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法令조세법령

조세법령 목차

Estevan 2009. 4. 15. 16:32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제4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5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6조【납세지의 범위】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0조【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1조【수익의 범위】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제16조【이월익금】
    제17조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이월결손금】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제23조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42조【접대비의 범위】
    제42조의2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47조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제58조
    제59조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2조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67조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7조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3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4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4조의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6관 의2 소득공제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90조【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2조【월수의 계산】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제92조의7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93조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등】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제100조【중간예납】
    제101조【납부】
    제102조【물납】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103조【결정 및 경정】
    제103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6조【소득처분】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08조【수시부과결정】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제110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11조【원천징수 <개정 2009.2.4>】
    제112조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제114조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18조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제2장 의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8.2.22>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08.2.22>
    제120조의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제120조의3 【사업용 계좌의 개설 등】
    제120조의4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제120조의5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 취소】
    제120조의6 【성실납세자문위원회】
    제120조의7 【감가상각비 계산특례】
    제120조의8 【퇴직급여충당금 계산특례】
    제2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8.2.22>
    제120조의9 【표준세액공제】
    제120조의10【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3절 신고·납부 <신설 2009.2.4>
    제120조의11【신고·납부 등】
    제2장 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9.2.4>
    제1절 통칙 <신설 2009.2.4>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09.2.4>
    제120조의17【과세표준】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3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9.2.4>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4절 신고 및 납부 <신설 2009.2.4>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23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신고 및 납부
    제124조【확정신고】
    제125조【중간신고】
    제126조【납부 등】
    제127조【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3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130조【본점 등의 경비배분】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의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제136조의2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개정 2009.2.4>】
    제13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개정 2009.2.4>】
    제138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5장 삭제 <2001.12.31>
    제1절 삭제 <2001.12.31>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2절 삭제 <2001.12.31>
    제143조
    제3절 삭제 <2001.12.31>
    제144조
    제144조의2
    제145조
    제146조
    제4절 삭제 <2001.12.31>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6장 보칙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4조【사업자등록】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개정 2008.2.22>】
    제156조【구분경리】
    제157조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8.2.22>】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개정 2008.2.22>】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개정 2008.2.22>】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165조【질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