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고용 산재보험관련

Estevan 2009. 2. 16. 11:08

적용대상 및 가입

1998년 10월 1일 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장(물리적 개념)

사업 (추상적 개념)

하나의 업(業)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사업장 (물리적 개념)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 서비스업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적용제외대상업의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당연적용사업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집니다.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위의 적용제외 사업 )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없음)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산보험료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년치의 예상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합니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됩니다.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확정보험료는 당해 년도가 지나고 보통 그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때, 작년도의 임금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확정보험료 안내

  •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0.45%)합니다.
  •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99.10.1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업무담당 간략 소개

업무담당 간략 소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
  •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인가 등 담당
노동부·고용지원센터의 관련 업무
근로복지공단의 관련 업무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확대 표
구분 95.7.1 97.7.1 98.1.1 98.3.1 98.7.1 98.10.1 04.1.1
실업급여 3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70인 이상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 40억원 44억원 34억원 34억원 3억4천만원 3억4천만원 2천만원

보험료

06.01.01 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보험료 표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광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 회사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특례제도

2005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특례제도가 실시됩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특례제도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 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징수특례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러나 징수특례제도 적용을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 5월 15일까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특례 적용제외신청을 한 사업주는 3월 31일(연도 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로 부터 70일 이내)까지 실임금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분기에 해당하는 특례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특례보험료는 특례고용보험료와 특례산재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 일수 × 월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요율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 일수 × 월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요율

특례보험의 납부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공단이 특례보험료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보내드리는 고지서로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례보험의 납부기한 표
구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간
제1기 1.1 ~ 3.31 5.15
제2기 4.1 ~ 6.30 8.16
제3기 7.1 ~ 9.30 11.15
제4기 10.1 ~ 12.31 다음 년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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