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1. 기업에서 미술품을 구입 시 300만원에서 손비처리가 된다는 법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유사한 법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법조항에 있는지 원문과 함께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기업이 접대비 명목으로 미술전시회 등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시 세제 상 혜택이 있는지 이 유사한 법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법조항에 있는지 원문과 함께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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