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務會計재무회계

유가증권의 평가

Estevan 2007. 10. 6. 22:21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 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다음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 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시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a.순손익가치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

 

b.순자사산가치 :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

 

c.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 목의 규정(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d.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다음과 같이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 다음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및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은 제외한다)

 

e.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ㄱ)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및 상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ㄱ)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ㄴ)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ㄱ)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ㄴ)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f.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ㄱ)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X (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 말 주식수 + 무상증자 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

 

(ㄴ)    무상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X (무상감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  무상감자 주식수) / 무상감자 직전사업연도 말 주식수

 

g.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ㄱ)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ㄴ)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ㄱ)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 법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ㄴ)    다음의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 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및 동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법인세법 24조 내지 제2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동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에 규정하는 금액


2   주식및 출자 지분 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상기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국채 등이라 한다)

 

a.      한국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국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b.에 의한다.

 

b.      a. 외의 국채 등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상기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 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채 등을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a.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매 분기마다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b.      상기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다.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라.     전환사채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말한다)의 평가

a.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 은 한국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b.      상기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가. b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ㄱ)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매 분기마다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7.5%(국세청 고시 제2001-14호, 2001.4.3)]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ㄴ)    상기 외의 전환사채 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ㄱ)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ㄱ)    전환사채 : 상기 (ㄴ)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ㄴ)    신주인수권부사채 : 상기 (ㄴ)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 가액에서 상기 (ㄱ)신주인수권증권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ㄷ)신주인수권증권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 중 큰 가액

(ㄷ)    신주인수권증권 : 상기 (ㄱ)신주인수권증권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상기 (ㄱ)전환사채에 기술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ㄹ)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상기 (ㄱ)전환사채에 기술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주권사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ㅁ)    기타 : 상기 (ㄱ)  (ㄷ)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 등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한국증권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4.  ①과 ③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 등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①과 ③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5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財務會計재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정리  (0) 2007.11.20
유가증권의 감액손실  (0) 2007.10.06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자본의 분류  (0) 2007.09.27
증권관련용어  (0) 2007.09.27
채권최고액  (0) 200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