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퇴직금이 확정되기 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사례 예시
① 적법한 사례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다음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1. 2006.1.1 입사자의 경우 2006.12.31까지 계속 근로한 후 2006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2. 2007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말에 확정하여 2008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② 부당한 사례
1.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 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6.1.1 입사자의 경우 2006.12.31까지 계속 근로한 후 2006년도 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 2007년분 연봉계약시 당해 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7년 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11.1 신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 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서면 요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 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임금 68207-287, 97.5.21)
■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계약기간 종료일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제②항 제5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2003.5.10 개정
◈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제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임원의 퇴직금중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으로 본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행방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회사 측 사정에 의한 강제적인 중간정산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하여 회사가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간정산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노사합의가 없어도 실시가 가능하므로 단체협약에 중간정산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또는 퇴직금규정 등에 중간정산의 신청방법, 지급일자, 계산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중간정산 당시까지의 전 근속기간을 단위로 정산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만큼만 정산할 수도 있다.
3)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문제
■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며, 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중간정산 후 6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의 퇴직금중 6개월에 비례하는 금액을 최종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승진,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의 산정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즉, 퇴직금 외에 계속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인사제도에서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므로 변동이 없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외에 나머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연월차휴가 등)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 중간 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의 손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이다.
⊙ 퇴직금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실제 퇴직하는 경우의 근속연수산정방법
(서이 46013-10975,2002.05.0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그 지급받은 연도와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때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이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 +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는 것임.
⊙ 중간정산한 경우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포함됨 (법인46012-750, 1998.3.26)
총급여액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도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所得稅法소득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소득계산정리 (0) | 2007.11.28 |
---|---|
연장근로수당 (0) | 2007.09.28 |
소득공제 - 국세청 홈피 링크 (0) | 2007.08.08 |
교육비공제 대상 학교 (0) | 2007.07.31 |
과세표준 안분계산 (0) | 2007.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