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 서비스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적용제외대상업의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보험료 안내
-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0.45%)합니다.
-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99.10.1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 간략 소개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
|---|---|
| 근로복지공단 |
|


| 구분 | 95.7.1 | 97.7.1 | 98.1.1 | 98.3.1 | 98.7.1 | 98.10.1 | 04.1.1 |
|---|---|---|---|---|---|---|---|
| 실업급여 | 30인 이상 | 30인 이상 | 10인 이상 | 5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70인 이상 | 70인 이상 | 50인 이상 | 50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 | 40억원 | 44억원 | 34억원 | 34억원 | 3억4천만원 | 3억4천만원 | 2천만원 |
06.01.01 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 실업급여 | 0.45% | 0.45% | |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 | 0.45% |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
- 광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 회사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2005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특례제도가 실시됩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특례제도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 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징수특례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러나 징수특례제도 적용을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 5월 15일까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특례 적용제외신청을 한 사업주는 3월 31일(연도 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로 부터 70일 이내)까지 실임금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분기에 해당하는 특례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특례보험료는 특례고용보험료와 특례산재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특례보험의 납부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공단이 특례보험료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보내드리는 고지서로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산정대상기간 | 납부기간 |
|---|---|---|
| 제1기 | 1.1 ~ 3.31 | 5.15 |
| 제2기 | 4.1 ~ 6.30 | 8.16 |
| 제3기 | 7.1 ~ 9.30 | 11.15 |
| 제4기 | 10.1 ~ 12.31 | 다음 년도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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