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되는 판매비와관리비 비용 중 접대비는 다른 비용과 다르게 세법적으로 그 지출금액의 한도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접대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봄으로써 법인세무조정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접대비의 범위
1.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2.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봄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함
④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⑤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봄
⑥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식대 등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 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원칙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 일반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이 경우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하며,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기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②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2. 예외
①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상기의 법적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②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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