감면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건설업법 또는 전<BR>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BR>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BR>를 면세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P>
<P>  국민주택건설용지(國民住宅建設用地; building   plot for  citizen\'s <BR>house)  국민주택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BR>모(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BR>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토지를 <BR>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BR>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BR>또는 특별부가세의 30% 또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BR>정하고 있다.<BR>〔참조조문〕減法 66</P>
<P>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 GNP)  국민총생산<BR>이란 한 국가에서 일정기간 내 (보통 1년)에 생산된 최종적인 재화와 <BR>용역의 총체를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국민총생산에서 감가<BR>상각 또는 자본감모분을 제외한 것을 국민순생산(國民純生産), 또  간<BR>접세를 제외한 보조금을  더한 것을 국민소득(國民所得)이라  부르고 <BR>있다. 국민총생산은 통상 경제규모의 측정척도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BR>환경오염 등의 마이너스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BR>있다.</P>
<P>  국방헌금(國防獻金; ontribution of national defense)  국방헌금이란 <BR>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록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무상<BR>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BR>각 사업연도에 국방헌금과 휼병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BR>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BR>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P>
<P>  국세(國稅; national tax)  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BR>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BR>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BR>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BR>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BR>〔참조조문〕基法 2 1호</P>
<P>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basic national tax law)  국세기본법은 국<BR>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BR>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BR>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BR>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BR>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BR>사항들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그 내용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세법<BR>해석의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으므로 내국세(內國稅)에 관한 기본법으<BR>로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총칙, 국세부과<BR>와 세법적용,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BR>과 국세환급가산금, 심사와 심판,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BR>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심사청구법에서 <BR>정하였으나, 동법은 국세기본법에 흡수 폐지되었다.</P>
<P>  국세부가세(國稅附加稅; surtax on national tax)  국세부가세란 국<BR>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BR>국세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소득할주민세가 있다.</P>
<P>  국세부과원칙(國稅附加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la tax)  국<BR>세부과의 원칙이란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BR>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말한다. 국세를 <BR>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BR>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BR>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BR>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P>
<P>  국세소멸시효(國稅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BR>tax)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BR>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BR>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관<BR>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BR>민법을 준용한다.<BR>〔참조조문〕基法 27</P>
<P>  국세심사위원회(國稅審査委員會;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BR>Tax Appeal)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는  심의<BR>기관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BR>위원 10인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BR>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BR>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BR>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BR>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BR>는 바에 따른다.<BR>〔참조조문〕基法 64</P>
<P>  국세심사청구제도(國稅審査請求制度;  system   of  national  tax <BR>appeal)  국세심사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BR>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BR>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BR>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BR>단이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BR>심판청구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BR>있도록 되어 있다.</P>
<P>  국세심판관(國稅審判官; tax judge)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의 결정<BR>기관인 국세심판소의 구성원이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주심(主<BR>審)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陪席)국세심판관 2인 이상으로 국세심판관<BR>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한다. 국세심판관은 조세처분<BR>에 대한 행정심판의 최종단계인 심판청구의 심판관으로 공정성과  신<BR>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세기본법<BR>에 정해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P>
<P>  국세심판소(國稅審判所; National Tax Tribunal)  국세심판소는 국<BR>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BR>판소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BR>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BR>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BR>  국세심판소는 소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소장은 별정직으로 <BR>하고, 소장이 아닌 상업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BR>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BR>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P>
<P>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priority of national taxes)   국세우선권이<BR>란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債<BR>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계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BR>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BR>하는 것을 말한다.<BR>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BR>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BR>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채권자평등권(債權者平等權)에 반하고 <BR>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국세기본법은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BR>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BR>우에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BR>  <BR>국세징수권소멸시효(國稅徵收權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of <BR>national tax collection)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BR>우에 그 기간만료로 국세징수권은 소멸하는바,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BR>멸시효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BR>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P>
<P>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national tax collection law)  국세징수법은 <BR>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BR>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BR>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일반법(一般法)이라<BR>고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BR>하여 과세관청에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사해행위취소(詐害行爲取<BR>消)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질서를 존중하여 국민의 재산권<BR>을 보호하고 집행공무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P>
<P>  국세징수의 예(國稅徵收의 例; applying correspondingly to national <BR>tax collection)  국세징수의 예란 조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BR>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조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BR>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BR>용한다는 뜻이다.<BR>  국세징수절차는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BR>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督促)을 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BR>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押留)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강제<BR>로 매각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다.</P>
<P>  국세채무의 승계(國稅債務의  承繼;  succession of   national tax <BR>liability)  국세채무의 승계란 국세채무가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과 <BR>같이 포괄승계(包括承繼)의 경우에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으로 승계되<BR>는 것을 말한다. 합병(合倂)의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동일<BR>한 내용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相續)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BR>에 의해 얻는 재산의 한도에 있어서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BR>다.</P>
<P>  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Administration)  국세청이라 함은 내<BR>국세(內國稅)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BR>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과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BR>기관을 말한다. 국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BR>직(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P>
<P>  국세청장(國稅廳長; commissioner)  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  23<BR>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BR>청이다.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BR>하는 집행관청이다. 국세청장 아래 1인의  차장과 보조기관으로서 기<BR>획관리관·감사관·자료관리관·징세심사국장·직세국장·간세국장·<BR>조사국장·총무과장 및 세무서장을 두어 국세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BR>로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교육원과 기술연구소를  두고 <BR>있다. 국세청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된<BR>다.〔참조조문〕基法 2 17호</P>
<P>  국세체납정리위원회(國稅滯納整理委員會; national tax nonpayment <BR>read-justment committee)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국세의 체납정리에 <BR>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관서직제에 <BR>규정된 1급지 세무서에 설치하고 있는 국세체납정리의 심의기관이다. <BR>이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다.<BR>〔참조조문〕徵法 87</P>
<P>  국세체납처분(國稅滯納處分; 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BR>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BR>다.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동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경<BR>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일반적 강제집행절<BR>차로 되어 있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BR>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BR>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BR>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BR>국세 기타의 채권에 배당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P>
<P>  국세체납처분기관(國稅滯納處分機關; 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BR>in tax)  국세체납처분기관이란 국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BR>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BR>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분배하는 기관을 말한다.<BR>  이와 같은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은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바,  이 <BR>경우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BR>속공무원과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BR>우의 당해 세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과 위탁징수를 하는 경우의  당해 <BR>시장·군수·구청장과 그 소속공무원이 포함된다.</P>
<P>  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BR>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BR>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BR>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BR>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BR>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3<BR>전이다. <BR>  이는 연 10.95%에 상당하는 이자율로서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BR>을 참작하여 정한 것이다.<BR>〔참조조문〕基法 基令 30</P>
<P>  국세환급금(國稅還給金; tax refund)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BR>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BR>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을 <BR>말한다. 국세화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BR>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BR>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BR>할 의무를 진다.<BR>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결장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BR>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BR>〔참조조문〕基法 51</P>
<P>  국세환급송금통지서(國稅還給送金通知書;  tax  refund  remittance <BR>notice)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지급명령관이 납세자에게 국세환급<BR>금액·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당해 수표의 발행 연월일, 기타 필<BR>요한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는바, 이를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BR>라 한다. 납세자는 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BR>서에 제시함으로써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P>
<P>  국외사업장(國外事業場;  foreign establishment)   국외사업장이란 <BR>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소(事業所)와 동일<BR>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이 <BR>사업으로 행해지는 물리적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외사업장은 <BR>기업의 해외지점·사무소·영업소·출장소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BR>다.</P>
<P>  국외원천소득(國外源泉所得; foreign source income)  국외원천소득<BR>이란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BR>정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그 소<BR>득의 원친이 국내에 있든가 국외에  있든가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이 <BR>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소<BR>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P>
<P>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에<BR>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慣行)을  국제관습이라 하고 이 <BR>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BR>념이 확립될 때 국제관습법이 된다.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BR>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BR>法)은 거의 모두가 국제관습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BR>때, 아직도 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BR>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행이 성립하고,  그 관행을 준수하는 <BR>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념이 확립되어야 <BR>한다.</P>
<P>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이란 국제관계를  규율하<BR>는 법을 말한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대상<BR>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BR>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BR>다. 국제법에는 성문국제법(成文國際法)인 조약과  불문(不文)의 국제<BR>관습법이 있으며, 종전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으나, 최근에<BR>는 차츰 성문화(成文化)가 추진됨에 따라 입법조약(立法條約)도  증가<BR>추세에 있다. 국제재판소에 있어서 이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BR>기준이 되는바, 이것을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BR>따라 설이 나누어져 있다. 국제법이라는 용어는 로마법의 만민법(萬民<BR>法)에서 유래한 것이며, international law의 번역어이다. 때로는 국제<BR>법을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부른다.</P>
<P>  국제이중과세(國際二重課稅; international dobule taxation)  이중과<BR>세란 동일한 소득원(所得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BR>것을 말한다.<BR>동일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법인원<BR>천소득(法人源泉所得)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BR>경우, 또는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BR>로 과세하는 경우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BR>  국세이중과세의 발생은 국가 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BR>따라 동일세원(同一稅源)이 국내 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각<BR>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이한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BR>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형평성을 저해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BR>이동을 통한 국제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BR>기 위하여 각국은  자국(自國)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BR>조세를 면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BR>산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 당사국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BR>을 체결하게 되었다.</P>
<P>  국제입찰납품업(國際入札納品業; international tender supply)  국제<BR>입찰납품업이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구매자<BR>가 다수국가의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BR>입찰신청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물품을 직<BR>접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BR>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기가입조치에 관한 벌률에 규<BR>정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  중 <BR>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외화<BR>를 획득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을 적용<BR>하는 한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도 수출손실준비금<BR>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레를 인정하고 있다.</P>
<P>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國際入札下都給納品業; international   tender <BR>subcon-tract supply)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이란 국제경쟁입찰방식에 <BR>의하여 재화를 직접공급하는 국제입찰납품업자로부터 납품하여야  할 <BR>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분받아 이를 완성시켜 당해 국제입찰납품<BR>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BR>  조세감면규제법은 국제입찰납품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BR>철도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국제입찰하도급<BR>납품업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수출손<BR>실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P>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 international <BR>tax coordination law)  국제조세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정에 관한 <BR>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하<BR>며, 국가 간 합의의  형식에 따라 조약(條約)과  국제관습법(國際慣習<BR>法)으로 나누어진다. 국제조세법의 주된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 및 <BR>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의  도모에 있다. 국제조세법은 <BR>"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BR>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BR>내세법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P>
<P>  국채(國債; national bond)  국채란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BR>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를  말한다. 국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BR>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는 무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하는 <BR>것이 일반적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등록부에 등록할  수 <BR>있다.</P>
<P>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national land  utility control act)   <BR>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BR>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BR>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BR>  이 법은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BR>개발과 보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BR>고, 그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을 제한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적 <BR>거래가 성핼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BR>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으로 지정할 <BR>수 있느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BR>권·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BR>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BR>고하여야 한다.</P>
<P>  군납면제(軍納免除; tax   exemption for  supply  of  goods the <BR>military)  군납면제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판매장에서  판<BR>매하거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뭎품 또는 주류에 <BR>대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BR>우리 나라의 군(軍)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BR>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제조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BR>주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와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BR>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酒稅)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도 군납면제에 해<BR>당한다.</P>
<P>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BR>권리구제제도란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BR>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BR>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그 구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처분(國稅<BR>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의 권<BR>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BR>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BR>있다.</P>
<P>  권리금(權利金; premium)  권리금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利點)이<BR>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BR>(讓受)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특정영업허<BR>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BR>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적 이익을 타인에<BR>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서 권리금이  수수되기도 하나, 권리금<BR>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BR>성질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BR>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BR>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행정관청으로<BR>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BR>세가 과세된다.<BR>  <BR> 권리능력(權利能力;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권리를 향유<BR>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主體; 또는 권리의무의 주체)<BR>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BR>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BR>능력이라고 부른다.<BR>  자연인(自然人)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BR>동시에 권리능력은 소멸한다(실종선고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은 소멸한 <BR>것으로 본다). 법인(法人)은 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함으로써 권<BR>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태아(胎兒)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BR>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BR>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우리 민법은  중<BR>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태아의  권리능력<BR>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예; 不法行爲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BR>法定相續 등의 경우). 또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상 <BR>특별법에 의하여 권리의 향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수가 있다. 그러<BR>나 권리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行爲<BR>能力)\'과는 구별된다(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無能力者\'라고 한<BR>다.</P>
<P>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BR>and obligations)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BR>연도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사업연도에서 지급하여야 <BR>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인식·파악한다는 수익과  비<BR>용의 인식기준이다.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授<BR>受) 여부에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BR>손익을 인식 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BR>의무확정주의는 현행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BR>어 있다.</P>
<P>  권리주체(權利主體; subject of rights)  권리주체란 어떤 행위를 하<BR>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BR>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BR>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權利能力)이라고 부른다.<BR>  권리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BR>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하는 동안 권리주체가 되며, 법인(法人)은  법<BR>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BR>의 주체는 동시에 의무(義務)의 주체도 된다.</P>
<P>  권리증(權利證; certificate of title)  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BR>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登記原因)<BR>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BR>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登記所印)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BR>부하는 서류이다. 권리증은 단순한 증명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BR>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행하여질 경우도  있고, <BR>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BR>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P>
<P>  권리취득(權利取得; acquisition of right)  권리취득이란 권리기  특<BR>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BR>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을 권리취득이라  하느데, <BR>이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2종이 있다. 원시취득(原始取得)이란 <BR>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BR>것을 말하는데, 선점(先占), 습득(拾得), 선의취득(善意取得)이나  인격<BR>권·신분권 등 가족권(家族權)의 취득이 그예이다. 이에 대하여  승계<BR>취득(承繼取得)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BR>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상속  등에 의한 취득<BR>이 그 예이다.</P>
<P>  귀속(歸屬; attribution)  귀속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BR>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BR>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법상 <BR>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BR>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BR>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는 자의 소득에  과<BR>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BR>이라 한다.</P>
<P>  귀속소득(歸屬所得; imputed income)   귀속소득이란 자기의 재산 <BR>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의 이용 및 자가노동에<BR>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귀속소득의 예로는  귀속집세, 귀<BR>속지대(歸屬地代) 및 귀속임금(歸屬賃金) 등을 둘 수가 있다.<BR>  귀속소득도 그것을 얻는 자의 담세력(擔稅力)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BR>이론상으로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나, 귀속소득의 범위가 불<BR>명확하고 소득의 파악 및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에서 <BR>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P>
<P>  귀속시기(歸屬時期; inputed time)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를 <BR>귀속시기라 한다. 세법상 총수입금액(또는 益金)과  팰요경비(또는 損<BR>金)은 어느시점에서 이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연도의  소득이 달라<BR>지고 조세부담의 시기가 달라진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비용대<BR>응(收益費用對應)이라는 기준하에서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비용<BR>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다. 세법상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BR>의에 의하여 손익(損益)의 귀속시기를 파악하고 있다.</P>
<P>  귀속연도(歸屬年度; imputed year)  과세소득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BR>인위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을  산정하여야 <BR>하는바, 이를 기간손이계산(期間損益計算)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므로 <BR>소득금액을 계사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귀속되는 연<BR>도를 우선 결정하여야 하는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인식·확정<BR>하는 시기를 귀속연도라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기<BR>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를 채택하고 있다.</P>
<P>  귀속재산(歸屬財産; imputed property)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 당시 <BR>한국 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公有) 및 사유재산은 미군사정부(美<BR>軍事政府)에 몰수되고, 이것은 다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 <BR>정부에 이양되었는바, 이와 같은 재산을 귀속재산 또는  적산(積算)이<BR>라고 한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BR>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조의 규정에 의<BR>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되었다.<BR>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은 귀속재산처리법  부칙에 의하여 1964년 <BR>12월 31일까지 미처리된 귀속 재산을 국유화조치(國有化措置)하였다.</P>
<P>  귀속주의(歸屬主義; attributable income principle)  귀속주의란  비<BR>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BR>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BR>고, 오로지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BR>을 말한다.<BR>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BR>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사업<BR>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 대비<BR>된다.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 관련 <BR>없는 이자·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BR>말한다.</P>
<P>  귀착(歸着; incidence)  조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더<BR>라도 그 부담은 시장(市場)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BR>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조세의 전가(轉嫁)라 하<BR>는데, 이러한 조세의 전가과정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이 최종납세자(담<BR>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한다.</P>
<P>  규문과세(糾問課稅; cross-examination taxation)  규문과세란 조세<BR>징수방법으로서 조세관련 당사자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직접 심문하<BR>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중세(中世)이전의 과세는 주로 이러한 방법<BR>에 의하였으며, 오늘날에 있어서의 인정과세제도(認定課稅制度)는  이<BR>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BR>한편, 신고과세제도하에 있어서도 세무관청의 질문·검사권의 행사는 <BR>규문과세제도를 가미한 것이다.</P>
<P>  규칙(規則; ruling)  규칙이란 특별권력관계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BR>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을 말한다.  규칙은 법률이나 명령<BR>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규정 없이도 제정할 수 있<BR>다.<BR>  지방자치입법으로서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BR>(條例)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BR>하는 법과 교육장(敎育長)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BR>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준거<BR>하여야 할 표준을 가리키는 수도 있다.</P>
<P>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straight line method)  균등상각법이란 상<BR>각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당해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BR>분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정액법(定額法)  또는 직선법(直線法)이라<BR>고도 한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이연자산의 상각과 무형고형자산의 <BR>정액법에 의한 상각 등이 있다. 또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BR>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을 정액법에 의해 상각하는 것도  균등상각의 <BR>한 형태라 하겠다.</P>
<P>  균등할(均等割; on per capita rate)  균등할이란 개인 및 법인에 대<BR>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BR>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BR>해석되고 있다.<BR>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BR>(법인세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 <BR>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에게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BR>있다.</P>
<P>  균형예산(均衡豫算; valanced budget)  균형예산이란 세입과 세출의 <BR>균형이 맞고, 적자가 없는 예산을  말한다. 특히 재정에 중점을 두는 <BR>경우를 균형재정,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예산이라고 한다. <BR>따라서 균형에산을 엄밀히 해석하면 모든 세출이 조새 외의 경상적인 <BR>세입에서 조달되어 있고, 차입금 혹은 공채(公債)에 의해 보충되어 있<BR>지 않은 예산이라 해도 된다.</P>
<P>  그로스업방법(gross-up method)  그로스업방식은  법인원천소득에 <BR>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의 일종이다. 그로스업방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BR>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배당액에 일정한 율을 곱해 계산되는  귀속법인<BR>세액(歸屬法人稅額)을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BR>한편,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가산된 귀속법인세 상당<BR>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그로스업방법은 배당소득을 일정한 율로 증<BR>액(그로스업)시킨다는 특징이 있다.</P>
<P>  근거과세(根據課稅; documentary taxation)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BR>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BR>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BR>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BR>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BR>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다.<BR>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記帳)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BR>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BR>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결정의 근거를 결<BR>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BR>열람 또는 등초본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부과처분의 신중과 합리<BR>성을 보장하고 자의에 의한 과세를 억제함과 동시에 불복청구의 편의<BR>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그 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정결정고지처<BR>분(更正決定告知處分)은 그 효력이 없다.</P>
<P>  근로소득(勤勞所得; earned income)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BR>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BR>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BR>의 대가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근로<BR>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소득(退職所得)으로 분류하고 있다.<BR>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BR>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綜合所得)을 구성한<BR>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총수입금액(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BR>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BR>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BR>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BR>을 필요경비의 표준공제(개산공제라고도 함)만을  허용하고 있다. 미<BR>국·일본 드으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BR>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BR>나라는 표준공제만을 인장하고 있을 뿐이다.<BR>〔참조조문〕所法 47</P>
<P>  근로소득세액공제(勤勞所得稅額控除;   employment  income   tax <BR>credit)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BR>말한다. 현행 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BR>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그로소득에 대<BR>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연 50만원 한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BR>다.<BR>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신청 없<BR>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BR>는 세액을 계<BR>산한 이후의 공제인 데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BR>직접 차감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P>
<P>  근로소득세연말정산(勤勞所得稅年末精算;  earned   tax year-end <BR>ajjust-ment)  근로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최<BR>종 월분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BR>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주민세 포함) 등의  합계액과 연간 총급<BR>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등과 비교하여 그 과부족액을 <BR>정산하는 절차를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이라 한다.<BR>〔참조조문〕所法 137</P>
<P>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적 공제(勤勞所得의 必要經費的  控除; earned <BR>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BR>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 중 일정액을 공제하여 <BR>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퇴직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공<BR>제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한다.<BR>  이와 같이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근로소득<BR>의 필요경비적 공제라 한다.<BR>〔참조조문〕所法 47, 48</P>
<P>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勤勞所得支給時期擬制;  imputed   time  of <BR>payment of earned income)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귀<BR>속연도나 수입시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BR>는 때에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BR>원천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의 적기확보  등 과세의 편<BR>의상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BR>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시기의제(支給時期擬制)<BR>라고 한다.<BR>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BR>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BR>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BR>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1월  31일<BR>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그 처분결정<BR>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BR>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나,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BR>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BR>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賞與)<BR>는 법인세신고기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BR>으로 본다.</P>
<P>  근로소득지급조서(勤勞所得支給調書;   earned  income   payment <BR>record)  근로소득지급조서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BR>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BR>는 서류를 말한다.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BR>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BR>정하고 있다. 그 기재사항을  보면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BR>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소득공제·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그리<BR>고 불명시에 처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BR>  일반적으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BR>는 근로소득지급조서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BR>퇴직소득지급조서·이자·배당·자유직업, 기타소득   등의 지급시에 <BR>작성·제출하는 지급조서를 포함한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BR>서의 제출 등과 같이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BR>함으로써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라고 할 <BR>수 있다.</P>
<P>  근로자장기저축(勤勞者長期貯蓄; employer ling-term savings)  근<BR>로자장기저축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과 더불어  근로자의 <BR>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하여 왔으나 1994년말 개정에  의해 <BR>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로 인하되고 종합과세에  따른 <BR>저축에 미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최저세<BR>율과 같은 수준으로 분리과세하게  되었다.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함은 <BR>근로자가 월정액급여 중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BR>하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의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BR>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 한다. 이 경우  월정액 급여는 근로자장<BR>기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로 한다.&<BR>  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 <BR>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BR>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BR>  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BR>  4.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BR>  5.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BR>〔참조조문〕減令 76의 3</P>
<P>  근로자장기증권저축(勤勞者長期證券貯蓄;   employer\'s   property <BR>formative savings)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BR>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BR>저축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통상 재산형성저촉  또는 <BR>재형저축(財形貯蓄)이라고 줄여서 표현한다.<BR>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 <BR>및 국민주신탁 등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BR>금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P>
<P>  근로자증권저축(勤勞者證券貯蓄; employer\'s   securities savings)    <BR>근로자증권저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BR>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으로서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에 <BR>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BR>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BR>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BR>12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증권<BR>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BR>한 연간증권저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연말정산<BR>시에 당해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범위 안에서 그  증권저축의 <BR>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공제한다.<BR>  그러나 근로자가 증권저축계약을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해약한 때에<BR>는 당해 증권저축기관의 해지통보(解止通報)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BR>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BR>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한  때,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BR>한 때, 저축자가 퇴작한 때, 사업주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저축금액을 <BR>납입하지 못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국외 취업근로자가 질병 <BR>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BR>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BR>〔참조조문〕減令 76의 4</P>
<P>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l)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BR>부터 생기는 다수의 블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BR>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BR>다. 이것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장래의 <BR>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한 채<BR>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느 목적을 가진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BR>  근저당제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저당권을  설정<BR>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과 상인 사이에 널리  관<BR>행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며, 그 유효성에 관해서는  구민법(舊民法)시<BR>대에 논란이 있어 왔고 판례도 한때 이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으나, <BR>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을 완화하면서 이를  명문으로 <BR>인정하게 된 것이다.</P>
<P>  금납세·물납세(金納稅·物納稅;  tax payment in cash  and kind)  <BR>금납세와 물납세는 조세수납방법에 의한 구별이다. 현물(現物)에 의하<BR>여 납부하는 것이 물납세이고, 화폐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금납세<BR>이다. 화폐경제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 화폐유통량이 불충분하였을 때<BR>에는 납세자는 자기의 생산물 또는  소유물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BR>고, 또 이를 수령하는 쪽에서도 납부된 물품을 적당히 재정지출에 충<BR>당하여 수요에 충족하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납세<BR>에 있어서는 납부되는 물건의 종류나 품질이 반드시 균등하지 못하여 <BR>조세부담에 있어 불공평을 초래하였으며 재정의 개량화에도 미흡하여 <BR>화폐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급납세로 대치하게 되었다. 유통경제가 발<BR>달함에 따라 문명국에서의 조세는 거의  전부 금납세를 취하고 있으<BR>며, 물납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하고 있다.<BR>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BR>물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법인세볍, 상속세법과 토지초<BR>과이득세법에 예외적으로 물납제도(物納制度)를 두고 있다.</P>
<P>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principle of  estoppel)  금반언(禁反<BR>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BR>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BR>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BR>고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의 한 발<BR>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표명햔 자기의 언동에 대하여 이와 <BR>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BR>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 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BR>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BR>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先行<BR>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BR>  우리의 판례도 "공매(公賣)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BR>처분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BR>는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들고 나옴은  금<BR>반언 및 신의성실릐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BR>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BR>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BR>原則)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P>
<P>  금융거래(金融去來;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란 영업적 상행<BR>위의 일종으로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유통행위를 말한다.  화폐의 <BR>유통은 일반적으로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으로 나누어진다. 산업<BR>적 유통(産業的 流通)이란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서 매매에 이용되<BR>고,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BR>그러므로 산업적 유통의 경우에는 화폐의  유통과 재화 또는 용역의 <BR>유통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적 유통(金融的 流通)은 화폐가 소<BR>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대차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화폐  그 <BR>자체가 자기목적적(自己目的的)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BR>의 유통과는 직접 결부되지 않는다.<BR>  금융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은 <BR>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예금 및 신탁 등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자체의 <BR>신용창조를 더하여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어음의 할인 등을 <BR>한다. 또한 금융은 관점에 따라 단기금융과 장기금융,  생산금융과 소<BR>비금융 등으로 분류된다.<BR>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global taxation  on financing <BR>income)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것을 <BR>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으로서 그 소득 발생기간이  장기<BR>에 걸친 이른바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금융<BR>소득종합과세라 한다.<BR>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이자와  배당금으로<BR>서 1과세기간(1년)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BR>이다.<BR>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BR>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되거나 장기이자소득 등 분리과<BR>세되는 이자를 제외한 종합과세되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BR>이다.</P>
<P>  금융실명거래(金融實名去來;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금융<BR>실명거래란 개인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법인은  사업자등록부상의 <BR>명의 등 가공이 아닌 실제 거래자의 명의에 의하여 은행·단기금융회<BR>사·상호신용금고 및 증권회사 등의 각종 금융기관과 예금·적금·부<BR>금·주식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무기명 또는 <BR>가공명의에 의한 각종 예금과 적금의 가입 및 증권투자 등이  이루어<BR>져 사회부조리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므로,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금<BR>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함이다.<BR>  실명(實名)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실명에 의한 <BR>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율보다 고율의 세율로 차등과세하도록 하<BR>고 있다.</P>
<P>  금융실명거래에 관한법률(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law of  real <BR>name financial transaction)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란 실지명의<BR>(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금<BR>융기관의 거래는 실명(實名)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조항은 <BR>전산화 등을 고려하여 1986년 1월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BR>시행되도록 하고, 그 동안은 비실명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놓은 세율<BR>을 적용하도록 하여 실명거래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그 실행일(1993. <BR>8, 12)이후 현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P>
<P>  금융자산(金融資産; financial assets)  금융자산이란 개인이나 기업 <BR>또는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자산(資産)중 토지·건물·원료·반제품·<BR>완성품 등의 실물자산(實物資産)에 대비되는  자산인 예금·현금·유<BR>가증권·대출금·신탁·기업 간의 신용 등의  자산을 가리킨다. 이들<BR>을 국내신용자산이라고 하며, 금융 및 대외채권 등의 대외금융자산에 <BR>대비된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산이 되지만, 다른 <BR>사람에게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서는 상계되어 부(富)를 <BR>형성하지 못한다.<BR>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BR>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증권<BR>·출자지분<BR>및 어음과 기타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발생하거나, 그 원본(元本)<BR>이상의 <BR>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증권금융회<BR>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서<BR>로 한정하고 있다.</P>
<P>  금융자산소득(金融資産所得; income of financial assets)  금융자산<BR>소득이란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즉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 등<BR>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BR>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증권<BR>·출자지분 및 어음  등을 금융자산이라 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이<BR>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금융자산소득이라 한다.<BR>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거래(實名去來)를  촉진하기 <BR>위하여 실명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BR>계적으로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BR>고 있다.</P>
<P>  금전대부업(金錢貸付業; money lending business)  금전대부업이란 <BR>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BR>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자 등을 말<BR>한다. 금전대부업자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 분류되어 교육세<BR>의 납세의무를 진다.</P>
<P>  금전등록기(金錢登錄機; cash register)  금전등록기란 재화·용역공<BR>급의 현금거래에서 내용을 표시·합산하여  기록하는 기계이다. 금전<BR>등록기는 매거래의 매출금액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BR>1건마다의 매출금액과 1일의 매출액을 산출·기록하며, 상품별·매장<BR>별 등의 매출금액을 집계·기록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며, 조작은 레<BR>버에 의한 수동식이나 전동식 및 수동·전동 병용식이 있다.<BR>  금전등록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동교부하는 불편을  해소하<BR>고 현금수금의 효율적 관리, 신속·정확한 계산과 검증,  사용인의 행<BR>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견제기능의 강화 및 재고관리의 기능 등<BR>으로 사업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성<BR>실한 영수증 수수를 통한 근거과세  구현을 위하여 세법에서는 이를 <BR>설치·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금전등록기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BR>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한다.</P>
<P>  금전등록기계산서(金錢登錄機  計算書;  cash   register accounts <BR>statement)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영수테이프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BR>보면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주소지·전화번호·영수<BR>증발행 일련번호·발행연월일·공급대가 또는 수입금액이 기재된  금<BR>전등록기계산서는 계산서로 본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도·소매업<BR>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도매공급분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여<BR>야 하고, 소매공급분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  금치산자(禁治産者; interdict)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 상실, 즉 자기 <BR>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상태(狀態; <BR>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BR>자·4촌 이내의 친족·호주·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BR>법원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BR>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BR>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금치산자는 의사표<BR>시(意思表示)를 수령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후견인, 유언의 증인·<BR>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금치산자라도 대리인(代理人)은 될 <BR>수 있다. 그러나 금치산자도 혼인·이혼·입양·하양 등 이른바 신분<BR>행위(身分行爲)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또한 의사능력이 <BR>회복된 때에는 유언능력이 있다.</P>
<P>  급료·임금(給料·賃金; salaries and wages)  급료·임금은 고용계<BR>약에 의거하여 노무(勞務) 또는 역무(役務)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BR>를 말한다.<BR>일반적으로는 공장노동자의 역무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그 이외<BR>의 경우를 급료라 한다. 급료와 임금을 합하여 급여(給與)라 하는  것<BR>이 통례이다.<BR>급료·임금의 수급자는 개인에 제한하지만,  지급자는 개인이건 법인<BR>이건 불문한다. 또 지급이 금전으로  이루어진 것을 금전급여(金錢給<BR>與), 물건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루어진 것을 현물급여(現物給與)라 <BR>한다.</P>
<P>  급부(給付; payment)  급부란 광의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BR>행위를 말하나, 협의로는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구<BR>민법(舊民法)이나 구(舊)민사소송법은 급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으<BR>나, 현행법은 이에 갈음하여  이행·지급·행위 또는 급여(給與)라는 <BR>용어를 쓰고있다.</P>
<P>  급여등의 압류금지(給與等의 押留禁止; seizure  on salaries, etcs.)   <BR>급료·임금·봉급·세비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에 대하여는 급여생활<BR>자의 생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BR>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BR>금·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에 대하여는 그 총액에서 소득세 및  소득<BR>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규<BR>정하고 있다.</P>
<P>  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BR>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BR>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BR>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BR>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BR>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BR>  기간(期間; period)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BR>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BR>30일이라고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BR>10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BR>日)과는 다르다. 기간은 시효(時效)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BR>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이나 재<BR>판사의 처분 또는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BR>도록 하였다. 민법으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BR>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BR>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자연적(自然的)  계산방법과 역법적<BR>(曆法的 )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 세밀하게  계산<BR>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曆)에 따라 일·주·월·년을 가지고  계산<BR>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BR>기간을 시·분·초를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BR>하고 있다.<BR>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BR>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BR>入)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BR>경우와 연령계산시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일(日)의 경우에는 당해  말<BR>일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의 경우에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BR>여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月) 또는 <BR>년(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BR>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BR>  조세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BR>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P>
<P>  기간세(期間稅; period tax)  기간세란 과세의 시기나  기간을 정하<BR>여 일정 시점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기간세는  수시세(隨時稅)<BR>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기간세의 예로서, 조세의 <BR>납세의무가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성립하도<BR>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P>
<P>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 periodical  accounting of  profit  and <BR>loss)  기간손익계산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 얼마 만<BR>큼의 성과를 올렸는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BR>계속기업(繼續企業)의 공준에 따라 무한히 계속듸므로 기업이 청산하<BR>는 시점에서 손익을 계산하느 것은  기업 자체에 자기의 경영성과를 <BR>알리는 것이 될 수 없고 이해관계자에게도 자기의 재정상태 및  경영<BR>성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한 <BR>회계기간을 중심으로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계산<BR>하는바, 이를 기간손익계산이라 한다.</P>
<P>  기계장치(機械裝置;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장치에는 동력<BR>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BR>등의 기계류·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화학장치, 냉동장<BR>치 등의 장치류 및 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반송설비,  그 외의 <BR>부속설비가 포함된다. <BR>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는 운송, 설치, 시원전  등의 비용이 가산된다. <BR>기계와 장치는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의 용어로서 <BR>사용되고 있다.<BR>  세법상 기계장치는 사업용 고정자산(事業用  固定資産)이란 용어로 <BR>사용되며, 내용연수를 기계장치와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으로 나누어 <BR>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P>
<P>  기관투자자(機關投資者; institutional investor)  투자자란 증권발행<BR>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다시 증권유통시장에<BR>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자를  형태상으로 분류할 경우<BR>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대별된다. 개인투자자(個人投資者)가 <BR>개인의 자격으로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인 데 반하여, 기관투자자란 <BR>법인형태(法人形態)를 휘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BR>관투자자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횟 투자신탁회사, 기금을 관리·운<BR>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투자지<BR>식이나 자본력(資本力 )은 개인보다 우세하며,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BR>로서의 경제적 기능이나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BR>  법인세법은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장하<BR>고,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上場法人)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BR>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관투자자가 보유하는 타법<BR>인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BR>하고 있다.</P>
<P>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産; ending inventory assets)  재고자산이<BR>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으로 보<BR>유하는 재화를   말한다. 재고자산으로는  상품·제품·재공품·반제<BR>품·원재료·저장품 등이 있는바,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BR>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말재고자산이라 한다. 기말재고자산이 차기 회<BR>계기간으로 이월되어 기초재고자산(基礎在庫資産)이 된다.</P>
<P>  기밀비(機密費; secret service expence)  기밀비란 접대비 또는 이<BR>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나 사업상 그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는 성격<BR>의 비용으로 접대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BR>상 기밀비는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면 외부증빙(外部證憑)<BR>이 없이도 일정한도 내에서는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다.<BR>  현행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기밀비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또<BR>는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50억<BR>원 한도)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BR>금액과 수입금액의 100,000분의 35(중소기업은  10,000분의 5)를 곱하<BR>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BR>  기밀비한도초과액은 이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BR>고, 기밀비한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是否認) 계산한다.</P>
<P>  기본공제(基本控除; basic deductions)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BR>있어서 특별한 절차없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BR>것으로 종합소득공제의 일종이다.<BR>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이 있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BR>주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BR>을 공제하고 부양가족이라 함은 다으모가 같다.&<BR>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BR>  2. 배우자&<BR>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BR>  4. 생활보호대상자&</P>
<P>  기본통칙(基本通則; ruling)  기본통칙은 예규·통첩(例規·通牒)의 <BR>일종이다. 예규·통첩이란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BR>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부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BR>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BR>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BR>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BR>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BR>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法令)과 다름이 없으<BR>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BR>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P>
<P>  기부금(寄附金; contribution or donation)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BR>관련없이 타인(사용인 제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BR>與)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BR>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BR>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과 다르다.<BR>  기부금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BR>을 하여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법인<BR>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국가  등 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BR>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국가 등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BR>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으로 용이하며,  비지정<BR>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참조조문〕法法 18, 所法 34①·②</P>
<P>  기부금의 범위(寄附金의 範圍; scope of donation)   법인세법상 기<BR>부금액은 기부금·갹출금·위뢰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BR>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BR>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BR>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BR>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BR>감한 범위 내의 금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BR>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BR>포함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BR>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그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간주된<BR>다.<BR>〔참조조문〕法令 40, 所令 80</P>
<P>  기부금특별공제(寄附金特別控除; extra deductions of donation)  기<BR>부금특별공제란 거주자 중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BR>있는 자로서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법정기부금 또<BR>는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가 <BR>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동 기<BR>부금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은 한도 <BR>없이 전액 공제하나,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과 부동<BR>산임대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BR>  기부채납(寄附採納; contributed acceptance)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BR>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BR>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BR>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BR>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이라<BR>는 용어만 사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BR>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는 개인의 사업소<BR>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BR>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P>
<P>  기소(起訴; indictment)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BR>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공소(公訴)의 <BR>제기와 같은 뜻이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의 <BR>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검사는 수사 결과 기소함에 충<BR>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또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BR>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사는 기소·불기소에 대<BR>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 한<BR>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기소유예(起訴猶豫; suspension of indictment)  기소유예란 기소편<BR>의주의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BR>수사 결과 공소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BR>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으 <BR>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精況) 등을 참작 하여 공소를 제기<BR>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면에 있어서 합목적적(合目<BR>的的)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BR>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도 <BR>없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이 <BR>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의 <BR>방법 등이 인정되고 있다.</P>
<P>  기소중지(起訴中止; interruption of indictment)  기소중지란 피의자 <BR>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BR>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므로 피의<BR>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그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BR>있다.  기소중지의 사유는 주로 피의자나 중요참고인의 소재 불명, 장<BR>기해외여행 등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기소중지는 증거의 <BR>발견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증거의 발견이 불가능<BR>한 경우에는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BR>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검사는 기소유예·무혐의·공소권  없<BR>음 등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할 수 있다.</P>
<P>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indictment opportunism)  기소편의주<BR>의란 범죄가 성립하고 소송조건이 완비된 경우에도 검사에게  기소를 <BR>강제하지 않고, 기소·불기소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BR>다.  수사결과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혐의<BR>가 있으면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지 <BR>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에  대비되는 개념<BR>이다.  기소법정주의에 있어서는 검사의 자의(恣意)를 방지하며 형사<BR>사법(刑事司法)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BR>있지만, 범죄의 정상(精狀)을 참작함이 없이 벌률적으로 범죄가  성립<BR>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정의(正義)<BR>에도 반하므로 형사정책상 타당하지 않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BR>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形訴法 255조 1항).  이 재량권은 공소제<BR>기 후에도 소멸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결 전이라면 검<BR>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BR>  세무공무원이 범칙혐의사건을 조사하여 통고처분(通告處分)하는 절<BR>차에도 기소편의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BR>없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이 "범칙행위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BR>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소송조<BR>건(訴訟條件)으로 하고 있는 점과(동법 6조) 침해된 재정권(財政權)의 <BR>조속한 회복을 위해 제1차적으로 범칙사건을 과세관청에 맡기고 있는 <BR>취지에서 보면, 세무공무원의 범칙사건처리에서도  형법 제51조의 사<BR>항을 참작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P>
<P>  기속력(羈束力; effect of sentence)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BR>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 자신도  스스로 행한 재판을 <BR>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의 내<BR>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BR>은 기판력(旣判力)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BR>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대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인 판단이 장래 동<BR>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BR>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BR>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BR>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決定)이 있은 때에는 <BR>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BR>는 것이다.<BR> <BR>  기수시기(旣遂時期; consummated time)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BR>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BR>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범죄를 완성하는 것을 말<BR>한다.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BR>시간적 개념이다.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만을 하는 행위를 예비<BR>행위(豫備行爲)라 하며, 실행착수(實行着手)는 하였으나  일정한 결과<BR>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未遂)라 한다.<BR>형법은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은 특별한  규<BR>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조세범(租稅犯)의 경우에는  주세<BR>포탈미수범, 관세범(關稅犯)의   경우에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BR>죄·무면허수출입죄·밀수품취득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특별한 규<BR>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기수범만을 처<BR>벌한다.<BR>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칙행위(逋脫犯則行爲)의  기수시기는 부과과<BR>세제도인 경우와 신고납세제도인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부과과세제<BR>도의 세목인 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BR>당이득세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BR>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되며, 신고납세제도<BR>의 세목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BR>  기수시기는 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산점이 되며, 미수범처벌의  경<BR>우를 제외하고는 기수시기가 경과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P>
<P>  기술개발비(技術開發비; technical development expenses)   기술개<BR>발비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BR>치시스템 및 공정 등의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BR>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조세법상  기술개발비에는 기술<BR>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것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BR>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P>
<P>  기술개발준비금(技術開發準備金;   reserve  fund   for  technical <BR>development)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BR>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BR>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BR>하고 그 후 특정비용과 상계하거나 환입하도록 하는  조세지원제도이<BR>다.<BR>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준비금한도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BR>수입금액의 100분의 3(기술집약적  산업은 100분의  4, 자본재산업은 <BR>100분의 5)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기간종료일로<BR>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비 등 특정비용과  상계하고, 잔액 <BR>중 특정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BR>도부터 36개월간 균등하게 환입하여 미사용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BR>하는 과세연도에 일시에 환입한다.<BR>〔참조조문〕減法 8 ① · ②</P>
<P>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技術 및  人力開發費稅額控除;  tax <BR>credits on technical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기술 및 <BR>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제조업·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BR>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하는 <BR>기술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비용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정<BR>하는 기술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당해  지출금액에 <BR>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중소기업 외의 자가 중소기업<BR>에 지출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지<BR>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중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소급하<BR>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BR>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BR>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BR>경우 지출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금액(선급<BR>금을 제외하며 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결제된 것 포함)<BR>만을 말한다.<BR>〔참조조문〕減法 9</P>
<P>  기술연구단체(技術硏究團體; technical research corporation)  기술<BR>연구단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게기하는 특정연구기관<BR>을 말한다.<BR>이와 같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BR>세를 면세하는 한편, 기술연구단체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BR>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P>
<P>  기술용역사업(技術用役事業; technical service business)  기술영역<BR>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BR>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BR>평가·자문·지도, 기타 사업관리 등을  영업의 목적으로 과학기술처<BR>에 등록한 산업설비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개<BR>인기술용역업 등을 말한다.<BR>  조세감면규제법은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BR>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BR>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BR>을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BR>다.</P>
<P>  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 reserve for rationalization  of <BR>enterprise)  조세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기<BR>업의 내부유보를 충실하게 하고 경감분에 대한 사외유출을  방지하여 <BR>사내유보시킴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성공 잠재력을 배양시켜 주는  데 <BR>있으므로 세법(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각종의  소득공제나 세액공<BR>제를 받은 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공제받은  세액에 <BR>상당하는 금액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내유보시키는 적립금을 기<BR>업합리화적립금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특별감가상각비계<BR>상액,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BR>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액, <BR>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BR>액, 기술용역사업에 대하  소득공제액,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BR>축산업에 대하 소득공제액,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증<BR>자소득공제액,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임시투자세액공<BR>제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제<BR>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BR>〔참조조문〕減法 123</P>
<P>  기업합병(企業合倂;  enterprise combination)  기업합병이란 2 이상<BR>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BR>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합병하<BR>면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BR>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存續法人)에 이전된<BR>다.</P>
<P>  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기업<BR>회계기준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회<BR>계공준(會計公準)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BR>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BR>(GAAP;Generally Accepted Acccounting  Principles) 을 논리적으로 <BR>요약·체계화한 것이다.<BR>  우리 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며, <BR>1981년 「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상장법인 등의  회계<BR>처리에 관한 규정」및「상장법인 등의 제무제표에 관한 규칙」  등의 <BR>제원칙 및 법규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BR>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BR>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의 통일성과 객관성<BR>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BR>이다.  </P>
<P>  기여분(寄與分 ; contribution content)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共同<BR>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皮相續人)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BR>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BR>이를 상속분(相續分)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동<BR>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BR>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BR>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相續分)을 산정하여 <BR>이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BR>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BR>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유언(遺言)에 의한 기여분결정은 법률상  효<BR>력이 없다고 본다.  기여분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BR>의 액(額 )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BR>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P>
<P>  기장(記帳; book-keeping)  기장이란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BR>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BR>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BR>  세법에서는 기업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그 세목(稅目)에 대한 과<BR>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BR>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의 기장은 각  세법에서 정한 사항<BR>을 해당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BR>  세법은 기장법을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BR>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BR>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지<BR>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장부<BR>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BR>〔참조조문〕所法 160, 法法 62</P>
<P>  기준가격(基準價格;  base price)  기준가격이라 함은 물가안정  및 <BR>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승인·<BR>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가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BR>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 구분에 따<BR>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BR>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에  대하<BR>여는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를 부과하므로,  기준가격은 부당이득세<BR>(不當利得稅)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당이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기준이 <BR>되는 가격이다.</P>
<P>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 standard durable years)  사업용 고정<BR>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BR>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내용연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R>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BR>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BR>이를 기준내용연수라고 한다.<BR>예를 들면 차량 및 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 의복제조업의 업종<BR>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6년이다.<BR>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10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법인세법<BR>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납<BR>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BR>사업자는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그가 적용할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신<BR>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BR>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다.<BR>  한편,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BR>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P>
<P>  기준시가(基準時價;  tax standard value)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BR>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BR>말한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BR>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BR>로 하며, 부동산투기거래 등 법소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BR>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P>
<P>  기준조사(基準調査; basic investigation)  부가가치세의  행정상 성<BR>실신고 납부의 유도 및 동업자권형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BR>기 위하여 기장이 성실하고 권형조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BR>선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BR>  이러한 기준조사는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입회<BR>조사를 병행하거나 영업효율을 조사하여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의 산정<BR>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준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조사나 기장<BR>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동일 업황(業況)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또는 <BR>비용의 관련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 등에 의해서 기준금액을 <BR>산정할 수도 있다.</P>
<P>  기증자(寄贈者; donator)  기증자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BR>는 자를 말하며, 증여자라고도 한다.</P>
<P>  기초가액(基礎價額; basic price)  기초가액이란 감가상각액 또는 감<BR>가상각률이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BR>  감각상각 계산시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한다.  즉 <BR>건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BR>은 그 취득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취득원가률, 자가생산(自家生<BR>産)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제<BR>작원가를 기초가액으로 한다.  조세법에서 감가상각 계산방법  중 정<BR>률법(定率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 <BR>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미상각분액)을 기초가액으로 하며, <BR>정액법·생산량비례법(定額法·生産量比例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BR>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있다.<BR>  <BR>  기초공제(基礎控除; basic exemption)  기초공제란 세액계산에 있어<BR>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일<BR>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세법상 기초공제로는 상속세<BR>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기초공제와 지방세법상  농<BR>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BR>공제해 주는 기초공제를 들 수 있다.<BR>〔참조조문〕相法 5, 地法 209</P>
<P>  기타소득(其他所得; other income)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BR>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BR>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BR>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BR>〔참조조문〕所法 21</P>
<P>  기한(期限;  due date, time limit)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BR>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BR>기한이라고  한다.<BR>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래하는 <BR>것은 확정적이므로, 이 점에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條件)과 다<BR>르다. 또 기한에는 그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한(確定期限)<BR>이 있는가 하면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기한(不確定期<BR>限)도 있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BR>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BR>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BR>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납부·징수기<BR>한이출·통지·납부·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납부에  관한 <BR>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BR>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BR>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BR>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의 특례가 인정된다.<BR>〔참조조문〕基法 5</P>
<P>  기한내신고(期限內申告;  returnwithin due date)   신고납세방식에 <BR>의한 국세의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신<BR>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납세<BR>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을 기한내신고라 한다.</P>
<P>  긴급관세(緊急關稅;  emergency duties)  긴급관세란 수이품의 가격<BR>이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예상 외의 사태가 발생하여 그  물품의 <BR>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에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그것과 경합하는 <BR>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고, <BR>국민경제 전체에서 볼 때 긴급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의  판<BR>단으로 통상의 관세 외에 특별히 부과되는 일정  한도의 부가관세(附<BR>加關稅)를 말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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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낙찰(落札; successful bid)  낙찰이란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BR>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BR>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BR>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BR>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갸격, 매입의 경우는 <BR>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BR>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BR>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BR>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매매·임<BR>차·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BR>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으 매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BR>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BR>고 있다.</P>
<P>  납기(納期; due date of payment)  납기란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BR>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납기는 납기의 말일인 납부기한(納付期<BR>限)과는 구별된다.</P>
<P>  납기전징수(納期前徵收;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BR>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BR>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을 박탈하고 납<BR>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한다.  납기전징<BR>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납기전<BR>징수의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BR>하며, 납기전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BR>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P>
<P>  납기전징수의 고지(納期前徵收의 告知;  notice of collection before <BR>payment due date)  납기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BR>방세 또는 공과금으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지서에는  납기전에 <BR>징수하는 뜻 또는 납부기한으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BR>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BR>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BR>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납세 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BR>〔참조조문〕地令 10, 徵法 14</P>
<P>  납부(納付; paying tax)  납부란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BR>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를 소멸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BR>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의 납부 또는 납<BR>입(納入)이라 한다.<BR>납세의무는 통상 납부로서 소멸되는바, 국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는 <BR>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에 의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BR>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세의 납부는  과세표준의 <BR>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결정(決定)·경정(更正) <BR>또는 재경정(再更正)에 의하여 고지납부하는 2 가지의 경우가 있다.</P>
<P>  납부기한(納付期限; time for payment)  납부기한이란 국가 또는 지<BR>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BR>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BR>는 납부할 기한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BR>날인 납부일(納付日)과도 다르다.<BR>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飢寒)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BR>限)으로 나누어지는바, 전자는 세법에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BR>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BR>의 납부기한을 말한다.<BR>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 제외)을 납세·납<BR>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BR>〔참조조문〕基法 11</P>
<P>  납부기한의 연장(納付飢寒의 延長; extension for payment)  납부기<BR>한의 연장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BR>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BR>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BR>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BR>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지연송달 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P>
<P>  납부불성실가산세(納付不誠實加算稅 ;   penalties on  deficiencies)  <BR>납부불성실가산세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BR>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의 자진납부 불<BR>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BR>액을 말한다.</P>
<P>  납부불이행(納付不履行; failure to payment)  납부불이행이란 납세<BR>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BR>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BR>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BR>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BR>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BR>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稅)를 부과하게 된다.  예컨대,  소득세의 경<BR>우에 거주자가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BR>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BR>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법인세의 경우에는 미<BR>납부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4전(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변 3<BR>전)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미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BR>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BR>  그리고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BR>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P>
<P>  납부세액(納付稅額; tax paid)  납부세액이란 일반적으로 세법이 정<BR>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BR>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BR>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BR>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BR>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P>
<P>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納付稅額·還給稅額의  再計算   ;   <BR>adjustment of amount of tax payment and tax refunds) 납부세액·<BR>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BR>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BR>구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BR>후의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 납부세액 <BR>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BR>  이와 같은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再計算制度)는 과세사업과 <BR>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사후에 정산함으로써 <BR>과세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  납부의무의 소멸(納付義務의  消滅;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BR>조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 공매의 <BR>중지, 부과으 취소, 결손처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하여 국세를 <BR>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BR>된 때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BR>〔참조조문〕基法 26</P>
<P>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  payment notification paper)  납부최고서<BR>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BR>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서면을 말한다.</P>
<P>  납부통지(納付通知; payment notice)  납부통지란 확정된 국세채권<BR>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BR>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에 <BR>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BR>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BR>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BR>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영수하고자  하는 세목·금액·납부기한, 기<BR>타 팰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BR>  이 경우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BR>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의 납부기한의 지정에 있어서는 발부일로부터 <BR>15일 이내로 할 수 있다.<BR>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告知)으 법률적 성질은  납세의 고지와 같<BR>으므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BR>발생하며, 또한 그 고지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채권의 <BR>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P>
<P>  납세고지(納稅告知; tax notice)  납세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BR>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BR>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BR>서 일종의 재정하명(財政下命)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BR>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BR>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행하여야 한다.</P>
<P>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tax papers)  납세고지서란 조세의  납부를 <BR>명령하는 문서를 말한다.  납세고지서는 세입징수관(세무서장·시장·<BR>군수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BR>장소를 명시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발행하는바, 이 납세고지<BR>서의 발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는 <BR>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BR>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P>
<P>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tax agent)  납세관리인이란 납세자가 납세<BR>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BR>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BR>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관<BR>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BR>할 수 있다.</P>
<P>  납세담보(納稅擔保; security for tax payment)  납세담보란 조세채<BR>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擔保)를 <BR>말한다.  납세담보는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BR>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BR>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保)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BR>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BR>보하는 것이고, 물적담보(物的擔保)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담보목적<BR>물을 제공받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이다.<BR>납세담보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주세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이 <BR>있다.<BR>〔참조조문〕基法 29, 30, 酒法 29</P>
<P>  납세병마개(納稅병마개;  tax cork)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BR>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고하는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BR>표지("납세증명표지"라고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BR>가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BR>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 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다.</P>
<P>  납세보전(納稅保全; tax perpetuation)  납세보전이란 납세의무의 이<BR>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BR>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 경과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BR>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보전을 <BR>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BR>  납세의무 이행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조치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BR>제출,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조세와 <BR>일반채권의 경합시 조세의 우선,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BR>납세의무, 상속인의 납세의무, 관허사업의 제한, 납기전징수, 보세구역, <BR>보세운송, 수입면허, 체납처분, 사해행위취소 등이 있다.</P>
<P>  납세보전제도(納稅保全制度;  tax perpetuation system)  납세보전<BR>제도란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BR>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볍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를 총<BR>칭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BR>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하<BR>고 있다.</P>
<P>  납세보증보험(納稅保證保險;  tax bond insurance)  납세보증보험이<BR>란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BR>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BR>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BR>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BR>證券)을 인정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BR>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BR>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BR>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BR>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BR>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 <BR>사업자에게 보험급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BR>하여야 한다.</P>
<P>  납세보증서(納稅保證書; tax guarantee)  납세보증서란 세법에 의하<BR>여 제공하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담보의 하나로서, 세무서장이 <BR>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말한다.  납세담보(納稅擔保)<BR>로서의 납세보증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BR>하는 가액으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납세보증인(納稅保證人;  tax surety)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BR>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BR>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BR>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保證債務)와 그 성격이 <BR>비슷하다.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기<BR>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BR>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다.</P>
<P>  납세완납증명서(納稅完納證明書;  tax clearance certificate)  납세완<BR>납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사실<BR>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 경우의 체납액은 본래의 납세자로서의 체<BR>납액과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BR>의 의무에 의하여 부담하는 체납액을 포함한다.   국세징수법상 납세<BR>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경우는 납세의무 있는 법인과 사업소득, <BR>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사업자로서 국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BR>때와 각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BR>자가 신청한 때 및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BR>신청한 때 등이다.<BR>〔참조조문〕徵法 6, 地法 39</P>
<P>  납세의무(納稅義務;  tax obligation)  납세의 의무란 국가의 통치활<BR>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BR>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BR>  우리 헌법 제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BR>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란 국세·지방세 <BR>등 조세 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없이 국가가 과<BR>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따라서  수수료나 사용료는 포함<BR>되지 않는다.<BR>  납세의무른 첫째로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BR>자력(資力)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둘째로 행정부의  일방<BR>적이고 자의적(恣意的)인 부과를 금지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BR>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憲法 59조)를 채택함<BR>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BR>이다.<BR>  납세의무의 성립(納稅義務의 成立;  realization  of tax obligation)  <BR>납세의무는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BR>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자는 납세자에 대해 추상적으<BR>로 조세라 하는 금전급부청구권을 취득하며, 상대방인 납세자는 이에 <BR>대응하여 이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BR>조세채무가 성립되는 것 뿐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관련된 금액이 <BR>결정되는 확정(確定)과는 구별된다.</P>
<P>  납세의무의 소멸(납세의무의 소멸;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BR>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가지 소유로 소며된다.  그 사유는 <BR>다음과 같다.<BR>  ① 납세의무의 이행<BR>  ② 조세면제<BR>  ③ 시효의 완성<BR>  ④ 체납처분의 종결 또는 중지</P>
<P>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succession of  tax obligation)  <BR>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경우에 납세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BR>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는 사법상(私法上)의  채<BR>권·채무와 달이 원칙적으로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상<BR>속·합병의 경우에는 사법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承繼)되<BR>므로 조세채무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P>
<P>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establishment   of   tax <BR>obligation)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BR>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은 과세요건<BR>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BR>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바 이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BR>한다.<BR>  조세에는 특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BR>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절차(確定節次)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BR>후자의 경우의 확정절차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2가지가 <BR>있다.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란 성립된 조세채무를 납세의무자<BR>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장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내용<BR>을 확정하는 제도로서 \'자기부과제도\'<BR>(自己賦課制度)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부과과세제도(賦課課稅制度)<BR>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서 납<BR>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BR>신고는 정부조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BR>것이다.</P>
<P>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tax obligor)  납세의무자란 조세법률관계<BR>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BR>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므로 실제상의 <BR>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된다.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BR>부담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BR>자는 그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BR>(納稅管理人)과도 구별된다.  납세의무자는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BR>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P>
<P>  납세자(納稅者;  taxpayer)  납세자란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BR>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BR>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BR>는 자(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BR>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P>
<P>  납세조합(納稅組合;  tax association)  납세조합이란 소득세법상의 <BR>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BR>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BR>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BR>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BR>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한<BR>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BR>하고 기타 납세관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BR>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BR>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이와  같이 납세조합을 결성하<BR>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BR>〔참조조문〕所法 149, 地法 218</P>
<P>  납세조합불납가산세(納稅組合不納加算稅;     penalties    on <BR>nonpayment of tax  association)  납세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소득<BR>세·농지세를 징수하여 기한 내 납부(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BR>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는  일정률<BR>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BR>데, 이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라 한다.<BR>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BR>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에 100분의 5를 <BR>가산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하며, 지방세법상  납세조합으로 지정된 자<BR>가 그 조합원의 농지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BR>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BR>〔참조조문〕所法 159, 地法 218</P>
<P>  납세증명서(納稅證明書;  tax payment  certificate)  납세증명서란 <BR>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납세보전제도로서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BR>특정행위시에 제출하는 납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BR>이러한 증명의 제출제도는 간접적으로 조세의 징수를 강제하게  하므<BR>로 납세보전제도(納稅保全制度) 중의 하나이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BR>법에 각각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BR>〔참조조문〕徵法 4, 5, 地法 38, 39</P>
<P>  납세증지(納稅證紙;  tax stamp)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BR>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BR>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첩부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가 <BR>있는바, 이 경우의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납세증지라<BR>고 한다.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면세증지(免稅證紙)라고 지칭<BR>할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증지라고 하면 면세증지도 포함되<BR>는 개념으로 쓰인다.<BR>〔참조조문〕酒法 38의 2</P>
<P>  납세지(納稅地;  place for tax  payment)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BR>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BR>을 말한다.  납세자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BR>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소득세는 <BR>주소지, 법인세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BR>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BR>〔참조조문〕法法 7, 所法 6, 府法 4</P>
<P>  납세지도교부금(納稅指導交付金;  tax guidance subsidies)  세무공<BR>무원은 세무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BR>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납세<BR>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BR>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납세지도교부금이<BR>라고 하며, 교부금이라고도 한다.<BR>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BR>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업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및 그 <BR>효과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BR>여야 한다.<BR>  납세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BR>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BR>지급된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BR>〔참조조문〕基法 84</P>
<P>  납세지변경신고(納稅地變更申告;  amendment  returnof place  for <BR>tax payment)  납세지변경신고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 법 소정기<BR>간 내에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BR>법상 납세지변경신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변경 전 <BR>및 변경 후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행하여야 하며, 소득세법<BR>상 납세지 변경신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BR>다.<BR>〔참조조문〕所法 10, 法令 8</P>
<P>  납세필증명서(納稅畢證明書;  certificate of compliance)  납세필증<BR>명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BR>국세징수법상 납세완납증명서와 그  성격이 같으나,  납세필증명서는 <BR>부과 측면에서 부과징수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소득세법에서 <BR>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BR>에 의하여 확인한 후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고, 또 미군 등에 고용된 <BR>자가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필증명서의 <BR>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교부한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자동<BR>차세 납세필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를 교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여<BR>야 한다.<BR>〔참조조문〕所則 90, 地法 196의 13</P>
<P>  납액조서(納額調書;  payment description)  납액조서란 국세징수법 <BR>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委託徵收機關)인 시<BR>장·군수 등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  또는 감액통지서(減額通知<BR>書)를 발부할 때에 첨부하여 통보하는 위탁 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별 <BR>명세서를 말한다.  납세조서는 세목별·연도기분별로 작성하고, 그 기<BR>재내용은 세액의 산출근거와 고지세액 및 사업의  종류, 납세자의 주<BR>소·성명을 기재함과 아울러 국세청장이  한 처분이거나 감사원법에 <BR>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인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P>
<P>  납액통지(納額通知;  payment notice)  납액통지란 국세징수법 제8<BR>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委託徵收)를 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BR>위탁징수기관인 시장·군수 등에게 그 위탁징수의 뜻을 통지하는  것<BR>을 말한다.  이와 같은  납액통지는 과세연도·세목·기분·위탁받는 <BR>시장 또는 군수의 명칭·납부기한·납부장소·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BR>기재한 납액통지서로서 하고, 위탁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별 명세서인 <BR>1인별 납액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BR>납액통지의 기일은 일정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기개시  15<BR>일 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징수결정 즉시 통지하여<BR>야 한다.</P>
<P>  납품서(納品書; invoice)  납품서란 상품 등을 납품할  때에 발행되<BR>며, 품명·수량·규격·가격 등 납품되는  상품 등의 명세를  표시한 <BR>서류이다.  납품서는 납품전표, 납입전표 또는 송장(送狀)이라고 한다.</P>
<P>  내국법인(內國法人; domestic corporation)  내국법인이란 대한민국<BR>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내국<BR>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住所地設)·설립지<BR>설(設立地設)·실럽자의 국적표준설(國籍標準設) 등 학설이  나누어져 <BR>있으나,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비된 법인을 국<BR>내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BR>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BR>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전세계소득(全<BR>世界所得; global income)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P>
<P>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BR>하여 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BR>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가, 관세의 <BR>경우는 관세청·세관이 각각 관장한다.</P>
<P>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 local letter of credit; local L/C)  내국신용<BR>장이란 수출업자가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BR>서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받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담보로 <BR>원신용장개설의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BR>는 제2의 신용장을 말한다.<BR>  내국신용장을 이용하면,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은 국내조달 물품의 <BR>대금을 사전에 지급할 필요 없이 외국환은행의 신용 및 융자로  대신<BR>할 수 있으며, 국내의 원료공급업자는 대금회수에  대한 은행보증 및 <BR>무역금융의 활용 이외에 세제면에서도  원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와 <BR>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게 된다.</P>
<P>  내국인(內國人;  native or resident)  일반적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BR>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이것은 외국인  즉, 무국적자<BR>를 호함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하<BR>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내국인이라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BR>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거<BR>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BR>고,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따<BR>라서 거주자는 국적(國籍)과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P>
<P>  내부감사(內部監査; internal aduit)  내부감사란 기업  외부의 감사<BR>전문가가 행하는 외부감사와는 달리 경영조직 내에 있는  감사담당자<BR>가 자기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을 조사·평가하고 조직 내부의 각 단위<BR>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회계기록 및 기타 경영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감<BR>사하는 것을 말한다.</P>
<P>  내부거래(內部去來; internal transaction)   내부거래란 외부거래에 <BR>대한 개념으로 기업 내에서  재화 등의 이동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BR>외부거래에 의하여 획득된 재화와 용역이 기업 내부에서  소비되거나 <BR>이동되거나 새로운 재화에 전환되거나 하는 거래는 모두  내부거래이<BR>다.  내부거래로서는 독립회계단위 간의 거래(본점지점간 거래 등)나 <BR>원가계산, 감가상각거래 등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기업의 자유의사에 <BR>따라 행해지는 거래이다.<BR>  내부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에는 내부이익과 내부대체손익(內<BR>部對替損益)이 있다.  내부이익은 독립된 회계단위 상호간의 내부거래<BR>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인 것이므로 수익인식기준으로  실현주의를 <BR>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에서 제외된다.</P>
<P>  내부이익(內部利益;    unrealized   profit   on  intercompany <BR>transactions)  내부이익이란 본점·지점·사업부  등 기업체 내부에 <BR>있어서의 독립된 회계실체 상호간의 내부거래로부터 생긴 이익을  말<BR>한다.  본점·지점 간의 내부판매에서 인도상품의 원가에  일정한 이<BR>익을 붙인 가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내부가격을 사용<BR>하는 것은 판매가격을 치초로 하는 기록이 관리 목적에 유효하고  각 <BR>부분의 성과측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부거래로 발생<BR>한 내부이익은 미실현이익(未實現利益)의 일종이므로 결산일 현재 외<BR>부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미실현이익은 이를 <BR>제거하여 손익계산을 하여야 한다.</P>
<P>  내용연수(耐用年數; durable years)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수익획<BR>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는 법<BR>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 자산별·업종별로 법정되어  있는바, 이를 기<BR>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라 한다.  이와 같은 기준내용연수는 세법상 <BR>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상각률(償却率)을 의미하는 것<BR>이다.</P>
<P>  노무출자사원(勞務出資社員;  labor investment partner)  노무출자<BR>사원이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BR>務)의 제공을 출자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BR>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BR>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BR>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BR>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BR>재산 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BR>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BR>이익처분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BR>산입되지 아니한다.</P>
<P>  노하우(know-how)  노하우라 함은 기술적 비결(技術的 秘訣)을 말<BR>한다.<BR>이 용어는 기술적 비결이라고  번역되고 있으나, 오늘날은  번역되지 <BR>않고 노하우란 용어로 국제적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노하우는 <BR>기술적 노하우와 상업적 노하우가 있다.  기술적 노하우란 어떤 사람<BR>이 그가 가진 기술을 최량(最良)의 조건하에  실시하는 데 필요로 하<BR>는 지식을 말한다고 하는 설, 공업의 생산과정에서 필요 또는 유익한 <BR>기술상의 지식 및 경험이며 외부에 대하여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을 말<BR>한다고 하는 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또는 이<BR>것을 실시함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자료·경험이며, 이것<BR>을 창작·개발·작성 또는 체득한 자가 현재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을 <BR>말한다고 하는 설 등의 학설이 있다.</P>
<P>  농가(農家; farmhouse)  2,97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실<BR>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P>
<P>  농가부업소득(農家副業所得;  by-job income of farmhouse)  농가<BR>부업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BR>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 제조 기타의 소득<BR>을 말한다.  축산부업인 경우에는 법소정규모 이내이면  금액의 제한 <BR>없이 전액 비과세하나, 그 이외의 부업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1천200<BR>만원 이하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러한 농가부업은 부가가체세법상 <BR>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아니한다.<BR>〔참조조문〕所令 9</P>
<P>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農家副業的인 畜産의  範圍; scope  of <BR>livestock as by-job of farmhouse)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란 소<BR>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의  범위<BR>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사육 <BR>두수를 말한다.</P>
<P>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   agriculture    and <BR>fishery income development  business)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이란 <BR>농어촌소득구조의 고도화와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B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BR>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에서 영위하는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BR>농공지구 또는 특산단지는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유치와 육성, 또는 부<BR>존자원 및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농어촌지<BR>역의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이다.<BR>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BR>단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BR>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에 <BR>대하여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어촌소득원개<BR>발사업 투자준비금과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BR>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P>
<P>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specific tax for  rural development)   <BR>UR 협상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BR>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BR>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적 성격을 갖는<BR>다.<BR>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BR>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BR>  2.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BR>  3.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BR>  4.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BR>  5.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BR>  6.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P>
<P>  농업소득(農業所得; agricultural income)  농업소득이란 소득세법상 <BR>쌀·보리·담배·과실 및 야채 등의 생산·재배 또는 양잠에  관련된 <BR>사업 등에서 얻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지방<BR>세법상 농지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농업<BR>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농지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므로, 이를 조정<BR>하기 위하여 농지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농지세공제제도를 두고 <BR>있다.<BR>〔참조조문〕地法 222</P>
<P>  농지(農地; farmland)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BR>나,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BR>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지목 여하에 <BR>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BR>요한, ① 농막·퇴비사·탈곡장·양수장·공작장, ②  지소·농로·수<BR>로는 농지에 부속한다.  농지는 농가 1가당 3만제곱미터 이상 소유할 <BR>수 없으며, 3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매수하<BR>여 다른 농가에 분배한다.<BR>  또한 그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이나  목초의 <BR>재배에 사용되는 토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하기<BR>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포함하며, 농지는 전용이 제한되며, 농지소유<BR>자는 일정한 경작의무를 진다.<BR>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하되, <BR>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차 및 위탁경<BR>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BR>  조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BR>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BR>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BR>〔참조조문〕減法 55</P>
<P>  농지교환·분합(農地交換·分合; administrative give-and take and <BR>divisio-and-junction of farmland)  농지교환·분합이란 여러 농가가 <BR>농지를 여러 곳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BR>를 위하여 농지를 교환·분할·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지의 <BR>교환·분합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양도소득세나 특별부<BR>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BR>〔참조조문〕所法 89  法法 59의 3</P>
<P>  농지세(農地稅; frmland tax)  농지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BR>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BR>득에 대하여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地方稅)이다.  과세기간중 <BR>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농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농업소<BR>득금액을 계산하고, 농업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BR>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BR>면 농지세 산출세액이 된다.  농지세율은 최저 3%부터 최고 50%까지 <BR>5단계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되어 있다.<BR>〔참조조문〕地法 197~ 222</P>
<P>  농지세대장(農地稅臺帳;  farmland tax register)  시장·군수는 연<BR>간 농지 소득금액이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세대<BR>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세대장에 <BR>준하여 농지세비과세 및 감면대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BR>  종전에는 모든 농지세대상에 대한 농지세대장을 비치관리하여 왔으<BR>나 1996년부터는 연간 농지소득금액이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 <BR>대한 농지세대장만 비치관리하도록 업무를 간소화 시킨 것이다.<BR>  <BR>  누진세율(累進稅率;  progressive tax rate)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BR>금액이 크게 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한<BR>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크게  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BR>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BR>해서 위의 단계로 진항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BR>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나누어진다.  누진세율을 채용하고 있<BR>는 조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가  있<BR>다.  누진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경기안<BR>정기능을 갖는다.<BR>  <BR>  누진소득세(累進所得稅;  progressive income  tax)  누진소득세란 <BR>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평균세율  또는 한계세율)이 체증(滯<BR>症)되는 형태의 누진구조를 갖는 소득세를 말한다.  경제이론적으로는 <BR>① 높은 소득자에게는 높은 세부담, 낮은  소득자에게는 낮은 세부담<BR>이 되므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가장 적합하고, ② 한계효용체감(限界<BR>效用遞減)의 법칙에 기초하여 조세부담의 평등(공평)을 도모할 수 있<BR>음을 고려한다면 조세에 의한 한계적 희생을, 고액소득자와 저소득자<BR>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는 전자에게 높게, 후자에게 낮게 세<BR>부담을 하여야 하고, 현대경제학의 한계효용이론(限界效用理論)도  누<BR>진소득세를 지지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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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house for multiple-household)  여러 가구<BR>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BR>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다가<BR>구주택이라 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BR>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BR>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BR>하는 등 2가주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다<BR>가구주택이라 한다.</P>
<P>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enterprise)  다국적기업이라 <BR>함은 국적이 다른 회사가 몇개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을  말<BR>한다.<BR>  다국적기업은 그룹 전체의 공통된 전략하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BR>서 활동하는 기업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BR>본부는 본점과 지점,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괄하여 관리하며, 각국의 <BR>경제정세·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한다.  다국적기업 전<BR>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경영전략에 포함되며, 이를 국제조<BR>세전략(國際租稅戰略)이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 내의 기업 간에 재<BR>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移轉價格)을 조<BR>작하거나 세금피난처(稅金避難處; tax heaven)나  저세율국(低稅率國)<BR>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BR>에관한 법률과법인세법에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BR> <BR>  다단계거래세(多段階去來稅; multiple-stage turnover tax)  다단계<BR>거래세란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BR>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流通稅)를 <BR>말한다.  매출세(賣出稅)는 과세범위를 기준으로 일반 매출세와 특별<BR>매출세로 구분된다.  일반매출세는 거래단계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느<BR>냐 또는 일부 특정거래단계에 국한하여 과세하느냐에 따라  다단계매<BR>출세(多段階賣出稅)와 단단계매출세(單段階賣出稅)로 나누어진다.<BR>  다단계매출세는 과세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율의 세율로도 많<BR>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세금의 징수가 용이하므로 징세비가 적<BR>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함으로<BR>써 중복과세가 일어나며, 세부담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세율을 <BR>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가중시키며, 거래단계의  수<BR>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짐으로써 기업간의 차별과 기업의 수직적 통<BR>합을 촉진하게 되어 전문화 내지 분업화를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BR>  현행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BR>세라 할 수 있으나, 거래외형이 아닌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BR>점에서 차이 가 있다.</P>
<P>  다단계매출세(多段階賣出稅; multiple-stage sales tax)  다단계매출<BR>세란 모든 단계의 유형·무형의 재화의 영업거래에 대하여  거래액을 <BR>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분류상 <BR>유통세(流通稅)에 속하지만, 그 부담과 효과는 소비세(消費稅)에 유사<BR>하다.  최근에는 다단계매출세를 소비세에 유사한 새액으로 취급하고 <BR>있으며, 특히 일반소비세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많다.  개<BR>념상 다단계매출세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단단계매출세(單段階賣出稅)<BR>가 있다.<BR>  단기상속면제(短期相續免除; short-term   inheritance exemptions)   <BR>단기상속면제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7년 또는 10년 이<BR>내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BR>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부 또는 반액을 면제하는  것<BR>을 말한다.<BR>〔참조조문〕相法 16</P>
<P>  단기손해보험(短期損害保險; short-term  insurance  against loss)    <BR>단기손해보험이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손해보험을  말한다.  손해<BR>보험이란 상법상인보험(人保險)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보험사고로 <BR>인한 실손해(實損害)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뜻한다.   <BR>반면,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BR>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상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BR>험·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보험업(농업협동조합·수<BR>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은 <BR>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BR>익률을 곱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을 <BR>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동 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BR>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정미수입보험료(正味收入保險料)의 합<BR>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P>
<P>  단기시효(短期時效; short-term prescription)  단기시효란 일반채권<BR>의 시효기간이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말한다.  이런 이미<BR>에서는 시효기간이 5년인  일반상사시효(一般商事時效)도 단기시효에 <BR>포함되지만, 보통은 그보다 짧은 3년 이하의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BR>에는 3년의 단기시효(民法 163조)와 1년의 단기시효(民法 164)가 규정<BR>되어 있으며, 상법(64조)에도 단기시효가 인정되고 있다.  단기시효는 <BR>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생기고 비교적 액수도 적고 수령증서 등의 증거<BR>수단이 불충분하기 보통인 채권에 대하여 빨리 법률관계를  확정시켜<BR>서 분쟁을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P>
<P>  단기투자자산(短期投資資産; shrot-term investment assets)   단기<BR>투자자산이란 단기에 투자한 금액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재고<BR>자산·매매목적용 유가증권·매매목적용 부동산을  말한다.  세법상 <BR>단기투자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규정의 취지로 <BR>보아 재고자산(在庫資産)은 단기투자자산에서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BR>손금으로 용인되며, 그 이외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BR>니한다.</P>
<P>  단독주주권(單獨株主權; exclusive right of stockholders)  단독주주<BR>권이란 개인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BR>에 관계없이 주주이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독<BR>주주권에는 의결권,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BR>(訴·)제기권, 회사설립 무효의 소제기권, 정관 등의 서류열람 등사청<BR>구권, 재무제표 등의 서류열람  등·초본교부청구권 및 신주발행유지<BR>청구권(新株發行留止請求權)등의 권리가 있다.</P>
<P>  단수처리(端數處理; treatment of a fraction)  단수처리란 과세표준<BR>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의  계산<BR>상 단수(端數)가 생겼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을 뜻한다.  넓게는 국고<BR>금단수계산법에 의한 국고금의 단수계산과 주세법에 의한 주류  수량<BR>의 단수처리를 의미한다.<BR>  국고금단수계산법(國庫金端數計算法)에 의하면 국고의 수입금 또는 <BR>지금금에 대하여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BR>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세<BR>법상(酒稅法上)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 매 용기당 수량에 밀<BR>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때 이를 계산하며, 과세표준의 신<BR>고서에 기재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규격별·용량<BR>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길 <BR>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P>
<P>  단순가공식료품(單純加工食料品; simple processed foodstuffs)   단<BR>순가공식료품이란 자연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본래의 성상을 변화시키<BR>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을 가함이 없이 단순히 식용·운<BR>반·저장 등의 편의를 위하여 원시가공을 한 식료품을 말한다.  부가<BR>가치세법은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BR>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단순경비(單純經費; simple expenses)   단순경비란 재료비·노무비 <BR>등과 같이 그  내용이 단순한  단일종류의 원가요소로서 이루어지는 <BR>원가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2종류 이상의 성질이  다른 원가요소가 <BR>합쳐져 하나의 경비를 이루는 것을 복합경비(複合經費)라 한다.  단순<BR>경비에 속하는   것으로는 복리비·지대·집세·임차료·특허권사용<BR>료·보험료·수선을 외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의 수선비·전력비·가<BR>스수도비·운임·보관비·세금과공과·여비교통비·교제비·재고감모<BR>비·외주가공비·감가상각비·통신비·잡비 등이 있다.</P>
<P>  단순정액세율(單純定額稅率; simple fixed tax rate)   단순정액세율<BR>이란 인지세법(印紙稅法)상 과세문서인  증서·장부·통장별로 1통마<BR>다 세액이 정해져 있는 세율을 말한다.  단순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경<BR>우에는 작성하는 문서 통수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P>
<P>  단순평균법(單純平均法; straight average cost method)   단순평균<BR>법이란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일종으로  입고<BR>단가를 단순히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産)을 <BR>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산은 간단하지만  재고평가의 방법<BR>에 있어서 구입수량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BR>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단순평균법은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되<BR>지 아니한다.</P>
<P>  단체정기재해보험(團體定期災害保險;  group  terminable  casualty <BR>insurance)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사용인의  사망과 상<BR>해를 보험금으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BR>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업원이 <BR>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기타의 가족을 보험수익자<BR>로 하는 보험으로서 사용자가 보혐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BR>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연 18만<BR>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  단체퇴직보험(團體退職保險; group retirement insurance)  단체퇴직<BR>보험이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BR>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혐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는 보험을 말한<BR>다.  단체퇴직보험제도는 사용인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거액의 <BR>퇴직금의 지급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퇴직금의  일부<BR>를 기업 외에 적립하도록 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BR>목적으로 한다.<BR>  단체퇴직보험제도는 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과 같이  보험가입<BR>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후 보험사고가 생길 때 그 손해액<BR>을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납입된 보험료에 이자에 상당하<BR>는 금액을 가산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적립식 예치금(積立<BR>式 預置金)의 성격을 띠고 있다.<BR>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BR>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P>
<P>  담배소비세(담배消費稅;  tobacco consumption tax)  담배소비세는 <BR>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게 되었<BR>다.  이와 같은 담배소비세는 국가수입으로 되어오던  전매익금 중에<BR>서 1984년 초에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를  대<BR>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BR>전하기 위하여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BR>자치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목적으로 전<BR>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BR>있다.<BR>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BR>다.</P>
<P>  담보(擔保; security)  담보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BR>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BR>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서는 저당권·질<BR>권·양도담보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서는  보증<BR>채무·연대체무 같은 것을 들 수 있다.<BR>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BR>공받는바, 이를 납세담보(納稅擔保)라 한다.  납세담보에 대하여는 국<BR>세기본법·지방세법과 주세법에 규정이 있다.<BR>〔참조조문〕基法 29,30  酒法 29</P>
<P>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security)  담보<BR>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BR>記)란 부동산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BR>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BR>장래에 있어서 화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本登記)의 순서확보를 위<BR>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BR>에 체납처분회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라는 용어는 이<BR>와 같이 가등기가 담보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판례(判例)에서 인정되<BR>었으며, 이에 따라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담보가등기\'<BR>를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BR>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을  취득할 <BR>수 있다.<BR>  국세의 체납으로 담보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BR>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BR>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BR>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가등기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BR>와 동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BR>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담보계약(擔保契約; warranty)  담보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BR>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BR>말한다.<BR>특정한 사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때도 있으며,  피담보자가 <BR>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어떤 사람과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서 체결되<BR>는 경우도 있다.  보증계약(保證契約)과 다른 점은 있으나 이들은 서<BR>로 유사한 계약이므로 실제의 계약이 사실 어느 것에 속하느냐의  구<BR>별이 곤한한 때가 적지  않다. 담보계약의 법률상의  성질은 편무(片<BR>務)·무상(無償)·낙성(諾成)·불요식(不要式)계약이다.</P>
<P>  담보보전(擔保保全; perpetuation of security)  담보보전이란 채무자<BR>가 그 재추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권의  변<BR>제를 확보할 수단이 되는 담보를 보호하여 안전한 채권확보를 가능하<BR>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담보의 종류를  규정한 것과 담<BR>보제공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담보보전을 위한 내용이 된다.   또한 <BR>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BR>명령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담보의 제공이나 이미 제공한 담보가 <BR>일정사유로 담보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의 추가제공을  명<BR>령하거나 그 담보를 조건으로 한 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국세징수법 <BR>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BR>유예을 할 때에는 납세답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보전에 <BR>필요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BR>취소하고 유예된 국세·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BR>다.<BR>〔참조조문〕徵法 18, 地法 18~28 참조<BR> <BR>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mortgagebond)  담보부사채란 물상담보권<BR>(物上擔保權)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다수의 사채권자에게 개별적<BR>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BR>도 개별적인 권리행사나 사채의 유통성과 담보와의 관계 등에 의하여 <BR>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영미(英美)의 신탁(信託)의 법리를  채용<BR>하여 제도화한 거으로서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에 의하<BR>여 규제된다.<BR>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BR>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또<BR>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BR>〔참조조문〕地法 129</P>
<P>  담보부어음(擔保附어음;  mortgage bill)   담보부어음은 어음상의 <BR>권리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담보(無擔保)어음에 대비된<BR>다.  어음은 담보의 제공없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화환(貨煥)어음<BR>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권·화물상환증 등이 어음채권의 담보로  제공<BR>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어음을 담보부어음이라 한다.  담<BR>보로는 부동산·상품·유가증권·예금증서 등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BR>이다.  담보부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를 처분하여 채<BR>무에 충당하게 되므로 담보는 환금성(換金性)을 고려하여 예금증서·<BR>국채·사채·상품·부동산 등의 순서로 채택하는 것이 통례이다.</P>
<P>  담보재산의  평가(擔保財産의  評價;   valuation  of   mortgage <BR>property)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時價)에 의<BR>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BR>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BR>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BR>경우에 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와 상속세법에  정해진 <BR>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BR>다.</P>
<P>  담세력(擔稅力;  taxable capacity)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BR>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BR>가리킨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각의 담세력에 상응하지 않으<BR>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BR>칙이라고 하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BR>(應能課稅)라고 한다.</P>
<P>  담세자(擔稅者;  tax-bearer)  담세자란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BR>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BR>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가액에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BR>는 소비세에 대하여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말할 <BR>수 있다.</P>
<P>  담합행위(談合行爲;  mutual consent)   담합행위라 함은 경매(競<BR>賣)·입찰(入札)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모하여,  그 중의 특<BR>정한 자를 낙찰자 내지 경락자로 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BR>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 또는 호가(呼價)하지 않을 것을 협<BR>정하는 것을 말한다.<BR>  담합행위는 일종의 위계(僞計)이지만 모든 담합행위가 형법상의 사<BR>기죄를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현행법상으로<BR>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매입찰방해죄 (刑法 315조) <BR>에 해당할 것이라고 한다.<BR>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가<BR>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BR>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BR>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P>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  party suit)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서<BR>로 대립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행정법관계의 형성·존부 등을 원<BR>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抗告訴訟)이 <BR>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을  직접적인 불복대상으로 하는 <BR>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BR>결과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포함하여 기타 서로 <BR>대등하게 대립된 당사자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公法上  法律關係)에 <BR>관한 소송이다.  당사자소송은 그 성질상 오히려  민사소송에 가깝다<BR>고 할 수 있다.</P>
<P>  대금업(貸金業; money lender)  대금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BR>이자수익(利子收益)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貸金)을 하는 사업활동을 <BR>말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업(貸金業)의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BR>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BR>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BR>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사<BR>업에의 해당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BR>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多寡)등 제반사정을 고려하<BR>여 판단하여야 한다.</P>
<P>  대도시(大都市; global city)  대도시라 함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BR>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즉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BR>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BR>다.<BR>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하면 수도권, 부산광역시, 대전광<BR>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를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본다.</P>
<P>  대리(代理;  agency)  민법상 대리란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BR>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료시를 받음으로써 본인이 직접 그 <BR>법률적 효과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대법에서  완성된 대리제<BR>도는 본인의 행동범위를  넓게 확장하고 또한  의사능력(意思能力)이 <BR>없는 자 등에게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길을 열어  주어 사적 자치(私<BR>的自治)를 확장·보충한다.<BR>  소득세법의 사업의 범위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BR>는 대리업(代理業)은 상법의 대리상(代理商)과 같은  의미이다.  대리<BR>업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BR>또는 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대리업을 하는 자는 <BR>독립되어 있는 점에서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과 다르다.</P>
<P>  대리납부(代理納付;  payment by proxy)  대리납부란 부가가치세법<BR>상의 제도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BR>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공급받<BR>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용역의  공급자를 <BR>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BR>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BR>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BR>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P>
<P>  대물변제(貸物辨濟;  payment in substitutes)  대물변제란  채무자<BR>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BR>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간의 계약을 말한<BR>다.  대물변제는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契約)인 점에서 <BR>이와 다르다.  요물·유상계약(要物·有償契約)이므로  대물변제로서 <BR>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되지는 않<BR>으며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오직  채권자는 <BR>매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보호될 뿐<BR>이다.</P>
<P>  대변계정(貸邊計定;  creditor account)  대변계정이란 분개 및 계정<BR>장부에서 차변계정(借邊計定)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계정계좌의 오른<BR>편을 말한다.  흔히 貸 또는 Cr.이란 약자로 표시한다.   분개의 경우<BR>에 대변계정의 기입원인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BR>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멸이다.</P>
<P>  대손금(貸損金;  bad debts)  대손금이란 거래처의 파산·행방불명 <BR>등의 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채권을 말한다.  <BR>기업회계에서는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하여는  기업의 판단에 의하나, <BR>법인세법은 대손처리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손요건을 <BR>법정화하고 있다.광고선전비</P>
<P>  대손세액공제(貸損稅額控除;  bad debts tax credits)  사업자가 부<BR>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BR>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BR>행·사망 또는 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BR>정·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아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BR>이 정하는 것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BR>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BR>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BR>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BR>할 수 있다.<BR>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BR>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BR>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BR>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BR>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BR>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BR>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BR>궁극적으로는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규정이 있다<BR>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조세채무자의 지위에서 거래의 상대방이나 <BR>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BR>없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파산·강<BR>제집행 등의 사유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BR>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한 경우에도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와는 달<BR>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BR>는 결과가 된다.<BR>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그 거래징수하지  못<BR>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BR>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BR>다.<BR>〔참조조문〕附法 17의 2</P>
<P>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bad debts)   대손충당금은 <BR>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BR>로서 미래에 발생할 대손(貸損)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기<BR>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貸損<BR>推算額)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貸損經驗率)에 의하<BR>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BR>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BR>면 대손충당금과 상계(相計)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貸<BR>損償却)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BR>  세법에서는 대손추산(貸損推算)의 자의성을 베제하기  위하여 기말<BR>의 매출채권,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선<BR>급금·미수금, 수익과 직접 관련된 대여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분<BR>의 1(법인세법상 금융기관은 100분의 2)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BR>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한다.<BR>〔참조조문〕法法 14, 所法 28</P>
<P>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inclusion to  loss <BR>in money of allowance for  bad debts)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BR>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BR>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은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BR>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BR>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외<BR>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BR>다.<BR>  ① 외상메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BR>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BR>  ②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BR>한다.<BR>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과 기타 총리<BR>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BR>  이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총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BR>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BR>의 1(금융기관의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BR>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다.<BR>〔참조조문〕法法 14, 法令 19</P>
<P>  대습상속(代襲相續; succession in strips)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BR>인(推定相續人)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BR>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BR>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  대습<BR>상속을 인정한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BR>자도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BR>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BR>人) 있는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의하고, 대습상속에 <BR>있어서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BR>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P>
<P>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 successor in trips)   상속권을 가지는  추<BR>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하여 그 <BR>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BR>이 그에 갈음하여 그  추정상속인과 (피대습인) 동  순위의 상속인이 <BR>되는 자를 대습상속인이라 말한다.<BR> <BR>  대여(貸與; loan)  대여란 임대차·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BR>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BR>교부하여 소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고,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BR>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P>
<P>  대여금(貸與金; loan)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처리하는 <BR>계정이다.  대여금은 대여기간에 따라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BR>구분된다.  장기대여금(長期貸與金)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BR>회수되는 것으로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며, 단기대<BR>여금(短期貸與金)은 유동자산과목으로 표시한다.</P>
<P>  대용유가증권(代用有價證券; substitute securities)  압류재산을  공<BR>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BR>증권을 대용유가증권이라고 한다.<BR>  대용유가증권은 국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 하여야 <BR>하며, 그 개액의 평가는 그 납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P>
<P>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BR>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BR>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BR>(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BR>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채권리(諸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BR>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는  대위변제<BR>라고 한다.<BR>  대위변제는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BR>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세법에서는  대위변제에 관하여 특별히 <BR>규정하고 있는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제2차납<BR>세의무자·보증인·양도담보권자는 본래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BR>대위변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P>
<P>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BR>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일정한 구분·배열·분류에 따라서 <BR>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財務<BR>諸表)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대차대조표는 유동성배열법<BR>(流動性配列法)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형식은 계정식 또<BR>는 보고식으로 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는 그  작성시기에 따라 통상<BR>대차대조표와 비교대차대조표로 나뉜다.<BR>상법은 그 밖에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BR>고 하고 이의 공고를 의무화 하고있다.<BR>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신고기한까지 기업회<BR>계를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법<BR>인세 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BR>여야 한다.</P>
<P>  대토(代土; substitute land)  대토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고 그 <BR>대금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토의 경우에는 양도<BR>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BR>법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P>
<P>  대표공동사업자(代表共同事業자; representative jount businessman)  <BR>대표공동사업자는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대표<BR>공동사업자 중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를 말한다.  <BR>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BR>사업자들이 선임한 자를 대표공동사업자로 한다.<BR>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일반공동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자등록도 <BR>자신의 명의로 하고 감가상각방법이나 재고자산평가방법도 그의 주소<BR>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  〔참조조문〕所令 150</P>
<P>  대행수출(代行輸出;  agency export)  대행수출이란  대외무역법에 <BR>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출할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BR>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어 수출하는  것을 <BR>말한다.  무역은 국내거래와는 달리 외국과의 물품거래를  하는 것으<BR>로서 대외적인 공신력과 거래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뭉역<BR>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자만이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BR>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행수출의 경우에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수수<BR>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BR>수출대행의뢰자는 수출품의 대가로 받은 외환증서나 원화금액을 수입<BR>금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P>
<P>  덕대(德大;  rented of a mine)  덕대란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BR>채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BR>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에게 보증금 및 분철료(分鐵料 ; 광산물<BR>의 일부 배당)를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기<BR>간중 덕대자신의 재산으로 광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상 <BR>덕대는 광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 광업자·조광권자  또는 <BR>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BR>산임대소득에 속한다.</P>
<P>  도급(都給; contract)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어느 일을 <BR>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BR>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에 대하<BR>여는 세법상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BR>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하되, 장기도급계약(건<BR>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의하여 당<BR>해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건설 또는 <BR>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BR>  도급계약에 의한 그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한다.   도급은 건설공사<BR>나 선박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바, 건설 또는 제조에 <BR>관한 장기도급계약(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 <BR>각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은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BR>계산하며, 이 경우 도급금액 중 당기기성부분(當期旣成部分)은 도급금<BR>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  도매업(都賣業;  wholesale)  도매업이란 사업체  또는 중개업자가 <BR>재화를 소매업자 기타의 중간상인, 산업적·직업적 또는 사업적 수요<BR>자와 단체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매업의 취급상품은 <BR>생산재와 소비재의 모두이며,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BR>과정이 도매업의 분야이다.  광의의  도매업에는 중개업·종합상사·<BR>협동조합 등도 포함된다.</P>
<P>  도서벽지수당(島嶼僻地手當;  islands and isolated areas allowance)  <BR>도서벽지수당이란 도서(島嶼)나 벽지인 특수지역에  근무함으로써 받<BR>는 수당을 말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란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BR>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구분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지역에 준하<BR>는 지역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과 광업법에  의<BR>한 광업권 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BR>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본다.</P>
<P>  도선사(導船士;  pilot)  도선사는 선로안내인(線路案內人)이라고도 <BR>하며, 항만 등의 일정구역에 있어서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BR>한 수로로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선박에 탑승하여 사무<BR>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선원(船員)은  아니다.  도선사가 되고자 <BR>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BR>의하여 해운항만충장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도선사가 아닌 자는 도<BR>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도선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선박<BR>에 탑승한 때에는 도선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도선사가 도선을 하였<BR>을 때에는 선장에 대하여 도선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선장은 정<BR>당한 이유 없이 도선사를 해당 도선구외에 연행하지 못한다.<BR>  도선사업무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BR>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P>
<P>  도선업(導船業 ;  pilotage business)  도선업이란 해운법 또는 항만<BR>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호수, 바다목(하구·만<BR>의 양 해안의 거래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  간 또는 도서와 도서 <BR>간으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BR>선장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운법<BR>에서는 여객정원 13명 미만인 선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제외하고 <BR>있으며, 선박안전법에서도 여객선에서 제외하고 있다. <BR>  도선업은 개업·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도선장을 관할하는 시장(서<BR>울 및 광역시 포함)·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신고의 효력은 <BR>당해 연도에만 유효하다.  도선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BR>세법상 운수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P>
<P>  도세, 시·군세, 특별시세, 광역시세(道稅, 市·郡稅, 特別市稅, 廣域<BR>市稅;  provincial  tax,  city and  county  tax, special  city  tax, <BR>great-sphere-city tax)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BR>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의 세<BR>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법세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BR>세·등록세·경주·마권세·면허세가,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와 지역<BR>개발세가 있으며,  시·군세로는 보통세인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BR>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소비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BR>사업소세가 있다.<BR>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세·경주·마권세·<BR>주민세·자동차세 ·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와 목적세인  도시계<BR>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가 있다.</P>
<P>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city planning tax)   도시계획세란 도로의 <BR>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BR>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BR>는 지방세 중 시·군의 목적세를 말한다.<BR>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BR>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BR>토지 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며, 세율은 0.2%를 표준세율로 하되, <BR>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은 0.3%를 초과할 <BR>수 없다.</P>
<P>  도정업(搗精業 ;  pounding business)  도정업이란  구입한 벼·보<BR>리·밀 등 곡식을 도정하여 쌀·보리쌀·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BR>압착·분쇄하여 압맥·곡분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BR>  부가가치세법상 도정업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R>하는 사업이므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BR>해당한다.</P>
<P>  도축세(도축세; butchery tax)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BR>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BR>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行爲稅的) 성격의 <BR>독립세이다.  도축세는 도축시 소재의  시·군에서 소·돼지 시가에 <BR>1,000분의 1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돼지의 도축은 대부분 도<BR>축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도장경영자, 기타 징수에 편리한 자를 특별징<BR>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BR>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BR>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세액, 기타 시·군의  조례에 <BR>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BR>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BR>아니하거나 부족되게 납입할 경우에는 미납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BR>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시장·군<BR>수가 도축세 징수상 필요하다 하여 명령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BR>지고 있으며, 도축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BR>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  독립기업간 가격(獨立企業間 價格;  arm\'s length price)  독립기업<BR>간 가격이란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BR>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BR>판단하는 기준이 된다.<BR>  현행 법인세법은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BR>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BR>다.</P>
<P>  독점과세(獨占課稅; monopoly taxation)  독점과세란  소비품의 생<BR>산·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관에서 독점하여 과세하는  것을 <BR>말한다.  국가가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의 지위에서 그 물품이 소<BR>비자에게 도달하기전에 그 가격 속에 소비세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BR>을 말한다. 재정전매(財政專賣)가 이에 속한다.</P>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관한 法<BR>律;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BR>래에관한 법률이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BR>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BR>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BR>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BR>률을 말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BR>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의 금지, 사업<BR>자단체설립의 규제, 재판매유지행위의 제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등<BR>을 규정하고 있다.<BR>  현행 법인세법상 비상장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BR>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진단에 속하는  법<BR>인에 대하여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BR>세로 과세한다.<BR>  독촉(督促; demand)  독촉이란 국세·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BR>권에 관하여 체납처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BR>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촉은 독촉<BR>장으로서 행하고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BR>행한다.  독촉절차는 세금 외에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인정되는 금전<BR>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BR>  독촉은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바, 이 경<BR>우에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이다.  독촉은 시효중단(時<BR>效中斷)의 효력이 있다.</P>
<P>  독촉장(督促壯;  demand note)  독촉장이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BR>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BR>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BR>소·셩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가산금)·연도·세목·납부기한 등<BR>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군수)가 납부기한 경<BR>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BR>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가산금과 함께  독촉<BR>장 발부결의를 하여야 하고, 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에 의한<BR>다.  독촉장발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비<BR>치·보관하여야 한다.<BR>  독촉의 기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에 <BR>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BR>  독촉장이 지연송달된 경우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BR>도래 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BR>한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BR>독촉장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P>
<P>  동산(動産;  movable property)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BR>건축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중에 있고, 철거중<BR>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동산·부<BR>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BR>태에 있는가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BR>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BR>가장 중요한 상위점은 물권(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BR>있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BR>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BR>아니하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신<BR>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BR>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BR>이에 대하여 동산물권(動産物權)의 공시방법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BR>(占有)이다.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BR>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하며, 매도인에게 처<BR>분권이 없어도 동산을 선의(善意)로 매수하여  이전을 받으면 매수인<BR>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  동시조사(同時調査;  simultaneous tax audit)  동시조사란 납세자의 <BR>사무부담의 경감, 세무행정조직의 간소화 효율적  운영의 견지에서 1<BR>인의 조사자가 복수세목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우<BR>리 나라에서는 법인세와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 등에 <BR>대해서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소비세를  광범위하게 도<BR>입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에서는 직접세와 일반소비세의  동시조사가 <BR>보편적이다.<BR>  또한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관계하는 2개국의 세무당국이 동시에 조<BR>사하는 것도 동시조사에 해당한다.</P>
<P>  동업자권형(同業者權衡;   balanced   assemble   of   same-line <BR>businessman)  동업자권형이란 추계조사방법 중의 하나로서, 기장(記<BR>帳)이 가장 정확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BR>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정하는 방법이다.</P>
<P>  동족회사(同族會社;  family company or corporation)  동족회사란 <BR>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BR>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은  합명회사나 합자<BR>회사가 이에 적합하지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도 근래에는 기업의 위<BR>험분산을 위하여 이를 이용한다.  동족회사는 폐쇄회사의  형태를 취<BR>한다.  동족회사라는 용어는 상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과세의  기준<BR>으로서 세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P>
<P>  등기(登記; registratin)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BR>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BR>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BR>기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BR>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BR>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BR>  우리 나라에는, ①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의 권리<BR>의 등기, ② 부부재산계약등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③ 법인등기·<BR>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BR>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 하는 것과 일<BR>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구<BR>민법(舊民法)의 부동산등기각 전자의 예이고,  현행 민법의 부동산 등<BR>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가 후자의  예이다.<BR>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BR>우에는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부과된다.</P>
<P>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  rightful person of registratin)  등기권리<BR>자란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의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반면,  등<BR>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제적  권리관계에 <BR>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BR>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두하여 <BR>공동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게 한다.  등기권<BR>리자 및 등기의무자는 절차상의 형식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BR>체법상에서는 달리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BR>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BR>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이라  한다.  <BR>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BR>야 하므로 등기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BR>문이다.</P>
<P>  등록(登錄; registration)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BR>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BR>로 등록은 등기(登記)를 호함하나,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BR>기부에 등기하여 행하는 데 대하여, 등록은 일반 행정청 등에 비치되<BR>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하며,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BR>대항요건인데 대하여 등록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르<BR>다. ① 특허권·상표권·의장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건등록과 <BR>자동차저당·항공기저당의 등록과 같이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BR>② 등록국채증권의 상속·양도·입질(入質) 등으 등록, 어업권으 등록<BR>과 같이 제 3자에의 대항요건인 것, ③ 의사·수의사·변리사의 등록<BR>과 같이 면허의 방법인 것, ④  자동차·선박·항공기의 등록과 같이 <BR>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것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BR>  조세법상 등록은 납세의무자가 인적사항(人的事項)을 관할세무서에 <BR>신고하여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는 <BR>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BR>무서는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P>
<P>  등록말소(登錄抹消;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납세의무자의  인<BR>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BR>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소정의 방법에 따<BR>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BR>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BR>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BR>  등록말소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BR>되,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P>
<P>  등록세(登錄稅;  registration tax)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BR>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BR>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BR>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BR>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행위이며, 그 등기·등록의  정당성이나 <BR>합법성 여부는 불문한다.<BR>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채권금액 등으로서 다양하며, 세<BR>율은 정액세율(定額稅率)과 정률세율(定率稅率)로 되어 있다.  대도시 <BR>내에서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5배로 하는  등의 중과<BR>규정을 두고 있다.<BR>등록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자신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BR>여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징수한다.</P>
<P>  등록정정(登錄訂正;  registration revision)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BR>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BR>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BR>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BR>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BR>여 재교부하는 것을 등록정정이라고 한다.<BR>  등록정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BR>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BR>② 사업자으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BR>③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BR>④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BR>⑤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BR>⑥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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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리스금융회사(리스金融會社; financing lessor)  리스금융회사는  시<BR>설대여회사(施設貸與會社)라고도 하며, 각종 설비·기계 및 도구 등을 <BR>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BR>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 12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제정과 함께 <BR>리스회사로 인가를 받은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를  효시로 하여 여러 <BR>리스회사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리스산업은 대표적인 형태가 금융<BR>(金融)리스로서 융자가시설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융자내용은 완전한 <BR>설비금융이다.  리스금융 전문의 회사는  오직 임대설비를 매입하여 <BR>사용자에게 임대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설비의 관리와 수리는 사용자<BR>의 책임으로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P>
<P>  리스제도(리스制度; lease system) 리스제도란 리스회사가 특저물건<BR>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의 기간 그 물건의 사용<BR>을 인정하는 제도이다.<BR>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BR>한다.<BR>일반적으로 운용(運用)리스란 재산의 이용에 따른 비용 및 위험을 회<BR>피하면서 필요한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대주(貸主)는 유<BR>지·수선·보험료·조세공과를 부담하면서 재산을  임대하게 되므로 <BR>리스료는 높다.<BR>  그러나 금융(金融)리스는 일정기간 차용인이 리스료를 지급하고 재<BR>산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리스로서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중에는 해약할 <BR>수 없다.<BR>  그러므로 금융리스는 계약기간중 임차료를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하<BR>며, 운용·유지·수선 등의 관리는 차용인이 부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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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매가환원법(買價還元法; gross profit method)  매가환원법이란  재<BR>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일종이다.  매가환원법은 기말재고자산을 그 종<BR>류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사업연도말에 통상의 판매가액의 총액에  원<BR>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BR>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편리하므로 백화점 및 취급상품이 많은 업<BR>종 등에서 넓게 채용되고 있다. </P>
<P>  매각(賣却;  disposal)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BR>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BR>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BR>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BR>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BR>법상(私法上 )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BR>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BR>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BR>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BR>어진다.</P>
<P>  매각예정가격(賣却豫定價格;  estimated price of sale)  매각예정가<BR>격이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세무서장이  공매<BR>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한  공매재산가격(公賣財産價<BR>格)을 말한다.  세무서장등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BR>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BR>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BR>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그 감정<BR>인이 작성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할 수 있다.<BR> 〔참조조문〕徵法 63</P>
<P>  매도담보(賣渡擔保; mortgage of sale)  매도담보란 매매의  형식에 <BR>의한 물적 담보(物的 擔保)를 말한다.  매도담보는 융자를 받는 자가 <BR>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BR>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BR>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을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BR>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매도담보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BR>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비슷한 제도이나,  매도<BR>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BR>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BR>실은 융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다르다.<BR>  민법상의 환매(還買)는 매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인데,  환매기간·환<BR>매대금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매도담보  또는 매도저당(賣渡抵當)이라<BR>는 말을 양도담보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BR>도로서는 양도담보가 더 합리적이므로 실제로 어떤 계약인가를  판정<BR>하는 데에는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P>
<P>  매상세(賣上稅;  sales tax)  매상세란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BR>이르는 상품매매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동일상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BR>세이다.  매상세는 다른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역진적인  작용을 하며 <BR>최종소비자에게 갈때까지의 매매회수가 많을수록 조세부담은 크게 되<BR>므로 그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의 수직적 결합을  촉진시<BR>킨다.<BR>  그러나 매상세는 저율(低率)의 세율로도 많은 세수(稅收)를  확보할 <BR>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재원이 소요될 때에는 대개  매상세<BR>가 창설되었다.  거래마다 인지(印紙)를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의 <BR>거래액을 신고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자로부터 징수하는 <BR>것이 통례이다.</P>
<P>  매수합병(買收合倂; purchase merger)  매수합병이란 회사가  해산<BR>함과 동시에 다른 기존회사 또는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 <BR>전부를 양도하는 것이다.  매수합병은 형식상 합병은  아니나 합병과 <BR>유사한 경제상의 효과를 발생한다.  매수합병의 경우 다른 회사 또는 <BR>새회사로 인한 해산회사의 사원의 수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병이 <BR>아니고 영업양도(營業讓渡)의 한 형태에 지나니 않으며, 따라서  해산<BR>회사에 관여하는 청산절차(淸算節次)를 필요로 한다.</P>
<P>  매입세액(買入稅額; input tax)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BR>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BR>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부<BR>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시 <BR>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모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BR>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타 조세상의 <BR>이유에 의하여 법소정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BR>데, 이를 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라 한다.<BR>또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대가에  일부의 <BR>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BR>수 있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擬制買入稅額)이 있으며,  과세특례자가 <BR>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재화에 <BR>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매입세<BR>액(在庫買入稅額)이 있다.</P>
<P>  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    exclusion  of   input   tax <BR>deductions)  매입세액불공제란 부가가체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BR>계산에 있어서 법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BR>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BR>것을 말한다.<BR>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사업과 직접 <BR>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BR>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BR>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BR>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P>
<P>  매입세액안분계산(買入稅額按分計算;  calculated division of  input <BR>tax)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BR>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BR>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BR>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BR>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BR>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BR>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바, 이를 매입세액안분계<BR>산이라 한다.<BR>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BR>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BR>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과<BR>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으 <BR>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매입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BR>한편,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한 재화<BR>의 매입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BR>  그러나 다음으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공<BR>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BR>  ①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BR>인 경우<BR>  ②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20,000원 미만인 경<BR>우<BR>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날<BR>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P>
<P>  매입에누리(買入에누리; allowance on purchases)  매입에누리는 물<BR>품의 매입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BR>건에 따라 그 물품의 매입 당시에 통상의 매입가액에서 일정액을  직<BR>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BR>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BR>매입에누리액은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  sum table <BR>of tax invoices on place of purchase)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종으로 <BR>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중 매입처별로 거래의 공급받은 가<BR>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하<BR>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매출처별로 공급하는 거래가액을 합<BR>계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한다.</P>
<P>  매입할인(買入割引; discounts on purchase)  매입할인은  외상매입<BR>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BR>수에 따라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BR>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매입할<BR>인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BR>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할인을 영업외<BR>수익(營業外收益)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매출(賣出; sales)  매출이란 기업이 그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상품 <BR>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행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실현되는 <BR>수익(收益)을 말한다.  매출이익(賣出利益)이라고도 하며  영업수익의 <BR>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업이 상품 등의 매<BR>출액과 용역에 의한 영업수익(營業收益)으로 구별해서 기재하지 않으<BR>면 안된다.</P>
<P>  매출권유비(賣出權誘費; sales inducement expense)  매출권유비란 <BR>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보험사업자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BR>수탁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BR>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매출을 권유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BR>법인세법에서는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의 경<BR>우에는 계약액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1 상당액을 매출권유비로서 <BR>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BR>있다.</P>
<P>  매출세(賣出稅; sales tax)  매출세는 재화의 판매에 수반하여 과세<BR>되는 조세로서 일반소비세의 한 형태이다.  매출세의  구체적인 과세<BR>표준은 매출액이며 과세형태는 단단계과세와 다단계과세로 구별된다.  <BR>단단계매출세는 다시 제조단계에서의  과세, 도매단계에서의  과세와 <BR>소매단계에서의 과세로 분류되며, 다단계매출세는  이들 전단계 또는 <BR>여러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다.<BR>부가가치세는 다단계과세의 매출세로 분류할 수 있다.</P>
<P>  매출세액(賣出稅額;  output tax)  매출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BR>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BR>으로부터 거래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BR>매출세액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BR>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  매출에누리(賣出에누리;  sales allowance)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BR>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BR>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BR>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BR>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BR>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BR>기재 한다.</P>
<P>  매출원가(賣出原價; cost of sales)  매출원가란 매출액에 대응하는 <BR>상품 및 제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매출원가는 <BR>상품 내지 제품등의 매출수익(賣出收益)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기초<BR>재고액에 당기상품매입액(또는 당기 제품제조원가)을  더하고 기말재<BR>고액을 공제하여 산정된다.<BR>  손이계산서 작성시 매출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출원가를 <BR>차감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한다.</P>
<P>  매출채권(賣出債權; trade receivables)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BR>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으로부터 발생<BR>한 채권을 말한다.  즉, 매출채권이란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BR>경상적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신용채권으<BR>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이에 해당한다.<BR>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하여  매출채<BR>권이란 과목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BR>없고,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이 중요하면  각각 독자적으로 계상해<BR>도 문제가 없다.</P>
<P>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sum table of <BR>tax invoices on place of sales)  <BR>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참조<BR>  매출총이익(賣出總利益; gross profit)  매출총이익이란 기업의 영업<BR>활동 결과에 따라 얻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BR>다.  매출총이익은 기업의 영업수익의 원천이 되며, 매출액에 대한 매<BR>출총이익의 비율은 매출총이익이 된다.</P>
<P>  매출할인(賣出割引;  sales discounts)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BR>정기일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BR>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BR>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할인은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으로 분류하<BR>고 있는데, 이는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비용으로 <BR>보는 견해이다.<BR>  매출할인의 상대방은  매입할인으로서 영업외수익(營業外收益)으로 <BR>처리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외<BR>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BR>상품판매 등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보나, 사전약정이  없는 <BR>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용인한다.  소득<BR>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다.</P>
<P>  면세(免稅; tax exemption)  면세란 조세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BR>면세는 조세법상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BR>제하는 경우이므로 납세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와<BR>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면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 등을 요하<BR>나 비과세는 그러한 신청 등을 요하지 않는다.<BR>  세법상 면세라 함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면세를 의미하며 이는 <BR>납세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비과세와 같<BR>다.<BR>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BR>본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하는 것<BR>을 원칙으로 하는데 면세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의 <BR>역진부담완화를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목<BR>적달성을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그 규정은 엄격한 제한 해석에 <BR>충실해야 할 것이다.<BR>〔참조조문〕附法 12</P>
<P>  면세물품(免稅物品;  duty-free commodities)  면세물품이란 과세물<BR>건을 기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 그 면세되는  특정의 물품을 말한다.  <BR>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제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BR>면세재화, 특별소비세법상의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BR>의 면세물품,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다.  특정물품을 <BR>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면세물품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BR>위한 것이다.</P>
<P>  면세반출(免稅搬出;  tax-exempted transfer)  특별소비세의 과세물<BR>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BR>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BR>같이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을 반출과세(搬出課稅)라고 하는데, <BR>그 반출하는 물품이나 주류가 면세요건에 해당되므로 과세하지  아니<BR>하고 반출하는 것을 면세반출이라고 한다.  면세반출이 된 후 일정기<BR>한 내에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P>
<P>  면세사업(免稅事業; tax-free business)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BR>세법에서 면제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BR>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BR>다.<BR>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BR>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열거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BR>면세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BR>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과세자료의 효율적<BR>인 처리, 기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등럭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BR>부여하게 된다.<BR>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BR>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의무·신고납부의무·세금계산서의 교부의<BR>무 등의 제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의무를 <BR>부담하게 되며 거래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BR>부한 계산서와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신고와 함께 정부<BR>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면세소득(免稅所得;  exempt income)  면세소득이란 일반소득과 같<BR>이 과세되어야 하나, 산업정책상의 이유, 기타의 이유에서  그 소득에 <BR>대한 과세를 면제받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면제신<BR>청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BR>과는 다르다.</P>
<P>  면세용역(免稅用役; tax-free service)  면세용역이란 계약상·법률<BR>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BR>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BR>말한다.</P>
<P>  면세재화(免稅財貨; tax-free goods)  면세재화란 부가가치세가  과<BR>세되지 아니하고 면제되는 재화를 말한다.</P>
<P>  면세점(免稅點;  tax exemption limit)  면세점이란 일정 이하의 금<BR>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의 그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BR>와 달리 그 금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BR>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BR>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표준이 됨<BR>으로써 면세점을 초과하는가 아닌가로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BR>기는 결점이 있다.</P>
<P>  면세주류(免稅酒類; exempt liquor)  면세주류란 주세(酒稅)의 부담<BR>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BR>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 조약, 기타 특별법의 규<BR>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BR>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BR>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BR>다.</P>
<P>  면세쿠폰(免稅쿠폰; duty-free coupon)  면세쿠폰이란 해외취업근로<BR>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하는 국산품이 면세물품임을 증명하는  서<BR>류를 말하며, 외화면세물품증명서(外貨免稅物品證明書)라고도 한다.<BR>  특별소비세법은 해외취업근로자들의 사기앙양과 외화의 낭비를  막<BR>기 위하여 해외근로자들이 국산품을 구입하고자 외화를 국내에  송금<BR>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인수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하<BR>여 이를 수출로 취급하여 면세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해외근로자에<BR>게 교부하는 서류가 면세쿠폰이다.</P>
<P>  면세특권(免稅特權; immunity form tax)  외교관과 국제기관의 직<BR>원 등에 대하여는 국제조약(빈條約 등)에  의하여 치외법권이 인정되<BR>고 조세면에 있어서는 모든 직접세를 면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BR>한 조세의 면제를 면세특권이라 한다.</P>
<P>  면세포기(免稅抛棄; renunciation of tax exemption)  부가가치세가 <BR>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BR>업자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BR>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BR>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포기대상<BR>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BR>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한다.<BR>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그  뜻<BR>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BR>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BR>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  면제(免除; exemption)  면제라 함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BR>적 이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BR>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BR>것을 결국 채권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BR>  채산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의사만으로 자유로이 포기할 <BR>수 있으나, 이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BR>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권리의 포기도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할 수 <BR>없다.  또 신분권과 멀접히 결합하는 부부 및 친족간의 부양청구권(扶<BR>養請求權) 등은 재산건으로서의 성격도 가지지만, 이들 권리는 장래에 <BR>향하여서는 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P>
<P>  면제대상자(免除對象者; exemption object)  면제대상자란 납세의무<BR>를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새액의  공제나 감면은 특<BR>정인 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BR>것을 말하나, 면제는 납세의무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데에서 차이가 <BR>있다.  면제대상자는 납세자를 기준하여 그 납부할 의무를 면제해 주<BR>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와 실질적인 담세자를 기준으로 담세를 면제<BR>해 주는 경우가 있는바, 직접세의 면제는 주로 전자를 뜻하고 간접세<BR>의 면제는 주로 후자를 뜻한다.</P>
<P>  면제사업(免除事業; exemption business)  면제사업이란 세법 또는 <BR>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BR>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제사업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국세·지방세<BR>의 면제 등을 받는 사업을 말하나, 이  경우의 면제사업은 사업의 소<BR>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BR>한다.<BR>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세액감면·소득공제·특별감가상각 및 <BR>준비금 등이 있으나, 면제사업은 동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BR>이나 소득공제되는 사업을 말한다.<BR>  면제세액(免除稅額; exempted tax)   면제세액이란 세법의 규정에 <BR>의하여 면제된 세액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비과세(非課稅)는 국가 <BR>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면세(免稅)는  국가 <BR>등이 과세권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  이론적 구별은 명확하지 <BR>않다.<BR>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가지 취지와 정책목적을 위하여 <BR>각 세법에 산재해 있으나, 면제에 관한 것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BR>한 법률로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있다.</P>
<P>  면허세(免許稅; license tax)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BR>제를 하는 행정처분(行政處分)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BR>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일정한 행정행위(行政<BR>行爲)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BR>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신고<BR>의 수리나 등록, 지정 등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수<BR>익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行爲稅)로서<BR>의 성격을 갖는다.</P>
<P>  명예퇴직수당(名譽退職手當;  honorary retirement pay)  명예퇴직<BR>수당이란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BR>한 자가 정년일로부터 1년 내지 5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BR>20년 이상 근속한자로 질병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졍년일로부터  5년 <BR>내지 10년 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연금 이외의  수<BR>당을 말한다.<BR>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소득금액<BR>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퇴직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퇴직소득공제를  인<BR>정하고 있다.<BR>즉, 다른 퇴직소득은 100분의  50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데 비하여 <BR>명예퇴직수당은 100분의 75의 소득공제를 인정한다.</P>
<P>  명의개서(名義改書; stock transfer)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의 <BR>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BR>것을 말한다.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BR>특히 중요하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BR>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전체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BR>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BR>하지 않는다.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이지<BR>만, 주식회사의 사무처리상 설정되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는 그 <BR>행사가 제한된다.</P>
<P>  명의신탁(名義信託;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BR>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BR>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BR>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BR>는 재산은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BR>있는 것에 한하며, 명의신탁의 명의는 소유명의(所有名義)만을 의미하<BR>므로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P>
<P>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contract of title registration under a <BR>third  party\'s name)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BR>기타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BR>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BR>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BR>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BR>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BR>한다.<BR>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BR>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BR>이전        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BR>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BR>하는 약       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BR>  3.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BR>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BR>의해 무      효로 한다.<BR> <BR>  목적범(目的犯 ; objective criminal)  목적범이라  함은 법죄구성요<BR>건 가운데 객관적 요소를 초과하는 일정한 주관적 목적을 필요로  하<BR>는 범죄를 말한다(內亂罪, 文書僞造罪).  목적범이 성립되려면 객관적 <BR>행위 및 그에 대응하는 고의(故意)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한 목적(目<BR>的)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하는 <BR>의사(故意)가 있는 외에 다시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한<BR>다는 것이 그 예이다.<BR>조세범처벌법상 "... 할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 등을 말하<BR>며 그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P>
<P>  목적세(目的稅; earnmarked tax)  목적세란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BR>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BR>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BR>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BR>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BR>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BR>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BR>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BR>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가 목적세이다.</P>
<P>  몰수(沒收; forfeiture)  몰수란 일정한  재물을 강제적으로 국가의 <BR>소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형벌로서의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 및 <BR>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財産刑)의 일종이<BR>다.  몰수는 다른 형(形)에 부가하여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BR>정한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수의 대상물은, ①  범<BR>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犯罪提供物), ② 범죄행위<BR>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犯罪生得物), ③ 이상의 <BR>대가로 취득한 물건(犯罪代替物)이다.  이와 같은 물건이 범인 이외의 <BR>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BR>서 취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조세범<BR>처벌법은 형법상의 몰수와 같은 취지로 조세범과 과련된 일정한 물품<BR>에 대하여 몰수(沒收)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BR>7조는,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② 전호의 <BR>물품제조에공한 기계·기구 또는 용기,  ③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BR>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BR>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한 물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BR>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몰수는 (沒收)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처분<BR>에 해당한다.</P>
<P>  몰취(沒取;  confiscation)  몰취란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BR>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을 말한다.  행정처분이므로 <BR>형(形)의 일종인 몰수(沒收)와는 구별된다.  보석보증금의 몰취, 소명<BR>(疎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몰취, 불법여권의 몰취 등이 있다.</P>
<P>  무권대리(無權代理; rightless agency)  일반적으로 무권대리리 함은 <BR>대리권(代理權)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 <BR>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BR>누어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정의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BR>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표현대리<BR>(表現代理), 후자를 협의(狹義)의 무권대리라고 한다.<BR>  무권대리는 원래 대리권이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이므로 그  효과<BR>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또 대리의사(代理意思)를 갖고 행해<BR>진 것이므로 대리인에게 귀속시키기도 곤란하다.  결국 무권대리행위<BR>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무권대리인과 그의 상<BR>대방과의 사이에 불법행위의 문제를 남길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BR>서는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고 대리제도는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BR>므로,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선의·무과실(善意·<BR>無過失)의 제 3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중의 하나가 표현대리제도이고, <BR>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권(追認權)과 추인거절권(追認<BR>拒絶權)이다.</P>
<P>  무능력자(無能力者;  incompetent)  무능력자란 민법상 행위능력이 <BR>없는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BR>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자)의 셋이 있다.  무능력자의 <BR>제도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BR>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자들을 보호함과  동<BR>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BR>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BR>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보충하기 위하<BR>여 각 각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親權者·後見人)을 둔다.  무능력자<BR>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乳兒) <BR>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BR>여 행위의 상대방에게 최고권(催告權)을 주고, 다시 무능력자가  사술<BR>(詞術)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BR>고 있다.  또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총칙의 규정은 무능력자의 신분상<BR>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능력자일지라도 의사능<BR>력(意思能力)을 가진 자는 독립하여  완전히 유효한 신분행위(身分行<BR>爲)를 할 수 있다.</P>
<P>  무담보배서(無擔保背書; gualified indorsement)  무담보배서란 어음 <BR>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BR>재를 하는 배서를 말하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급(支給)<BR>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BR>인 의무자는 아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참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BR>수가 있는 겻이며, 이 무담보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BR>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무담보문구를 기재한 배서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BR>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  무면허주류제조범(無免許酒類製造犯; unlicensed  liquor production <BR>criminal)  무면허주류제조범이란 주세법(酒稅法)에 의한 정부의 면허<BR>를 받지 않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 1개<BR>소 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류의 판매업<BR>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BR>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BR>의 면허 및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BR>매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칙규정이  무면허주류제조범이다.  자가소비 <BR>목적으로 탁주 등을 제조한 자는 무면허주류제조범에서 제외한다.</P>
<P>  무상계약(無償契約; gratuitous contract)  무상계약은 증여계약  등<BR>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出捐)을 하는  것은 일방뿐이고 상대방에서는 <BR>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이다.   편무계약(片務契約; <BR>當事者의 한쪽만이 債務를 부담하는 계약)는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BR>약이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消費貸借)는 이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지<BR>급을 수반하는데 대주(貸主)와 차주(借主)의 채무는 서로 대등한 관계<BR>가 아니므로 편무계약인 것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贈<BR>與)·사용대차(使用貸借)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임치(任置)·위임·<BR>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이되므로  성질상 <BR>일정하지 않다.</P>
<P>  무상주(無償株; bonus stock)  무상주란 주주에게 주금납입 의무 없<BR>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주식을 말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資本轉入)<BR>에 따라서 발행되는 주식은 주주에게  주금(株金)의 납입을 요구하는 <BR>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무상주라고 부르고 있다.<BR>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BR>함으로써 주주가 받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擬制配當)으로 과<BR>세된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익은 소각일로<BR>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합병차익과 상장<BR>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예외로 <BR>한다.</P>
<P>  무제한납세의무자(無制限納稅義務者; unrestricted tax obligor)  전<BR>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한다.  <BR>제한납세의무자의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BR>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BR>에 주소를 갖거나 1년  이상 거소를 갖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BR>하는바,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BR>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도 국<BR>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P>
<P>  무조건면세(無條件免稅; unconditional tax exemption)  무조건면세<BR>는 특별소비세의 면세유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면세(免稅)라 함<BR>은 경제·사회·산업정책 그 밖의 이유에서 조세를 부과할  사람에게 <BR>일정한 조건하에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무조건면세는 국가<BR>의 시책으로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BR>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BR>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P>
<P>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incorpreal  asset)  무체재산권이란  특허<BR>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과 같이 지능적 창작물<BR>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나 <BR>유체물(有體物)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것을 말한다.  유체물에 대한 <BR>배타적 지배권인 물권(物權)에 속한다.</P>
<P>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무한<BR>책임사원이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BR>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이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BR>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이 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BR>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①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BR>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과),<BR>②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유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BR>것이므로 제2차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 채권자의 청구에 대<BR>하여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BR>책임을 며할 수 있다.  또 사원의 책임은  종속적인 것이므로 회사의 <BR>채무가 소멸되면 사원의 책임도 소멸되고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BR>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으면 사원도 그 사유를 원용하여  채권자에<BR>게 대항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중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회사<BR>의 경영에 관하여는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다.<BR>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상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BR>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P>
<P>  무형자산(無形資産; intangible assets)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BR>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BR>상의 권리를 말한다.  영업권, 공업소유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BR>의장권), 광업권,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및 차지권(지상권을 포함<BR>한다) 등을 그 예료서 들 수 있다.  세법상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BR>에 포함되며 영업권은 계상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BR>상각하며 그 이외의 무형자산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BR>하여 감가상각 한다.</P>
<P>  문리해석(文理解釋;  literally interpretation)  법의  해석방법 중의 <BR>하나로서의 문리해석은 법조문의 문자의 뜻을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BR>시 조문 전체의 문자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해<BR>석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조문의  어휘적·문법적인 해석을 꾀하는 <BR>것이며, 따라서 법 해석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해석의 제1단계에 <BR>속한다.<BR>  이에 대비되는 논리해석(論理解釋)은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문법적 <BR>의미에만 구애되지 않고, 법전 전체에 대한 유기적·논리적 연관성에 <BR>입각하여 법 제정이 목적, 법 적용 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법<BR>문(法文)이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해<BR>석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해석 중에는 당연히  문리해석도 포함<BR>되나, 논리해석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BR>면서 다시 그것을 넘어서서 전개되는 것이다.  논리해석에는 다시 확<BR>장해석(擴張解釋)·축소해석(縮小解釋)·반대해석(反對解釋)·유추해<BR>석(類推解釋) 등이 포함된다.<BR>  문예창작소득(文藝創作所得; art creation income)  문예창작소득은 <BR>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BR>로소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저작권사용료인 인세·미술·음악  또<BR>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BR>는 것으로 한다.  문예창작활동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BR>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BR>  위에서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BR>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 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BR>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P>
<P>  물가변동회계(物價變動會計; price-flexibility accountings)  물가변<BR>동회계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측정단위를 화폐단위가 <BR>아닌 구매력단위(購買力單位)로 바꾼 회계방법을 말한다.  전통회계에<BR>서는 화폐가치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물가가 변동되는 시<BR>기에는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발생한 취득원가를 단순회 합하는 것은 <BR>서로 다른 측정단위를 합한 것에  불과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BR>못한다는 사고(思考)에서 물가변동회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물가<BR>변동회계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변동회는 화폐가치를 <BR>반영하는 물가수준회계(物價水準會計)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현행<BR>가격을 반영하는 현행가치회계(現行價値會計)로 나누어진다.</P>
<P>  물가지수(物價指數; price index)  물가지수란 물가수준의 변동을 통<BR>계적으로 측정한 수치를 말한다.  물가지수는 비교시점의  물가를 기<BR>준시점의 물가로 나누어 측정하게 된다.  즉,<BR>  (비교시점의)물가지수 = 비교시점의 물가  <BR>                         ______________<BR>                         기준시점의 물가<BR>  흔히 사용되는 물가지수에는 생산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BR>가지수, GNP디플레이터(deflator) 등이 있다.</P>
<P>  물납(物納; payment in kind)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BR>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BR>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BR>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BR>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개발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BR>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토지초과이득세이<BR>며, 물납을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BR>〔참조조문〕法法 31의 2</P>
<P>  미가공식료품(未加工食料品; raw food products and beverage)  미<BR>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BR>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BR>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BR>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BR>있다.</P>
<P>  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open account)  미결산계정은 거래가 이미 <BR>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BR>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BR>한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산은 멸실되었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BR>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보험미결산계정, 여비·접대비 등에 사용될 목<BR>적으로 사전에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가지급금계정, 현금은 입금되<BR>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되는 가수금계정 등이 미결산<BR>계정에 속한다.</P>
<P>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prepaid premium)   보험계약은 계약<BR>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신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BR>지불하는 형식으로 체결되는바,  계약기간이 사업연도말에  종료되지 <BR>않고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는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에 경과되지 않<BR>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 한다.<BR>  미경과보험료는 선급비용(先給費用)에 해당된다.<BR>  미경과보험료는 위와 같은 선급비용을 나타내는 용어 이외에도  보<BR>험회사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보험<BR>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한 보험료 중에 아직 책임이 남아  있는 <BR>보험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보혐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험회사의 미<BR>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에 포함된다.</P>
<P>  미과세증명서(未課稅證明書; certificate of non-taxation)  미과세증<BR>명서란 증명서발급일 현재 국세(國稅) 또는 지방세(地方稅)를  부과하<BR>지 아니하였거나,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BR>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의 경<BR>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의 부과관청에서 발<BR>급한다.  미과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국<BR>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거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토지초과이<BR>득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세 등만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BR>신청하는 때,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된 자가 신청하는 때, 사업<BR>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이다.</P>
<P>  미교부주식배당금(未交付株式配當金; unissued stock dividend)  이<BR>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으로 한다.  논리적으로는 자본금<BR>을 증가시켜야 하나 주주총회에서 배당안이 확정되어 실제 주식이 교<BR>부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한다.</P>
<P>  미납부가산세(未納附加算稅;  penalties on nonpayment)  미납부가<BR>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BR>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BR>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한다.<BR>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는 조세에는 소득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BR>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BR>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100원에  대해 일변 4전,  납부일로부터 2년을 <BR>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변 4전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과  미납<BR>부세액의 100분의 10 중 큰 금액), 부가가치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BR>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100분의 10), 주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BR>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등이 포함된다.<BR>  <BR>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pre-tatation transfer)  특별소비세의 과세<BR>물품은 반출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법에 열<BR>거된 특정한 경우엔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BR>로 판매 또는 반출되는데, 이를 미납세반출이라 한다.   미납세반출제<BR>도는 특별소비세법(特別消費稅法)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조<BR>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의 반출에 대한 일시적인 과세의 유보조치이다.  <BR>이는 특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졍하여 과세하는 조세이<BR>며,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출이 아닌 수출, 원료 이동, 하치장 반<BR>출 등과 같은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저장·검사 등을 위한 이동단<BR>계에서의 반출에 과세를 하게 되면  소비 이전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BR>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반출에 <BR>대해서는 과징권(課徵權)을 유보하는 것이다.</P>
<P>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未達納付稅額 또는 未達稅額 shortage <BR>tax payment)  미달납부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BR>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의 그 부족하게 납부한 <BR>세액을 말한다.<BR>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정확한 것이나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BR>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를 허위로 하여 세액을 적게 하고 <BR>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BR>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이다.</P>
<P>  미등기양도자산(未登記讓渡資産; unregistered transfer assets)  미<BR>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BR>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BR>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BR>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5%) 양도<BR>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BR>득세·특별부가세의 각종 비과세·감년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BR>기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BR>수 있다.<BR>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등기가 불가<BR>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BR>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BR>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BR>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BR>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BR>  3.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 교환·분<BR>합 또       는 대토하는 농지<BR>  4. 소득세법에서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BR>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BR>〔참조조문〕所法 89, 所令 168</P>
<P>  미등록가산세(未登錄加算稅; penalties on nonregistraion)  미등록가<BR>산세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기준금액에 일<BR>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BR>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BR>料)의 일종이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로<BR>부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BR>액이며 예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BR>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다.<BR>  가산세율은 개인인 경우 공급가액의 1/100,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BR>2/100이다.  이러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BR>금계산서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제출<BR>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BR>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가 없다.<BR>〔참조조문〕所法 22</P>
<P>  미등록사업자(未登錄事業者; unregistered businessman)   신규로 <BR>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BR>(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BR>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BR>록변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BR>  그런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BR>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세적관리(稅籍<BR>管理)의 원활화와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根據課稅)·공평<BR>과세(公評課稅)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BR>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등록의무의 이행<BR>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있<BR>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BR>〔참조조문〕所法 5, 法法 67, 所法 168</P>
<P>  미상각잔액(未償却殘額; undepreciated balance)   고정자산은 물리<BR>적·기능적 또는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자산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BR>데, 이러한 고정자산을 기업의 영업활동중에 사용하여  얻게 되는 수<BR>익과 대응될 자산의 원가분을 측정하는 것을 감가상각(減價償却)이라 <BR>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미상각잔액이<BR>라 한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함으로써 <BR>계산되고 무형자산과 이연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액이 직접 차감되<BR>기 때문에 미상각잔액이 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직접 표시된다.</P>
<P>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minor deductions)  미성년자공제는 상<BR>속세법에서 정한 인적 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상속세 무제한납세의무<BR>자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BR>우 300만원에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BR>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공제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에 <BR>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BR>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시가 빠<BR>른 2인에 대해서만 공제한다.<BR>  미성년자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 없어도 <BR>적용되며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BR>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미성년자공제 등의 인적굥제금액은 <BR>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쯩( 贈)의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BR>(贈與)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BR>〔참조조문〕相法 11</P>
<P>  미수범(未遂犯; would-be criminal)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BR>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이나한 범<BR>죄, 또는 법인을 말하며,  미수는 범죄의 실행착수(實行着手)이후에만 <BR>인정되므로 그 이전(以前)행위인 예비(豫備)·음모(陰謀)와  구분되며, <BR>또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BR>한 기수(旣遂)와도 구별된다.<BR>형법규정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수범(旣遂<BR>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음모와 미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BR>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BR>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범죄실행의 착수(着手)와 범죄의 미완성(未完<BR>成)을 들 수 있다.  조세범이나 관세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하지 <BR>않음이 원칙이나, 주세포탈미수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BR>허수출입죄의 미수범등은 동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BR>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BR>으로써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BR>다.</P>
<P>  미수수익(未收收益;  accrued income)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BR>역무(役務)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BR>확실하게 성립되지 읺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계상하는 것이  원칙<BR>이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BR>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期間歸屬)을 <BR>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대·사용료  등을 <BR>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BR>  회계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역무 제공사실의 확정성과 객관성 및 가<BR>액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미수수익의  인식·측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BR>한다.  회계실무상 보수주의원칙의 입장에서  미지급비용에 대해서는 <BR>반드시 계상하여양 하지만, 미수수익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재량에 일<BR>임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미수금은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BR>확정된 채권으로서 보통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확정되어 있는 금<BR>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미수수익과는 다르다.<BR>  따라서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 등도 대가수령(代價受領)의 기일 전<BR>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지만, 당해 대가수령의 기한이 경과한 다음<BR>에는 확정채권인 미수금(未收金)이 된다.<BR> <BR>  미실현이익(未實現利益;  unrealized gains)  수익은 금액이 합리적<BR>으로 측정 가능하고 가득과정이 완성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BR>실현된다.<BR>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을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BR>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BR>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용역은 판매, 즉  재화·용역의 <BR>장소적·시간적 이동을 통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BR>구매 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인<BR>하여 보유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보유이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된<BR>다.  또한 경영관리목적상 본지점간에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거나 사<BR>업부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내부이익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BR>로 기업 실체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미실현이익을 제<BR>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未支給金과  未支給費用;  other  accounts <BR>payable, accrued expenses)  미지급금이라 함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BR>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BR>또는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법인세  등의 <BR>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 밖의 통상적인 거래 <BR>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BR>입금과는 구분된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BR>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는 어음상으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BR>남게 된다.<BR>  반면,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BR>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BR>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그  대가<BR>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BR>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대<BR>차대조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P>
<P>  미지급기부금(未支給寄附金; accrued donation)   기부금이라 함은 <BR>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BR>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BR>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BR>품은 접대비라고 한다.<BR>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 <BR>처리한다.  즉, 현금오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BR>(損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BR>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어음이 <BR>결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금으<BR>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금을 미지급기부금이라 하며 세법에서  달리 <BR>취급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BR>위한 것이다.</P>
<P>  미착품(未着品; goods to arrive)  재고자산이 수송  도중이어서 대<BR>차대조표일에는 미착인 것이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매입자에게  귀속<BR>한 것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결산하는 것이  회계이론<BR>상 정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정확히 반영되<BR>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아직 매입자에게 발송되<BR>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매입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착품으<BR>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BR>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까<BR>지에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BR>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가액에는 기<BR>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 제부담금 <BR>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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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반기재무제표준칙(半期財務諸表準則; accounting standard for semi <BR>annual financial statement)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한 <BR>투자자들은 당해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투자의사<BR>결정을 원활히 하는 것이 요청된다.  투자자들에게  회계연도중에 나<BR>타나는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제시해  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서는 <BR>상장기업들에게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에 걸친 재무상태와  경<BR>영성과를 표시한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반기<BR>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반기재무제표<BR>준칙이다.<BR>  반기(半期)라 함은 1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BR>기간을 말하며 반기재무제표는 반기대차대조표(半期貸借對照表)와 반<BR>기손익계산서(半期損益計算서)를 말한다.  반기부속명세서(半期附屬明<BR>細書)라 함은 반기제조원가명세서(건설업인 경우에는 반기공사원가명<BR>세서)와 반기잉여금명세서를 말한다.</P>
<P>  반입신고(搬入申告; report of carrying in)  반입신고란 일반적으로 <BR>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여온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BR>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수입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 들여<BR>오고 그 사실을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BR>게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BR>특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또는 면세반출(免稅搬出;  외<BR>국인전용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함)한  물품을 반입장<BR>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솓하는 달읭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 <BR>사실을 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BR>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 <BR>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또는 원료의 출고·보세구역으로부터  반<BR>출하는 경우 당해 주류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BR>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BR>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BR>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BR>보세공장을 설영인이 당해 물품의 사용  전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BR>다.</P>
<P>  반입증명(搬入證明; certification of carrying in)  반입증명은  세법<BR>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BR>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BR>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좁은  의<BR>미의 반입증명은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미납세 또는  납<BR>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증명을 하는 경<BR>우이고, 넓은 의미로는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상 환입한  물품이나 <BR>주류에 대한 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와 관세<BR>등환급에 대한 특례법상 수출자유지역에 물품반입확인신청 등이 있을 <BR>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이다.<BR>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한 사실을 <BR>지정한 기한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자·판매<BR>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미납세  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BR>다.  반입증명서는 반입신고서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보세구역과 수출<BR>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BR>입확인서에 의하고 조건부면세물품 중 외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BR>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외국무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에서 사용할 <BR>것으로 인정되는 식음료 등의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BR>(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선은 반입자의 반입보고서)에 의한다.</P>
<P>  반제품(半製品;  semi-finished goods)  반제품이란  제품이 두 개 <BR>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일부의 공정이 끝나서 다음 <BR>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제품으로서는  미진<BR>한 것이지만 가공이 일단  완료됨으로써 저장가능하거나 판매가능한 <BR>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한다.<BR>공정별 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종료한 <BR>중간생산품을 말하므로, 전공정(全工程)의 제조작업을 끝마친  최종생<BR>산품인 제품과 구별되고, 판매할 수도 별도로 저장할 수도 없는 재공<BR>품(在工品)과는 구별된다.  반제품의 취득원가는  공정별의 총원가를 <BR>당해 공정의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로 배분하고 전자의 공정완<BR>성품원가로부터 다음 공정에의 대체품원가를 공제함으로써 결정된다.</P>
<P>  반출(搬出;  carrying out)  반출은 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BR>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하나, 특별소비세법에서<BR>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BR>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으로써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BR>련된다.  이는 거래의 성립이나 물품대금의 수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BR>으므로 종업원이 절취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사기(詐欺)에  의한 반출<BR>로 과세물품이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나간 사실만 있으면 반출에 <BR>해당된다.<BR>  그러나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멸실<BR>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와 과세물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BR>장 및 용량미달이나 물품보관증 불량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업께  되어 <BR>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BR>다.(特通 2-2-8...4).</P>
<P>  반출의제(搬出擬制;  deemed carrying out)  반출의제란 과세물품이 <BR>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는 반출(또는 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BR>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BR>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출과 유사한 행<BR>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누락 가<BR>능성이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징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BR>것이다.<BR>  특별소비세법 제 6조 제  1항에서는 반출의제대상(搬出擬制對象)으<BR>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들고 있다.<BR>①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같은 <BR>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과세물품의 품질  또<BR>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정유공정상 과세되지  않<BR>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료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BR>하다.<BR>②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BR>차로 환가되는 때. 환가되는 때란 계약금 외에  그 대금의 일부를 받<BR>은 때를 말한다.<BR>(特通 2-4-4...6).<BR>③ 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또는 <BR>판매장 안에 현존하는 경우. 다만,  폐지한 당시 제조장 또는 판매장 <BR>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판매)수량보다 많<BR>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받을어음(Bills or notes receivabel)  수표(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며 <BR>받을어음계정을 가지고 정리한다.  그 차변에는 타인발행의 약속어음<BR>(수표), 타인지급의 환어음(수표) 및 자기수취의  환어음의 발행에 따<BR>른 어음채권의 발생을, 대변에는 어음(수표)대금의 회수·지급거절 및 <BR>어음의 배서양도에 따른 어음채권의 소멸을 기입한다.   그러므로 잔<BR>액은 항상 차변에 생기며 어음채권의 현재액을 나타낸다.  단지 어음<BR>을 배서양도한 경우 이 계정에 기입하지 않고 할인어음계정으로 정리<BR>하는 수도 있다.  이때에는 받을어음계정에서 할인어음계정잔액을 공<BR>제하지 않으면 받을어음의 현재액은 판명되지 않는다.<BR>받을어음계정의 상세한 기록을 위하여 보조부로서  받을어음기입장을 <BR>만든다.<BR>더욱이 상업어음 이외의 예컨대, 금융어음은 단기대여금 또는 어음대<BR>여금으로 처리한다.</P>
<P>  발기인(發起人; promoter)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BR>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하며 사실상 회사의 설립<BR>에 참가했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발기인의 자격에은 법률상 특<BR>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無能力者)인 경우에는 민법이 요구하는 <BR>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法人)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정관<BR>의 작성 등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한다.  설립시  발기인의 <BR>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1주(株)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BR>한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발기인은 상호간에 회사 설립을 목적으<BR>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상 민법상의 조합성격을 갖는 발기인조<BR>합을 결성하여 설립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기타 <BR>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가 <BR>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연대책임 및 자본충실의 책임까지도  부담<BR>한다.  또한 발기인의 보수, 특별이익은 발기인에게만 인정되는  현물<BR>출자와 함께 설립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할 <BR>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반드시 규정해야만  유<BR>효하다.</P>
<P>  발생주의(發生主義; accrual basis)  발생주의는 현금주의(現金主義)<BR>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BR>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기간<BR>손익(期間損益)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BR>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BR>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BR>  따라서 현금의 투자와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BR>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BR>는 방법을 말한다.  수익(收益)이란 경영활동의  결과에 따라 창출된 <BR>재화나 용역을 뜻하므로 생산적 급부의 완성에 의하여 수익의 발생이 <BR>인식되어야 하며, 비용(費用)은 생산활동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감소 <BR>또는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뜻하므로 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BR>여 비용의 발생이 인식되어야 한다.</P>
<P>  배당건설이자(配當建設利子; pre-oerating dividends)  배당건설이자<BR>란 상법 제4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 전에 주주에게  배당한 <BR>건설이자를 말한다.  사업상 거대한 건설설비를 필요로  하는 철도·<BR>운하·전력 등과 같은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은 개업하기 전까지는 <BR>장시일을 소요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이익배당도 할 수 없기 때문<BR>에 주주의 모집은 물론 회사의 설립도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BR>은 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 회사 성립 후 2년 이상 <BR>그 영업의 전부를 개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에  규정하<BR>고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 전의 일<BR>정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연 5分 이하)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BR>규정하고 있다.<BR>  상법상 배당건설이자는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계<BR>상할 수 있고 지출시에 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연자산으로 계<BR>상한 경우에는 개업후 1년에 6分을 넘는 이익을 배당할 때마다 그 초<BR>과액과 동액 이상의 금액을 상각하여야 한다.<BR>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  중 자본조정계정에 <BR>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당건설이자의 상각액은 이익잉여금 처분항<BR>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세법은 배당건설이자를 손금불산입항목( 損金不算入項目  )으로 취<BR>급하고 있다.</P>
<P>  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配當金과  分配金의  擬制;   deemed <BR>dividend)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BR>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BR>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과세의 실효를 거두<BR>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의제배당(擬制配當)이라고 <BR>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의 유형은  다음과 같<BR>다.<BR>  (1) 주식의 소각(消却)이나 자본의 감소의 경우(減資로 인한  배당). <BR>주식의 소각(특정한 발생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주주의 <BR>권리가 소멸됨)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당해 주주가  받는 재산의 <BR>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사<BR>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사원·기타  출자자<BR>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BR>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BR>  (2) 자본전입(資本轉入)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BR>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BR>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규정에  의<BR>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소각일로부터 2년<BR>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과 상장법인이 자산재<BR>평가법의 규정의 의한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의제<BR>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BR>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BR>정받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는 <BR>경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BR>  (3)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액).  법인의 <BR>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BR>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BR>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BR>다만,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예; 유한회사→주식<BR>회사)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제배<BR>당으로 보지 아니한다.<BR>  (4)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주<BR>식).  법인의 합병(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BR>여 소멸된 법인의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BR>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BR>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BR>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BR>배당으로 한다.</P>
<P>  배당금수익(配當金收益; dividend income)  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BR>단기 투자자산 및 자익투자자산에 관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BR>받는 배당금을 수입배당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입배당금은 은행, <BR>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BR>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損益計算書上)  영업외수익의 1항<BR>목에 속한다.  배당(配當)의  형태에는 현금배당(現金配當) 이외에도 <BR>재산배당(財産配當), 증서배당(證書配當), 청산배당(淸算配當),  주식배<BR>당(株式配當) 등이 있다.  이들 각 형태별 배당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BR>배당수익계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BR>  세법상 배당금의 범위는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 잉여금의 자<BR>본전입(資本轉入)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BR>에도 이를 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를 배당(또는 분<BR>배)의 의제(擬制)라고 한다.</P>
<P>  배당락(配當落;  exdividend)  배당락이라 함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BR>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매영업연도 <BR>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BR>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BR>일을 매영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BR>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명의<BR>개서(名義改書)정지 개시일인 영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BR>수하는 자는 전영업연도 결산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BR>되므로 증권거래소는 이를 중시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BR>주기는 전일보다 배당상당분만큼 하락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배당락이<BR>라 한다.</P>
<P>  배당세액공제(配當稅額控除; tax credit for dividend)  거주자가 내<BR>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BR>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그 가산한  귀속법인<BR>세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이<BR>와 같은 세액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한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BR>인에 의하여 생성된 소득이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적으로  과<BR>세되는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BR>  현행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불완전한 법인세 주주귀속법(imputaion <BR>method)과 수입배당금세액공제법(dividend-received-credit method)을 <BR>절충한 형태에 해당한다.<BR>  그러나 다음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을  배당재원으<BR>로 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BR>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BR>  ①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BR>써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가액<BR>  ② 일정한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BR>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지분에 상당하는 무상주식을 그 법인이  배정<BR>받지 못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의 그 주식의 가액<BR>  배당소득(配當所得; dividend income)  배당소득이라 함은 당해 연<BR>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한다.<BR>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BR>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BR>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BR>  ③ 의제배당<BR>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BR>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BR>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BR>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BR>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BR>당<BR>  그리고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BR>〔참조조문〕所法 17</P>
<P>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deemed <BR>payment time of dividend income)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BR>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발생되는 <BR>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과세의 편의상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때<BR>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BR>도록 하는 경우를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라 하여 배당소득의  수입<BR>할 시기 또는 귀속시기와는 다르다.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支給時<BR>期擬制)는 다음과 같다.<BR>  (1)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그 처분을 <BR>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BR>  (2)  의제배당<BR>    ①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감소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BR>또는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BR>    ②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를 한 날  또는 법인해산 후 잔<BR>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 단, 해산등기 후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BR>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65일이 되는 날<BR>    ③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것;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BR>연도의 결산확정일<BR>    ④ 법인세법에 의해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BR>서 처분되는 배당;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BR>    ⑤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 당해 <BR>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P>
<P>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spouse deduction)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BR>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BR>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제는 <BR>연 1회에 한하여 공제하며 공제대상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BR>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공제대상<BR>배우자(控除對象配偶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BR>  ①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어야 <BR>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BR>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거주자  또는 그 동<BR>거배우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BR>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당해 관서의 증명에  의<BR>해 일시퇴거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BR>  ② 당해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BR>산임대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여야 <BR>한다.<BR>〔참조조문〕所法 50</P>
<P>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配偶者  등의 讓渡行爲;   transfer act  of <BR>spouse, etc.)<BR>  상속게법 제34조에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BR>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BR>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BR>록 규정한 것이다.<BR>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BR>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BR>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BR>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BR>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BR>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BR>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해 처분된 때<BR>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BR>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BR>  ④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BR>  ⑤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권리의 <BR>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P>
<P>  법규명령(法規命令)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BR>의 성질을 가진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行<BR>政命令)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는 <BR>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BR>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行政權)이 법규의 성<BR>질을 가지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상 입법(行政上 立法)으로 <BR>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 등이 이에 속한다.  위임명<BR>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BR>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국회에<BR>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상위법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BR>이를 준수하게 하는 명령이다.</P>
<P>  법무서비스업(法務; legal activities)  법무서비스업은 사업(事業)서<BR>비스업의 일부로서 변호사업, 특허사무업, 사법서사업과 당사자를  대<BR>리하여 행정사무·대서사무·법무상담사무 등  법무관련사무를 주로 <BR>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  법인(法人; legal person)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BR>연인(自然人)만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BR>(團體)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産)도 권리·의무관계를  가지<BR>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BR>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BR>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법인의 소멸<BR>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인 경우  해산에 의하여 청산단계에  들어가서 <BR>청산이 끝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된다.<BR>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목적<BR>에 따라 영리법인(營利法人;  상법상의 會社)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BR>人)이 있으며 목적·준거법·강제성·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BR>법인(公法人; 국가·공공단체)과 사법인(私法人; 상법·민법상의 법인) <BR>및 중간법인(中間法人; 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 주된 사무소<BR>가 있고 우리 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그렇지  않은 <BR>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P>
<P>  법인격 없는 단체(法人格 없는 團體; noncorporate associations and <BR>foundations)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BR>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는 <BR>개개인의 단순한 모임인 조합(組合)과는 달리  구성원 개개인을 초월<BR>한 독립된 단체이므로 본질적으로 법인과 같으나 단지 법인격(法人格 <BR>)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BR>체에 대한 세법의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BR>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BR>적용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BR>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BR>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BR>것<BR>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BR>아니한 것<BR>   ③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BR>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BR>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것<BR>   ㄱ.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BR>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BR>   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BR>독립적        으로 소유·관리할 것<BR>   ㄷ.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읙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BR>것      <BR>  (2)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 또는 <BR>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BR>않은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BR>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BR>아니하며 또한 대표자 개인의 재사능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BR>다.<BR>  (3)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 위의 \'(1)·(2)\'에 해<BR>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BR>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그 지분 또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거<BR>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P>
<P>  법인설립신고(法人設立申告; report of incorporation)  법인의 실체<BR>를 갖추어 정관작성, 설립등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성립하면 설립등<BR>기일로부터 30일(외국법인의 지점설치신고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BR>개시신고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BR>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법인의법인설립신고 <BR>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내국법인의 지점 <BR>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BR>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BR>  설립신고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BR>  ①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분, ② 정관(현물출자인 경우 그 출자목적물<BR>의 명세서), ③ 개시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④ 법인인감증명서(법인<BR>설립신고용), ⑤ 주금납입증명서 사본, ⑥ 주주 및 임원명부, ⑦  지점<BR>설치신고서, ⑧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본점의 <BR>등기에 관한 서류</P>
<P>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法人稅確定申告書의  提出;  submit  of <BR>corporate tax final returns)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스스로가 <BR>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BR>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BR>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BR>로 정부의 조사결정(調査決定)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다만  예외<BR>적으로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BR>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BR>경정하게 된다.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BR>정한 날로부터 15일(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법인은 30일) 이내에 <BR>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 과<BR>세표준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들 <BR>중 하나라도 첨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BR>아니하므로 수정기간  내의 수정신고(修正申告)도  불가능하게 된다.   <BR>즉, ①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기업회계기준에 <BR>준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 ③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한 이익잉<BR>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그<BR>것이다.</P>
<P>  법인의 범죄능력(法人의 犯罪能力; criminal ability of  corporation)  <BR>법인도 범죄의 주체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바, 법인의 범죄능력<BR>을 부정하고 범죄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BR>다.  이는 책임의 본질이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非難可能性)에 있<BR>고 윤리적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법인에게는 책임비난을 가할 수 <BR>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형(自由刑)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형법의 형벌 <BR>체계를 그 근거로 한다.<BR>  조세범은 행정범(行政犯)이며 경제범(經濟犯)에 속한다고 할 수  있<BR>으므로 그 성질상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모두 조세범의 성립요건이 충<BR>족되면 범죄주체로서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세법은 재정수요<BR>충족(財政需要充足)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처벌하고 그 범죄<BR>의 실질은 경제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벌금·몰수 등  재산<BR>형(財産刑)을 과하는 것을 일반적인 처벌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에게<BR>도 그 가벌성(可罰性)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본질에 비추어 <BR>자유형은 과할 수 없고 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은 행위<BR>자로서의 자유형을 과하게 된다.</P>
<P>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real entitytheory)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BR>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격체(法人格體)라고  주장하는 학설<BR>로서,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擬制)하<BR>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BR>대립하여 제창되었다.<BR>법인의 실재(實在)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하여는, ① 법인을  사회적 <BR>유기체로 보는 견해(有機體說), ② 법인의 실체를 \'권리주체임에 적합<BR>한 법률상의 조직체\'라고 보는 견해(組織體說), ③ 법인을  \'독자의 사<BR>회적 작용을 하고 있는 권리능력을 가지는 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BR>가지는 실체\'라고 하는 견해(社會的實體說) 등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BR>서는 사회적 가치설(社會的 價値說)이 지배적인 견해이다.<BR>  법인실재설에 따르는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법인소득과 <BR>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간 이중과세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BR>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법인세법의 태도는  법인실재설에 가깝다고 <BR>볼 수 있으나, 소득세법에서 Groos-up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법인의<BR>제설(法人擬制說)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절충하고 있는 상태이다.<BR>  <BR>  법인전환(法人轉換; incorporation of going business)  법인전환 개<BR>념적으로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BR>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BR>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BR>을 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BR>제반절차를 수행하야야만 한다.  따라서 법인전환은 무상으로 이루어<BR>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세금과 수수료를 중심<BR>으로 한 비용(費用)을 부담해야만 한다.<BR>정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BR>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BR>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의 정책목적<BR>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BR>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BR>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형태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에 <BR>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양수(事業讓渡·諒受)에 의한 법인전환, 중<BR>소기업간의 통합(統合)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법인전환시 조세지<BR>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제반조건들을 <BR>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BR>립을 위하여 개별적인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BR>공급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BR>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BR>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P>
<P>  법인종합관리규정(法人綜合管理規程)  법인종합관리규정은  법인의 <BR>납세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BR>규정함으로써 조직상호간의 유기적 활용으로 체계적인 법인관리(法人<BR>管理)를 이룩함과 아울러 사무처리의 능률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BR>정·시행하는 국세청 훈령(訓令)이다.  법인의 납세관리에 있어서 선<BR>지도후규제원칙(先指導後規制原則), 질적구분관리원칙(質的區分管理原<BR>則) 및 통합조사의 원칙 등의 법인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P>
<P>  법정관리인(法定管理人; legal administrator)  회사정리절차법(會社<BR>整理節次法)상 회사재산의 관리,  회사업무의 경영, 정리계획의  입안 <BR>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법정관리인이라<BR>고 하며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에 해당된다.  법<BR>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BR>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관리인은 1인에 한하지 않고 여<BR>러 명이라도 관계없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신탁회사, 은행도 관리인이 <BR>될 수 있다.<BR>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BR>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BR>소송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회사가 회사정리<BR>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BR>자기책임으로 선임한  관리인대리(管理人代理)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BR>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BR>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관리인의 직<BR>무가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BR>야 한다.</P>
<P>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 legal term of paying tax)  일정한 시<BR>기(時期)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하거나 또는 <BR>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정한 시기를 기한<BR>(期限)이하 한다.<BR>기한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또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BR>시기인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또는 채무를 이<BR>행할 최후의 시기인 종기(終期)가 있다.<BR>  세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정신고, 신청,  청구, 제출, <BR>납부 및 징수기한과 기타 서류제출기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법정<BR>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납<BR>세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세목<BR>별로 다음과 같다.<BR>  ① 법인세; 결산확정일 이후 15일(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은 30일)<BR>이 되는 날, ② 부가가치세; 매분기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 50<BR>일), ③ 소득세; 다음 연도 5월  31일, ④ 상속세(증여세); 상속개시일<BR>(수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⑤ 주세; 다음달 20일, ⑥ 증권거래세; <BR>다음달 10일, ⑦ 자산재평가세; 재평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BR>  그리고 천재지변,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BR>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BR>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BR>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BR>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  법정내용연수(法定耐用年數; legal durable years)   법정내용연수란 <BR>고정자산 등 설비가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 예비설비(豫備設備)가 되<BR>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BR>한을 법률로서 정 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기간의  경과에 <BR>따라 소모되는 것이지만, 기간(期間)이  절대적인 내용연수가 아니고 <BR>기간경과 외에 기능의 저하, 수리의 상태, 설비의 질, 자연적 감모, 사<BR>용에 의한 마모, 재해, 진부화,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BR>하여 설비의 수명이 결정된다.<BR>  그러나 내용연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책정하여 기간손익계산(期間<BR>損益計算)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회계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BR>따라 각기 상이한 내용연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법인세법<BR>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률로 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BR>(繼續性)의 원칙에 의해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자산별 <BR>법정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P>
<P>  법정상각방법(法定償却方法;  statutory depreciation method)  건물, <BR>기계장치, 비품 및 차량과 같은 고정자산은 사용과 시간의 경과에 따<BR>라 그 가치가 감소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減價)라 하며  고<BR>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BR>회계절차를 감가상각(減價償却)이라 한다. <BR>  세법에서는 자산별로 다음의 방법 중  한 방법을 법인이 선정하여 <BR>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BR>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또<BR>는 정액법,  ②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 ③ 광업권은 생산량<BR>비례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용 유형고정자산(광업권 제외)은 정률법, <BR>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이 그 것이다. <BR>  그러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BR>경우에는 세법에서는 각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BR>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BR>법, ②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  ③ 광업권·광업용  유형고<BR>정자산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한다.</P>
<P>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legal portion of legacy)  상속재산에 대한 <BR>각 공동상속인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한다.  각 공동상속인<BR>은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상속분은 <BR>언제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일정한 <BR>비율로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과 법정상속분<BR>(法定相續分)이 있는데, 법정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BR>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BR>법정상속분은 지정상속분에 대하여  2차적 내지 보충적이라  하겠다.  <BR>민법 제1009조에는 상속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BR>  ①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BR>분(均分)으로 한다.<BR>  ②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BR>속하는 떄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BR>  <BR>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 statutory reserve)<BR>      적립금 참조</P>
<P>  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  법정준비금은 일반적으로 적립(積立)의 금<BR>액, 비율, 목적, 용도 등을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BR>의에 의하여 자유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이 적립을 강요하는  준비금<BR>을 말한다.  이러한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은 주식회사 존립<BR>의 절대적 요건인 자본금이 불의의 손실로 말미암아 그 유지가  불가<BR>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BR>로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함부로 처분하지 <BR>못하도록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BR>  상법에서는 법정준비금을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과 자본준비금(資<BR>本準備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회사가 <BR>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BR>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BR>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감자차익(減資差益), <BR>합병차익(合倂差益)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其他資本剩<BR>餘金)이 있다.</P>
<P>  벽지수당(僻地手當; remote rural area allowance)  벽지수당이란 교<BR>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BR>대하여 그들의 근무의욕고취와 사기앙양책으로  지역에 따라 규정된 <BR>등금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BR>에서 벽지(僻地)라 함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BR>관과 그 등급구분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지역과 도서벽지교육진흥<BR>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및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 허가를 받아  광<BR>구로 등록된 지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BR>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중에서 과세하지 않<BR>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P>
<P>  변경등기(變更登記; registration of alteration)   넓은 의미의 변경<BR>등기는 이미 기재되고 있는 등기내용과 부동산에 관한 실제적인  실<BR>체관계(實體關係)가 다른 경우에 기재(記載)와 실체(實體)가 합치하도<BR>록 변경보정(變更補正)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이는 다시 다음의 두 가<BR>지로 나누어진다.  즉, ①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 가 있어서 <BR>원시적(原始的)으로 등기와 실질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BR>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경정등기(更正登記)\'가 그 하나이고, <BR>또 하나는,  ② 전기와 같은  불일치가 후발적(後發的)으로 등기완료 <BR>후에 생긴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협의변경등기(狹義變更<BR>登記)\'가 있다.</P>
<P>  변동비(變動費; variable cost)   원가(原價)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BR>하기 위하여 희생 또는 포기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원가계산의 <BR>요소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원가의 발생행태가 조업도(操業<BR>度)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비라고  하고 <BR>어떤 원가가 조업도의 변화에 비례하여 변동된다면 그 원가를 변동비<BR>라고 한다.  변동비의 예료서는 대부분의 재료비와 부문품비,  조립작<BR>업비, 판매원의 수수료 등을 들 수 있다.<BR>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며 총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정비례<BR>하여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변동비에 속하는 원가요소도 조업도의 <BR>변화에 따라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다른<BR>데 이를 비례비  (比例費)·체감비(遞減費)·체증비(遞增費)로 구분할 <BR>수 있다.<BR>  (1) 비례비; 원가의 발생이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정비례하는  변동<BR>비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들 수 있다.<BR>  (2) 체감비;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원가도 증감하지만 그 증감의 비<BR>율이 생산량의 증감비율보다 약한 원가요소로 연료비와 동력비를  들 <BR>수 있다.<BR>  (3) 체증비;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원가도 증감하지만 그 원가의 변<BR>동비율이 생산량의 증감비율보다 큰 경우의 원가요소로 야간작업수당<BR>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무비를 들 수 있다.</P>
<P>  변리사(辨理士; patent attorney)  변리사란 특허(特許), 실용신안(實<BR>用新案), 의장(意匠), 상표(商標)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BR>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代理)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기타의 <BR>사무를 행함을 주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리사가 독립된 자격<BR>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BR>대가는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BR>무자로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BR>한 변리사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사업자,  <BR>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등은 100분의 1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BR>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BR>비거주자(非居住者)인 변리사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BR>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BR>는 자는 지급금액의 20%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BR>하여야 한다.</P>
<P>  별도적립금(別途積立金; special reserve fund)   별도적립금이란 특<BR>정한 지출목적 없이 어떠한 목적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의  사내유<BR>보(社內留保)를 말한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의<BR>결에 따라 이익금을 유보할  때는 사업확장적립금(事業擴張적립금)·<BR>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 등과 같이 특정의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것이 <BR>보통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의 전부 또<BR>는 대부분을 일괄하여 별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BR>고 일반적으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 등 장래의 특정목적에 이<BR>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극적 적립금이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 <BR>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적립금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별도적<BR>립금 또는 특별적립금(特別積立金)은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BR>는다.</P>
<P>  보고불성실가산세(報告不誠實加算稅; penalties on insincere report)  <BR>   보고불성실가산세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조서(支給調書)를   <BR>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한 때에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BR>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세법에서는 지급조서미제출(不分明資<BR>料)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BR>  지급조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란  국내에서  이자소득·배당소<BR>득·자유직업소득·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기타소득·비거주자의 <BR>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BR>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BR>는 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BR>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지급조서에  지급자 <BR>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BR>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BR>지급금액의 법인은 3%,  개인은 2%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 <BR>가산한다. <BR>  지급조서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BR>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BR>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BR>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분은 8월 31일<BR>  2.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다음연도 2월 말일</P>
<P>  보복관세(報復關稅; retaliatory duties)   보복관세라 함은 우리 나<BR>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국가<BR>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BR>關稅)를 말한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BR>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BR>거의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BR>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다.  보복관세를 발동한 때에는 대텅령<BR>령으로 부과대상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고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 <BR>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한다.</P>
<P>  보세가공업(保稅加工業; bonded processing business)  보세가공업<BR>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일정한 보<BR>세구역 내에 반입된 미가공원재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외국물품을  위<BR>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후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말<BR>한다.  관세, 특히 수입세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보세라고 하며  외<BR>국물품이 지정된 보세구역에 있을 동안 수입세의 부과를 유예시켜 둔<BR>채 다시 가공하여 외국에 재수출하는  것을 보세(保稅)가공방식에 의<BR>한 무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역형태는 선진공업국과  저렴한 노동<BR>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효과<BR>를 얻기 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R>  세법에서도 보세가공업을 영위하거나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BR>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가공하<BR>는 보세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BR>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輸出損失準備金)으<BR>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P>
<P>  보세공장(保稅工場; bonded factory)  보세공장이라 함은  외국물품 <BR>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BR>공·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BR>보세구역이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BR>제조·가공·등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점에서 외국물품의 장치·전<BR>시·건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구역(保稅區域)과 구별된다.  또<BR>한 수출자유지역(輸出自由地域)과는 외국물품을 외국물품  상태로 재<BR>조·가공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이나,  수출자유지역은 <BR>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거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관세<BR>법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는  비관세지역(非關稅地域)인데 <BR>비하여, 보세공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이다.  <BR>보세공장은 제조·가공된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가 또는  수입<BR>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수출용 보세공장과 수입용  보세공장으로 <BR>구분된다.</P>
<P>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BR>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BR>아야 하며, 이같은 통관절차(通關節次)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BR>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관세채권(關稅債權)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BR>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장소가 보세구역이<BR>다.  보세구역은 설치목적에 따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藏置)<BR>하는 구역과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에서 가공·제조·전시·건설·<BR>판매하기 위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소극적(消極的) 보<BR>세구역이라 하고 후자를 적극적(積極的) 보세구역이라고 한다.  또한 <BR>보세구역은 설치형식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指定保稅<BR>區域)과 세관장의 설영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으로 <BR>구분할 수 있다.<BR>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BR>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을 말한다.<BR>  수출자유지역은 임해의 특정지역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BR>수출의 진흥·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통상산업부장<BR>관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관세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BR>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이다.<BR>  보세구역에는 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BR>물품이 장치(藏置)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와 수출입허<BR>가사항의 확인 이라흔 통관목적의 정확한 수행을 위하여 엄격히 세관<BR>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P>
<P>  보세임가공업(保稅賃加工業; bonded processing  service business)    <BR>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BR>하여 수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보세임가<BR>공업에 대하여 보세가공업과 마찬가지로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BR>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BR>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bonded shed)    보세장치장이라 함은 특<BR>허보세 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BR>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다.  지정장치장(指定藏置場)과 <BR>다른 점은,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국가 또는  공공의 시설이나 토지<BR>에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세관장 또는 그가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관리<BR>하는 장소임에 반하여,  보세장치장은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BR>설영하는 보세구역이라는 점이다.<BR>  보세구역제도의 목적상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은 지정장치장에 장치<BR>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장치장이 부족하고 수출입업자의 편리를 도<BR>모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발생하는  제도가 보세장치이다.  따라서 <BR>무환물품·휴대품과 같이 물품의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물<BR>품은 지정장치장에 장치하고 기타의 대부분의 통관물품은 보세장치장<BR>에 장치(藏置)되고 있다.<BR>  또한 보세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관·장치한다는 점에<BR>서 단순히 외국물품의 장기간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창고(保稅倉<BR>庫)나  외국물품의 가공·제조·전시·건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R>다른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과 구별된다. 보세장치장에서 장치되<BR>는 물품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 즉 수입  및 반송하고자 하는 외국<BR>물품, 수출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이다.  그러나 보세장치장이 유휴상태<BR>에 있을 때에는 창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BR>인을 얻어 통관을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다.</P>
<P>  보전압류(保全押留; preservative seizure)   보전압류는 특정한  사<BR>유가 발생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확정 전이나 고지·독촉한 지방세<BR>의 납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BR>의 도산, 재산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세채<BR>권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이다.<BR>  (1) 국세의 보전압류;  국세징수법의  납기전징수 규정에 해당하여 <BR>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BR>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BR>압류할 수 있다.  보전압류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미리 지방국세<BR>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압류한 때에는 즉시 당해 납<BR>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BR>때까지(부득이한 사유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월 <BR>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보전압류의 해제요건이 <BR>된다.<BR>  (2) 지방세의 보전압류;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BR>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BR>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BR>수 있고 이 담보제공에 불응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BR>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또힌 납세의 고지 <BR>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BR>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BR>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전압류가 가능하다.</P>
<P>  보정요구(補正要求; request for supplementation)  세법에 의한 처<BR>분(處分)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BR>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 <BR>및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BR>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 내<BR>의(심판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BR>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BR>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BR>  보정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으로 보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BR>관서에 출두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두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공무<BR>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도 있다.  이 보정요구기<BR>간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BR>하며 청구기간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BR>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으로써 청구인은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BR>을 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P>
<P>  보조원장(補助元帳; subsidiary ledger)   주요 장부에 기록·계산되<BR>지 않은 특수사항이나  주요부(主要簿)의 기록·계산으로는  충분한 <BR>원장계정에 관하여 그 명세 또는 내역을 기록·계산하여  주요부기록<BR>을 보충하는 동시에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BR>장부가 보조원장이다.  보조원장은 이 장부 전체가 총계정원장(總計定<BR>元帳) 내의  한 계정을 대표하여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이며 원장에 <BR>대하여 대조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즉, 어느 계정과목에  기<BR>입할 내용이 방대해지면 그 내용, 명세를 파악하고 또한 기장의 분개<BR>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계정과목에 대하여 원장의 내용을  구분<BR>하여 별도의 보정원장을 개설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경우 총계정원<BR>장에는 이들 보조원장의 합계액이  기입되어 총괄계정(總括計定)으로  <BR>된 <BR>다.  보조원장으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장부로는 매출처원장, 매입처원<BR>장, 적송품원장, 재료원장, 각종예금 및 차입금원장, 고정자산대장,  판<BR>매관리비원장, 제조경비원장 등이 있다.</P>
<P>  보존등기(保存登記; preservative registration)   보존등기는 물권취<BR>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나,  일반적<BR>으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를 말한다.  예컨대 건물<BR>의 신축이나 토지·해면 등의 매립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원시취득(原<BR>始取得)한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BR>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表示)의 등기를 하고  갑구<BR>란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등기한다.<BR>  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BR>피상속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와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BR>서면에 의한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만이  등기신청을 <BR>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BR>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BR>등기소에 촉탁하도록 국세징수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BR>  보존재산(保存財産; preservative property)   보존재산이라 함은 법<BR>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BR>말한다.  보존재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BR>못하며,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BR>아니하며, 이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出資)의 목적<BR>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보존목적의 <BR>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BR>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BR>재산(行政財産)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BR>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도 있고 또 잡종재산(雜種財産)을 보<BR>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  보증금(保證金;  coution money, deposit)  보증금이란  토지·건물 <BR>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월임차료(月賃借料), 기타의 <BR>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BR>말한다.  보증금교부의 법률적 책임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BR>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전액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  중에서 <BR>당연히 변제에 충당회는 것으로 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하는  정지<BR>조건부(停止條件附)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이라고 <BR>해석하는 것이 판례(判例)와 통설(通說)의 입장이다.   그리고 임대차 <BR>종료 후에 건물의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간에는 동시이행(同時移行)의 <BR>관계가 있다.<BR>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BR>에는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한 수입<BR>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BR>금이자율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 <BR>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BR>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주택과 그 <BR>부속토지 제외)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BR>전세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BR>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BR>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소득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한다.<BR>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BR>의 적수)<BR>x 정기예금이자율 x1/365-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BR>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익<BR>의 합계액</P>
<P>  보증보험(保證保險; guaranted insurance)  보증보험이란  횡령, 배<BR>임, 절취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계<BR>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BR>보상받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BR>증(一覽表保證)과 포괄보증(包括保證)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BR>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 인원, 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BR>이동할 때에는 이를 수정하는 형식이며, 포괄보증은  은행 등 직장에<BR>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자는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BR>된다.<BR>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責任保險)에 속하므로 <BR>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현재 우<BR>리 나라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의  종류로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이행<BR>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BR>보험 등이 있다.</P>
<P>  보통징수(普通徵收; common levy)  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BR>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반면 보통징수라 함<BR>은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 징수하는 <BR>것을 말한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등록<BR>세미신고, 과세신고분에 대한  추징분, 면허세  정기분, 주민세균등할 <BR>및 소득할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도축세  추징분, 마권세 추징분, <BR>도시계획세·사업소세 추징분, 종합토지세 등이 있다.  반면 특별징수<BR>(特別徵收)라 함은 보통징수방법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BR>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BR>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BR>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다.</P>
<P>  보험금(保險金; insurance proceeds)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BR>발생한 때에 현실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보험<BR>금이라 하며,  보험금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BR>게,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 수령인에게 지급된다.  생명보험의 <BR>경우에는 보험금액이 일반적으로 약정된  보험금액과 일치되지만, 피<BR>보험자가 불측의 재해나 법정전염병으로 사망한 때에 보험금액의  배<BR>액(倍額)을  지급하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BR>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BR>는 보험금으로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BR>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BR>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BR>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법에<BR>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BR>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BR>보험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BR>의 합계액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간<BR>주되는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액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BR>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상속인<BR>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BR>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P>
<P>  보험료공제(保險料控除; insurance expense deduction)   보험료공<BR>제라 함은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 등의  법률 또는 일정한 요건의 <BR>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금액을 당해  연도의 <BR>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보험료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BR>험은 의료보험과 기타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료에 대<BR>하여는 계약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공제가능하다.  <BR>의료보험 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 또는  고<BR>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이외에 공제가능한  보<BR>험종류로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손해보험·농협·수협·축협·신용<BR>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의 공제 등이 있으며,  보험료 영수증에 공제<BR>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금액을 별도 표시하도록 되어 <BR>있다.  공제가능한 금액은 의료보험료인 경우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BR>전액을, 생명보험·공제대상 기타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경우에<BR>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BR>근로자가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BR>〔참조조문〕所法 52</P>
<P>  보험증권(保險證券;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BR>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인  보험회<BR>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당사자 <BR>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또 보험자만<BR>이 기명·닐인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도  아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BR>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증거방법(證據方法)의  하나로서 계약내용에 <BR>관하여 사실상의 추정(推定)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보험계약이 보<BR>험증권과 틀리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BR>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한 때에는 보험자가  반증(反證)을 들어야 한<BR>다.<BR>  보험증권의 기재사항(記載事項)으로는 ① 보험의 목적, ② 보험사고<BR>의 성질, ③ 보험금액, ④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⑤ 보험기간을 정한 <BR>때에는 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⑥ 무효나 실효(失效)의 사유, ⑦ <BR>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⑧ 보험계약의 연월일(年月日), <BR>⑨ 보험증건의 작성자와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BR>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기재사항을 구비하는  것을 보<BR>험증권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결하여도  보험증권으로서의 <BR>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BR>생한 때에는 이것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P>
<P>  보험차익(保險差益; gain on insurance settlements)  보험에 가입<BR>한 고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길 때에 가입한 보험회<BR>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BR>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일반적으<BR>로 손해보험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BR>보험차익은 고정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과거의 감가상각비의 과부족 등<BR>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BR>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益金)에 <BR>산입하고 있으나,  다만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BR>실하거나 손상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BR>충당하고 스스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금산입액을 일시상각<BR>충당금(一時償却充當金)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BR>액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보<BR>험차익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P>
<P>  복권당첨소득(福券當籤所得; lotery income)  복권당첨소득이라  함<BR>은 복권발매허가를 받은 발매자가 다수인의 구매자에게 복권 등을 미<BR>리 팔고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BR>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말한다.  복권발행행위는  오직 서<BR>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BR>며 복권발행허가는 공공복리, 외화획득, 상품선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BR>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BR>  소득세법상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거<BR>주자로서 타소득이 없이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BR>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BR>가 선택할 수 있다.<BR>그러나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 서울 올림<BR>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표당첨소득, 중소기업진<BR>흥복권의 당첨소득,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제주<BR>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당첨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세율 20%의 <BR>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종합<BR>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BR> <BR>  복리후생비(福利厚生費; welfare expenses)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BR>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BR>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종업원의  건강<BR>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BR>료시설 등의 설치·건설비는 복리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자산으로 <BR>취급하게 된다.  복리후생비는 저임금과 사회보장의 불완전을 보충해 <BR>주는 시혜적 입장(施惠的 立場)에서 노동조건의 변화,  노사관계의 발<BR>전 등으로  복리후생적 기업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BR>의 기업주부담액인 산업재해보험료의 부담이나 기숙사, 체육관,  도서<BR>실, 식당, 후생관 등의 복리시설과 그 관리 유지비 그리고 보건·위행<BR>은 물론 경조비지급,  단체행사 및 기념품지급 등  그 내용은 다양하<BR>다.<BR>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BR>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것<BR>이 급여(給與)<BR>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BR>에서는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포함)을 위<BR>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단체퇴직보혐료, <BR>의료보험료, 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손금계<BR>상한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BR>임원(출자임원 포함)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비 등 사회통념상 <BR>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BR>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BR>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도 이들 비용을 <BR>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BR>다.</P>
<P>  복식부기(複式簿記; bookkeeping by double entry)   기업의 자산과 <BR>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BR>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BR>하는 것으로 단식부기(單式簿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BR>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BR>래를 계정기입법칙(計定記入法則)에 의거하여  대차양변에 동시에 기<BR>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BR>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BR>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BR>  거래는 분개장 및 각종의 명세장부에 기입되고  분개장에서 원장으<BR>로 전기되어진다.  결산을 할 때에는 예비절차로서 시산표(試算表)를 <BR>작성하여 원장기록의 계산적 정확성을 형식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필<BR>요한 수정분개는 분개장을 경유하여 원장에 기입하고 결산의  본절차<BR>로서 원장에다 손익계정을 설정하여 수익 및 비용의 각 계정을  집계 <BR>정리하여 기간손익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손익을 자본금<BR>계정이나 이월손이계정에 대체전기하는 동시에 각 계정의 잔액을  잔<BR>액계정에 집계하면 동 계정은 대차가  일치되어 전계정(全計定)은 마<BR>감되는 것이다.</P>
<P>  복식부기의무자(複式簿記義務者; double   entry system   obligor)   <BR>현행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하여야 할 장부는 복식부기에 의<BR>한 장부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BR>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P>
<P>  본등기(本登記; main registration)  본등기는  가등기(假登記)에 상<BR>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라고도 하는데 등기의 본래의 효<BR>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이다.  본등<BR>기는 기재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등으<BR>로 구분되고, 그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主登記)·부등기(富登記)로 나<BR>누어진다.<BR>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BR>대물변제(貸物辨濟)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BR>가등기(가등록 포함), 기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되어  있는 <BR>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BR>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BR>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國稅) 또<BR>는 가산금(加算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BR>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그  재산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BR>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제외)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하지 <BR>못한다.</P>
<P>  본세(本稅; principal tax)   본세란 법률상의 용어라기보다는 세무<BR>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등을 계산<BR>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判例)에서도 본세<BR>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본세의 과세가  행정재판에 <BR>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본세가 지준으로 부과된 부가세( 가산세, 가<BR>산금, 국세 등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附加稅 등)도 자연히 취소된다.</P>
<P>  본점(本店; head office)    본점이란 상인이 1개의 영업에 관련하여 <BR>여러개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때 영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중<BR>심지가 되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소재<BR>지는 정관(定款)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본점의 소재지와 <BR>지점을 둔 경우 지점소재지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BR>  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로 <BR>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BR>括納付)의 경우 법인의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BR>지점도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BR>발급되는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 등은 본점주<BR>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BR>법인을 구분할 때에도  본점이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잇느냐에 따라 <BR>판단하도록 되어 있다.</P>
<P>  부가가치세(附加價値세; b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BR>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BR>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를  계산하<BR>는 방법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지급이자·세금과공과·감가상<BR>각비 및 이욘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가산법(加算法)과 기업의 재화<BR>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BR>여 계산하는 공제법(控除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BR>가가치세법에서의 부가가치는 공제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다.  따라<BR>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稅率)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BR>공제법의 원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매입<BR>세액(買入稅額)을 공제한 금액이 되낟.<BR>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BR>비세(一般消費稅)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BR>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실<BR>제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BR>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소<BR>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BR>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셋째, <BR>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附加價値)에 대하여 과하는 조  세이다.   즉, <BR>부가가치세란 전(全)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自己段階)에<BR>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부<BR>가가치는 공제법(控除法)에 의하여 계산한다.</P>
<P>  부과결정(賦課決定; assessment determination)   정부나 지방자치<BR>단체 등이 조세나 공과금을 특정인에게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부<BR>과(賦課)라 하며,  세법상의 부과는 특정납세의무자에게 대하여 이미 <BR>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납<BR>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에 관계되는 처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BR>정부의 부과과세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오로<BR>지 세무서장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BR>따라서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의 부담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부<BR>과결정이라 한다.</P>
<P>  부과과세제도(賦課課稅制度; assessment system)    세금의 납세액<BR>을 확정·부과하는 절차는 제도상으로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부제도<BR>(申告納付制度)로 구분되며,  이 중 부과과세제도는  정부부과제도(政<BR>府賦課制度)라고도 하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BR>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여  반드시 <BR>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제도를  말한다.  <BR>즉,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며 조세범<BR>칙행위의  기수시기(旣遂時期)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현행 세<BR>법상 부과과세제도로 되어 있는 조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자산재평<BR>가세, 부당이득세, 전화세, 관세, 지방세 등이다.</P>
<P>  부과철회(賦課撤回; withdrawal of assessment)   부과철회란 아무<BR>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賦課處分)이라는 행정행위의 <BR>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BR>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과철회와 구별<BR>해야 할 개념으로 부과취소(賦課取消)가 있는데,  부과취소는 부과처<BR>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BR>기왕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납세자의 주소·<BR>거소·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BR>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BR>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BR>다.<BR>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BR>인하 30일 내의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고,  그 징수유예기간중에 납세<BR>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 소재나 재산이 발<BR>견되면 즉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소재와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BR>경우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직권<BR>말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방불명으로 인한 <BR>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수유예를 한 날로부터  30일 <BR>이내에 그 부과를 철회하여야 한다.  부과철회를 함으로써 당초의 고<BR>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時效中斷)<BR>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再賦課決<BR>定)을  할 때에는 새로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만  가산금을 <BR>징수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P>
<P>  부과취소(賦課取消; annulmnet of assessment)   부과취소란 유효<BR>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BR>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BR>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한다.<BR>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賦課決定)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BR>징수결정행위(徵收決定行爲)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國庫)에  귀<BR>속된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BR>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송 <BR>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의무도 <BR>동시에 소멸하게 된다.</P>
<P>  부녀자공제(婦女子控除; woman deduction)   소득세법상  종합소득<BR>이 있는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BR>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BR>연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BR>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여부를  묻<BR>지 아니한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BR>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BR>발생하는 가사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이다.<BR>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BR>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P>
<P>  부담금(負擔金; burden charge)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BR>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BR>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BR>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BR>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BR>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稅)와 구별되며, 사업 <BR>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읭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BR>용행위에 대한 반디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해서만 부과하는 수수료·<BR>사용료와 구별된다.  현행법에 나타난 부담금의 종류에서는 수익자부<BR>담금(受益者負擔金), 원인자부담금(原因者負擔金),  손상자부담금(損傷<BR>者負擔金) 등이 있다.<BR>  (1) 수익자부담금 -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BR>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BR>하는 경우<BR>  (2) 원인자부담금 -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BR>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BR>  (3) 손상자부담금 - 당해  공익사업에 특별히 손상을 주는  사업을 <BR>경영하는 <BR>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BR>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P>
<P>  부담증여(負擔贈與;  conditional donation)    증여를 받는 자에게 <BR>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부담 있<BR>는 증여라고 한다.   상호의 급부(給付)는  대가관계(對價關係)에  서<BR>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증여이지만, 부담의 한도에서 유상계약(有償契<BR>約)에 준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고 또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BR>이 적용된다.<BR>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BR>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BR>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BR>상속세법에서는 수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증여는  수증<BR>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증여로 보아 <BR>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그러나 수증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BR>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구가·지방자치단<BR>체 기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수증자가 <BR>인수한 경우에도 채무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P>
<P>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excess profits tax)   부당이득세는 국민생<BR>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BR>지정하고 이를 초과한 거래는 전액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물가(物價)<BR>의 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물가안정에관한 법률이나 기<BR>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BR>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BR>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기타의 구분에 따라 기준가격을 초<BR>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BR>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부당이득세는 조세수입의 그 자체에 목적이 <BR>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BR>하는 데 더욱 중요한 목적이 있다.  부당이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BR>다.<BR>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 -  기준가격)x100%= 부당<BR>이득세<BR>  부당이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와 같고  개인<BR>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P>
<P>  부당한 처분(不當한 處分; unfair dealing)   부당한 처분이란 공익 <BR>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BR>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절차로서  행정<BR>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쟁송절차가 있으며 이의 근거<BR>법으로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있다.<BR>  특히 국세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국<BR>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不服)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BR>기본법에서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BR>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異議申請), <BR>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있고 이들 행정심판을 <BR>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법·부<BR>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BR>다.<BR>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국세의 환급을 처분청이 명시적·<BR>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BR>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BR>못하였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BR>  (3)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거부하거나 말소처분된 경우</P>
<P>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 rejection  of unfair  act and <BR>calcula-tiion)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BR>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BR>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BR>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상 이를 <BR>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BR>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BR>  (1)  행위당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자이어야 한<BR>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BR>수 없다.<BR>  (2)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BR>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BR>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BR>다.<BR>〔참조조문〕所法 41, 法法20</P>
<P>  부대비용(附帶費用; incidental expense)   각종 비용의 계산시  주<BR>(主)가 되거나 기본이 되는 비용 이외엥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BR>말한다.  가령 제품·상품·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그 대가  이외에 <BR>운반비, 보혐료, 제수수료, 하차비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BR>제품·상품·원재료 등의 대가는 주된 비용이고 운반비 등은  부대비<BR>용이라 할 수 있다.<BR>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소득금액·과세표준계산시에 주<BR>된 비용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BR>준에서는 상품매입에 직접 소요된 제비용은 매입액에 포함하고  매입<BR>운임, 매입보관비 중 매입상품별로 배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BR>매입액에 부가하여 기재하되 전액을 당기의 매출원가에 가산할 수 있<BR>도록 되어 있다.</P>
<P>  부도어음(不渡어음; dishonored bill)  부도어음이란 지급기일에  어<BR>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BR>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소를 거쳐 <BR>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에 규정된 부도사<BR>유, 즉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변조, 제시기일 <BR>경과 또는 미달, 인감 서명의 상위, 지급지 상위 등의  사유로 지급을 <BR>거절함으로써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부도어음에 관련된 지출은행, <BR>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시일까지 부도어음 신고서를  제출하여<BR>야 하며 예금부족·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부도가 될 때에는 일정한 <BR>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부도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1년간 또는 6월간<BR>의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내린다.<BR>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BR>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BR>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소재지 및 그 직전주소지와  사업<BR>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BR>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공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BR>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금(貸損金)으<BR>로서 손금용인 된다.</P>
<P>  부동산매매업(不動産賣買業;  buying and  seling of  real estate)    <BR>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BR>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BR>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BR>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BR>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BR>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BR>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BR>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건설<BR>업으로 보며 이때 그 주택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BR>착된 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넘지 않는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BR>다.  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BR>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BR>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BR>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BR>때에는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된다.  그리고 <BR>토지 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BR>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BR>하며 이때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있다.<BR>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토지 등을 매매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BR>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등  매매차익<BR>과 세액을 결정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BR>있다.<BR>  위와 같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그 결정제도는  조세채<BR>권의 조기확보와 세부담의 누적에 따른 조세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BR>여 마련된 것이다. </P>
<P>  부동산상의 권리(不動産上의   權利;  rights   existing on  real <BR>property)  부동산상의 권리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로으서 <BR>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R>와 같은 채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BR>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BR>일정기간 빌어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BR>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BR>나 소득세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BR>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BR>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BR>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BR>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BR>게 하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BR>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  및 전<BR>세권과는 달리 부동산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대<BR>상으로 삼고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기타자산 중의 점<BR>포임차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P>
<P>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不動産을 取得할 수 있는 權利)  부<BR>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BR>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BR>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BR>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BR>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BR>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BR>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BR>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BR>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계약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BR>권리 내지법적 지위<BR>  ⑤ 주택청약예금증서와 아파트분양신청접수증, 철거민 이주단지 입<BR>주권과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들 수 있다.</P>
<P>  부동산임대소득(不動産賃貸所得;  real estate rented income)  부동<BR>산임대소득이라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광업<BR>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차임·지료·보수  등과 같은 대가를 가리킨<BR>다.<BR>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BR>대차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BR>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대여란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BR>권의 설정에 의하거나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에 의하는 것을 불문하<BR>는 것이다.<BR>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BR>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농지세와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BR>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P>
<P>  부분품(部分品; part)   부분품은 원형 그대로 제품에 부착되어  제<BR>품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한다.  부분품은 그 소비에  의하여 <BR>부품비로서 제조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분품의 소비<BR>액이 제조원가의 총액으로 보아서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매입부분품<BR>과 자제부분품과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소비액이 비교적 <BR>크고 그 비율도 클 때에는 이 양자를 구분하여 매입부분품과  자제부<BR>분품으로 나누어 계상한다.  매입부분품은 타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부<BR>품으로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로서 제품 또는 반제품에 부착<BR>되는 물품을 말한다.  주요재료와 매입부분품의 차이점은  전자가 가<BR>공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하여 후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BR>있다.  기업히계기준에서는 매입부분품은 원재료계정에서 처리하도록 <BR>규정하고 있다.  자제부분품은 자기의  공정과정에서 제조된 것으로 <BR>반제품에 포함하게 되며 자제부분품의 취득원가는 제품별 원가계산과<BR>정에서 산정되는 것이다.  부분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BR>과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말에 판매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BR>는 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시가법·저가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자산<BR>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의 <BR>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BR>한 내에,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BR>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BR>있다.</P>
<P>  부산물(副産物; by-product)   부산물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BR>연적으로 파생하는 목적제품에 비교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는 물품으로<BR>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BR>다.  보유목적면에서 본 부산물의 회계상의 성질은 제품과 같이 직접<BR>적인 판매목적 자신이며 판매목적의 이용가치가 그 구체적인  자산성<BR>으로 인식된다.  또 측정면에서 보면 비화폐성 자산이며 이는 언젠가<BR>는 비용으로 전환하는 비용성자신이므로  원가배분의 원칙이 적용된<BR>다.  또한 동일한 원재료에 의하여 생산된 부차적인 물품이라는 의미<BR>에서는 부산물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개념으로는  작업폐물이 <BR>있다.  작업폐물은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성질의 파<BR>생품인 데 비하여 부산물은 투입된 원재료와  다른 성질의 물품이다.  <BR>부산물의 예로는 제분공장에서 생산되는  밀기울, 비누공장에서 생산<BR>되는 글리세린 등을 들 수 있다.  부산물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BR>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발생부문의 주산물 총원가에서 안분하여 <BR>차감한다.<BR>  1.  부산물을 그대로 외부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매각가<BR>격에서 판매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   <BR>  2.  부산물로서 추가가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공제품의 추정매<BR>각가격에서 추가가공비, 판매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BR>  3.  부산물을 그대로 자가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매입가격<BR>  4.  부산물로서 추가가공 후 자가소비하는 것은 그 추정매입가격에<BR>서 추가 가공비 발생액을 공제한 가액<BR>  부산물의 추정매각가경 또는 추정매입가격은 최근의 거래가격 또는 <BR>권위있는 물가조사기관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를 적용한다.</P>
<P>  부속명세서(附屬明細書; supplementary schedules)   부속명세서는 <BR>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중의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회계연도중에 <BR>발생한 변동 관계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보조적 명세서이다.  즉,  대<BR>차대조표상의 중요한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계산서상의 중요한 손<BR>익항목에 대하여 기초잔액, 당해 기간중에 생긴 증가액 및 감소액, 기<BR>말잔액을 기재함으로써 회계연도 중에 있어서의 변동상황을 자세하게 <BR>보고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BR>표시하려는 것이다.<BR>  주된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그것을 한눈으로 보<BR>아서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개관할 수 있도록 비교적 총괄적<BR>으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명료성 원칙의 중요내용의 하나인  상세성은 <BR>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부속명<BR>세서가 이용되는 것이다.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BR>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현금흐<BR>름표로 하고, 잉여금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BR>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BR>부속명세서와 상법상의 재산목록과의 차이점은 재산목록은 일정한 시<BR>점에 있어서의 기업재산의 총목록으로 재산의 정적 내역명세표이지만 <BR>부속명세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요항목의 재고액뿐만 아니라 기<BR>간중의 증감변화까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동적 내역명세표라는 점이<BR>다.<BR>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명세서,   임의적 명<BR>세서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BR>  ① 필수적명세서 - 이 부속명세서는 당해 기업에 해당사항이 있을 <BR>때에   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BR>   유가증권명세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관계회사채권·채무명세서, <BR>주주     ·임원·종업원에 대한 채권·채무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BR>투자부동산       명세서, 유형자산명세서, 무형자산 명세서, 단기차<BR>임금명세서, 장기차        입금명세서, 사채명세서, 채무보증명세서, <BR>충당금명세서, 제조원가명세       서,매출액명세서, 판매비와관리비<BR>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잉여금명세서  <BR>  ② 임의적 부속명세서 - 이 부속명세서의 작성은 전적으로 기업의 <BR>자유의사에 달려 있다.<BR>   현금과예금명세서, 매출채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기타의 당좌자<BR>산명세      서,투자자산명세서, 투자자산처분명세서, 유형자산처분명<BR>세서, 이연자산      명세서, 매입채무명세서, 수선비명세서</P>
<P>  부수재화, 부수용역(附隨財貨, 附隨用役; incidental goods, incidental <BR>service) 재화·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의 주가 되는 재화·요역 <BR>이외의 부수되는 종된 재화·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주된 <BR>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BR>주된 거래인 재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R>따라서 주된 재화·용역이 비록  면세되는 재화·용역이라 하더라도 <BR>주된 재화·용역에 포함하여 과세되며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BR>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BR>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공급의 내용·시기·장소 등이 주된 재화의 공<BR>급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주된 재화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부수용역도 <BR>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주된  거래인 재<BR>화·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서 <BR>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경우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BR>다.<BR>  ① 주된 거래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BR>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BR>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용기 및 운반용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BR>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BR>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BR>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BR>또는 용역<BR>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BR>생산하는 재화 <BR>    제분업자가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BR>재화인 밀기울</P>
<P>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扶養家族 등  人的控除; personal exemption <BR>of dependent family, etc.)   인적공제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BR>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BR>제하는 금액이다.<BR>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인적공제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고 있<BR>다.<BR>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공<BR>제액을 말하고,  추가공제란 소득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특수사정을 <BR>감안하여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공제를 가리킨다. <BR>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BR>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1인당 연  100만원을 <BR>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계산시에 기본공제로서 공제<BR>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BR>받지 아니한다.<BR>  ①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자<BR>  ②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BR>  ③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BR>  ④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BR>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서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BR>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에 추가하<BR>여 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연 50만원씩 공제한다.<BR>  ①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BR>  ② 장애자<BR>  ③ 부녀자 세대주<BR>  ④ 취업주부<BR>  ⑤ 6세 이하 직계비속</P>
<P>  부외부채(簿外負債; liabilities out of books)  실제로는 기업이 장래 <BR>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BR>되고 있지 않은 장부  외의 채무를 말한다.  부외자산이  기업회계상 <BR>복식부기원칙이나 보수주의원칙에 의하여 그  표시가 강제되지 않는 <BR>데 반하여 부외부채는 어떠한 사정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차대조표에 <BR>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외부채가  발생하는 원<BR>인은 장부기록이 불완전하여 거래의 전부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BR>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나타내는 것이  적당<BR>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BR>미지급비용을 발생주의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현금주의에 <BR>의하여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무의식적<BR>으로 누락되는 경우는 소규모기업체에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을 부<BR>주의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법인세 등을 과<BR>소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채를 <BR>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직정 표시와 재무<BR>제표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부적정한 회계처리인 것이다.</P>
<P>  부채성충당금(負債性充當金; liability provisions)  충당금이란 당해 <BR>사업연도에 있어서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뚜렷이 인정되기 때문에 장<BR>래에 있어서의 지출 또는 손실에 대한 준비로서 주로 추산에  의하여 <BR>계상되는 금액을 말하며 충당금은 불특정자산에 유보되어 있다는  것<BR>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변에 설정되는 일종의 정리계정이라 할 수  있<BR>다.  충당금은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BR>성충당금은 감가상각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과 같이 고정자산이나  유<BR>동자산에서 차감되는 성질의 충당금이며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당해 <BR>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부채성충당금은 수선충당금<BR>이나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법률상의 부채 또는 부채에 준하는 성질<BR>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이 중요시 되는 충당금이다.<BR>  ① 당기에는 아직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BR>  ② 장래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출한다고 예측되어야 한다.<BR>  ③ 비용의 발생원인이 당기에 속하고  그것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BR>상하여야만 적정한 손익계산을 기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BR>  즉,  부채성충당금은  장래에 있어서의  지출예상액을 1년 기준에 <BR>비추어 단기의 것인가, 장기의 것인가에 따라  유동부채에 속하는 충<BR>당금과 고정부채에 속하는 충당금으로  나누어진다.  수선충당금이나  <BR>판매보증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은 유동부채에  속하여 퇴직급여충당<BR>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은 고정부채에 속한다.  이 부채성충당금은 금<BR>액으로서는 미확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장래에 있어서 반드시 그 <BR>지출이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므로 우발채무와는  엄격<BR>히 구별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발채무를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BR>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BR>  분개장(分介帳; journal)   재산의 증감거래를  조직적·계속적으로 <BR>기록·계산하여 기업경영활동의 내용 및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BR>록수단인 장부에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누고 있다.   주요부에는 복<BR>식부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장부로 모든 거래를 발생순<BR>서대로 분개해서 기록하는 <BR>분개장과 이들의 분개를 전기할 계정과목이 집합되어 그 계정의 증감<BR>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이 있다.  이러한 분개장은 거래를 그 발생의 <BR>일자순으로 기록하므로 영업일지의 기능과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  기<BR>입을 위한 준비와 이의 중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BR>대체적으로 전표를 많이 사용한다.  분개장의 형식에는  표준식과 병<BR>립식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병립식 분개장이 많이 이용된<BR>다.</P>
<P>  분납(分納; installment payment)  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BR>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BR>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사<BR>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BR>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분<BR>할납부를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분납이라고 한다.  <BR>현행 세법 중에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특별<BR>부가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이 이에 해당된다.</P>
<P>  분류소득세(分類所得稅; classified income tax)   소득세의 과세방<BR>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 발생장소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새액<BR>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고 하며 이러한 방법에 의해 <BR>계산된 소득세를 분류소득세라 한다.  분류소득세는 분류소득 종류별<BR>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소득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과세하<BR>므로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는 <BR>용이하나 소득종류간에 차별과세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소득계층간<BR>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햐면 면세점제도, 과세최<BR>저한 제도,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 등이 소득내용에 따라 차이가 <BR>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소<BR>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BR>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BR>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P>
<P>  분리과세(分離課稅; separate taxation)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BR>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BR>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BR>한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BR>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소득만을  지급시마다 <BR>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BR>는 것이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BR>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BR>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이 15%, <BR>25% 또는 30%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이 15%인 배당소<BR>득),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이자소득·<BR>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종합과세할 소득과 분리과세할 소득<BR>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규정되어 있으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BR>구분 없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BR>선택에 의하여 종홥과세 또는 분리과세된다는 점이 특징이다.<BR>  분수조림계약(分收造林契約)   분수계약이라 함은  산림법에 규정<BR>하는 계약, 기타 조림에 관한 계약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BR>자 이외의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행하는 자,  비용부담자 또<BR>는 이 양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BR>또는 양도로 인한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수할 것을  약정하는 <BR>계약을 말한다.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BR>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BR>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때 당해 <BR>계약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BR>에 대하여 조림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BR>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가  그 산림의 별채 또는 양도  전에 지<BR>급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분수<BR>조림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도 산림소득에 <BR>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BR>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이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BR>분류과세된다.</P>
<P>  분식결산(粉飾決算; window-derssing settlement)   기업은 결산시<BR>에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과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BR>태를 적정하고 충실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영성과<BR>가 악화될 경우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가공이익을 계상하는 수가 있다.  <BR>이를 분식결산이라 하며 이는 그룻된 회계정보로서 투자자를  비롯한 <BR>이해관계자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재무제표이다.  가공이익을 계<BR>상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재고자산·토지 등 고정자산을 과대계상한다<BR>든지, 제조원가·일반관리비 등 비용과 차입금, 충당금 등  부채를 누<BR>락시키고 위장된 가공거래처와의 가공매출계상  및 차년도 귀속분을 <BR>미리 앞당겨서 매출로 계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반대로 영업실적이 <BR>좋을 때 사업성과를 사업연도별로 균등화하기 위해 이익을  과소계상<BR>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역분식결산이라 한다.  이는 이익을 줄이기 <BR>위해서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한다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인식해야 할 <BR>매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키거나 가공경비의 계상,  재고자산<BR>의 누락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P>
<P>  분여세(分與稅; distribution fee)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BR>목적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으로부터  혹<BR>은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방적·강제적으<BR>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 징수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BR>는 독립세와 부가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분여 및 교부를  받고 <BR>간접징수방식에 의한  분여세·교부세로 나누어 진다.  분여세는  지<BR>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재원이 부족한 단체에  공평하게 <BR>또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또 배분에 있어서도  정치적 <BR>자의성이 개재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교부재원의 배분기준이 되는 <BR>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요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BR>보통이다.  지방재정의 수입이 충분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 나라 <BR>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방교부세·<BR>지방분여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서울시 등 대도시에 편<BR>중된 세원은 군소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BR>있다.</P>
<P>  분철료(分鐵料 ; share given  as mining rent)   분철료란 광업권<BR>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BR>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권에 관한 권<BR>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광산물의 배당을 말한<BR>다.  덕대는 지하자원을 임차 개발하여 임차료를  분철료라는 명목으<BR>로 현물로서 납부하여 온 관습과 광업의 특수성으로 이와 같은  특수<BR>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덕대란 영세한 광업자가 광업권이 없이 광업<BR>권자와의 계약으로 광구 일부에서 광물을 채존하는 통상적인  광업의 <BR>실태를 말하며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분철료를 현<BR>물인 광물로 받는 경우는 광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BR>과세대상이 되며 현금으로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된<BR>다.</P>
<P>  불가피한 사고(不可避한 事故; inevitable accident)   불가피한 사고<BR>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BR>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BR>\'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징수한 세금을  망실(亡失)한 때에는  <BR>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 납입의무의 면제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BR>시장·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  불가항력(不可抗力; irresistable force)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BR>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지방세법<BR>에 의하면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BR>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BR>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하거나 선박<BR>을 개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하는 경<BR>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利의 原則)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BR>한 때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또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BR>만 심리·판결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BR>하는 자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송주의의 선언<BR>이다.  소송주의의 근본구조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BR>속되고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원고와 피고의 변<BR>론에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어가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취한다.  <BR>다시 말하면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송주의의 핵심적 내용인데  소송주<BR>의는 중세시대의 규문관이 범죄의 수사·소취·심판의 전권력을 한몸<BR>에 집중하고 막강한 전권을 휘두르며 개인을 압박하던 절차적 구조의 <BR>종지부를 찍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건의  심리가 무제한적으로 <BR>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BR>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처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BR>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BR>해서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BR>  국세기본법 제70조에서는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BR>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BR>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BR>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심판소장의 재결읠  범위를 심판<BR>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정시키는 규정이다.  심판청구에 대한 심<BR>리의 법위는 청구인읭 불복사항에 국한하는가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BR>처분의 한도 내에서 청구인이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할 <BR>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쟁점주의와 후자의 입장을 <BR>취하는 총액주의로 견해가 나누어 진다.</P>
<P>  불명자료(不明資料; incorrect data)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BR>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BR>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BR>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BR>수 없는 지급조서,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자의 주<BR>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나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사업자등록<BR>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BR>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BR>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받은 <BR>자가 지급받은 후에 소재불명이 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명자료에 <BR>포함되지 아니한다.  불명자료는 제출자별로 국세청장이 반송보고 받<BR>은 불명자료보고서에 의하여 불명자료일람표가 작성된다. 불명자료일<BR>람표에는    불명자료제출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금액·세<BR>액·작성자·불명인 거래자등록번호·불명사유·처리일자 및 전말 등<BR>이 기재되어 있다.</P>
<P>  불복청구(不服請求; appeal)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라 함은  위법·<BR>부당한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BR>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BR>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으로서 불<BR>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BR>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BR>분<BR>  ②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필요한  처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BR>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BR>   ⅰ)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BR>   ⅱ) 국세의 환급<BR>   ⅲ)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한 등록증 교부<BR>   ⅳ) 허가·승인<BR>   ⅴ) 압류해제<BR>그러나 다음과 같은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   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BR>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BR>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BR>    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BR>    ⅲ)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BR>한 처분  <BR>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도표<BR>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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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BR>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불이익변경금<BR>지의 원칙이란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BR>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BR>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도 국세심판소장은 심판<BR>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BR>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BR>칙을 채택하고 있다.<BR>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불복한  데 대하여 이를  인용(認容)하는 <BR>재결(載決)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BR>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과세표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BR>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基通  7-3-1...79).</P>
<P>  비거주자(非居住者; non-resident)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BR>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BR>라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BR>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국내<BR>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BR>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BR>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BR>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BR>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BR>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BR>없는 것으로 본다.<BR>   ③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군무기간 외의 기<BR>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BR>항공기의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BR>   ④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및 한미행정협<BR>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합<BR>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된 경우<BR>는 제외)은  국내주소,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신분에 의하여 비거주자<BR>로 본다.<BR>  이러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P>
<P>  비과세(非課稅; tax-exempt)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모두 <BR>과세대상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BR>또는 사회·경제·문화·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BR>제 및 기타 과세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BR>를 비과세소득이라 하며 과세제외소득이라고도 한다.  비과세는 법률<BR>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BR>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한편으로 과<BR>세함으로 인하여 국가 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정책 목<BR>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과세<BR>는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없이  당<BR>연히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P>
<P>  비망가액(備忘價額; memorandum price)    비망적인  회계기록을  <BR>나타내기 위하여 명목적인 금액에 의하여 표시하는 계정을  비망계정<BR>이라 하며 이 계정에 기록된 금액을 비망가액이라 한다.  비망계정은 <BR>대조계정의 성질을 갖는 비망계정과 부외자산적 성질을 갖는  비망계<BR>정이 있는데 대조계정적 비망계정은 우발채무와 같이 회계상  정규적<BR>인 거래는 아니지만 영업상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기록을 요하는 준<BR>거래이기 때문에 비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부외자산적  비망<BR>계정은 부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산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BR>사용되는 비망계정이다.  부외자산적 비망계정은 비망가액을 1,000원 <BR>또는 100원으로 표시하는데 이러한 계정금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표<BR>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외자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BR>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인 것이다.</P>
<P>  비밀적립금(秘密積立金; hidden reserve)    대차대조표에 명시되는 <BR>공시 적립금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지 않고  은<BR>닉된 적립금을 말한다.  이것은 자산항목이 이른바  비망계정으로 계<BR>상된 경우(반공시 비밀직립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그것이 설정되<BR>어 있다는 사실과  그 설정액을 대차대조표로부터 인식할 수 없는 자<BR>기자본 부분이다.<BR>  비밀적립금의 성질은 일밙ㄱ으로 자산의 과소표시(예를  들면 고정<BR>자산의 과대상각,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 재고자산의  과소<BR>평가 등)와  부채의 과대표시(예를 들면 가공부채의 계상, 부채성충당<BR>금, 이연수익의 과대계상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비밀적<BR>립금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든간에  일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대부<BR>분은 자의적, 의식적으로 설정된다.</P>
<P>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  reserve fund for emergent risk)  <BR>비상위험준비금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거대한 보험사고가 <BR>발생함으로써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료의 지급재원으<BR>로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보통의 책임준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BR>상위험에 대비하고자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의 비상위험준비금<BR>은 회계학상의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과는 달리 장래에 지급될 경비<BR>로서 충당금과 같은 것이다.<BR>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 앞으로 발생가능<BR>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계약상의  의<BR>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보험계약액에 비례하는 일정액의  금전<BR>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BR>의 규정에 의하여 매결산기에 보험종류에 따라 세법상  일정한도액의 <BR>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BR>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다.<BR>  ①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은 사<BR>망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BR>률(100분의 20 한도)을 곱한 금액<BR>  ②  동 준비금으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BR>수입보험료(인보험은 사망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의 <BR>50%를 한도로 한다.<BR>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사고별로 10억원<BR>(인보험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BR>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비상위험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한<BR>다. </P>
<P>  비상장대법인(非上場大法人;  unlisted large corporation)   영리 내<BR>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원<BR>을 초과하는 법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BR>상장하고 있는 법인이외의 내국법인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BR>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진단에 속하는 법인<BR>을 말한다.  비상장대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BR>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곱하여 <BR>산출한 세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합한 금액을 <BR>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  비상장주식의 평가(非上場株式의   評價;  valuation  of unlisted <BR>stock)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수도했<BR>을 경우 당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BR>이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따<BR>른다.<BR>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가액에  의<BR>한다.<BR>  1주당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BR>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금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BR>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BR>  이때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BR>폐업 또는 청산 등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BR>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BR>  그러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BR>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BR>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BR>원회가 정하는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BR>가액으로 평가한다.<BR>〔참조조문〕相令 5</P>
<P>  비업무용자산(非業務用資産; non-business purpose property)   비<BR>업무용자산이라 함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BR>는 자산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BR>  ① 골동품·서화,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에 공하는 것으로서  사<BR>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한다.<BR>  ② 비업무용 자동차·선박·항공기<BR>  ③ 다음 각호의 부동산<BR>   ㄱ.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BR>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BR>   ㄴ.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BR>   ㄷ.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는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BR>미달하        는 부동산<BR>   ㄹ.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BR>유의 소         지가 있는 부동산<BR>   ㅁ.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 <BR>정도가         적은 부동산<BR>   그리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비업무<BR>용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BR>  ①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BR>  ②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에  <BR>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BR>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양수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BR>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BR>  ④  재평가일 현재 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산과 정발법에 의하여 징<BR>발된 자산 <BR>  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과 이와 <BR>유사한 자산</P>
<P>  비영리공익법인(非營利公益法人;     non-profit    public-service <BR>corporation)  비영리공익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사교·기타 영<BR>리 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BR>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법인, 학교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BR>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BR>인,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및 기타 단체 등이 있다.  이들  비영리<BR>법인 중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하<BR>며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수익<BR>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BR>부과된다.</P>
<P>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 non-business loans)  대여란 금전의 이자 <BR>있는 소비대차,  즉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BR>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수량의 금전으로 반환하고 그 이자를 <BR>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금업을 영업으로 하<BR>지 않는 자의 대금을 의미한다.<BR>  소득세법상 비영업적으로 하는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BR>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BR>다.  전화상이나 복덕방 등 다른 사업장이나 대금업을 명시하지 않는 <BR>사무실 등에서 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BR>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및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용<BR>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BR>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非營業用 小形乘用自動車;  non-business <BR>purpose small passenger car)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BR>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BR>니하는 것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된다.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정<BR>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BR>로서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cc 이하의 거승로서 길이가 3.5미터 이<BR>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와  지프형의 승용자동차,  2<BR>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BR>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및 임차하여 유자하는 데  따른 <BR>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BR>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P>
<P>  비용(費用; expense)  비용이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소비한 <BR>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소멸된 원가를 말한다.  소멸된 원가가 당기의 <BR>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수익에 공헌하지 못한 것을 손실이라고 하는 것<BR>과 구분된다.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은 그 지출 유무에 불구하고 발생<BR>주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 되며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영업<BR>비용과 지급이자, 이연자산상각,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의 영업외비용으<BR>로 구분된다.  </P>
<P>                         ㅅ</P>
<P>  사건의   병합과  분리(事件의   倂合과  分離;combination   and <BR>seperation of case)  이는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 <BR>담당국세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BR>있는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복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일의 <BR>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심리절차상의  원<BR>칙을 말한다.</P>
<P>  사내유보(社內留保;reservation in enterprise)   기업은 경영활동의 <BR>결과로 발생된 이익을 다수의 주주에게 배당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상<BR>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일부를 반드시  유보시키도<BR>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이익처분 중 자본의 누적으로서 사<BR>내에 잔존하고 있는 것을  사내유보라 한다.  이 사내유보는  상법이 <BR>적립을 강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구분에 따라  강제의 사내유보와 임<BR>의의 사내유보가 있는데 전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고  후<BR>자의 경우에는 별도적립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적립금이 있다.  강<BR>제의 사내유보는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 이외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임<BR>의적 사내유보의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P>
<P>  사단법인(社團法人;corporate juridical person)  일정한 목적을 위하<BR>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BR>은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그 인적 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BR>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중심으로  하여 <BR>자율적 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BR>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업소의  소<BR>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BR>  사단법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공<BR>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BR>다.</P>
<P>  사업별 고정자산(事業別 固定資産;  machinery and  equipment in <BR>use original purpose)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기업의 감가상각대상자<BR>산 중 당해 기업의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기<BR>업의 고정자산 중 건물·차량운반구 집기 비품과 같이 어느 기업이나 <BR>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과 구별하여 당해 기업의 특정사업에 쓰<BR>이는 기계 및 장치를 사업별·용도별 설비로 일괄하여  분류함으로써 <BR>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BR>산하게 된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분류에서 유<BR>형고정자산을 건물·건물 부속설비·구축물·차량 및 운반구·공구·<BR>기구 및 비품·선박·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분류열거하고 있<BR>다.</P>
<P>  사업서비스업(事業서비스業;  business activities)  재화 이외의 재<BR>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BR>말하며 여기에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BR>터운용관련업,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서비스,  건축, 엔<BR>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관련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탐정 및 경<BR>호 또는 건물청소, 사진촬영 및 처리, 제품포장, 사무관련  서비스, 기<BR>타 사업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연구 및 <BR>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제외)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BR>  개인이 사업서비스업을 통해 획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BR>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사업서비스업을  통한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BR>수익사업소득을 구성한다.</P>
<P>    [참조조문]  所法 19   11호, 所法 33, 法法 1   1호</P>
<P><BR>  사업소득(事業所得; business profits)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BR>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BR>주체의 의사나 사회적,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BR>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수입금액<BR>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한다.  사업소<BR>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BR>득과 구별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BR>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BR>구별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BR>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P>
<P>  사업소세(事業所稅; workshop tax)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BR>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BR>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이다.  도시계획세가 <BR>일반적, 보편적인 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한다면 사업소세는 부분적, <BR>특정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할 수 있다.  사업소라  하면 사업 또는 <BR>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BR>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사업소세의 종류는 사업<BR>소연면적을 기준으로 연 1회(7월 1일∼7월 10일) 과세하는 재산 할과 <BR>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월 1회(다음달 10일까지)  과세하는 <BR>종업원 할로 나누어진다.</P>
<P>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BR>secondary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사업의 양수도가 있<BR>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상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차납<BR>세의무를 진다.  즉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BR>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BR>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BR>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BR>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BR>있는 경우에 그 중 한 사업장만을 양수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BR>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2 이상의 사업장에 <BR>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BR>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BR>하는 고의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함<BR>으로써 조세탈루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P>
<P>  사업연도(事業年度; business year)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금액을 <BR>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법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므<BR>로 그 영업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기간손<BR>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BR>서도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바, 이 단<BR>위가 되는 기간을 사업연도라 한다.<BR>  법령 또는 법인의 정과·규칙 등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하<BR>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사업<BR>연도로 하며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불문하<BR>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한<BR>다.</P>
<P>  사업연도의 변경신고(事業年度의  變更申告; alteration  returns of <BR>business year)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BR>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BR>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업연도 변경<BR>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법인이 위 기간 <BR>내에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BR>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으<BR>로 간주하는 것은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고 그 다음 <BR>사업연도부터는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BR>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BR>한다.  </P>
<P>  사업의 양도·양수(事業의 讓渡·讓受; transfer and acquisition  of <BR>business)   사업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BR>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BR>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BR>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BR>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BR>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BR>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BR>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일반적으로 <BR>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BR>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BR>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BR>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BR>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BR>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BR>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BR>한다.  상법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BR>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BR>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BR>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P>
<P>  사업장(事業場; place of business)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BR>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BR>는 장소를 말하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BR>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BR>하고 있다.<BR>  여기서 거래라 함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받<BR>는 매입거래도 포함되는 것이고 사업의 실질적 중요부분인  재화·용<BR>역의 공급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BR>로 상품의 단순한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이나  제품의 <BR>전시장, 주문만 받거나 업무연락만을 위한 장소  및 자기제품의 원재<BR>료 생산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는 사업장과세,  소득세 및 법인세<BR>법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세협약에 있어<BR>서 고정사업장등 납세의무의 성립, 신고, 납부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BR>를 가진다.</P>
<P>  사업장현황보고(事業場現況報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R>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BR>시설현황 등)을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BR>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주소·거<BR>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때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BR>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 및 부가치세법상 사업자<BR>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보고의무가 없다.</P>
<P>    [참조조문]  所法 78</P>
<P><BR>  사외유출(社外流出; outflow of income)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BR>처분안을 승인 받아 사내유보할 것을 제외한 배당금·상여금은  사외<BR>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자금의 사외유출로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BR>된다.  이를 기업회계상 사외유출이라고 한다.  반면 세무회계상 사외<BR>유출이란 세무조정과정에서 익금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이 사내의 잉<BR>여금의 형태로 잔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BR>하는데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BR>분된다.</P>
<P>  사용대차(使用貸借; loan of use)  사용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BR>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BR>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BR>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차용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BR>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다.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BR>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고 대주의 승낙을 얻지  않<BR>고 제3자에게 대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차주가 이에 위<BR>반된 행위를 한 때에는 대주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목적물<BR>의 반환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차주는 그 시기에 반환을 해야 하며 반<BR>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BR>완료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P>
<P>  사용수익권(使用收益權; usufruct)   사용수익권이라 함은 특정물건<BR>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BR>상속세법상 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이의 상속 또는 증여 시에 그 상속<BR>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BR>  소득세법에서는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BR>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BR>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BR>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특정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BR>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BR>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BR>함)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BR>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P>
<P>  사용수익기부자산(使用收益寄附資産;   usable    and   profitable <BR>donation assets)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BR>후 일정기간동안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BR>조건으로 기부하는 자산을 말한다. <BR>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기간(사용기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BR>해 자산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국가 등에 <BR>기부한 것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손금으로 하고  비지정기부<BR>금에 해당하는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BR>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BR>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BR>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BR>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P>
<P>  사용인(使用人; employee)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BR>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BR>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BR>  예를 들면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용인의 인건비나  복리후<BR>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BR>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지<BR>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사용인에 포함시키고 있다.</P>
<P>  사인증여(死因贈與; donation due to death)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BR>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증여인데 유증과 마찬가지로 <BR>사인처분이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BR>  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자의 <BR>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여  상속세의 <BR>과세대상이 된다.</P>
<P>  사전과세(事前課稅; advance taxation)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BR>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BR>후 그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에 세금을  납부<BR>하게 되면 납세자 측에서는 그 부담이 커서 사업영위에 지장을  받게 <BR>되고 과세자측에서는 세입의 평준화가  어려워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BR>겪게 된다.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일부를 과세기간  중간에 <BR>과세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을 사전과세라 한다.  <BR>  현행 세법상 사전과세의 성격을  띤 것으로는 원천징수, 증간예납, <BR>예정신고납부 등이 있다.</P>
<P>  사전약정(事前約定; advance promise)  상품·제품 등의  판매계약<BR>체결시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대금 지불조건, 수수료 장려금의 지급유<BR>무, 매출할인기준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BR>  일반적으로 상품판매의 부대비용으로는 매출에누리, 판매수수료, 판<BR>매장려금, 포장비, 운반비, 경품판매시의 경품 및 판매시 무료로 증정<BR>되는 물품등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들 부대비용은 판매비와<BR>관리비로서 인정된다.  세무회계 측면에서도 판매부대비용은 손금, 필<BR>요경비로 인정된다.</P>
<P>  사채(社債; debentures)  사채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장기자금을  조<BR>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사채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함<BR>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기계약에 의하여 균일하게 세분된 금<BR>액을 거액으로 모아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이다.  사채<BR>는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고정부채라는  점<BR>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과 그 성격을 같이 하지만  그<BR>것이 증권금융이고 직접금융이며 사채권을 유가증권으로  유통함으로<BR>써 투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사채권자가 이해를 같이<BR>하는 하나의 이익단체로서 법적으로 인정된 사채권자 집회를  구성한<BR>다는 점 그리고 금리가 일반적으로 차입금보다 저율이라는 점에서 장<BR>기차입금과 다르다.  사채의 종류에는 원리금 지급에 대한 담보의 유<BR>무에 따라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 사채권자의 성명을 사채원부와 사<BR>채권면에 표시 여부에 따라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주식으로의 전환<BR>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환사채와 보통사채로 나누어진다.</P>
<P>  사채발행비(社債發行費; bond-issuing expenses)  사채발행비란 사<BR>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BR>경비가 포함된다.<BR>    사채모집을 위한 광고선전비,   금융기관과 증권회사의 취급수<BR>수료,   사채청약서, 사업설명서, 사채권 등의 인쇄비,    사채 등기<BR>의 등록세, <BR>  기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BR>  사채발행비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특별한 재무비용이며 그  지<BR>출효과는 조달된 자금이 수익활동에 운용되는 기간의 수익과  대응하<BR>는 의미에서 당해 사채와 함께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BR>회계기준이나 상법에서는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하여  대차대조<BR>표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하<BR>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BR>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이나 <BR>상법에서는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결산기<BR>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P>
<P>  사채할인발행차금(社債割引發行差金; discount on debentures)   주<BR>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에 의한 액면발행, 액면<BR>금액 이상에 의한 할증발행, 액면금액 이하의 의한 할인발행 등이 있<BR>는데 사채할인발행차금이란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의 액면가액과 발<BR>행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사채를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이유<BR>는 주로 사채의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관계에 있는데  사채의 <BR>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을 때에  할인발행이 된다.  상법은 <BR>사채할인발행차금을 이연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도록 하고  동 <BR>금액을 사채의 상환기간 내에 매기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되<BR>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사채계정에  대한 <BR>상대적 평가계정으로 보고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 후 사<BR>채상환 기간 내의 매결산기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상각하도록  규정<BR>되어 있다.</P>
<P>  사해행위의 취소(詐害行爲의 取消; revoking of fraudulent act)  세<BR>무서장이 체납처분(滯納處分)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押留)<BR>를 면하고자 고의(故意)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讓受人)이 그 <BR>정(情)을 알고 양수한 때에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訴<BR>訟)을 제기하여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P>
<P>    [참조조문]  徵法 30, 徵令 36</P>
<P><BR>  사행행위(射倖行爲; speculative behavior)   종류·명목·방법 여하<BR>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BR>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BR>일체의 행위를 사행행위라 한다.  이러한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BR>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금지, <BR>처벌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된다.<BR>  사행행위는,   외화획득에 필요한 경우,   공공복리의  향상에 특<BR>히 필요한 경우,    상품판매 선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BR>할 수 있되 서울특별시장, 각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BR>한다.</P>
<P>  산림상속공제(山林相續控除; exemptions on inheritance  of forest)   <BR>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營林計劃)  또는 특수개발<BR>지역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한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시업(施<BR>業)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상속<BR>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保全林地) 안의 <BR>산림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BR>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을 <BR>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이를 산림<BR>상속공제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산림이라 함은 <BR>지상의 임목만을 말하는 것으로 산림지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 산림<BR>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공제한도를  두지 <BR>않는다.</P>
<P>    [참조조문]  相法 11의 4, 相令 8의 4</P>
<P><BR>  산림소득(山林所得; forest income)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BR>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BR>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BR>여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BR>과세하고 있다.<BR>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목(林木)에서 생긴 소득<BR>만 산림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고 임지(林地)에서  생긴 소득에 대<BR>하여는 양도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종묘업·육림업·벌목업 <BR>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산림소득<BR>금액은 임목의 양도 등에 의하여 획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BR>공제하여 계산하고, 산림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BR>세표준으로 한다.</P>
<P>    [참조조문]  所法 23</P>
<P><BR>  산림소득공제(山林所得控除; deductions from forest income)    산<BR>림소득의 결집효과(結集效果)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소득자에 대하여<BR>는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BR>금액에서 600만원의 기초공제로서의 성질을 갖는 산림소득공제를  하<BR>여 산림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총수입금액에서 <BR>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산림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BR>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산림소득공제액에  갈<BR>음한다.</P>
<P>    [참조조문]  所法 49</P>
<P><BR>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 industrial property)  <BR>    <BR>      공업소유권 참조</P>
<P><BR>  상각자산(償却資産; depreciable assets)   상각자산이란 사용 또는 <BR>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BR>법에 따라 그에 관계된 비용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산을 말한<BR>다.  상각자산에 속하는 중요 항목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BR>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등이 있다.  이들 자산은 생산활동에 기여하<BR>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설비자산(設備資産) 또는 공장설비자산(工<BR>場設備資産)이라고도 한다.<BR>  이상의 공장설비자산과 어느 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성격을  달리하<BR>는 것으로 감모성 자산(減耗性 資産) 또는 소모성 자산(消耗性  資産)<BR>이 있는데, 이들 자산은 공장설비자산과 같이  생산활동의 수단이 아<BR>니고, 자원의 채취와 비례하여 자산의 실체가 부분적으로 유동자산으<BR>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가상각과는 다른 상각방법, 즉 감모상각(減耗償<BR>却)이라는 방법에 따라 상각이 이루어진다.</P>
<P>  상각채권추심이익(償却債權推尋利益; gain   on recovery  of  bad <BR>debts)   각종 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이라고 판단되어 대손처리함으로<BR>써 장부상 말소된 채권이 수년 후 회수되거나 회수가 확정된  경우에 <BR>상각채권추심이익계정(償却債權推尋利益計定)에서 처리한다.  이 이익<BR>은 임시이익(臨時利益)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전기(前期)이전에  대손<BR>이 확정되어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한 것을 당기(當期)에  수익으로 <BR>대체하여 영업외수익항목으로 처리되는 것이다.<BR>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상각채권을 현실적으로 회수한 시점에  계상하<BR>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수가 확정된 경우에 상각채권을 차변에 부활시<BR>키는 동시에 상각채권추심이익을 대변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다.</P>
<P>  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BR>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BR>표준으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상속제도는 피상속인<BR>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BR>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BR>그리고 상속세의 납부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BR>징이다.</P>
<P>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相續稅課稅價額不算入;     exclusion    to <BR>inheritance taxable value)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중에서 공익<BR>성 내지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을 <BR>말한다.<BR>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BR>과 같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사후<BR>적으로 아무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조건불산입 재산과  공익사업<BR>에 출연한 재산처럼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가액에  불산<BR>입하나 상속개시 후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불이행시에는 <BR>불산입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는 조건부불산입 재산<BR>이 있다.</P>
<P>    [참조조문]  相法 8의 2</P>
<P><BR>  상속세과세가액산입(相續稅課稅價額算入; inclusion  to inheritance <BR>taxable value)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BR>처분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상<BR>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BR>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외의 장에 대하여  부담한 <BR>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BR>써 재산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80%(재산을 처분하<BR>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BR>에 대하여는 95%) 이상의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용<BR>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P>
<P>  상표권(商標權; trademark right)   상표권이란 동종의 타인 상품과 <BR>구별하기 위하여 특정상품에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하여 표<BR>상하는 상표의 전용권(專用權)을 말하며,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BR>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BR>법상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10년씩 갱신할 수 <BR>있다.  상표권의 법적 성질은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 사<BR>권, 절대권, 지배권, 무체재산권 등의 성격을  가지며 양도 또는 상속<BR>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BR>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BR>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계정에서 <BR>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企會基 22</P>
<P><BR>  상품권(商品券; merchandise bond)   상품권이라 함은 발행인인 상<BR>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BR>일람출급(一覽出給; 그 제시가 있으면 곧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무<BR>기명식(無記名式; 그 표면에 상품을 인도받을  사람을 기재하지 않는 <BR>방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고 후<BR>일에 상품을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지<BR>만, 당해 증권을 누가 소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BR>원칙이다.  상품권은 그것을 지참한 사람에게 그것과 교환으로 그 액<BR>면가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일<BR>단 상품권을 발행한 다음에는 언제든지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BR>특수한 채무이다.</P>
<P>  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delivery of document)   국세의  부과·<BR>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BR>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BR>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류를 송달하고 이것이 도달함으로써  효력<BR>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BR>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BR>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이 있고 예외적 방법으로 공<BR>시송달이 있다.<BR>  우편송달(郵便送達)은 통상적인 우편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이 있으나, <BR>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명령서를 우편송<BR>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교부송달(交付送達)은 <BR>서류를 송달해야 할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BR>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며, 공시송달<BR>(公示送達)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받아야 할  자에게 실지로 <BR>송달하지 못하여 그 서류의 주요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BR>로서 송달에 갈음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이다.  송달하<BR>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BR>하고, 통상우편에 의해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BR>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BR>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BR>는 것으로 본다.</P>
<P>    [참조조문]  基法 11</P>
<P><BR>  선급금(先給金; advance payments)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하여 <BR>상품·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선급<BR>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는 그것이 정상<BR>적 영업순환과정에서 일반적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후에 <BR>매입계정(買入計定)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선<BR>급금은 상품 등 재고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으<BR>로 볼 수가 없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BR>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BR>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企會基 15, 法則 8</P>
<P><BR>  선급비용(先給費用; prepaid expenses)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BR>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선급비용이라 말한다.   보험이나 임대차계약<BR>과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특정 시점에서의 미경과<BR>계약기간(未經過契約期間)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며,  그 중 1년 내에 <BR>기간이 도래하는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기타유동자산(其他流動資産)<BR>으로 분류되고, 1년 후에 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장기선급비용으로서 <BR>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선급비용은 지급이자의 선급액, 보험료선급<BR>액, 임차료선급액 등이 있다.</P>
<P>  선물거래(先物去來; forward transactions)   매매계약은  체결되어 <BR>있으나 장래의 일정한 기일에 현품의 양수·양도에 의하여 결제할 것<BR>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를 선물거래라 말한다.  원래 상품거래에 있어 <BR>이용된 거래방식으로서 생산자가 상품의 매자(賣者)를 확보하기 위하<BR>여 또는 소모자(消耗者)가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차의 생산품마<BR>저 거래되었는데, 이것이 증권의 청산거래에 이용됨으로써 주요한 거<BR>래방식으로 채택되었다.  즉 일정기일 후에  현물 수도(受渡)에 따른 <BR>결제와 차금결제도 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장기청산거래<BR>(長期淸算去來)의 형태로 취해졌다.</P>
<P>  선수금(先受金; advance from customers)   선수금이란 거래처로부<BR>터 주문 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BR>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을 말하는데, 수주공사(受住<BR>工事) 또는 수주품(受住品)을 말한다.   선수금은 현금으로 반제되는 <BR>부채가 아니라 물품 또는 용역을 인도함으로써  그 채무가 소멸된다.  <BR>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선수취액(代金先受取<BR>額)은 선수금계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나, 고정자산 등의 매각<BR>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계약금·중도금과 같은 선수취액도 실무적으로<BR>는 선수금에 포함시킨다.<BR>  선수수익(先受收益; unearned income)   선수수익이란 대가의 수입<BR>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을 말한다.  선수<BR>수익은 일종의 부채(負債)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변제되<BR>는 부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변제<BR>되는 부채이다.  선수수익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는 영업외수익항<BR>목인 이자수익의 선수금액이다.</P>
<P>  선일자수표(先日字手票; advance check)   선일자수표는 수표를 실<BR>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BR>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즉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BR>이전에 현실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말한다.  이와 같이 미래의 <BR>일자로 발행되는 선일자수표를 선수표(先手票) 또는 연수표(延手票)라<BR>고도 한다.<BR>  선일자(先日字)로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수<BR>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발행일자까지 기다리지 않<BR>고 지급제시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자금이 없으면 부도<BR>(不渡)가 된다.  이것은 수표를 제시하면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는 성<BR>격(一覽出給性)의 당연할 결과이기도 하다.  선일자수표의 발행은 자<BR>금이 없어도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신용기능의 표현이기<BR>는 하지만, 수표에 있어서는 신용기능을 피하여 지급도구로서의 성격<BR>을 철저화하기 위하여 일람출급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선일자<BR>수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면  받을어음<BR>에 포함시킨다.</P>
<P>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 first-in first-out method)   선입선출법은 <BR>매입순법(買入順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순서에 <BR>따라 불출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방법<BR>은 재고자산 원가와 매출원가를 수미일관되게 조직적으로 구분할  수 <BR>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의 타기업과의 연도별 비교를 가능케  하며, 기<BR>말재고자산이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표시되어 최금의 원가로서  대<BR>차대조표상에 표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당기의 수익<BR>에 당기의 원가를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BR>익이 과대하게 나타나고 또 가격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이득 또는 손실<BR>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P>
<P>  설비비와 개량비(設備費와  改良費; equipment  and improvement <BR>expenses)   설비비와 개량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BR>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되<BR>는 비용으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BR>할 필요경비(必要經費)에 해당된다.  이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BR>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하천법·특정다목적댐법  기타 <BR>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BR>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BR>의한 개발부담금,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 당해 토지에 <BR>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BR>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도로로된 토지의 가<BR>액, 소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이 있다.</P>
<P>  성업공사(成業公社; the Adjustment Corporation)   성업공사는 한<BR>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주로  재<BR>산처분을 하는 전문업체이다.  성업공사의 주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BR>으로부터 승계한 채권의 보전과 추심, 한국산업은행이  그 채권의 변<BR>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으로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BR>재산의 관리와 처분, 앞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한국산업은행총<BR>재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이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BR>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BR>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BR>수 있다.</P>
<P>    [참조조문]  徵法 61  </P>
<P><BR>  세관(稅關; customshouse)   세관이란 관세행정사무, 즉  개항·공<BR>항·인접국경 등에 있어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BR>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관서이다.  세<BR>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주<BR>목적이 되고 있으나 제반의 부대임무도 부하되고 있다.  즉 세관에는 <BR>본연의 행정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징수의 원천부과사무<BR>와 무역관리통제의 상역행정(商易行政), 그리고 내외국인의  출입국관<BR>리행정이 위임되고 있다.</P>
<P>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tax invoice)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BR>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BR>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법<BR>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BR>거래시기(去來時期)에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BR>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고 있다.<BR>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일반<BR>과세가중 소매업·음식점업자 등의 지정업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영<BR>수증,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그리고 세관장이 <BR>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BR>서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는 수정<BR>세금계산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BR>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는 영수증<BR>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BR>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P>
<P>    [참조조문]  附法 16</P>
<P><BR>  세금계산서합계표(稅金計算書合計表; sum  table of  tax invoices)    <BR>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조직(電算組織)을  통하여 상호검증함으로써 <BR>매입세액(買入稅額)의 공제·환급이 정당한가를  확인하고, 소득과세 <BR>등의 근거자료를 과세관청이 확보함으로써 탈세의 소지를 좁히는  등<BR>의 역할을 한다.<BR>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와  교부받은 <BR>사업자는 물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 중 법정한 자(者)(국<BR>가·지방자치단체·시행령이 정하는 자)에게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BR>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과세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BR>받은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BR>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BR>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稅關長)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BR>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BR>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BR>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료를 이에 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BR>는 것이다.</P>
<P>   [참조조문] 附法 66, 66의 2, 67 </P>
<P><BR>  세무공무원(稅務公務員; revenue officer)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BR>원의 범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BR>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BR>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서울<BR>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징수하는 <BR>경우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하나, 조세범처벌절<BR>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BR>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BR>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국세청과 <BR>세무서의 소속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BR>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와 국세청 소속공무원은 <BR>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BR>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중의  공무원은 제외<BR>한다.</P>
<P>   [참조조문]  基法 2 17호, 節法 2,  節令 1</P>
<P><BR>  세무사(稅務士; certified tax attorney)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BR>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異議申請·審査請求·審判請求<BR>를 포함) 등의 대리와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BR>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BR>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BR>함을 그 직무로 한다.<BR>  세무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BR>의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국세(관세를 제외)에 관한  행<BR>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 이상 <BR>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의 자격<BR>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이다.<BR>  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BR>행하며, 시험과목은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BR>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BR>조정에 관한법률), 상법(회사편), 영어이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BR>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데, 시험과목은 세법학 1부[세법학총론(국세<BR>기본법)·직접세제(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 세법학  2부[간접<BR>세제(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지방세제(지방세법.  다만,   취득<BR>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한다)·조세감면제도(조세감면<BR>규제법)],  회계학(부기·재무제표론·원가회계·세무회계)으로  되어 <BR>있다.</P>
<P>    [참조조문]  稅務士法 2</P>
<P><BR>  세무사법(稅務士法; CTA law)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BR>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여행(勵行)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BR>무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등록, 제4장 세무사의 권리<BR>의무, 제5장 징계, 제6장 세무사회, 제7장 잡칙, 제8장  벌칙으로 이루<BR>어져 있다.</P>
<P>  세무조사(稅務調査;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세무조사란 <BR>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BR>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BR>  세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BR>까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세범처벌<BR>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BR>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BR>않을 수 있다.</P>
<P>  세무조정(稅務調整; statement of tax adjustment)   기업회계상의 <BR>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BR>여 세무회게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BR>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하는데, 결산조정(決算調整)<BR>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BR>하므로써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하고, 신고조정(申<BR>告調整)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의 <BR>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에서만  계상함으로써 <BR>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 즉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BR>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BR>산입사항을 가감조정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BR>차를 말한다.  광의의 세무조정에는 신고조정 외에  결산조정까지 포<BR>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신고조정만을 세무조정이라 한다.<BR>  <BR>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statement of tax adjustment)   기<BR>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조정적 과정을 통하여  법인세법상<BR>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조정절차를 표시한 서식을 세무조<BR>정계산서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에 필수적 부수서류에  해당하는 세<BR>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서류, 즉 법인세<BR>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을 의미한다.</P>
<P>  세무회계(稅務會計;tax accounting)   세무회계란 기업이 산정한 소<BR>득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BR>과세소득(課稅所得)과 세액(稅額)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財務的 <BR>情報)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이다.  기업회계<BR>(企業會計)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BR>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세무회계는 부담능력에 <BR>따른 공평과세를 하기 위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목적으로 한<BR>다.</P>
<P>  세법(稅法; tax law)   세법은  과세권(課稅權)의 주체로서의 국가 <BR>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BR>는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세기본법<BR>은 제2조 제2호에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BR>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과 <BR>조세범처벌절차법을 세법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기<BR>본법상 세법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넓은 의미(廣義)의 세법이라고 <BR>말할 수 있다.</P>
<P>    [참조조문]  基法 2 2호</P>
<P><BR>  세법의 목적(稅法의 目的; purpose of tax law)   세법의 목적은 과<BR>세행정(課稅行政)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되<BR>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즉 국가의 재정수요(財政需要)를 충족하기 <BR>위한 과세에 있어서 과세·비과세, 그리고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한<BR>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규범(法規<BR>範)으로서의 세법의 목적이다.</P>
<P>  세법적용의 원칙(稅法適用의 原則; principle of tax law application)  <BR> 세법의 적용은 해석(解釋)에 의하여 규범적(規範的) 의미가 명확해진 <BR>세법의 규정을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조사·검토·확인에 의하여 인<BR>정한 요건사실(要件事實)에 결부시키는 작용이다.<BR>  국제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은 첫째,  세법으 해석·적용에 있어<BR>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合目的性)에 비추어 납세자<BR>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둘째, 국세를 납부할 <BR>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BR>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遡及課稅)하지 아니해야 하<BR>며, 세법의 해석 또는 구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BR>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아니<BR>한다.  셋째로,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BR>서는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BR>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하며, 넷째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BR>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BR>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BR>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P>
<P>    [참조조문]  基法 18·19·20</P>
<P><BR>  세법해석(稅法解釋; interpretation of tax law)   세법의 규정에 따<BR>른 법률효과(조세채권·채무의 발생)가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구<BR>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법문언<BR>(法文言)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과정이  세법의 해석이라고 할 <BR>수 있고, 발생된 구체적 사실이 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것인가<BR>를 검증하는 과정이 과세요건사실(課稅要件事實)의 인정이라고 할 수 <BR>있다.  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은 세법규범(稅法規範)이고, 구체적 사실<BR>은 세법규범이 적용될  요건사실(要件事實) 즉 경제거래를  의미하게 <BR>되는 것인바, 전자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작업이 세법의 해석<BR>이고, 후자인 사실(事實)이 과세요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작<BR>업이 요건사실의 인정문제이다.</P>
<P>  세액공제(稅額控除; tax dredits)   세액공제란 일반적인 경우로서는 <BR>당연 히 납부해야 할 세액이지만 이중과세의  방지, 성실기장에 의한 <BR>자진신고납세제도의 확립, 저축장려,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BR>고려에서 그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일정사실의 조<BR>건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BR>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BR>덜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소득에서 <BR>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所得控除)와는 아주 다르다.<BR>  세액공제의 종류를 요약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BR>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BR>비에 대한 새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P>
<P>  세외수입(稅外收入; non-tax revenue)   조세와 공채(公債) 이외의 <BR>국가공공단체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 한다.  그 주된 것은 관청의 행<BR>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익을 향수한 자로부터 틉별보상으로서  과징<BR>하는 수수료, 국가의 영조물(營造物)을 사용한 자로부터 그 사용에 대<BR>한 특별보상으로서 과징하는 사용료,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공사업을 <BR>시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부<BR>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 그리고  관공업수입, 관공유재산수입 등이다.   <BR>전매수입(專賣收入)은 형식상으로는 세외수입이나 실질적으로는 소비<BR>세(消費稅)의 형태이다.</P>
<P>  세율(稅率; tax rates)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개  위하여 과세표<BR>준(課稅標準;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BR>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BR>데 세율은 과세표준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BR>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BR>된다.</P>
<P>      과세표준 세율=세액</P>
<P>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BR>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세금의 부담<BR>은 세율이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또한 <BR>과세표준이 같을 경우에 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BR>이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액을 <BR>결정하는 세율에는 과세표준(課稅標準)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BR>이 일정한 비례세율(比例稅律)과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도 커<BR>지는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있다.</P>
<P>  세입징수관(歲入徵收官; revenue officer to levy)   부과·징수기관<BR>은 조세채무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결정·<BR>고지·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과징권(租稅課徵權)을 행사<BR>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을 보면재정<BR>경제원장관은 조세징수·수납을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BR>할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장하는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BR>게 그 관할에 속하는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조세 <BR>기타 세입은 그 수임을 받은 공무원(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BR>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BR>징수할 때에는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BR>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P>
<P>  소급과세금지(遡及課稅禁止;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BR>소급과세금지란 세법해석(稅法解釋)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慣行)이 일<BR>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BR>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BR>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BR>  이 세법해석 및 관행에 대한 소급과세금지규정은 법의 안정성을 추<BR>구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P>
<P>  소득(所得; income)   소득이란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BR>개인(가계(家計)에 지급되는 대가와 기업이윤을 포함한 것이다.  생산<BR>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는 근로용역(勤勞用役)에 대한 임금·봉<BR>급, 토지·건물용역(土地·建物用役)에 대한 임차료, 자본용역(資本用<BR>役)에 대한 이자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며, 기업의 소득인  이윤(利<BR>潤)은 기업자용역(企業者用役; 企業者能力)이라는  생산자원용역(生産<BR>資源用役)에 대한 보수로 보는 경우가 있어 위의 임금, 봉급,  임차료, <BR>이자 등과 함께 이윤을 널리 생산자원용역의 보수라고 정의하여 소득<BR>에 포함시킨다.</P>
<P>  소득공제(所得控除; deductions and exemptions)   소득공제란 과세<BR>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즉 <BR>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BR>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공제는 특정소득에  있어서 소요되었<BR>을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하므로 일률적으로 공제하<BR>여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세표준(課稅標準)을 계산하기 전에 <BR>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정책적 <BR>고려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사실의  조건<BR>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BR>제하여 주는 제도인 세액공제(稅額控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BR>  소득공제에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기<BR>초공제(基礎控除)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요건에 따<BR>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좁은 의미의 소득공제(所得控除)가 <BR>있다.</P>
<P>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BR>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BR>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를 <BR>공제한 금액을 말한다.<BR>  이러한 소득은 경제발전에 의하여 증가하며 소득의 증가는  담세력<BR>(擔稅力)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소득세는 세수입의 탄력성을  가지고 <BR>있으며 세율(稅率)의 조정에 따라 다액의 세수(稅收)를 조달할 수  있<BR>는 세금인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BR>과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의 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BR>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표준(課稅<BR>標準)으로 하여 부과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인세와 그 성질이 같으나, <BR>납세의무자가 개인(個人)이라는 점이 법인세와 다른 것이다.<BR>  현재 우리 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BR>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BR>자의 유무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부담을 달리<BR>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人的控除制度;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BR>제제도(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綜合所得<BR>稅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별도로  분<BR>류과세(分類課稅)하고 있다.</P>
<P>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 income source theory)   소득원천설은 일<BR>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BR>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源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BR>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BR>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서 있으나, 기타소득으로서의  일시적·우<BR>발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BR>금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순자산증<BR>가설의 입장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P>
<P>  소득처분(所得處分; disposition of income)   소득처분이란 세무조<BR>정사항(稅務調整事項)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BR>이를 공표재무제표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BR>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所得歸屬者)를 파악하여 소득세<BR>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BR>계산함으로써 각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 적정화를 기하고 사<BR>외유출(社外流出)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BR>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BR>  익금산입(益金算入),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이 사외(社<BR>外)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외유출(社外流出)과 사내유보(社<BR>內留保)로 나누어지며, 사외유출은 다시 그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이면 <BR>배당(출자자인 임원·사용인이면 상여), 사용인(임원 포함)이면  상여, <BR>법인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였으면  기타사외유출, 그 이<BR>외의 것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또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  대<BR>한 소득처분은 유보(留保)와 기타가 있다.</P>
<P>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 income elasticity)   소득탄력성이란 소득<BR>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경제변수(經濟變數)의 그 의존성을 가리키나, <BR>일반적으로는 수요(需要)의 소득탄력성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의 소<BR>득탄력성은 소득이 1%변할 때 수요는 몇  %나 변하는가를 가리키므<BR>로, 같은 기간중의 수요의 증감률(增減律)을 소득의 증감률로  나누어<BR>서 구한다.</P>
<P>  소매업(小賣業; retail trade)   소매업이란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BR>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사용<BR>용이 아닌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BR>판매(再販賣)하는 산업활동이다.<BR>  소매업의 주요특성은 구입한 상품을  사업자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BR>재판매하며 상품판매량의 다소에는 관계없고  점포나 상점의 존재를 <BR>반드시 그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BR>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구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BR>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여<BR>야 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금수입을 기준<BR>으로 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P>
<P>  소멸시효(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소멸시효는  시효(時<BR>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BR>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BR>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權利<BR>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일<BR>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取<BR>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BR>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국세<BR>(國稅) 등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제28조에 특<BR>칙을 두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 규정이 없는 경<BR>우에는 민법을 준요하도록 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基法 27, 18</P>
<P><BR>  소방공동시설세(消防共同施設稅;  tax   for joint   fire   fighting <BR>equipment)   소방시설에 필용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BR>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그런<BR>데 소방공동시설세는 다른 공동시설세가 어떤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BR>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이 있는 특정인에게 그 수익의 범위  내에<BR>서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적 성격과는 달리 소방시설로 인하여  현실<BR>적으로 직접적인 이잉ㄱ이 있었을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그 이익<BR>을 향수(享受)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라고 <BR>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소방<BR>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용수설비,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BR>비와 이와 같은 소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계운영비(소방서 또는 <BR>의용서방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BR>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目的稅)이므로  그 재원은 소방시설<BR>을 위한 비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용용도는 <BR>소방시설과 관련된 비용이면 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적인  소방설<BR>비의 시설을 위한 비용에 국한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말한 경보설비, <BR>피난설비, 소방용수시설,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위한 비용과 <BR>이와 같은 시설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관운용비도 포함되는  것이며, <BR>또한 기존시설이나 현재 설치중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금후 설치하<BR>기로 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P>
<P>   [참조조문]  地法 239<BR>   </P>
<P>  소비대차(消費貸借; 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BR>(金錢)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BR>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BR>함으로써 성림하는 계약이다.  금전의 소비대차는 그 중 가장 대표적<BR>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BR>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BR>동종·동등한 품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BR>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借主)와 대주(貸主)간의 합의(合<BR>意)만으로서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또 소비대차에는  이<BR>자(利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 있는 소비대차)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BR>(무이자소비대차)가 있다.</P>
<P>  소비세(消費稅; comsumption tax)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BR>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BR>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BR>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BR>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BR>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BR>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BR>와 酒稅)가 있다.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BR>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BR>비세가 있다.</P>
<P>  소수공제자추가공제(少數控除者追加控除; supplementary deductions <BR>for minor deductor)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BR>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BR>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저주자를 포함하<BR>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BR>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P>
<P>    [참조조문]  所法 51의 2</P>
<P><BR>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non-collection of small tax amount)   소액<BR>부징수라 함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비달할 경우에는 이를 <BR>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BR>과 같다.<BR>  (1)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의 경우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BR>미만인 때,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비거주<BR>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중<BR>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때(所法 86조) 등이며,<BR>  (2)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로는 주민세소득할(특별징수분을 제외한<BR>다)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地<BR>法 179조).<BR>  (3) 부가가치세법상 소액부징스의 경우로서 과세특례자의  당해 과<BR>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BR>니한다(附法 29조).<BR>  (4)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BR>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1<BR>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所法 84조),  과세표준이 <BR>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相法 12조 2항), <BR>증여재산 공제 후 과세가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BR>지 아니한다(相法 31조 2항)<BR>  (5)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BR>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BR>본다(基法 83조,  基令 65조의 3).</P>
<P>  소액심판(少額審判; small-sum civil suit)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BR>구를 받은 때에는 국제심판관회의(國稅審判官會議)의 의결에 따라 이<BR>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BR>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BR>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갈음하며 주심국세심판관의 <BR>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하는데, 이를 소액심판이라 한다.<BR>  상기의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란 다음을 말한다.<BR>  (1)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의 해성에 <BR>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BR>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BR>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BR>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BR>된 사례가 있는 것</P>
<P>    [참조조문]  基法 78, 基令 62</P>
<P><BR>  소액주주(少額株主; small-sum stockholder)   주식회사의 출자증권<BR>인 주식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주주(株主)라 하는데, 주주 중 당해 기<BR>업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BR>일반적으로 소액주주라 한다.  <BR>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상장법인의  주주<BR>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BR>을 소유한 주주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支<BR>配株主)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BR>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BR>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BR>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P>
<P>  소유권보존(所有權保存; ownership conservation)   소유권보존이란 <BR>미등기(未登記)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BR>유권을 공시하는 것으로 보존등기(保存登記)라고 한다.  즉 토지의 매<BR>립이나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原始取得)하게 되면  그 <BR>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보존등기신청을 받<BR>은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BR>에 표시(表示)의 등기(사실의 등기를 하고 갑구란에 소유자를 표시한<BR>다)를 한다.  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그 후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BR>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P>
<P>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 passage of title)   소유권은 법령의  범위 <BR>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 등 모든 방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BR>권리이다.  소유권은 법률행위(法律行爲)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BR>소유권이전에는 공시(公示)라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P>
<P>   [참조조문]  民法 211</P>
<P><BR>  소유주식(所有株式; holding of stocks)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BR>주식을 소유주식이라 한다.  주식은  원시출자(原始出資), 자본증가로 <BR>인한 출자, 기타 매매에 의하여 자유로이 소유되며,  주식을 소유함으<BR>로써 주주(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지위를 갖는다.<BR>  세법상 소유주식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와 소유주식의 범위를  두고 <BR>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P>
<P>   [참조조문]  法令 46의 2  ,  基法 40  </P>
<P><BR>  소인(消印; cancellation stamp)   소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워버<BR>리는 표시로 찍는 도장이나 찍는 일을  의미하나, 인지세법상의 소인<BR>(消印)은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한 후에는 반드시 첩부한 인지를 지<BR>면(紙面)과 인지의 채문(彩紋)에 걸쳐 증명서,  통장 또는 장부작성자<BR>의 인장(印章) 또는 서명(署名)으로서 분명히 이를 날인하는 것을  말<BR>한다.  이 경우에 무인(拇印)과 같은 지장(指章)은 불가(不可)하며, 또<BR>한 이 소인제도는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것이므<BR>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는 작성자중 어느 1인만 소인<BR>하여도 무방하다.</P>
<P>    [참조조문]  印法 6, 印通 3-1-2 6</P>
<P><BR>  소전(消轉; transformation)   소전은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BR>우에 그것이 자극이 되어 생산자가 생산방법을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BR>화하여 부과된 세금만큼 생산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경우를 말한<BR>다.  이 경우에는 부과된 세금이 그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생<BR>산과정에서 흡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금흡수현상을 소전이라고 <BR>한다.  따라서 소전은 생산과정에서만 일어나며 전전(前轉)이나 후전<BR>(後轉)과 같은 교환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P>
<P>  속인주의(屬人主義; personal principle)   법령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BR>있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 영역(領域)을 기준으로 하는냐에  따<BR>라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로 나눌 수  있다.  속인<BR>주의는 납세의무자의 국적·본적·거소·주소 등에 의해서  과세권이 <BR>변동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국적주의(國籍主義)는  정치종속주의(政<BR>治從屬主義)라고도 하며 국내 외에 거주하는 자국국적 보유자에게 과<BR>세하는 것이며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납세의무를 갖지 않는<BR>다.</P>
<P>  속지주의(屬地主義; teritorial principle)   속지주의는 재원(財源)의 <BR>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겅우이며, 소유자<BR>의 국적·거소·주소 등을 불문하고 물건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과한<BR>다(우리 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BR>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P>
<P>  손금(損金; loss in money)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還<BR>給),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損金不算入<BR>項目을 말함)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BR>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말한다(法法 9조 3항).   세법상 <BR>손금의 개념은 기업회계상의 비용(또는 손비)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BR>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BR>  기업의 경영에 있어 소비된 경제가치를 비용이라  하는데, 이 비용<BR>(費用)을 세법상 손비 또는 손금이라 한다.</P>
<P>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exclusive to loss in money)   손금불산입<BR>이란 말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기업회계상 뚜렷한 손비(損費)임에<BR>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BR>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BR>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BR>생하면 반대로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P>
<P>  손비(損費; expense)   손비란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에 있어<BR>서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收益)에 대응되는  비용과 손실을 총칭하<BR>는 것인데,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은  물론 특별손실<BR>을 포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용(費用)의 개념과 혼용하고 있으나 <BR>손실을 포함하는 것이며, 특히 법인세법에서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BR>說)을 기초로 하는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P>
<P>  손실(損失; loss)   손실이란 회계상의 의미로서는 수익(收益)의 획<BR>득에 공헌하지 않는 가치상실을 말한다.  기간비용의  합계가 기간수<BR>익(期間收益)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의  순손실(純損失)과 구별된다.  <BR>법인세법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에 불문하고 <BR>모두 손금(損金)으로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의미<BR>에 있어서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P>  손실보상(損失補償; loss compensation)   손실보상이란 국가 또는 <BR>공공단체의 적법(適法)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BR>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BR>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BR>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BR>(適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점에서 위법행<BR>위(違法行爲)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損害賠償)과 구별된다.<BR>  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BR>등은 당해 사업자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BR>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益金)에 <BR>산입하여야 한다(법통(法通 2-2-1 9).</P>
<P>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란 일정기<BR>간 동안 회계주체가 경영활동을 한 성과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로서 <BR>대차대조표와 더불어 기업재무제표(企業財務諸表)중 가장  중요한 것<BR>으로 간주된다.  또한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변동 내역을 <BR>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회계보고서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회계요소는 수<BR>없이 많지만, 그들 항목들은 전부 수익, 비용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BR>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관계는 "기간총비용+(기간순이익)=기간총수익<BR>+(기간순손실)"로 표시된다.<BR>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성과를 발생원인별로 보고함으로써 기업의 수<BR>익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성이 있는  반면에, 기업의 가치변<BR>동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영성과에는  회계담당<BR>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한계점이 있다.</P>
<P>  손익법(損益法; profit-and-loss method)   회계기간중 발생한 모든 <BR>수익·비용항목을 별도로 집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으<BR>로서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손익법  또는 총거래기록법(總去來記錄<BR>法)이라고 한다.</P>
<P>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break-even point)   손익분기점이라는 말<BR>은 비용과 매출액이 동일하게 된  때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BR>이익과 손실이 나누어지는 구분점(區分點)이 된다.  따라서 손익분기<BR>점보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감소하면 손실이  발생한<BR>다.</P>
<P>  손익의 귀속사업연도(損益의   歸屬事業年度; revertible   business <BR>year of profit and loss)   기업회계와 세법은 기간손익과 계속기업을 <BR>전제로 하며,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을 명확히 하고 경영활동의 측<BR>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수익<BR>은 실현주의에 의하고 비요은 발생주의에  의하며 이를 확정한 당해 <BR>회계기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여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고 <BR>있다.<BR>  한편,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세를  과세기간별로 효율적으로  정확히 <BR>계산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를 정하고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BR>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BR>적용하여 계상한 당해 사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각 <BR>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는 익금<BR>과 손금의 확적시기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라 한다.</P>
<P>   [참조조문]  法法 17, 法令 36</P>
<P><BR>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 damages)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BR>위법행위(違法行爲)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BR>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손해배상금은 위<BR>법해이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BR>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BR>係)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BR>임을 발생시키는 윈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BR>통설이다.<BR>  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BR>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BR>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損金)에 산입<BR>한다(法通 2-3-18...9).</P>
<P>  송달(送達; delivery)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BR>계인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BR>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세<BR>채무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고지서(告知書)의 송달인 것이다.  납세고<BR>지(納稅告知)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효과(法效果)가 조세채무자에게 <BR>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그 절차를 명문으<BR>로 규정하고 있다.<BR>  송달의 방법으로는 우편송달(郵便送達), 교부송달(交付送達), 공시송<BR>달(公示送達) 등이 있다.</P>
<P>   [참조조문]  國基 10·11</P>
<P><BR>  송장(送狀; invoice)   송장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BR>종류·수량·포장종류, 하수인(荷受人)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여 <BR>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운송인(運送人) 또는  하수인(荷受人)에게 교<BR>부하는 것으로, 물품의 운송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BR>또한 무역업무에 있어서 송장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된  거래상품의 <BR>명세서로 선적서류(船積書類)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송장 및 <BR>검수증(檢收證)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BR>지세법상 과세문서(課稅文書)가 아니다(印通 4-5-6 1).</P>
<P>  수권자본(授權資本; authorized captial)   수권자본이란 주식회사가 <BR>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株式總數)를 뜻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BR>있어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BR>전액납입(全額納入)의 주식을 발행하고 나머지 미발행주식은 후일 자<BR>금이 필요할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BR>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따라서 회사<BR>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最高限度額)까지의 <BR>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액을 수권자본<BR>금(授權資本金)이라 하고 이 제도를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라고 <BR>한다.</P>
<P>  수납기관(收納機關; revenue receipt agency)   수납기관은  국세에 <BR>관하여 조세채권자를 대표하여 국세의  수납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BR>다.  예산회계법은 세입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사무를 겸할 수 없게 규<BR>정하고 있다.  또 조세 기타 세입(歲入)은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BR>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히킬 경<BR>우에는 예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의  수납은 출납공<BR>무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과 체신관서만이 행할 수 있는  것<BR>이다.</P>
<P>    [참조조문]  豫令 50·51</P>
<P><BR>  수득세(收得稅; receipts tax)   수득세는 사람이 수입(화폐 또는 그<BR>에 대신하는 경제가츼의 취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과세<BR>하는 조세이다.  수득세 중에는 어느 사람의 종합적 담세력을 표상하<BR>는 소득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BR>와 어느 사람이 소유하는 생산요소로부터 발행하는 수익을  대상으로 <BR>과세하는 수익세(收益稅;  product tax),   매상세(賣上稅; sales tax, <BR>trun-over tax)가 있다.</P>
<P>  수색(搜索; search)   수색이란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압<BR>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  장소<BR>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처분(强制處分)이다.  체납처분을 <BR>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BR>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BR>  수색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 <BR>이용된다.  따라서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器具)를 열게 하거나 <BR>또는 열 수도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BR>는 제3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BR>수색할 수 있다.</P>
<P>    [참조조문]  徵法 25, 26  · </P>
<P><BR>  수색영장(搜索令狀; search warrant)   수색영장이라 함은 수색(搜<BR>索)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에 대한 <BR>법관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裁判書)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범칙<BR>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하<BR>는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現行中)이거나 <BR>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湮滅)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BR>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사후영장(事後<BR>令狀)은 서울특별시와 법원이 있는 시·군에 있어서 는  압수한 때부<BR>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법원<BR>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BR>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BR>다.</P>
<P>    [참조조문]  節法 3</P>
<P><BR>  수색조서(搜索調書; search record)   형사소송법,  조세범처벌절차<BR>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이나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BR>로 수색하는 경우에 그 조사·수색한 사실을 표기하는 문서이다.  수<BR>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BR>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작성하고 입회인 또는 수색을 받은 자에게 교<BR>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작성하는 문서가 수색조서이다.</P>
<P>    [참조조문]  刑訴法 128,  節法 5, 徵法 26  · </P>
<P><BR>  수시부과(隨時賦課; occasional assessment)    과세관청은 과세의 <BR>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BR>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BR>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전이든 신고기한 도래  전이<BR>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BR>부과처분이다.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BR>(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이냐,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BR>를 취한 세목이냐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BR>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폐업<BR>(休·廢業)상태에 잇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BR>되는 경우,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BR>이유가 있을 때, 이 수시부과를 할 때에도 그 확정방법에는 실지조사<BR>결정(實地調査決定) 방법이 활용된다.</P>
<P>   [참조조문]  所法 82, 法法 36</P>
<P><BR>  수의계약(隨意契約; optional contract)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BR>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BR>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BR>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BR>되는 것이다.<BR>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BR>경우를,<BR>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BR>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으<BR>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BR>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령으로 소지<BR>(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BR>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BR>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BR>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推算<BR>價格調書)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見積書)를 받아야 한<BR>다.</P>
<P>    [참조조문]  徵法 62</P>
<P><BR>  수익(收益; revenue)   수익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기업이 창출한 재<BR>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인도한 가치의 총계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BR>다.  예를 들면 상품을 제공하고 매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賣出<BR>收益)거나, 또는 운송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用役提供收益) 등<BR>이 그것이다.<BR>  수익을 정의하는 방법 내지 유형에는 유입개념(in flow)과 유출개념<BR>(out flow)이 있다.  전자는 수익을 "생산된 재화나  용역과 교환으로 <BR>유입되는 자산"으로 파악하려는 개념이며, 후자는 "일정기간에 기업이 <BR>산출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인도한 가치액의 총계"로  보려는 견<BR>해이나, 오늘날의 통설은 전자인 유입개념(流入槪念)이다.</P>
<P>  수익·비용대응의   원칙(收益·費用對應의  原則;   principle  of <BR>matching costs with revenues)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은 <BR>그 발생원천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대응<BR>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BR>익·비용대응의 원칙이라 한다.  수익·비용대응에는  기간적 대응과 <BR>대상적 대응이 있는데, 기간적 대응(期間的 對應)은 이익을  계산하기 <BR>위해서는 그 기간의 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그 기간<BR>의 모든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며,  대상적 대응(對象的 對應)은 얻은 <BR>수익에 대하여는 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을 정확히 <BR>대응시켜 표시·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수익사업(收益事業; profit-making business)   수익사업이란 비영<BR>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제조업·판매업, <BR>기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BR>그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BR>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법인<BR>세·주민세·사업소세가 과세된다(法法 1조 1항  단서, 地法 173조·<BR>244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BR>생긴 주된 수익금액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附隨收益)의 합<BR>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法<BR>通 1-1-6 1).</P>
<P>  수익자부담금(受益者負擔金; payment by beneficiary)   수익자부담<BR>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BR>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BR>에서 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BR>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법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BR>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한 수익자부담금을 자본적지출<BR>로 인정하며, 개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BR>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BR>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P>
<P>   [참조조문]  少領 163  <BR> </P>
<P>  수익적 지출(收益的 支出; revenue expenditures)   수익적  지출이<BR>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BR>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예<BR>를 들여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자동차의 타이어 튜브의 대체, <BR>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유리의 삽입 등을 말하<BR>며,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된 기간의 수익에 대응될  수 있는 <BR>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  수입세금계산서(收入稅金計算書; tax invoices on imports)   수입세<BR>금계산서라 함은 세관장이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수입되는  재화<BR>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절차 요령에 준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BR>말한다(附令 56조).</P>
<P>  수입재화(輸入財貨; imported goods)   관세법상 수입재화라  함은 <BR>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재화를 말한다.  여기에는,   외국으<BR>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BR>채포된 수산물 포함),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BR>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BR>포함한다.</P>
<P>  수정세금계산서(修正稅金計算書; amended tax invoices)   세금계산<BR>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錯誤) 또는 정정사유(訂正<BR>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BR>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BR>하여 교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수정세금계<BR>산서라 한다.<BR>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금계<BR>산서의 수정교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BR>사업자가 그 거래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공급거래시기에 적법한 세<BR>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BR>또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BR>차감(差減)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BR>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BR>하여 착요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BR>서는 주서(朱書)로, 수정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BR>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P>
<P>  수정신고(修正申告; amended tax return)   수정신고란 과세표준신<BR>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BR>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 또는  기재된 결손금액(缺<BR>損金額) 또는 환급세액(還給稅額)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BR>때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BR>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BR>하는 것을 말한다.<BR>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관청<BR>에게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과세<BR>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BR>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해준다.</P>
<P>    [참조조문]  基法 45  </P>
<P><BR>  수직적 공평(垂直的 公評; vertical equity)   화폐소득 뿐만 아니라 <BR>비화폐소득, 즉 여가 또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원가절감에 따르는 가<BR>격인하와 같이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BR>총소득분배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경제적 지위에 있으면  동일하게 <BR>취급하고(수평적 공평), 동일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BR>적 지위를 조정하기 위해 각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BR>다.  여기에서 공평이라는 기준은 반드시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BR>니라 윤리적인 기준으로서, 그에  따라 평등한 분배상태가  달성되면 <BR>그 결과 사회적 총후생(總厚生)의 극대화가 실현된다고 하여야 할 것<BR>이다.</P>
<P>  수출대행(輸出代行; export agency)   수출대행이라 함은 수출업자<BR>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계산하에  수<BR>출거래행위만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업을 업으로 하는 자는 통<BR>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對外貿易法 14조).  사업자가 자<BR>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BR>은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는 당새 사업<BR>자(제조업자 등)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수출업자(무역업자)의 경우에<BR>는 사업자(제조자 등)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로 한다(所通 3-1-4 28, <BR>法通 2-2-8 9).</P>
<P>  수출손실준비금(輸出損失準備金; reseve fund for  loss of exports)  <BR> 수출손실준비금은 수출 또는 관광사업 등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BR>는 법인 및 개인이 수출 등의 사업에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의 <BR>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로서 일정한 금액을 기업 내부에 유보하는 <BR>것을 나타내는 계정이다.  <BR>  이 준비금은 회계학상 장래의 지급경비로서  표시되는 충당금(充當<BR>金)과 같은 것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준비금·적립금과는 그  성격이 <BR>다르다.  수출손실준비금은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이지만, 조세<BR>정책상의 지원적 입장에서 이를 설정한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BR>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수취계정(受取計定; accounts reveivable)   1년 이내에 화폐로 회수<BR>할 수 있는 수취채권(受取債權)으로서 재화를  판매하든지 용역을 제<BR>공하여 생긴 채권을 총칭하여 쓴 ㄴ용어로서 때에 따라서는 매출채권<BR>(賣出債權)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수취계정은 협의로는 외상매출<BR>금, 받을어음 등을 말하고, 광의로는 수취채권 전반, 즉 미수금·단기<BR>대여금·미수수익 및 임원·종업원에 대한 채권 등을 포함한다.<BR>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외상매출금·받을어음·기타의 수취채권을 말<BR>하고 수취계정의 평가(대차대조표가액의 결정)는  대차대조표 작성일<BR>에 그  대손예상액(貸損豫想額)을 공제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BR>실지 회수불능인 대손액은 물론 당기에 발생한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BR>액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공제하여 계상해야 한다.</P>
<P>  수탁판매(受託販賣; sales on consignment)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BR>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수탁판매라 한다.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BR>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고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함에  잇어서 <BR>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채무관계는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하<BR>여 처리하게 된다.<BR>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규정에서 대리·중개·수전·<BR>위탁매매(수탁매매)·도급의 경우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BR>만원 또는 1천 2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BR>자(課稅特例者)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가 주권 등을 위<BR>탁판매(수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BR>있다.</P>
<P>    [참조조문]  附法 25, 證令 1의 2</P>
<P><BR>  수표(手票; check)   수표란 은행 등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BR>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BR>증권을 말한다.  금전지급의 취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煥)어음과 같<BR>으며 그 법적 성질과 형식도 유사하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BR>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유통을 쉽게 <BR>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그 기본적(基本的) 이념은  유통성(流通性)의 <BR>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P>
<P>  순매입액(純買入額; net purchased amount)   판매를 위한 상품, 제<BR>조를 위한 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것이 매입인데, 상품매입의 경우 매<BR>입에누리와 매입환출액(買入還出額)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총매입액<BR>에서 매입에누리, 매입환출액 등을 공제한 것을 순매입액이라 한다.</P>
<P>  순손실(純損失; net loss)   기업회계상 순손실이라 함은  기업거래<BR>에서 발생하는 수익(收益)의 총합계금액에 비하여 비용(費用)의  총합<BR>계금액이 더 많을 때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P>
<P>  순액주의(純額主義; net amounts principle)   순액주의란 총액주의<BR>(總額主義)와 대립되는 견해로서, 재무제표에 기재함에 있어서 관견항<BR>목을 상계(相計)하여 차액만을 기재·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BR>계기준이 대차대조표에서는 총액주의의 입장으로 일관하고 채권과 채<BR>무, 자산과 자본, 자본과  결손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표시하는 처리, <BR>즉 순액주의를 금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서도 수익과 비용은 총액<BR>에 의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순액주의를 인정하지 않<BR>고 있다.</P>
<P>    [참조조문]  企會基 12, 40</P>
<P><BR>  순자산(純資産; net worth)   순자산이란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BR>의 자산(資産)의 합계액에서 부채(負債)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BR>하여 순재산(純財産)으로도 스인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계산에 있어<BR>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익금<BR>(益金)이라 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BR>(損費)의 금액을 손금(損金)이라 하고 있다.<BR>  <BR>    [참조조문]  法法 9</P>
<P>  <BR>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 increased net assets theory)   소득이<BR>란 일정기간 내의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감<BR>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는 입장의 학설을 순자산증가설 또<BR>는 순재산증가설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BR>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9조에서 내국법이느이 각 <BR>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BR>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BR>로 하며, 이 경우에서 익금(益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BR>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BR>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損金)이라 함<BR>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BR>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BR>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P>
<P>  승계취득(承繼取得; derivative acquisition)   승계취득이라 함은 어<BR>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承繼的)으로 발<BR>생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상속 등에 의한 취귿이 그 예이다.  승계<BR>취득에는 이전적 승계(移轉的 承繼)와 설정적 승계(設定的 承繼)가 있<BR>다.  이전적 승계란 구(舊)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BR>신(新)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主體)만이 <BR>바뀐다.  이는 또 특정승계(예; 賣買)와 포괄승계(예; 相續·包括遺贈<BR>탕·會社의 合倂)가 있다.  이에 대하여 설정적 승계(設定的 承繼 또<BR>는 創設的 承繼)는 구(舊)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新)<BR>권리자가 그 권리  내용의 일부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이다.  <BR>예컨대 소유권에 지상권·저당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件)이나 임차<BR>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단  설정적 승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가 <BR>타인에게 승계되면 이제는 이전적  승계가 있게 된다.  예컨대  지상<BR>권·저당권의 양도 또는 임차권의 양도가 그러하다.</P>
<P>  시가법(時價法; market value basis)   시가법은 자산평가방법 중의 <BR>하나로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는 <BR>방법이다. <BR>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 의<BR>하되, 시가(時價)가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BR>으로 하는데, 이를 시가법이라 한다.  이때 유가증권의 시가는 대차대<BR>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하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BR>에는 그 다음 거래일의 종가에 의한다.  한편, 세무상 유가증권평가방<BR>법으로 원가법 중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그리고 상장 또는 장외등록<BR>된 유가증권의 경우의 저가법의 세 가지만 허용되고 시가법은 인정되<BR>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지준, 세법 모두 시<BR>가법이 인정되지 않는다.</P>
<P>  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 statutory standard price)   취득세·등록<BR>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BR>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이다.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 또는 <BR>구청장이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날에 결정하도록 <BR>되어 있다.</P>
<P>    [참조조문]  地法 111  , 地令 80</P>
<P><BR>  시가표준액 조정월수(時價標準額 調整月數;  number of adjustable <BR>month on statutory standard price)   시가표준액이 조정되는 기간의 <BR>월수를 말한다.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BR>씩 조정된다.  그러나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BR>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BR>조정월수가 1년 미만일 수도 있다.</P>
<P>  시·군위탁징수(市·郡委託徵收; levy   of city  and  county  on <BR>commission)   세무서장은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군<BR>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소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BR>세에 한한다)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시·군 위탁징수라 한<BR>다.<BR>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BR>고 정부는 징수비용으로서 시장·군수에게 일정액의 교부금을 교부한<BR>다.</P>
<P>  시용판매(試用販賣; approval sales)   시용판매라 함은 상품을 고객<BR>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함<BR>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한다.  일반매출과 다른 점은 상품의 발<BR>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이다.<BR>  기업회계기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시용매<BR>출이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67조 1항 3호).  따라서 고<BR>객으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을 때까지는 상품을 비록  발송하였<BR>더라도 재고자산(在庫資産)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과목은 그 품목의 <BR>특성에 따라 상품·제품 등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BR>중요한 경우에는 시송품(試送品)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BR>것이다.</P>
<P>  시장이자율(市場利子率; market of interest)   시장이자율이란 금융<BR>시장에 있어서 성립되는 이자율, 즉 대부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BR>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은행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이<BR>자율(貸附利子率)을 내용으로  하며, 화폐이자율(貨幣利子率)과  같은 <BR>의미가 된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이자율(自然利子率)이 있<BR>다.</P>
<P>  시행규칙(施行規則; enforcement administrative)   법령을 시행함에 <BR>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BR>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總理令) 또는 부령(部令)을 보통 <BR>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BR>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BR>다.<BR>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총<BR>리령을 말한다.</P>
<P>  시행령(施行令; enforcement decree)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BR>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BR>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한다.<BR>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BR>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BR>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BR>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BR>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BR>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BR>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BR>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BR>이다.</P>
<P>  시행일(施行日; enforcement date)   시행일이란 법령의 효력이 발<BR>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일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BR>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예컨대, 이 법은 1993<BR>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BR>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P>
<P>    [참조조문]  法令등공포에관한法律 13</P>
<P><BR>  시효(時效; prescription)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BR>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BR>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BR>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BR>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BR>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라고 한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BR>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BR>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BR>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BR>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BR>도의 존재 이유는,    어떤 사실상태가 영속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BR>하여 여러 가 법률관계가 구축되는데, 오랜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BR>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며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BR>는 점,   영속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BR>부의 다툼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그 동안  증거자료<BR>의 산일·멸실 등 채증(採證)이 곤란하다는 점,   권리를 가지고  있<BR>는 자가 오래도록 방치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 <BR>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에서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BR>데 있다고 설명된다.</P>
<P>  시효의 정지(時效의 停止; suspension of prescription)    시효의 정<BR>지는 시효기간의 진행중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BR>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만  시<BR>효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계속하여 <BR>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BR>이처럼 시효의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無)로 돌아가지 않는다<BR>는 점에서 중단(中斷)과 다르다.<BR>  민법이 인정되는 시효정지 사유로서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BR>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천재 <BR>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이 있고,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의한 분<BR>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을 <BR>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民法 179, 180  , 181, 基法 28</P>
<P><BR>  시효의 중단(時效의 中斷;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소멸시효<BR>(消滅時效)는 그 본질이 권리의 불행사(不行使)라고 하는 상태가 법정<BR>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의  진행 <BR>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절(中絶)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BR>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BR>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BR>다.<BR>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BR>으로서 청구(請求)와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이 <BR>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승인(承認)이 있다(民<BR>法 168조).<BR>  한편,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BR>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民法 168·178,  基法 28</P>
<P><BR>  신고(申告; return)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BR>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을 서면으로  작<BR>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는  행정관청에서 쓰이고 <BR>있으나 세법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의 신고·변경<BR>신고·예정신고 등과 같이 세법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밖에 신고 <BR>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P>
<P>  신고기한(申告期限; due date of filing return)   신고기한은 세법에<BR>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할 일정시점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국<BR>세 등을 납부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일을 세법에서 <BR>미리 정한 것을 신고기한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법정신고기한이<BR>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BR>규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특례로서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BR>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BR>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고,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BR>신고서 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 내에  발신(通信日附印이 <BR>찍힌 날)만 하면 기한 내의 신고로 인정하며, 또 천재·지변 기타 대<BR>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   [참조조문]  基法 2 16호, 5의 2, 6, 7</P>
<P><BR>  신고·납부(申告·納付; self-assessment by  tax payment)    신<BR>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BR>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BR>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납세제도이든 부과과세제도이든 다<BR>같이 납세의무자가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법에 규정한  서식에 <BR>따라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BR>에 의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P>
<P>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   penalties   on <BR>insincere self-assessment by tax payment)   신고·납부불성실가산<BR>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BR>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BR>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BR>위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또는 세액납부의무를 이행하지 <BR>아니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적(行政罰的)성격의 가산세이다.</P>
<P>  신고납세제도(申告納付制度; self-assessment system)<BR>   <BR>      자기부과과세제도 참조</P>
<P><BR>  신고의무(申告義務; obligation to file returns)   행정법상으로는 일<BR>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에 관하여 명백히 하기 위<BR>하여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서  관계행정청에 통고하는 행위를 <BR>신고라고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BR>규정한 것을 신고의무(申告義務)라고 한다.<BR>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소정의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액 등을 기<BR>재한 납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P>
<P>  신설합병(新設合倂; consolidation)   합병당사자인  기존의 회사가 <BR>모두 해산하고 이와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여 이에 흡수하는 형식으<BR>로 이루어지는 합병을 말한다.</P>
<P>      법인의 합병 참조</P>
<P><BR>  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은행이 고객(수입상 <BR>또는 해외여행자)의 의뢰에 응해서 금액·기간 등 일정조건하에 그의 <BR>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외국수출상 또는  해외<BR>에서의 여행자 자신이 신용장 발행의뢰인 또는 신용장발행은행  앞으<BR>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지불할 것을 보증 내지 약속함으로써 당해 <BR>환어음의 매입을 다른 은행에 의뢰한 소개적  보증서이다.  신용장에<BR>는 크게 나누어 상업신용장(商業信用狀)과  여행신용장(旅行信用狀)이 <BR>있다.</P>
<P>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principle of good faith)   납세<BR>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BR>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신의에 좇아 성실히 <BR>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P>
<P>  신주발행비(新株發行費; new issuing expenses)  신주발행비란  주<BR>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신주발행수수료 및 신<BR>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기타의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주식공<BR>모를 위한 광고비, 주권(株券)의 인쇄비, 금융기관의 수수료, 변경등록<BR>세 등이 있다.<BR>  신주발행비는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하여 3년 이내의 매결산<BR>기에 균등액을 상각해야 하는데 이같은 처리는 신주의 발행으로 납입<BR>된 자본이 장래에 효익(效益)을 가져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신주발행<BR>비는 이러한 효익을 얻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금액이라는 판<BR>단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상각기간을 인위적으로 3년으로 한  것은 <BR>이연자산의 속성상 되도록 빨리 비용화(費用化)하기 위해서이다.<BR>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신주발행비는 <BR>신주발행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BR>이상을 강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stock warrants)   신주인수권이라 함은 신<BR>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BR>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BR>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BR>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BR>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P>
<P>  신주인수권대가(新株引受權代價; consideration for stock warrants)  <BR> 신주인수권대가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환가<BR>한 금액으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과  총이자<BR>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BR>  신주인수권대가는 일단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한 후 당해 신주인수<BR>권 행사시에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행사<BR>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시에 상환할증금과 상<BR>계하고 그 차액은 사채상환손익으로 처리한다.</P>
<P>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   bond   with  subscription <BR>w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기 위<BR>하여 또는 사채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발행시에 신주를 인수<BR>할 수 있는 권리를 첨가한 사채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신주인수<BR>권부사채가 일반사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고, 유리하게 <BR>발행된 만큼은 신주인수권의 대가(代價)를 받은 것과 같으며, 그 신주<BR>인수권대가는 추후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발행하게 될 주식의  납입대<BR>금을 선납(先納)받은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점 등은 전환사채의 <BR>경우와 같다.</P>
<P>  신주인수권조정계정(新株引受權調整計定;     stock     warrants <BR>adjustment account)   신주인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말하며, 당해 <BR>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P>
<P>  신탁(信託; entrusting)   신탁이라 함은 광의의 신탁적 행위를 가리<BR>키는 수도 있으나, 보통 신탁법(信託法)상의 신탁, 즉 신탁설정자(委託<BR>者)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受託者)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BR>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BR>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受益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BR>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를 <BR>말한다.  신탁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어 이를 <BR>작성하는 자는 그것을 작성하는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    [참조조문]  信託法 1  , 印法 1   22·2  </P>
<P>  <BR>  신탁의 이익(信託의 利益; profit  from trust)   신탁재산으로부터 <BR>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말한다.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BR>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BR>귀속된다.  <BR>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자<BR>(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BR>탁자)가 신탁재산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BR>  또한 상속세법은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BR>게 소유하게 한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BR>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BR>있다.</P>
<P>    [참조조문]  所法 12·16, 相令 7</P>
<P><BR>  신탁재산(信託財産; trust estate)   신탁재산이란 신탁의 대상이 된 <BR>재산을 말한다.  신탁은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귀속시켜서 <BR>관리·처분하는 것을 위탁함으로써 성립된다.  신탁재산은 외형상 수<BR>탁자의 소유로 바뀌지만, 수탁자의 일반재산과 구분되게 취급받기 위<BR>해서는 신탁재산이라는 취지를 일반에게  공시(등기·등록 등)하여야 <BR>하며, 공시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이라는 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BR>없게 된다.</P>
<P>    [참조조문]  信託法 19</P>
<P><BR>  신탁행위(信託行爲; trust act)   신탁을 주는 법률행위를 신탁행위<BR>라고 한다.  신탁관계는 채권적인 신탁약정(信託約定)과 이를 행하기 <BR>위한 법적 수단에 의하여 성립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와 신탁법상<BR>의 신탁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BR>  민법상의 신탁은 그 유형이 다양하나, 공통된  특징은 어떤 경제적 <BR>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信託者)이 타방(受託者)에게 그  목적달<BR>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한편으로 수탁자는 그 <BR>이전받은 권리를 이러한 경제적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여서는 <BR>아니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있다.<BR>  신탁법상의 신탁은 어떤 자(信託設定者 내지 委託者)가 법률행위에 <BR>의하여 상대방(信託引受者 내지 受託者)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BR>에 그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수익자라고 <BR>함)를 위하여 관리·처분케 하는 법률관계이고,  이 신탁을 설정하는 <BR>계약(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또는 유언(遺言)이  신탁행위이다.  탈<BR>법(脫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소송행위(訴訟行爲)를 주목적으로 <BR>하는 신탁은 금지하고 있다.</P>
<P>  실명거래(實名去來; real name transaction)   가공인이 아닌 실지명<BR>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BR>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BR>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BR>정상화를 기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BR>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3<BR>일 대통령긴급경제명령 제16호)이 제정·시행되고 있다.<BR>  한편, 세법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소득세법상 분리 과<BR>세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한 소득세를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BR>높게 차등과세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財政經濟命令 9</P>
<P><BR>  실물거래(實物去來; spot transaction)   실물거래란  유가증권시장<BR>(有價證券市場)에 있어서의 매매거래의 한  방법으로서, 주식(株式)의 <BR>매매거래가 성립하면 결제기일 전에 반대매매(反對賣買)를 하지 않고 <BR>결제일에 실물과 대금을 수도(受渡)하여 결제하는 거래방식이다.  신<BR>용거래·청산거래(信用去來·淸算去來)와 대응되며,  현물거래(現物去<BR>來)라고도 한다.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증권회사<BR>를 찾으면 증권회사에서는 증권거래소의 증권시장에 나가 있는  시장<BR>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형성되는 시세로 주식의 매입을  알선하<BR>여, 당일로 현물주식을 인도해 준다.  이 실물거래는 일반시장에서 상<BR>품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므로, 가장  정확하고 투기요소가 거<BR>의 없다.  우리 나라의 실물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당일결제거래(當日<BR>決濟去來), 특약일결제거래(特約日決濟去來), 발행일결제거래(發行日決<BR>濟去來)가 있다.</P>
<P>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實費辨償的 性質의   給與;   pay of <BR>cost-compen-<BR>satory pay)   근로소득자가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BR>요되는 경비 상당액(經費相當額)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BR>질의 급여라 한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BR>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BR>로 취급되고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멉위는 <BR>소득세법에 특정되어 열거되고 있다.</P>
<P>   [참조조문]  所法 12 4호 (아), 所令 12</P>
<P><BR>  실사법(實査法; physical inventory method)    대차대조표상의 항<BR>목·범위·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실지재고조사(實地<BR>在庫調査)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BR>다.  또한 협의로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재고조<BR>사에 의하여 파악·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협의로는 재고<BR>조사법과 동의어로 사용된다.</P>
<P>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model utility right)   실용신안권은 공업소<BR>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서 특허(特許)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BR>도의 발명·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登錄)에  의해 그 효력<BR>이 생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권자(考案權者)는 그 출원공고<BR>일로부터 15년간 그 고안(考案)의 전용실시권이 인정된다.<BR>  세법상으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되며, 잔존가액 영(零), 내용연수 5<BR>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P>
<P>    [참조조문]  所令 63, 法令 49, 實用新案法 22</P>
<P><BR>  실종선고(失踪宣告;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소재불명인 자<BR>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BR>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하는 선고(宣告)인데, 이 선고를  받<BR>은 자는 그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BR>  이는 소재불명인 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상·신분상의 법률관계가 <BR>불확실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BR>이다.<BR>  민법은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BR>재산상속이 개시되나 상속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BR>다.  따라서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실종선<BR>고일 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한다.</P>
<P>    [참조조문]  相法 9, 民法 27</P>
<P><BR>  실지재고(實地在庫; physical inventory)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하<BR>여 특정시점의 재고수량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실지재고<BR>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한 장부재고수량을 실제로 확인하고  과부<BR>족이 있는 경우 실지재고수량에 따라 이를 수정하게 된다.  실지재고<BR>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말일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P>
<P>      장부재고(帳簿在庫) 참조</P>
<P><BR>  실지조사결정(實地調査決定; physical investigation  determination)  <BR>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당국이 실지<BR>조사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실지조사결정이라 말한다.<BR>  현행 소득세법(양도소득세는 제외)과 법인세법은 신고납부제도(申告<BR>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채무의  확정은 납세의<BR>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BR>세에 관한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경정(更正)<BR>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BR>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BR>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제도(政府賦課制度)를 채택하고 잇기 <BR>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BR>아니하였거나 관계없이 모든 납세의무자는 이 방법에 의하여  조세채<BR>권·채무를 확정하게 된다.</P>
<P>  실질과세의 원칙(實質課稅의 原則;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BR>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BR>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BR>칙과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으로 구분된다.<BR>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BR>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BR>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BR>칙이다.<BR>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BR>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BR>  또한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BR>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BR>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BR>  예컨대 양도담보의 경우 그 형식은 양도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BR>않는 것(附法 6조 6항)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는 <BR>규정이다.</P>
<P>    [참조조문]  基法 14,  法法 3</P>
<P><BR>  실질상 귀속(實質上 歸屬; actual beneficiary)</P>
<P>      실질과세의 원칙 참조</P>
<P><BR>  실질주의(實質主義; principle of taxation on actual beneficiary)</P>
<P>      실질과세의 원칙 참조</P>
<P><BR>  실체법(實體法; substantive law)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의 발생, <BR>변동, 소멸에 관하여 정하는 벙을 실체법, 즉 권리의무에 어떤 종류가 <BR>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동하며 어떠한 주체에  귀속하며, 또한 어떠한 <BR>효과를 발행시키느냐 하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BR>이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는 <BR>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예컨대  세법에서 납세의<BR>무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규정이며 체납세액의  강제징<BR>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P>
<P>  실현이익(實現利益; realized profit)   실현이익이란 수익이 실현되<BR>어 계상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미실현이익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BR>기업회계기준은 매출수익을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BR>여 실현되는 것으로 하고, 장기용역배출액 및 장기예약매출액은 진행<BR>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도시점<BR>이 아닌 다음 시기를 수익의 실현시점으로 보고 있다.<BR>    위탁매출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BR>    시용매출액(試用賣出額)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BR>은 날</P>
<P>    [참조조문]  企會基 42</P>
<P><BR>  실현주의(實現主義; realization principle)   실현주의는 수익의 인식<BR>기준으로서 상품 등을 판매하여 확정된 대가가 현금 또는 외상매출금 <BR>등의 화폐성 자산으로 변할 때에  수익으로 계상한다고 하는 원칙이<BR>다.  실현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발생주의(發生主義)를 근거로 하면서도 <BR>발생주의가 미실현이익을 손익계산에 포함시킬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BR>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P>
<P>    [참조조문]  企會基 40<BR> </P>
<P>  실효세율(實效稅率; effective tax rate)   실효세율이란 현실적으로 <BR>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BR>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表面稅率)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BR>많은 경우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가계적으로 적용하는 <BR>경우보다 낮은바,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기술적 이유 등에<BR>서 기인되는 것이다.</P>
<P>  심사청구(審査請求; appeal for review)   심사청구라 함은  세법에 <BR>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BR>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는 <BR>구세청장, 지방세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군세(市·<BR>郡稅)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BR>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BR>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에 <BR>있어서 원칙적으로 제1심급(弟2審級)이며, 청구인이 이에 앞서 이의신<BR>청절차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2심급(弟2審級)이 <BR>된다.  그러므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BR>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잇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BR>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BR>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심사청구는 제2심급(弟2審級)이 <BR>되며,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BR>여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다시 내무부장<BR>관에게 심사청구(弟3審級)를 제기할 수도 있다.<BR>  이 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審査請求)가 있다</P>
<P>  심사청구기간(審査請求期間; statutory period of tax appeal)   세법<BR>에서 <BR>규정하는 국세·지방세에 있어서의  심사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BR>동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서 제척기간(除斥期間)에 해당한다.<BR>  1.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기간<BR>    이의신청(異議申請)을 거치는 겨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BR>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결정<BR>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BR>   이의신청(異議申請)을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BR>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BR>  2. 지방세법상 심사청구기간<BR>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BR>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내무부장관에게 제기하는 제3심<BR>(弟3審)인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BR>  3. 감사원(監査院)에의 심사청구기간<BR>  조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경우 감사원법 규정에 <BR>불구하고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는 것을 <BR>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BR>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P>
<P>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determination  on appeal  for <BR>review)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BR>다.<BR>    각하(却下); 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를 한 결과 총구요건이 불비하<BR>여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으로서, 본안심리는 하지 아니한다.<BR>    기각(棄却);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심리<BR>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으<BR>로, 당초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BR>    취소·경정(取消·更正)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容認決定); 이<BR>는 청구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BR>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당<BR>초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BR>정하는 것이다.<BR>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BR>한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기간 내에 그 <BR>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사청<BR>구에 대한 결정은 상급관청의 명령감독권에 의하여 하급관청인  처분<BR>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P>
<P>  심판청구(審判請求; appeal to tax  tribunal)   심판청구는 국세에 <BR>관한 불복절차(不服節次) 중 행정관청에 대한 불복의  최종심(最終審)<BR>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다<BR>시 국세심판소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이 심판청구는 <BR>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BR>제3기관인 국세심판소장(國稅審判所長)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BR>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  행<BR>정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는 <BR>것이 특징이다.  또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BR>전심절차(必要的 前審節次)이다.</P>
<P>    [참조조문]  基法 67∼81</P>
<P><BR>                         ㅇ</P>
<P>  압류(押留;seizure)   압류란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BR>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BR>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독촉<BR>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BR>한편, 납기전징수의 납부기한 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BR>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P>
<P>   [참조조문]  徵法 24∼54</P>
<P><BR>  압류금지재산(押留禁止財産; 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국<BR>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절<BR>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체<BR>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BR>의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달하는 금액 등을 예시하고 있다.  <BR>후자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등, 어업에 필요한 어망 등 및 직업 또<BR>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BR>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작의 생업<BR>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BR>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BR>압류는 무효로 되고, 외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P>
<P>    [참조조문]  徵法 31, 32</P>
<P><BR>  압류대상재산(押留對象財産; property subject to seizure)   압류의 <BR>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우리 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BR>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納稅者)의  소유재산이어야 <BR>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BR>산권·출자지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BR>    또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BR>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BR>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같은  것 <BR>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BR>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  국세징수법은 제31조에서 <BR>납세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한 압<BR>류를 금지하고 있고(絶對的 押留禁止財産),  또 제32조에서 납세자의 <BR>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條件<BR>附 押留禁止財産).  따라서 압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BR>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급료·입금·봉급·세비·퇴직<BR>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BR>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P>
<P>   [참조조문]  徵法 31, 32, 33</P>
<P><BR>  압류선착수우선주의(押留先着手優先主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BR>체납된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BR>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련된 국세, 지방자<BR>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로  인하여 교부청구(交付請求)가 있는  다른 <BR>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하게 되는데 이<BR>를 압류선착수우선주의라고 한다.</P>
<P>    [참조조문]  基法 36, 地法 34  </P>
<P><BR>  압류의 요건(押留의 要件; necessary condition of seizure)     납<BR>세자에 관하여 다음게 게기하는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BR>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그의 재산을 압<BR>류하는 것이다.<BR>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BR>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BR>    납기전징수(徵法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BR>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BR>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BR>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BR>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BR>을 압류할 수 있다.<BR>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BR>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BR>    강제집행을 받을 때<BR>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BR>    경매가 개시된 때<BR>    법인이 해산한 때<BR>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BR>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BR>아니하게 된 때<BR>    세무서장은 \' \'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BR>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BR>    세무서장은 \' \'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BR>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BR>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 \'의  규정에 의<BR>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BR>    \'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BR>해제를 요구한 때<BR>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BR>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할 때</P>
<P>  압류의 해제(押留의 解除; release of seizure)   압류의 해제는 유효<BR>한 압류에 의해서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BR>는 처분이다.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해 <BR>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 또는 압류가 실질적으로 <BR>보아 무익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에 관련된 <BR>국세의 일부의 납부·충당, 부과의  일부 취소, 압류재산가치의 상승 <BR>등의 사유로 압류재산가액이 체납액의 전부를 현저히 초과할 경우 또<BR>는 체납자가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압류재산<BR>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P>
<P>    [참조조문]  徵法 54</P>
<P><BR>  압류재산의 환가(押留財産의 換價; conversion into cash  of seized <BR>property)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BR>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BR>다.<BR>  환가의 원칙적인 방법은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 및  세무공무<BR>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BR>금을 납부할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P>
<P>   [참조조문]  徵法 61</P>
<P><BR>  압류조서(押留調書; record of seizure)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BR>재산을 압류한 때에 압류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BR>서류이다.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에 해<BR>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질권(質權)이 설정된  유<BR>가증권인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BR>는 등기·등록촉탁서에 압류조서를 교부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압<BR>류조서는 압류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일 뿐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BR>건은 아니다.</P>
<P>   [참조조문]  徵法 29</P>
<P><BR>  압류통지서(押留通知書; notice of seizure)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BR>체납등으로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BR>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납<BR>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납세자에게 압류의 사실을  문<BR>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BR>  이 통지를 압류통지서라 한다.</P>
<P>   [참조조문]  徵則 22의 2</P>
<P><BR>  압축기장(壓縮記帳; advanced depreciation)   압축기장이란 공사부<BR>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BR>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BR>또는 減額)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법이다.<BR>  기업회계상 전기가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시설의 <BR>취득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요자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이나  내<BR>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BR>종전까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1996년 3월  30<BR>일 개정에 의해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BR>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BR>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새 자<BR>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BR>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익금(課稅益金)에 해당된다.   <BR>따라서 이들을 과세하는 경우 공익목적  내지 보조금 지급목적을 해<BR>(害)하는 결과가 되므로, 압축기장을 통하여 과세를  피하고, 향후 동<BR>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BR>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BR>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취득자산이 감가상각<BR>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일시상각비를 손<BR>금산입하고, 비상각대상자산(非償却對象資産)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BR>당금(壓縮記帳充當金) 을 설정하여 그 압축기장손(壓縮記帳損)을 손금<BR>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상계기장<BR>(相計記帳), 즉 압축기장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을 계<BR>상하여 동 압축기장손을 손금산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法法 14의 2·14의 3</P>
<P><BR>  압축기장충당금(壓縮記帳充當金; advanced depreciation provisions)  <BR> 압축기장충당금이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BR>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비상각대상자산(非償却對象資産)의 취득<BR>에 소요된 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상당액을 직접 상<BR>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고, 그 압축상당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BR>금에 가산하는 계정이다.</P>
<P>    [참조조문]  法令 22, 23의 2</P>
<P><BR>  압축기장한   자산의   장부가액(壓縮記帳한  資産의   帳簿價額; <BR>book-value of advanced depreciation assets)   과세상 압축기장  또<BR>는 일시상각의 적용을 받아서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BR>액으로부터 압축기장 또는 일시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액(예컨대, 국고<BR>보조금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후에 있어서 그 자<BR>산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 후의 장부가액을  기초<BR>로 하게 된다.</P>
<P>  압축한도액(壓縮限度額; advanced depreciation limit)   공사부담금 <BR>도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에 대하여 일시에  곤금산<BR>입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BR>상 용인한도를 압축한도액이라고 한다.  압축한도액은 공사부담금 또<BR>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으로 한다.</P>
<P>    [참조조문]  法法 14의 2, 14의 4</P>
<P><BR>  액면가액(額面價額; face value)   액면가액은 증권상에 표시된  권<BR>리의 명목상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증권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BR>을 말한다.  이는 권면액(券面額) 및 액면액(額面額)과 동일한 의미로 <BR>사용된다.  예컨대, 사채권에 있어서의 사채금액 및 액면주식의  주권<BR>(株券)에 있어서의 1주의 금액이 액면가액의 예시로서  열거될 수 있<BR>다.</P>
<P>  액면주식(額面株式; par stock)   액면주식은 주식의  권면(券面)에 <BR>주금액(株金額)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BR>의 단위로서의 주금액(株金額)이 법정된 최소한도 이상으로서 정관(定<BR>款)과 주권(株券)에 명시된 것을 말하며, 이 금액을 집적(集積)한 것이 <BR>곧 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식이다.   우리 상법은 이 <BR>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BR>액면을 넘는 발행가액으로 발행하는 이른바 액면초과발행은 허용되며 <BR>액면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한편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BR>주식을 발행하는 것(割引發行)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제한을 받으나, <BR>신주발행(新株發行)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할인발행을 할 <BR>수 있다.</P>
<P>  약정담보권(約定擔保權; stipulated security)   민법이 규정하는 담<BR>보물권에는 유치권(留置權)·질권(質權)·저당권(抵當權)의 3종이  있<BR>다.  이 담보물권을 그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구분하면 법정담보물권<BR>(法定擔保物權)과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나눌 수 있다.  전<BR>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 유치권이 이에 <BR>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약정담보물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기하여서<BR>만 성립하는 것이며, 질권과 저당권이 이에 속한다.   법정담보물권이 <BR>특정 채권의 담보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나,  이에 대하여 약정담보물<BR>권은 담보물을 환가(換價)하는 것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고 할 <BR>수 있다.</P>
<P>  약정이자(約定利子; agreed interest)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BR>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이<BR>자를 말한다.  민법에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할 때에는 그 약<BR>정이자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BR>의 이자율은 민사(民事)에서는  연 5%가  되고 상사(商事)에서는 연 <BR>6%의 법정이율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경<BR>우에 연 24%를 약정최고이율로 정하고 이에 대한 초과부분은 무효로 <BR>규정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民法 379,  商法 54<BR>  </P>
<P>  양도(讓渡; transfer)   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BR>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BR>(不動産)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登記)를 하여야 물건변동의 효력이 발<BR>생하며, 동산(動産)의 경우에는 점유(占有)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BR>한다.<BR>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에 따라 양도라 함<BR>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BR>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BR>말한다.  특히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BR>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BR>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P>
<P>    [참조조문]  所法 4  , 相法 29의 4</P>
<P><BR>  양도가액(讓渡價額; transfer price)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BR>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 즉 양도대가를  말하는 것이나, <BR>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당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BR>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BR>한 권리 및 기타자산 중 기준시가가 고시된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경우<BR>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서화 등<BR>과 비상장주식의 경우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BR>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所法 96</P>
<P><BR>  양도담보(讓渡擔保; mortgage)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BR>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BR>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BR>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BR>말한다.  이에는 매매(賣買)의 형식을 빌리는 것(賣渡擔保 또는  賣渡<BR>抵當)과 단순히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이라는 형식<BR>(狹義의 讓渡擔保)을 취하는 것으로 대별된다.<BR>  세무상은 고정자산을 양도담보로 한 경우에 당해 담보에 관련된 자<BR>산을 채무자가 종전과 같이 사용·수익하는 것 및  이자율·상환기한 <BR>등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BR>때에 한하여 양도담보가 양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BR>있어서 그 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BR>인하여 변제에 충당되는 때에는 양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게 된다.  <BR>또한 형식상 환매조건부매매(換買條件附賣買) 또는  재매매(再賣買)의 <BR>예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양<BR>도담보로서 취급된다.</P>
<P>   [참조조문]  基法 42, 地令 16</P>
<P><BR>  양도비용(讓渡費用; transfer expenses)   양도비용이라 함은  양도<BR>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 <BR>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BR>의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계<BR>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부동산등기·등록비용을  양도자가 <BR>부담할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BR>다.  이러한 양도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계산에도 필요경<BR>비로 공제한다.</P>
<P>    [참조조문]  所令 163</P>
<P><BR>  양도소득금액(讓渡所得金額; transfer expenses)   양도소득금액은 <BR>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BR>차감한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연도별로 종합하여 부과하는 것이<BR>므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통산한다.  즉, 동일한 과세연<BR>도에 수외의 양도자산이 있을 때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BR>의 결손금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讓渡差益)에서 차감하게 된다.  한<BR>편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BR>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BR>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BR>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P>
<P>    [참조조문]  所法 105</P>
<P><BR>  양도소득기본공제(讓渡所得基本控除; basic deduction  on transfer <BR>income)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BR>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자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BR>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BR>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BR>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    [참조조문]  所法 103</P>
<P><BR>  양도소득과세표준(讓渡所得課稅標準; tax base on transfer income)</P>
<P>      양도차익 참조</P>
<P><BR>  양도차익(讓渡差益; transfer gain)   양도차익이란 소득세법 및 특<BR>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BR>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다.  <BR>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설비<BR>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BR>계산한다.<BR>  법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 등을 <BR>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다.<BR>  법인의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차익 그 자체가  특별부가<BR>세 과세표준이 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에서 다<BR>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해당 <BR>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BR>이 된다.</P>
<P>    [참조조문]  所法 92·100, 法法 59의 2</P>
<P><BR>  양벌규정(兩罰規定;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법<BR>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당해 <BR>법인 또는 당해 사업주의 업무에 대해 법령상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BR>에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사업주도 벌하도록 규정하는  것<BR>이 양벌규정이며, 이를 책임벌(責任罰)이라고도  한다.  조세범처벌법<BR>에는 조세의 부담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BR>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處法 3</P>
<P><BR>  어업권(漁業權; fishing right)   어업권은 어업법(漁業法)에 기하여 <BR>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BR>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BR>  한편, 입어권(入漁權)은 어업권과는 별도의 권리이나 회계학상 어업<BR>권은 유상취득 또는 유상창설의 경우에만 자산으로서 인식되며  입어<BR>권을 포함하여 대차대조표상에 무형자산으로서 표시된다.<BR>  또한 세법상 어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상각대상자산이고  정액<BR>법·잔존가액 영(零)으로 상각을 하되 상각내용연수는 10년이다.</P>
<P>  업무무관경비(業務無關經費; expenses irrelevant to business)   업<BR>무무관경비란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BR>없거나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는 관계없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BR>에서는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BR>리비용 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또는 가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경<BR>우에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는<BR>다.  예컨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수선유지비, 타인<BR>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금이 열거되고 있다.</P>
<P>    [참조조문]  法令 30,  所令 78</P>
<P><BR>  업무무관자산(業務無關資産; assets irrelevant to business)   업무<BR>무관자산이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서 기업이 현재 영위하는  사<BR>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BR>  세법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BR>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BR>않는바, 이때 업무무관자산은 다음과 같다.<BR>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로 보아 지가상승<BR>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등<BR>    서화·골동품(다만,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인 정도는 제외)<BR>    업무와 무관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BR>    비업무용 부동산 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대시설<BR>    타인(비출자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BR>용하는 장소·건물·물건<BR>    법인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BR>사용하는 사택 등</P>
<P>    [참조조문]  法法 18의 3</P>
<P><BR>  업무총괄장소(業務總括場所; all-inclusive place on business)   사<BR>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지로 이루어지는 <BR>장소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설한 장소, 예컨대, 계<BR>약의 체결, 대금의 수수, 종사직원의 지휘·감독 등이  이루어지는 장<BR>소를 말한다.<BR>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BR>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BR>으로 특정하고 있다.<BR>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BR>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BR>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BR>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BR>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P>
<P>    [참조조문]  附令 4</P>
<P><BR>  에누리(allowance)   에누리란 매입품 또는 매출품의 품질불량, 수<BR>량부족, 파손 등을 이유로 하여 판매자가  매입자에게 허용하는 판매<BR>가액의 감액을 말한다.<BR>  세무상 매출에느리는 수익(收益)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BR>수익에 대한 조정항목이므로, 그 금액은 환입품(換入品)과 같이  매출<BR>액으로부터 직접 상계처리되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BR>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판매가액 확정 이후) 대금지급<BR>기일 전에 대금결제에 대한 외상매출분의  일부를 감액(깎아 주는)하<BR>는 매출할인(賣出割引)과는 구별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총액주<BR>의(總額主義)의 원칙에 따라 매출에누리액, 매출환입액 등은 총매출액<BR>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BR>  <BR>    [참조조문]  附法 13   1호, 特法 8, 企會基 43, 44</P>
<P><BR>  역진세율(逆進稅率; regressive tax rate)   역진세율이란 소득액 도<BR>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BR>세율을 말한다.<BR>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을수록 세율 자체가 커진다고 하는 조세는 <BR>통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가령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를 상정한 경우<BR>에는 소득액 100만원인 자도 소득액  500만원인 자와 거의 동일량을 <BR>소비하고, 따라서 소비세부담도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세액을 <BR>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자에 대한 조세비율은 2%가 되고 후자에 대<BR>해서는 0.4%로 되어 역진세의 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P>  연구개발비(硏究開發費;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연<BR>구개발비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BR>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BR>것을 말한다.  신연구(新硏究)가 성공하여 비로소 특허권이 획득된 경<BR>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무형자산인 특허권계정으로 대체시키되, <BR>만약 실패한 때에는 그 연도의 비용(신연구가 다음연도  등의 연구에 <BR>미치지 아니한 경우)으로 처리한다.<BR>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한 연구<BR>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BR>에 균등액 이상을 강제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法令 38  ,  所令 96</P>
<P><BR>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R>둘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경우에 이런 회사를 단일조직<BR>으로 간주하여 그 경영성과(經營成果) 및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보<BR>고하기 위해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연결<BR>재무제표라 말한다.<BR>  각각 독립된 회계단위를 통합하여  기업회계상 1개의 단위로 보기 <BR>때문에 각 회사의 제계정(諸計定)을 결합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지배<BR>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계정과 이에 상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BR>계정은 상계되고 또한 각 회사간에 생긴 채권·채무도 상계제거(相計<BR>除去)된다.  이와 같이 하여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간에 결산의 조<BR>작을 할 여지가 적어지게 하고,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진실한 재<BR>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P>
<P>  연결조정계정(聯結調整計定; condolidated adjustment account)   연<BR>결조정계정이란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지배회사의  투자계<BR>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제거(相計除去)하는  때에 발생하는 <BR>차액(差額)을 말한다.  연결조정계정은 일반적으로 종속회사의 수익력<BR>의 정도, 자산의 과대평가 과소평가 및 주식의 저가매입 등에서 발생<BR>한다.</P>
<P>  연대납세의무(連帶納稅義務;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for tax <BR>liability)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에<BR>게 조세납부의 연대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연대납세<BR>의무라 한다.<BR>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BR>에 속하는 재산에 관련된 조세채무(단, 소득세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BR>비율에 의한 납세의무),   2인 이상이 공동해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BR>경우의 인지세 납세의무,   상속세에 있어서의 공동상속인간 및  증<BR>여자와 수증자간에 있어서 연대납세의무 등이 성립된다.<BR>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BR>된다.</P>
<P>    [참조조문]  基法 25</P>
<P>  <BR>  연대보증(連帶保證;joint and several guaranty)   연대보증이란 보<BR>증인이 주채무자(主債務者)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BR>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BR>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BR>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BR>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BR>등으로 소멸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범<BR>위·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BR>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BR>점이 보통의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BR>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BR>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公正證書)로 되어 있는  경우<BR>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BR>  법인세법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공동계약자 중 1인의  도산으<BR>로 다른 공동계약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BR>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BR>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法通 2-10-19. 17).</P>
<P>  연말정산(年末精算; year-end adjustment)   근로소득의 지급자(원<BR>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최종월분(또는 익년도 1월분, 퇴직의 <BR>경우는 퇴직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개인별로 <BR>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BR>징수한 소득세액 등)과 연간근로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BR>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등(기본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BR>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과부족액(過不足額)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BR>정산이라 한다.<BR>  원래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일종으로 과세기간인 <BR>1년간의 금액(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에 <BR>대한 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매월분<BR>의 지급시에는 이러한 과세방법으로 매월분의 세액을 계산할 수 없기 <BR>때문에 간편한 방법, 즉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으로 원천징수하였던 <BR>것이다.<BR>  그러나 최종월의 급여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확정<BR>되고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공제금액도 연간기준으로 <BR>계산할 수 있으므로, 본래의  종합소득의 과세방법으로 연간  납부할 <BR>세액을 계산하여 정산·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하는 절<BR>차가 연말정산인 것이다.</P>
<P>  연부연납(年賦延納; postponement of tax payment)   조세의 일부<BR>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BR>연납(延納)인데,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年賦延納)이  있다.  <BR>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내에 세금을 <BR>분납하나,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다.  이는  납세의<BR>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기하여  주는 <BR>제도로서 상속세법·자산재평가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토지초과이득<BR>세법상에서는 분납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연부연납<BR>에 해당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BR>  연부연납은 국세징수법상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사업의 부진, 중<BR>대위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고지<BR>(告知)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하는 징수유예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BR>한편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P>
<P>    [참조조문]  相法 28, 資法 19</P>
<P><BR>  연불매매(延拂賣買; deferred sales)   연불매매란 상품,  제품 또는 <BR>기타 자산의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개별약관에 의하여 그 대금을 <BR>3회 이상 분할하여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賦拂方法)에 따라 결제<BR>하는 조건으로 성립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연불매매에서는 거래대<BR>상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깅리까지의 기간이 <BR>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BR>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BR>결제하되, 그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의 거래형태를 할부매매(割賦賣<BR>買)라고 한다.</P>
<P>    [참조조문]  法令 36, 附令 21  , 企會基 42  </P>
<P><BR>  연불수출(延拂輸出; deferred export)   세법상 연불수출사업이라 함<BR>은 수출대금을 월부(月賦) 또는 연부(年賦)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BR>분할하여 영수하고, 수출품목의 선적일 또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BR>종부불금(最終賦拂金)에 대한 영수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BR>말한다.<BR>  조세감면규제법은 수출업자(외회획득사업자)에  대하여 수출손실준<BR>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BR>때 연불수출사업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BR>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減法 16, 17</P>
<P><BR>  연서(連書; joint signature)   연서란 하나의 서류에 2사람  이상이 <BR>함께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BR>  세법에서 각종 신고 등에 있어서 연서(連署)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BR>에는 그 신고서 등에 신고자(주된 자, 본인 등)와 관계자가 모두 서명<BR>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BR>  세법상  신고 등에 있어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상<BR>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 각 상속<BR>인,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있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주된 소<BR>득자와 자산합산 대상 배우자의 연서 등이 있다.</P>
<P>  연체료·연체이자(延滯料·延滯利子;  overdue   charge,  overdue <BR>interest)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BR>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BR>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BR>  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BR>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BR>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BR>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등)은 <BR>손금으로 인정된다.</P>
<P>  열람청구권(閱覽請求權; request for inspection)   이의신청·심사청<BR>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 본래의  과세관청은 처분의 이유가 된 <BR>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담당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BR>청구인은 담당심판관에게 본래의 과세관청이 제출한 서류 등의  열람<BR>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를 열람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청구<BR>인에게 충분한 공격·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BR>로서 담당심판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BR>없다.</P>
<P>    [참조조문]  基法 58</P>
<P><BR>  영구세(永久稅; perennial tax)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BR>항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 일단 법류로 정한  조세는 그 법률이 개정 <BR>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대로 계속하여 부과·징수되는데 이를 영구<BR>세라 말한다.  이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 등이  함께 법률로 정해지<BR>는 한시세(限時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P>
<P>  영구적 시설(永久的 施設; permanent establishment)   조세조약에 <BR>있어서 사업소득의 과세·비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OECD<BR>모델조약에는 영구적 시설에 대해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BR>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BR>있으며, 체약국의 조약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점·사무소 등을 구<BR>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그 계속기간을 <BR>정함에 의해 영구적 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BR>  통상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상대국에 갖는  지<BR>점·사무소·작업장 등의 영구적 시설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국<BR>에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P>
<P>  영구적 주소(永久的 住所; permanent domicile)   영구적 주소란 국<BR>제과세상의 개념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가 2개국 이상으로 되<BR>는 경우에 있어서 어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BR>최종적인 판단요소가 되며 소득세법상의 주소에 상당한다.  소득세법<BR>상 주소를 갖는 자로 추정되는 것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통상 필<BR>요로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BR>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P>
<P>  영리법인(營利法人; profit corporation)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BR>단법인(社團法人)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교통·통신·보도 등의 공공<BR>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금전적·영리적 이익을  직<BR>접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적인  예는 상<BR>법상의 회사(會社)이다.<BR>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BR>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라고 한<BR>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민법(民法)에 의하여 규율되나 특별법에 의하<BR>여 성립하는 특수비영리법인도 있다.</P>
<P>  영림계획(營林計劃; forest management plan)   산림자원의 배양과 <BR>생산량의 증대 및 국토보존, 국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산림법에 의해 <BR>세워지는 장기적인 산림계획을 말한다.<BR>  영림계획은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의거  국유림·공유림·사<BR>유림 구별없이 매 5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BR>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 등은 영림계획에서  제외된다.  세법은 <BR>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BR>서 조림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에서 획득하는 산림소득에  대하여는소<BR>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BR>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가액은  상속세<BR>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해 준다.</P>
<P>    [참조조문]  山林法 8, 9  減法 97  ,  相法 11의 4</P>
<P><BR>  영세율(零稅率; zero rate)   세율(稅率)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BR>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從價稅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BR>위당 금액(從量稅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육이 영(zero)인 <BR>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BR>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현행 <BR>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BR>증권거래세법이 있다.<BR>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BR>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영이 되므로 <BR>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BR>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소비할 <BR>수 있게 된다.  또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매입세액의 공제가 <BR>허용되므로 항상 부(負)의 납부세액이 되며, 곧 환급세액으로서  정부<BR>로부터 환급받게 되므로 당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BR>아니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BR>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그 대상은  주로 소비<BR>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소비될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하<BR>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에 따른 가겨의  인하와 이에 의한 <BR>국제경쟁력의 제고(提高)란 부차적인 효과로 인하여 국내에서 사용·<BR>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외화를 획득하는 것인 <BR>경우에는 영이 세율이 적용된다.<BR>  영세율제도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 면세가 되는 <BR>면세제도(免稅制度)와 구분된다.<BR>  한편, 증권거래법상에서는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주권(株券) <BR>등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附法 11, 附令 24∼27, 證令 5</P>
<P><BR>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零稅率課稅標準申告不誠實加算稅;  <BR>additional tax on insincere tax returns of zero-rate tax base)   부<BR>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나 영세율  적<BR>용 입증서류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BR>당해 영세율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서 징수하는데 이를  영<BR>세율과세표주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다.<BR>  한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BR>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일종이므로 가산세액의 <BR>50%를 경감한다.  <BR>  <BR>    [참조조문]  附法 22  </P>
<P><BR>  영세율 등 조기환급(零稅率 등 早期還給; early refund on zero rate <BR>etc.)    영세율 등 조기환급이란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BR>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해당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에 따라  미<BR>리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BR>  이는 정규환급이 과세기간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BR>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BR>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BR>  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기환<BR>급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며(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BR>해 기간분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BR>며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는 사업설비투자명세서도 제출함), 관할<BR>세무서장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사업자에<BR>게 환급하여야 한다.</P>
<P>    [참조조문]  附令 73  </P>
<P><BR>  영세율첨부서류(零稅率添附書類; annex on zero  rate)   영세율이 <BR>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상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BR>에는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BR>이때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세율첨부서류라고 한다.<BR>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첨부서류를 거래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BR>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지정하<BR>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BR>  한편, 영세율이 적용된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BR>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BR>보게 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P>
<P>    [참조조문]  附令 64  </P>
<P><BR>  영수증(領收證; receipt)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BR>자 중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또<BR>는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BR>계산서보다 좀더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영수증이  교부되는 사업<BR>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열거되었고, 그 이외의 사업자<BR>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BR>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및 재화 등을 <BR>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BR>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所法 163,  所令 211   附法 32, 附令 79의 2</P>
<P><BR>  영업권(營業權; goodwill)   영업권이란 자산가치(資産價値)의 단순<BR>한 합계를 초과하는 영업상의 가치이다.  이는 각 자산으로부터 또는 <BR>기업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으며  계속기업(繼續企業)의 가정하에서<BR>만 의미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 거래될 수 없으며 영업이 중단되면 그 <BR>자치도 소멸한다.<BR>  영업권은 정상적인 수익력을 초과하는 수익력(超過收益力)을 낼 수 <BR>있는 회사 또는  제품의 지명도(知名度), 양호한  고객관계, 종업원의 <BR>사기 등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그 자체의 시장(市<BR>場)이나 청산가치(淸算價値)가 없으므로 이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BR>  영업권은 다른 무형고정자산과는 달리 법률적인 옹호는 받지  못하<BR>지만,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형<BR>태의 무형자산(無形資産)이다.</P>
<P>  영업권상각(營業權償却; amortization of goodwill)   영업권상각의 <BR>필요성에 대하여는 대체로 4가지 학설이 있는바, 상각불필요설(償却不<BR>必要說), 이익비례설(利益比例說), 재평가설(再評價說) 및 상각설(償却<BR>說)이 그것이다.<BR>  상법·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은 영업권의 상각의 필용성을 인정하여 <BR>5년이내 균등액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企會基 69  </P>
<P><BR>  영업권의 평가(營業權의 評價; valuation  of goodwill)   상속재산 <BR>중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영<BR>업권을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BR>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BR>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BR>한다.</P>
<P>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한 때에는 그 연수) 평균순이<BR>익 50%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BR>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BR>연수(원칙적으로 5년)</P>
<P>  상기 산식에 의한 영업권의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영업<BR>권가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P>
<P>    [참조조문]  相令 5   1호, 相則 5  <BR>  </P>
<P>  영업비용(營業費用; operating expens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BR>로부터 발생한 비용의 총칭이다.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가 이에 <BR>해당한다.</P>
<P>  영업세(營業稅; business tax)   영업세란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BR>익(營業收益)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고세(去來高稅)또는 수익세(收<BR>益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BR>  영업세가 일잔적으로 매출금액·수입금액·도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BR>한 외형표준에 의하고 있으며, 외형표준에 의한 과세방법을 택하므로 <BR>영업자의 개별적 사정(소득의 유무)이 고려되지 않아 능력에 따른 부<BR>담실현은 어렵다고 하겠다.<BR>  우리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시행전에 영업자의 영업활동으로 발생<BR>하는 수입금액(매출액·수입액·도급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외<BR>형표준과세방법의 영업세를 부과징수하였으나, 1977년  7월 1일 부가<BR>가치세의 시행으로 이에 흡수·폐지하였다.</P>
<P>  영업손익(營業損益; operating gain and loss)   영업손익은 매출액 <BR>등의 영업수입으로부터 매춸원가·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BR>차감한 개념이다.  이것이 흑자이면 영업이익이 되고  적자이면 영업<BR>손실이 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손익으로서 그 수익성<BR>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의 중용한 요소이다.<BR>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손익과 함께 경상손익(經常損益)을 구성한<BR>다.</P>
<P>  영업수입(營業收入; operating revenu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BR>의해 발생된 수입 또는 수익을 말한다.</P>
<P>  영업양도(營業讓渡; transfer of business)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BR>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BR>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BR>  영업양도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지만, 합병회사·<BR>합자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유한회사에<BR>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BR>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BR>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BR>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BR>  한편, 국세기본법은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양도<BR>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BR>  <BR>   [참조조문]  附法 6, 基法 41</P>
<P><BR>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 non-operating expense)   영업외비용이란 <BR>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반복적·경상적으로 <BR>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항목으로서는 이자비용·이연자<BR>산상각비·재고자산평가손실·유가증권처분손실·유가증권평가손실·<BR>매출할인 등이 있다.</P>
<P>    [참조조문]  企會基 53</P>
<P><BR>  영업외손익(營業外損益; non-operating gain and loss)    영업외손<BR>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것으로부터 생긴 수익(영업외<BR>수익) 및 비용(영업외비용)의 포괄적 개념이다.  금융상의 손익이  주<BR>체가 되기 때문에 재무손익(財務損益)이라고도 한다.  손익계산서상에<BR>는 영업손익과 함께 경상손익(經常損益)을 구성한다.</P>
<P>  영업외수익(營業外收益; non-operating income)   영업외수익은 주<BR>된 영업활동 이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하<BR>는 것을 말한다.<BR>  이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이자수익·배당금수익·매입할인·임대<BR>료·상각채권추심이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있으나, 그 내용상 금<BR>융상의 수익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BR>  <BR>    [참조조문]  企會基 53</P>
<P><BR>  영업이익(營業利益; operating income)   매출액 등 영업수익으로부<BR>터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개념으로서 이<BR>것이 흑자이면 영업이익이 된다.</P>
<P>  영업이익률(營業利益率; ratio  of operating   income to revenue)    <BR>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BR>서 매출액영업이익률(賣出額營業利益率)이라고도 한다.<BR>  매출액으로부터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BR>인 매출총이익률이 기업의 생산코스트를 표시하는 데 대해서  영업이<BR>익률은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표시한다.</P>
<P>  영치(領置; official retain)   영치는 범죄사실의 증거물이  될 만한 <BR>물건·장부·서류 등을 그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범칙조사권자(犯則<BR>調査權者)가 그에 대한 점유(占有)를 취득하는 행위이다.  이는  범칙<BR>사실에 대한 물적증거물(物的證據物)을 모으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BR>수단이다.  소지자의 동의에 의하여 일단 영치가 되면  그 후 영치물<BR>을 소지햇던 자가 그의 반환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범칙조사상 조사권<BR>자가 그 점유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불응할 수 있다.  <BR>그러므로 영치의 법적 효과는 압수(押收)와 다를 것이 없다.<BR>  만약, 범칙관련 물건의 소지자가 영치(任意提出)를 거부한다고 해도 <BR>이에 대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강제조사로<BR>서의 압수를 하게 될 뿐이다.</P>
<P>  예고기간(豫告期間; notice period)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쟁의행위<BR>(爭議行爲)는 상대방 혹은 공중에게 막심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 <BR>것이기 때문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를 행하려면 일정기<BR>간 전에 상대방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예고(豫告)를 하여야 된다고 정<BR>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기간을 예고기간(豫告期間)이라고 한다.  노동<BR>쟁의상(勞動爭議上)으로는, 쟁의를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 취지<BR>를 예고한 때로부터 쟁의(爭議)를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BR>  단체협약에 있어서는 쟁의약관(爭議約款) 등에서  노사의 합의로서 <BR>정하여지나, 우리 나라에서는 냉각기간제도(冷却期間制度)만 채용되었<BR>을 뿐 예고기간제도(豫告期間制度)는 채용되지 않고 있다.</P>
<P>  예규(例規; published rulings)   예규는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BR>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BR>서 행정규칙(行政規則)의 한 형식이다.  예규통첩(例規通牒)이라는 말<BR>과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규(例規)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BR>항을 명령할 때 취하는 형식이고 통첩(通牒)은  세부적인 사항 및 구<BR>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시달할 때 쓰이는  것이나, 엄격한 구분을 <BR>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BR>  예규는 법원(法源)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직 내부 도는 특별권력<BR>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에게 준수의무를  부과<BR>할 수 없으며,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없다.<BR>  그러나 예규를 믿고 한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과세관<BR>행(課稅慣行)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 소급과세금지(遡及課<BR>稅禁止)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P>
<P>  예납기간(豫納期間; period of prepayment)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BR>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BR>경우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6월간을 예납기간<BR>으로 하여 예납적으로 법인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도  1월 1일부터 6<BR>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정부에 <BR>납부하여야 한다.</P>
<P>    [참조조문]  法法 30, 所法 65</P>
<P><BR>  예납세액(豫納稅額; estimated tax payment)   예납기간에  해당하<BR>는 세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BR>액이다.  그러나 예납기간에 잇어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BR>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30%에 미달하거나 직전사업연도에 납<BR>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방법에 <BR>준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P>
<P>    [참조조문]  所法 83, 法法 30</P>
<P>  <BR>  예비비(豫備費; reserve fund)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BR>(豫算外)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BR>경비(經費)를 말한다.<BR>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라 함은 예산편성  당시에 계상<BR>(計上)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을 의미하여,  \'예산초과지출\'이라 함은 <BR>예산에 계상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족(不足)이 생기는  것을 <BR>의미한다.<BR>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국회로 하여금  그 <BR>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설치해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목<BR>적은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P>
<P>  예산(豫算; budget)   국가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1회계연도(會計年<BR>度)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歲入) 및 세출(歲出)의 예정적 계산이고, <BR>형식적으로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BR>받고 그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법(國法)의 일종으로서, 국회의 정<BR>부에 대한 재정권(財政權)부여의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BR>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 예산은 1회계연도에 필요한  경비의 <BR>총액과 그 세입에 관해서 행정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法的 效力)을 <BR>갖고 있다.<BR>  정부는 외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BR>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BR>다.  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산형<BR>식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계속비·예비비 등도  국회의 <BR>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에는 확정예산과 준예산(準豫算), 본예산(本<BR>豫算)과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산과 특별회계에산의  구별이 있다.  <BR>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국가의 예산과 거의 같은 예산제도를  인정<BR>하고 있다.</P>
<P>  예산단일주의(豫算單一主義; principle of single budget)   예산단일<BR>주의는 예산원칙의 하나로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단일한  예산으로 <BR>통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국고통일(國庫統一)의  원칙이라고<BR>도 한다.<BR>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이 원칙을 완전히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BR>때문에 현행의 예산제도는 국가의 주요한 세출·세입에 관한  일반회<BR>계(一般會計)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기타 특별회계예산,  정부투자기관<BR>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BR>  <BR>  예술창작품(藝術創作品; creative work of art)   미술(조각 포함)·<BR>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골동품은 제외)을 말하며 이는 부가<BR>가치세가 면제된다.  <BR>  예술창작품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BR>음악 또는 사긴에 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BR>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므로  부<BR>가가치세가 과세된다.</P>
<P>    [참조조문]  附令 36  </P>
<P><BR>  예약판매(豫約販賣; sale by subscription)   예약판매란 상품 등을 <BR>인도하기 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판매형태이다.  예약판매에서는 <BR>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예약금(豫約金)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BR>으로 수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예약금은 일조의 예수금이다.<BR>  예약판매에서는 상대방에게 예약품을 인도할 때 인도한 상품의  수<BR>익이 실현되었다고 간주하는 인도기준(引導基準)이 적용된다.</P>
<P>  예정신고(豫定申告; preliminary declaration)   부가가치세 및 자산<BR>양도차익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BR>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BR>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BR>을 두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는 자산<BR>양도차익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일이 <BR>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예정<BR>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상당액)를 하여 주고 있다.<BR>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BR>간(제1기: 1. 1. ∼3. 31. 제2기: 7.  1.∼9. 30.)으로 정하고 예정신고기<BR>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중의  세금계산서합계표와 <BR>영세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BR>하고 있으며, 예정신고납부를 이행치 않은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BR>을 두고 있다.</P>
<P>    [참조조문]  附法 18, 所法 69·105 </P>
<P>  <BR>  예정원가(豫定原價; estimated cost)<BR>   <BR>     표준원가  </P>
<P>  <BR>  오납(誤納)</P>
<P>      과오납</P>
<P><BR>  완성도기준지급(完成度基準支給)   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BR>지급조건으로서 당해 도급이 완성된 때에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BR>한 경우에 그 대금지급기준을 완성도기준지급이라 한다.   이에 대하<BR>여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기준을 공사진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BR>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이라고 한다.<BR>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급의  완성시에 대금을 수<BR>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BR>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  외교관면세(外交官免稅; tax exemptions on diplomat)   우리 나라<BR>에 주재(駐在)하는 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BR>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BR>품과 주한회교관, 우리 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BR>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BR>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외교관면세라 말한다.<BR>  이와 같은 외국공관·외교관에 대한 면세제도는 비단 특별소비세법<BR>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를 테면, 주세의 경우도 면세됨), 통상 외<BR>교관면세라 하면 특별소비세의 경우를 지칭한다(부가가치세에 있어서<BR>는 零稅率을 적용하고, 전화세와 인지세의 경우는 비과세대상임).</P>
<P>    [참조조문]  特法 16, 附法 26  , 電法 1   3호, 印通 3-1--3...7, <BR>酒法 28</P>
<P><BR>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credit for foreign taxes)   동<BR>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국내와 외국에서 각각 과세함<BR>으로써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BR>는 제도이다.<BR>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二重過歲防止)를 위한 조세조약(租稅條約)<BR>을 체결함과 동시에 국내 세법에 있어서 외국에서 과세된 동종의  조<BR>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중과세를  방지<BR>하고 있다.<BR>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BR>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이 아닌 <BR>손금(損金) 또는 필요경비(必要經費)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되<BR>고 있다.</P>
<P>    [참조조문]  所法 57, 法法 24의 3</P>
<P>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 참조</P>
<P><BR>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外國納付稅額의 控除限度額;  creditable <BR>am-<BR>ount of foreign taxes)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BR>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은 <BR>다음을 한도로 하여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당해 법인<BR>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BR>    외국소득세액의 공제한다</P>
<P>       · 외국소득세액                        <BR>                                               <BR>                              국외원천소득   }  중 적은 금액<BR>       · 소득별 산출세액   -------------- <BR>                               종합소득액</P>
<P>  <BR>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P>
<P>       · 외국납부세액</P>
<P>                             국외원천소득         }  중 적은 금<BR>액<BR>       · 산출세액   --------------------------<BR>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P>
<P><BR>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外國納付稅額의    損金算入制度; <BR>deduction for foreign taxes)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BR>에 대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소득<BR>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BR>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그 거주자 또는  법인<BR>이 임의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외국납부세<BR>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BR>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BR>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P>
<P>  외국법인(外國法人; foreign corporation)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BR>무소를 갖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BR>사무소를 갖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응되는 개념이다.<BR>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BR>지만, 외국법인 중 공익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社團) 등에  대<BR>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BR>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  외국법인세액(外國法人稅額; foreign corporation tax)   내국법인의 <BR>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BR>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BR>법인세액으로 하며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BR>대상이 된다.  단, 가산세(加算稅)나 가산금(加算金)은 포함하지 않는<BR>다.<BR>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BR>된 세액<BR>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BR>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BR>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BR>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P>
<P>    [참조조문]  法令 78의 2  <BR> <BR>      의제외국법인세액 참조</P>
<P><BR>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permanent <BR>establishment of foreign company)</P>
<P>      고정사업장 참조</P>
<P><BR>  외국법인의 납세의무(外國法人의 納稅義務; tax liability of  foreign <BR>corporation)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BR>득 기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즉, <BR>내국법인이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택함으로<BR>서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5<BR>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所得源泉<BR>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채택,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P>
<P>  외국소득세액(外國所得稅額; foreign income tax)   거주자의 종합<BR>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BR>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해서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소득세<BR>액으로 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BR>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상이 된다.<BR>    개인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BR>    전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BR>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P>
<P>    [참조조문]  所令 117  </P>
<P><BR>  외국인(外國人; foreigner)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BR>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BR>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BR>인; 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BR>함한다.<BR>  외자도입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한민<BR>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포함)과 외<BR>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BR>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BR>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BR>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BR>정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外資法 2, 減法 2  </P>
<P><BR>  외국인기술자(外國人技術者; foreign technician)   고도의 산업기술 <BR>또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내국인에게 <BR>고용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 등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BR>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BR>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P>
<P>    [참조조문]  減法 15</P>
<P><BR>  외국항행사업(外國航行事業; air and  deep sea foreign  passenger <BR>trans-<BR>port)   외국항행사업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BR>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BR>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해 외국항행소득에 대하<BR>여,   부가가치세법은 외국항행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BR>으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BR>상호주의(相互主義)에 따라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附令 25, 所法 13, 法法 53  </P>
<P><BR>  외국환관리법(外國換管理法;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외국<BR>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BR>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BR>로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33호로 제정·공포되어 수차례의  개정<BR>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다. <BR>  이 법을 모체로 하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과 재정경제원 고시로 외<BR>국환관리규정이 각각 시행되고 있다.</P>
<P>  외국환은행(外國換銀行; foreign exchange bank)   정부의  인가를 <BR>받고 외국환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을 외국환은행이라 말한다.<BR>  이들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 즉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발행,  우<BR>리 나라와 외국간의 지급과 추심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BR>되는데, 인가기준은 은행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은행(외국은행의 지<BR>점 포함)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장기신용은행 등<BR>이 있다.<BR>  외국환은행으 주요업무내용은,   해외의 거래은행과의 환거래계약<BR>의 체결,   외화자금, 기타 외국환의 타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BR>평형기금 및 외국에서의 보유와 운용,   외화표시  지급보증의 발급, <BR>  외화자금의 융자,  외국환의 매각 및 매입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P>
<P>  외부감사(外部監査; external audit)   내부감사(內部監査)에 대응되<BR>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외부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會計法<BR>人)같은 직업적 감사인이 기업이 작성한  회계기록, 특히 재무제표가 <BR>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BR>  외부감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BR>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60억원 이<BR>상인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는 <BR>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BR>사는 원칙적으로 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BR>(계속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BR>임하여야 한다.<BR>  세무상으로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세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결<BR>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신고조정을 할 수  있<BR>도록 허용하고 있다.</P>
<P>  외부조정계산서(外部調整計算書; statement of exterior adjustment)  <BR> 국세청장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BR>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세무<BR>사인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작성하게  한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BR>算書)를 말한다.<BR>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제출함이 원칙이지만, 국세청<BR>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의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BR>하고 있다.  한편,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 결산확정일로부<BR>터 30일(기타는 15일)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행할 수 있다.</P>
<P>    [참조조문]  法令 83</P>
<P><BR>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外部會計監査對象法人)</P>
<P>      외부감사 참조</P>
<P><BR>  외상매출금(外上賣出金; accounts receivable)   상품·제품의 판매 <BR>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가<BR>능한 채권을 총칭한다.  외상매출금·판매미수금 및 미수가공료 등이 <BR>예로서 들 수 있으며,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분류에는 유동자산(流動資<BR>産)에 속한다.<BR>  한편 세무상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그 장부가액의 1%에 상당하는 <BR>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P>
<P>    [참조조문]  法法 14, 所法 28</P>
<P><BR>  외자도입법(外資導入法;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이 법은 <BR>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外資)<BR>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BR>법으로서 외국인의 투자, 차관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 공공차관협약 <BR>및 지급보증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세감면 등을 규율하고 있다.</P>
<P>  외자사업심사위원회(外資事業審査委員會; screening  committee on <BR>foreign<BR>capital)   외자사업심사위원회는 외자도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BR>의·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 내에 설치된 재정경제원장관의 자문<BR>기구이다.<BR>    외국인투자, 차관·공공차관 및 기술도입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BR>도운용에 관한 중요사항<BR>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BR>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외주가공비(外注加工費; amount paid to subcontractors)    외주가<BR>공비란 외부의 생산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고, 이<BR>것을 가공시켜서 반제품·부품 등으로서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BR>하는 가공비를 말한다.<BR>  이는 원가계산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조경비(製造經費)로서 처리된다.</P>
<P>  외항용역(外航用役)</P>
<P>       외국항행사업 참조</P>
<P><BR>  외형과세(外形課稅; assessment by estimation on the basis of size <BR>of <BR>business)   외형과세는 건물의 면적이나 종업원수와 같이 외견상 한<BR>눈에 알 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방식<BR>으로서 지방세 중 사업소세(事業所稅)에서 채용되고 있다.<BR>  현행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이 소득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소<BR>득표준 과세방색에 대응하는 용어이다.</P>
<P>  외화거주자계정(外貨居住者計定; resident foreign currency deposit <BR>ac-<BR>count)   거주자가 취득한 모든 외환은 외국환관리규정에서 권한  매<BR>상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정기한내에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에게 매각<BR>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행알선업자나 외국인투자기업 <BR>등과 같이 외국환거래를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주자에게도 <BR>일정기간내에 무조건 보유외환을 매각하도록  하면 사업상의 불편이 <BR>많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거주자에게는 외국환은<BR>행에 외화예금의 예금계정을 개설 보유현황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BR>하고 있는데 이 예금계정은 외화거주자계정이라고 한다.   세무상 외<BR>화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BR>취득원가는 외화를 지급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계산하도<BR>록 하고 있다.</P>
<P>  외화매입증명서(外貨買入證明書;  certificate of purchased  foreign <BR>currency)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외화를 매입한 경우 그  외화<BR>매입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BR>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거래가  영<BR>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한국제연합<BR>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BR>정하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BR>로써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매입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BR>서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로 활용한다.</P>
<P>    [참조조문]  附令 26   6호</P>
<P><BR>  외화수입금액(外貨輸入金額; revenue  acquired foreign   currency)   <BR>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BR>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물품으로 대금을 결<BR>제하는 방법의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BR>외화표시가액을 외화수입금액으로 본다.<BR>  또한 세법은 외화획득사업자가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원화<BR>로 취득하는  금액  등을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減法 16,   通則 <BR>2-6-1...22)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외화수입금액과 동일한 조세<BR>지원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다.<BR>  <BR>    [참조조문]  減法 16  , 法則 18의 2  </P>
<P><BR>  외화입금증명서(外貨入金證明書; certificate on  receipt of  foreign <BR>curren-<BR>cy)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외항선박이 제공한 외국항행용역<BR>의 대가 등이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그 사실을  증명하<BR>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한다.<BR>  외화입금증명서는 수출 등의 경우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BR>서류로서 활용된다.</P>
<P>   [참조조문]  附法 11, 附令 26, 64  </P>
<P><BR>  외화자산·부채(外貨資産·負債; assets and liabilities demoninated <BR>in <BR>foreign currencies)   기업회계상 평가대상이 되는 \'貨幣性 外貨資産 <BR>및 貨幣性 外貨負債\'란 현금과 예금·매출채권·매입채무·차입금 등<BR>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契約 기<BR>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BR>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페성과 비화페성의 양면성<BR>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의 보유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BR>분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도 기업회계와 <BR>마찬가지이다.</P>
<P>  와화자산·부채의  평가(外貨資産·負債의  評價;  revaluation  of <BR>assets and liablites di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이는 외화자<BR>산·부채의 장부가액을  대차대조표일(貸借對照表日) 현재의  환율에 <BR>의해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BR>각각 화폐성(貨幣性)과 비화폐성(非貨幣性)으로 구분하고 화폐성 외화<BR>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서  평<BR>가하도록 하고 발생한 평가손익은  외화환산손실(外貨換算損失) 또는 <BR>외화환산이익(外貨換算利益)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BR>다.<BR>  한편, 세법도 화페성 외화자산·부채에  한해 당해 사업연도  또는 <BR>과세기간종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하도록 <BR>하고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해 연도의 익금·손금 또는  총수입금액·<BR>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企會基 74, 法令 38의 2, 所令 97</P>
<P>  <BR>  외화환산손익(外貨換算損益; gain and  loss on  foreign exchange <BR>translation)</P>
<P>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참조<BR>    </P>
<P>  외화획득명세서(外貨獲得明細書; specifications acquired on foreign <BR>currency)   영세율을 적용한 거래의 내용을 정리한 서식으로  "부가<BR>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상의 서식이다.<BR>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그 증명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BR>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  이를 제출할 <BR>수 없는 경우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BR>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BR>  그러나 이 모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BR>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화<BR>획득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P>
<P>    [참조조문]  附令 64  </P>
<P><BR>  외화획득사업(外貨獲得事業;   business  for   acquiring  foreign <BR>currency)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을 말하며 외화획득사업에  대하여<BR>는 여러 가지 조세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BR>  조세감면규제법은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BR>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減令 14조 1항).<BR>    수출사업<BR>    군납 또는 용역사업<BR>    보세가공업<BR>    보세임가공업<BR>    수출품임가공업<BR>    수출춤생산업<BR>    국제입찰납품 또는 용역업<BR>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BR>    관광사업</P>
<P>    [참조조문]  減令 14  </P>
<P><BR>  외환차손익(外換差損益;  gain  and  loss  on  foreign  currency <BR>translations)  <BR>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상환받거나 상환<BR>할 때 발생 당시의 환율에 의한 장부가액과 상환 당시으 환율과의 차<BR>이를 외환차손익이라 한다.</P>
<P>  요식행위(要式行爲; formal act)   요식행위란  법률행위의 요소인 <BR>의사표시(意思表示)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필요로 하<BR>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는 법<BR>률행위를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라 한다.<BR>  법률행위자유(法律行爲自由)의 원칙하에서는  불요식행위가 대부분<BR>이다.  다만, 당사자의 신중을 요구하는 혼인(婚姻), 이혼(離婚),  입양<BR>(入養)등이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법인(法人)의 설<BR>립행위, 유언(遺言)·증여(贈與) 등, 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BR>할 필요가 있는 어음·수표의 발행 등에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요식<BR>행위로 할 것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BR>  행정법상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행정행위(行政行爲)에 있어<BR>서는 그 형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는 <BR>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의사표시 그 자체는 일정한 방식을 <BR>요하지 아니하나, 의사표시와 함께 일정한 방식(예;  申告) 등을 법률<BR>상 갖추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 혼인·이혼·입양·파양(罷養)  등의 <BR>행위 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재판상 행해져야 하는 법률행위(예; 債<BR>權者取消權의 행사 등)도 요식행위에 속한다.</P>
<P>  용선(傭船; chartering)   용선이란 선주(船主)가 선박이용자를 위하<BR>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BR>말한다.  용선계약(傭船契約)에 있어 그 범위를 기준으로 선박·선원 <BR>및 선용품 등 선박에 부수되는 일체를 대절할 것을 계약하는 것을 전<BR>부용선(全部傭船)이라 하고, 그의 일부만을 대절할 것을 계약하는  것<BR>을 일부용선(一部傭船)이라 한다.</P>
<P>  용수권(用水權; right for water use)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BR>권리를용수권이라 하며, 이러한 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공법적(公法<BR>的) 성질을 가지는 면과 사인(私人)간의 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BR>는 경우와 같이 사법적(私法的) 성질을  가지는 면이 있으나, 성질상 <BR>공법의 규율을 받는 면이 많다.  용수권 중  공법규율의 대표적인 것<BR>은 하천법(河川法)이며, 사법규율(私法規律)에 관한  것으로는 민법의 <BR>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P>
<P>   [참조조문]  民法 228∼231, 235</P>
<P><BR>  용역(用役; services)   용역이란 일반적으로 역무(役務) 또는 서비<BR>스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BR>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BR>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재화  이외<BR>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BR>그 범위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재화·시설물  또는 <BR>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BR>    건설업<BR>    소비자용품수리업<BR>    숙박업 및 음식점업<BR>    운수업·창고업 및 통신업<BR>    금융업·보험업<BR>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BR>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BR>급하는 사업으로 본다.<BR>    공공행정·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BR>    교육서비스업<BR>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BR>  ⑩ 기타 공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BR>  ⑪ 가사서비스업<BR>  ⑫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P>
<P>    [참조조문]  附法 1 ③, 附令 2</P>
<P><BR>  용역공급(用役供給; rendering of services)   용역공급은 재화의 공<BR>급과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의 하나이고 부가가치세의 <BR>납세의무가 잇는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모든 거래가 이에 해<BR>당된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BR>계에 의하여 근로(勤勞)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BR>한다.<BR>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면 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BR>구성하게 되며(零稅率 포함), 용역공급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BR>세를 거래징수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BR>   <BR>    [참조조문]  附法 7</P>
<P><BR>  용역대가(用役對價; consideration for service)    용역대가란 물재<BR>(物財)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제<BR>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즉 서비스의 대가이다.  용역이라는 것<BR>은 재화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역무(役務; 서비스)로서 거래상대방<BR>에게 무엇인가를 하여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 <BR>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용역대가는 역무(役<BR>務)의 대가 또는 재화·시설물의 사용료 등이 될 것이다.<BR>  부가가치세법에서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BR>용역의 공급으로 받는 대가는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BR>이다.  다만,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국외에 제공하는 <BR>용역·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용역과 부가<BR>가치세 면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영(零)의 세율로 적용하거나 과세용<BR>역에서 제외 면세하는 것이다.<BR>  용역대가는 용역공급가액(用役供給價額)과 용역공급대가(用役供給對<BR>價)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낳는 가액을 말<BR>하고, 후자는 용역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P>
<P>  용역업(用役業; service)<BR>   <BR>     사업서비스업 참조</P>
<P><BR>  용익물권(用益物權; reality to use)   용익물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BR>위하여 개인의 토지(전세권에  있어서는 건물도  목적물이 됨)를  사<BR>용·수익하는 제한물권(制限物權)으로서,  담보물권(擔保物權)에 대응<BR>하는 개념이다.  민법상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域權)·전세권(專貰<BR>權)이 용익물권에 속한다.<BR>  법인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BR>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BR>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건으로 하고, 광업권(鑛業權) 및 조광<BR>권(租鑛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BR> <BR>   [참조조문]  法則 1의 2  </P>
<P><BR>  우리사주조합(우리社株組合; employee\'s stock holding association)  <BR>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업소유자(企業所有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BR>갖게 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업원이 자가회사의  주식<BR>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를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라 하며, 종업원<BR>지주제의 실시에 따라 종업원의 주식을 일괄 취득하고 관리하는 종업<BR>원단체를 우리사주조합(社株組合)이라고 한다.<BR>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BR>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증권금융(주)와 지주관리예탁계약에  의하여 <BR>배정된 주식을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지원·<BR>육성을 위해서 주식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경감,  조합원에 <BR>대한 주식취득자금대여의 인정이자익금산입 등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BR>다.</P>
<P>  우발손실준비금(偶發損失準備金; reserve for contingent loss)</P>
<P>     우발채무 참조</P>
<P>  우발채무(偶發債務; contingent liabilities)   현시점에서는 아직 법<BR>률상의 채무로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래 일정조건의 우발적 사실<BR>이 발생하면 법률상의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추정액을 우발채<BR>무라 한다.  이때 이에 대립적으로  채권(청구권)이 성립되는데 리를 <BR>우발채권(偶發債權)이라 하며, 이것을 자산시할 때  특히 우발자산(偶<BR>發資産)이라 한다.  우발채무가 확정채무(確定債務)와 다른 점은 금액<BR>결정상의 부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적 채무의 발생  그 <BR>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BR>  우발채무를 부채로서 계산하기 위하여는  채무금액(손실금액)을 합<BR>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일에 이미 자산(資産)이 잠<BR>식되어 있거나 부채가 발생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여야 한<BR>다.  이와 같은 우발채무는 발생주의(發生主義)에 근거한 것으로서 권<BR>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인식하는 <BR>세무상으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금(필요경비)으로서 <BR>인정될 수 없다.</P>
<P>  우편송달(郵便送達; post delivery)   우편송달이란  서류를 송달할 <BR>때에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서류의 <BR>우편송달시 통상 도달주의(到達主義)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BR>지만, 납세자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BR>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에 신고된 <BR>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도달주의에 의한 경우  도달이라 함은 서<BR>류가 그 내용을 요지(了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BR>것을 말한다.<BR>  한편,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BR>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登記郵<BR>便)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서류송달은 통상우편(通常郵便)에 의할 <BR>수 있다.</P>
<P>   [참조조문]  基法 5의 2, 10, 12</P>
<P><BR>  운송주선(運送周旋; transport agency)   운송주선이란 수수료를 받<BR>거나 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와 운송업자간의 화물·여객의 운송에 <BR>관한 계약체결 등을 교섭하는 일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물건의 운송<BR>주선만을 운송주선업에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여<BR>행사를 포함하여 운수보조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BR>여행사(여행알선업)를 제외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수수료 <BR>등)를 받는 것을 중개업 중 주선업(周旋業)으로 규정하고 있다.<BR>  운송주선의 영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BR>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운송주선의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화물운송<BR>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소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하<BR>는 경우에는 운송주선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운수업(運輸業)으로 본다.</P>
<P>  운수·보관 및 통신업(運輸·保管 및 通信業;  transport,  storage,  <BR>com-<BR>munication)   운수·보관 및 통신업이란, 육상(陸上)·수상(水上)·항<BR>공(航空)에서 운반구를 이용하여  인원·물자를 운송 또는  수송하는 <BR>운수업과, 창고·하치장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주고 대가를 <BR>받는 창고업, 그리고 우편·전신·전화업을 말한다.<BR>  소득세법에서는 운수·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BR>득(事業所得)으로 과세한다.<BR>  운임(運賃; transportation charge)   운임은 육상·해상·항공으로 <BR>물품 및 여객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노역(運送勞役)에 대한 보수를 말<BR>한다.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자유협정에 의하지 않고 어<BR>느 일정한 운임료에 의해 규제되어진다.</P>
<P>  운전자금(運轉資金; working capital)   운전자금이란 기업의 그 유<BR>동자금으로써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업의 유동자금에는 시기적<BR>(猜忌的)인 필요에 의해 보유하는 것과 상시적(常時的)인 필요에 의해 <BR>보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단기(短期)와 장기<BR>(長期)의 2종류가 고려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단기자금을 의미한다.</P>
<P>  원가(原價; cost)   원가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부에 관련되어  소<BR>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량을 화페가치로서 나타낸 것이다.  기업<BR>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賣出額)으로부터 그에 대응되는 매출원가(賣出<BR>原價)를 공제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 매출총이익으로부터 판매비<BR>와관리비를 공제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경<BR>우 매출원가란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BR>를 말한다.<BR>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 관련된 매출원가는 필요경비가 되고, <BR>법인세법에서는 수익에 관련된 매출원가, 완성공사원가 기타 이에 준<BR>하는 원가는 손금액이 된다.</P>
<P>  원가계산(原價計算; cost accounting)   원가계산이란 제품 또는 용<BR>역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소비된 물품·노동·용역 등의 수량 및  가<BR>액을 그 소비장소 및 소비량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계산절차를 말하며 <BR>이에는 원가의 비교·분석절차를 포함한다.<BR>  원가계산의 목적은,   실적손익계산,   원가관리,   예산편성,   <BR>장·단기의 프로젝트계획 등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BR>  원가계산은 비목별 계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의  과정을 단계<BR>적으로 거치는 것이다.  또한 제품별 계산에 있어서는 생산형태의 종<BR>류에 따라 개별 원가계산 또는 종합원가계산 등이 적용된다.</P>
<P>  원가법(原價法; cost methods)   결산 기말의 자산(資産)의 재고액<BR>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한다.  즉 원가법은 자산<BR>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取得原價)에 두는 것으로서, 여기서 취득원가<BR>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구입원가<BR>(實際購入原價)를 의미하며, 당해 자산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BR>조원가·제작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BR>  이러한 원가주의(原價主義)의 이론적 근거는 자산을 아직 실현하지 <BR>아니한 장래의 수익에 대응시킬 비용의 선급(先給)으로 보는 데 있으<BR>며, 시가법(時價法)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실현손익(未實<BR>現損益)의 계상을 배제하는 것이다.<BR>  원가법의 장점은 원가가 취득 당시의 거래가격이고, 객관적이며 검<BR>증가능(檢證可能)하고 확실성이 있으므로 계산이  명료하며 미실현손<BR>익을 계상하지 않고 기장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자산의 <BR>현재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시에는 가공이익(架空利益)<BR>이, 디플레이션시에는 비밀적립금(秘密積立金)이 발생하게 된다.<BR>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과 저가법을  인정하고 <BR>있으며, 원가법에는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BR>동평균법·매가환원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BR> <BR>   [참조조문]  所令 91,  法令 37의 3</P>
<P><BR>  원가차액(原價差額; cost variance)   원가차액은 회사가 미리 계산<BR>한 예정 또는 표준제조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원가계<BR>산을 행함에 있어서 계산의 신속성  등의 요청 때문에 예정원가계산<BR>(豫定原價計算) 또는 표준원가계산(標準原價計算)에 의하는 경우가 많<BR>다.  이 경우에 예정원가 또는 표준원가가 계산상의  기초로 되고 그 <BR>가액과 실제원가와의 차액이 원가차액이 된다.<BR>  또한 실제원가계산에 의한 경우에도 일부의 제조비용에 대해서  예<BR>정원가에 의하는 경우에 실제원가와의  차액이 원가차액이다.  또한 <BR>배부과부족(配賦過不足)의 관점에서는 원가차액이 원가차익(原價差益)<BR>과 원가차손(原價差損)으로 분류되며, 차액발생항목에 따라 재료비 차<BR>이, 노무비 차이, 제조경비 차이로 분류될 수 있다.</P>
<P>  원가차액의 조정(原價差額의 調整;  adjustment of  cost variance)   <BR>원가차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가차액의  조정이라 <BR>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원가성이 없는  원가차액은 영업외손익으로 <BR>처리하고 원가성이 있는 것은 매출원가 또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BR>산에 배부한다.<BR>  현행 법인세법·소득세법은 원가차액의 조정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BR>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회계관행에 의존하게  된<BR>다.</P>
<P>  원고(原告; plaintiff)   원고란 일반적으로 법원(法院)에 소송을  제<BR>기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BR>  민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공격적당사자(攻擊的當事<BR>者),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추권자(訴追權者)인 검사(檢事) 및 행정소송<BR>절차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상대방인 피<BR>고(被告)에 대응하는 개념이다.</P>
<P>  원단위(原單位)</P>
<P>     원단위투입량 참조</P>
<P><BR>  원단위투입량(原單位投入量; input unit)   제조업에 있어서 제품 1<BR>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원재료, 노동량,  전력, 가스 등 재<BR>화 또는 용역의 표준소비량(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t, kg, 時<BR>間, ㎡ 등의 물량단위로 표시됨)을 원단위라고 한다.  원단위투입량은 <BR>원단위 분석에 있어서 원단위별로 투입된 소비량으로서 표준원단위투<BR>입량과 실제원단위투입량으로 구분된다.  표준원단위투입량과 실제원<BR>단위투입량을 비교함으로써 생산수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원단위 <BR>및 원단위투입량은 세법상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시에 산정기준으로 활<BR>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많은 품목에 대해 표준원단위를  결정하여 <BR>두고 일정규모 이사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매년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BR>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附令 69   4호</P>
<P><BR>  원본(元本; principal)   넓은 의미에서의 원본이란 사용(使用)의 대<BR>가로써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法定果實)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BR>한다.  원본이라는 개념은 유체물인 원물(元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BR>법정과실(法定果實)을 발생하는 재산이라면 특허권(特許權)과 같은 무<BR>체재산(無體財産)도 포함된다.<BR>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본(元本)이라고 할 때에는  좀더 좁은 의미로 <BR>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자(利子)를 발생하게 하는 대금(貸金)을 <BR>원본 또는 원금(元金)이라고 한다.  사용의 대가로서 이자를 발생시키<BR>는 금전을 원본(元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를 받는 복리<BR>(複利)의 경우에는 이자를 발생하게 한 이자는 원본으로 바뀐 것이다.</P>
<P>  원시가공업(原始加工業; original processing business)   특별한 제<BR>조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BR>생산물의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하는 <BR>것, 예를 들면 곡식의 탈각, 어류의  건조·염장, 임산물의 벌목 등을 <BR>하는 것을 원시가공 또는 1차가공이라 하며, 이러한 사업을 원시가공<BR>업이라 한다.</P>
<P>  원용(援用; claim)   원용이란 어떤 사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BR>주장 또는 항변하는 일을 말한다.  시효(時效)의 원용, 보조참가인(補<BR>助參加人)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 증거조사 결과의 원용 등과 같이 <BR>쓰인다.  예컨대, 시효의 원용이란 당사자가 시효의 완성(時效完成)을 <BR>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러한 원용<BR>을 받아들여 비로소 시효에 의거하여 재판할 수 있다.</P>
<P>  원장(元帳; ledger)   회계상 거래발생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정리<BR>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BR>  분개장에 거래발생 순서에 따라 기입된 내용은 원장에  계정과목별<BR>로 전기(轉記)되어 정리된다.  따라서 원장에 의해 일정시점에서의 각 <BR>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정상태 및 영업실적<BR>을 파악할 수 있다.<BR>  원장에서 각 계정과목의 거래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합계하여  기<BR>재하는 총계정원장과 총계정원장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보조<BR>원장이 있다.  총계정원장은 복식부기의 기본이 되는  장부로서 주요<BR>부(主要簿)라고도 한다.</P>
<P>  원천과세(源泉課稅; pay-as-you-earm)   원천과세는  소득이 흘러<BR>들어오는 원천(源泉)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BR>득의 지급자(支給者)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BR>산한 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BR>  원천과세에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될 뿐만 아니라 소득을  지급받<BR>을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稅負擔<BR>感)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P>
<P>  원천징수(源泉徵收;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BR>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채용된 제도이며, 특정의 소득의 <BR>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BR>공제시켜서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BR>도는 국가의 세수확보 및 세수(稅收)의  평준화와 납세의무자의 편의<BR>라는 관점에서 극히 유용한 제도이다.<BR>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納<BR>的) 원천징수로 분류될 수 있는바, 전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BR>에 대한 원천징수가 그 예이고,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자의 모<BR>든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종결되고 확정신고절차에 의해  세액정산<BR>이 되지 않는다.  후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등이 그 예이고, 이는  납<BR>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세액의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원<BR>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받게 된다.  법인세법상 원천<BR>징수제도는 원칙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P>
<P>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BR>taxation<BR>on insincere withholding tax)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BR>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BR>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BR>  즉,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BR>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 대상소득<BR>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BR>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한 원천징수세액의 10%이다.  이<BR>와 유사한 가산세로 납세조합불납가산세(所法 159조)가 있다.<BR> <BR>   [참조조문]  所法 158,  法法 41  </P>
<P><BR>  원천징수불이행범(源泉徵收不履行犯 ; crime  on nonfulfillment  of <BR>with-<BR>holding tax)   원천징수불이행범이란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BR>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BR>조세법을 말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BR>가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BR>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하지 <BR>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게 된다.   원<BR>천징수불이행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BR>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P>
<P>  [참조조문]  處法 11</P>
<P><BR>   원천징수영수증(源泉徵收領收證; invoice of withholding tax)   원<BR>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BR>원천징수하는 자가(원천징수의무자라 함)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BR>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BR>교부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영수증이라 말한다.<BR>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그 <BR>소득자는 원천징수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가짐은 물<BR>론, 원천징수 당한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BR>경우(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 기납부세액(旣納付稅額)으로서  공제<BR>되는 세액의 근거가 된다.<BR>또한 지급조서·계약서 등과 함께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한다.</P>
<P>  원천징수의무자(源泉徵收義務者; withholding agent)   소득세법상 <BR>갑종근로소득, 이자·배당·자유직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BR>원천징수대상으로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그  지급하는 <BR>금액에 대해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BR>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BR>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BR>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BR>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BR>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한다.</P>
<P>   [참조조문]  所法 158, 法法 39</P>
<P><BR>  원천징수제도(源泉徵收制度; withholding tax system)  </P>
<P>     원천징수 참조</P>
<P><BR>  월부판매(月賦販賣; monthly installment sales)   월부판매라 함은 <BR>상품 등의 판매대금을 매월 나누어 일정시기에 회수하기로 하고 물건<BR>을 파는 판매형태이다.  이러한 월부판매 중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BR>하에 할부판매(割賦販賣)와  연불판매(延拂販賣)의 형태를  특정하고, <BR>할부 또는 연불판매형태에 해당하면  수익인식을 인도기준에 의하지 <BR>아니하고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BR>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BR>각각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월정액급여(月定額給與; fixed monthly pay)   월정액급여란  매월 <BR>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BR>여의 총액 중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 성<BR>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BR>급여에 대하여 매월별로 계산한다.</P>
<P>   [참조조문]  所令 13</P>
<P><BR>  월할경비(月割經費; expense quota by month)   월할경비는 1개년 <BR>또는 수개월분을 일시에 계산하거나 지급하는 경비로서 보험료·감가<BR>상각비·퇴직급여·세금과공과(稅金과公課)·특허권사용료 등이 이에 <BR>속한다.  이들 월할경비는 기간발생액을 월할(月割)하여 매 원가계산<BR>기간의 소비액을 산출하고, 이것을 그 원가계산기간의 소비액으로 삼<BR>는다.</P>
<P>  위법소득(違法所得; illegal income)</P>
<P>     불법소득 참조</P>
<P><BR>  위법행위(違法行爲; illegal act)   위법행위란 형식적으로는 법규(法<BR>規)를 위반하느 행위를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BR>위배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률<BR>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 즉 부정적 <BR>가치판단(否定的價値判斷)을 의미한다.</P>
<P>  위약금(違約金;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계약을  체결할 <BR>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BR>리 약속하는 경우의 그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한다.<BR>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의 결정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BR>제재금(制裁金)으로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BR>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의 예정(豫定; 이 경우<BR>에는 위약금 이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이거나  배상애그이 최저<BR>액을 결정한 것이 있다.  어떤 위약금이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BR>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민법은  명확하게 <BR>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야금은  배상액의 예정(賠償額의 豫定)이<BR>라고 추정하고 있다.<BR>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違約) 또는  해약(解約)으로 <BR>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BR>분류하고 있다.<BR>   <BR>   [참조조문]  民法 398  ,  所法 21   10호</P>
<P><BR>  위약물품(違約物品; breach-of-contract articles)   관세법에  의해 <BR>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일종으로서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관<BR>세환급이 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다.<BR>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고, 수입면허 당<BR>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BR>개월(특정물품은 6개월)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할 때<BR>    \' \'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BR>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개월<BR>(특정물품은 6개월)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BR>얻어 소각 또는 폐기한 때<BR>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수입면허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BR>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BR>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BR>  수입물품이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그에 대한  부<BR>가가치세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P>
<P>   [참조조문]  關法 35,  附令 71  </P>
<P><BR>  위임(委任; mandate)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법률행위나 <BR>기타의 사무처리를 상대방(受任人)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BR>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BR>  위임은 무상·편무계약(無償·片務契約)이 원칙이나, 보수의 특약이 <BR>있는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이  많고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BR>수반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좇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BR>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注意義<BR>務)는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입각하고 <BR>있으므로 보수의 유무나 그의 다소를 불문한다.</P>
<P>   [참조조문]  民法 680</P>
<P><BR>  위임장(委任狀; power of attomey)   위임장은 위임자(委任者)가 수<BR>임자(受任者)에 대하여 법률행위나 사무처리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BR>한 서면을 말한다.  위임계약은 위임장이 없어도 성립되지만,  현실의 <BR>거래에서는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BR>는 위임장은 대리권(代理權)을  수여하는 경우의 증거로서  사용되고 <BR>있다.<BR>  위임사항 등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로서 하는 경우 이를 백지위임장<BR>(白紙委任狀)이라고 한다.</P>
<P>  위자료(慰藉料; consolation money)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BR>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BR>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BR>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생명침해나 명예훼손)에 <BR>문제가 되는데,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민법  제752조<BR>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BR>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BR>고 규정하여 이들의 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判<BR>例)는 이 규정을 예시적규정(例示的規正)으로 보고, 다만, 동조에 규정<BR>되어 있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동조에 의해 당연<BR>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그 이외의 자는 민법 제750<BR>조·제751조에 의해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BR>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 생명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BR>권이 상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인은  당연히 그 위자료청<BR>구권을 상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BR>  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BR>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BR>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BR>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P>
<P>   [참조조문]  民法 750, 752, 所法 21   10호</P>
<P><BR>  위장거래(僞裝去來; fraud transaction)   외부로 드러나는 거래내용<BR>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BR>  위장거래에는 실물거래(實物去來)는 있으나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BR>등 거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실물거래 없이 <BR>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BR>  위장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제내용에 따라 실제거<BR>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BR>  위장거래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BR>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조<BR>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규정도 적용된다.</P>
<P>    [참조조문]  附法 17   1호, 處法 11의 2</P>
<P><BR>  위조(僞造; counterfeit)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BR>지 아니하는 문서, 통화, 유가증권, 인장  등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BR>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위조법이라고 한다.<BR>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증인, 납세증지 또는 법에 의한 입장권을 위조 <BR>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조는 현존하지 <BR>아니하는 것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한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BR>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변조와 구별<BR>된다.</P>
<P>  위촉(委囑; entrusting)   위촉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을 부탁<BR>하여 맡긴다는 뜻이며, 법률적 개념으로서는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BR>의뢰한다는 뜻이 위탁(委託)과 같다.<BR>  조세법처벌절차법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구역 외<BR>에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BR>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그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P>
<P>    [참조조문]  節法 7</P>
<P><BR>  위탁징수(委託徵收; consignment collection)   위탁징수란 세무서장<BR>이 국세의 징수를 시장(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BR>고,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위임받은 국세를 징수하여 <BR>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위탁이란 사법상(私法上)<BR>의 위탁관계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이나, 세무서장이 <BR>당연히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이 제도의 목적은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한 자로부터  세<BR>금을 징수하는 데 간편하고 징세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BR>탁징수는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과 그 성질은 유사<BR>하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촉탁하는 기관과 받는  기관이 다같이 지방<BR>자치단체의 세부공무원인 점과 그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P>
<P>    [참조조문]  徵法 8<BR>  <BR> <BR>  위탁판매(委託販賣; selling on consignment basis)   위탁판매란 상<BR>품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판매형식을 말한다.   위탁된 상품은 <BR>적송품이라 하여,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 한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어<BR>도 소유권은 위탁자의 것이므로 위탁자는 매출수익을 인식하지  않는<BR>다.  위탁판매의 매출수익의 실현 시점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타인에<BR>게 판매하는 때이다.<BR>  세법상도 마찬가지로 매출수익의 실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BR>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P>
<P>   [참조조문]  法法 17  ,  所令 48</P>
<P><BR>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ities)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BR>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BR>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BR>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어음과 같은 화<BR>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BR>주식·국채·공채·사채 등의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BR>  회계학에서는 유가증권을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시장성<BR>유가증권(유동자산)과 이익증식 또는 타법인지배를  목적으로 보유하<BR>는 투자유가증권(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P>
<P>  유가증권의 취득가액(有價證券의   取得價額; acquisition  cost of <BR>securities)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매입가격에 매입수<BR>수료, 기타의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유가증권에 <BR>액면가액이 존재한다하더라도 취득가액의 결정에는 액면가액이  회계<BR>상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자지급일 사이에 국공채를 취득<BR>하였다면 그 취득에 소요된 원가중에는 직전 이자지급일에서  취득일<BR>까지의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BR>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미수이자항목으로 처리하여 다음 이자수취일에 <BR>실제수입이자와 상계하여야 한다.<BR>  세법상 실제 유가증권의 취득에 현금지출 등의 자금부담이  없음에<BR>도 불구하고 이를 의제배당(擬制配當) 등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동 <BR>금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그 유가증권의 처분시에 <BR>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 주는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이 <BR>있다.</P>
<P>   [참조조문]  所法 17, 法法 19</P>
<P><BR>  유가증권의 평가(有價證券의 評價; valuation of securities)    유가<BR>증권의 평가란 결산일 현재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를 확정시키는 것<BR>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중 주식의  평가는 매입가액에 <BR>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BR>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BR>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BR>가증권 중 채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BR>법·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BR>조표 가액으로 하되,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BR>대조표가액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다고</P><!--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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