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法법인세법

문화접대비

Estevan 2010. 11. 11. 11:07

질문
1. 기업에서 미술품을 구입 시 300만원에서 손비처리가 된다는 법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유사한 법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법조항에 있는지 원문과 함께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기업이 접대비 명목으로 미술전시회 등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시 세제 상 혜택이 있는지 이 유사한 법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법조항에 있는지 원문과 함께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등 구입하여 문화접대비로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동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007. 8. 6. 신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2007. 8. 6. 신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2010. 2. 18. 신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2010. 2. 18. 신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2010. 2. 18. 신설)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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