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法법인세법

중소제조업감면

Estevan 2007. 9. 28. 00:42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 사항이므로 회사가 계상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특법상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시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중소제조업 법인세 감면을 받고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전년도 비용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하게되면 전년도에 계상한것보다 높은 절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특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을때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만큼은 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을 한것으로 보아 차기의 세무조정에 전기말 의제 상각누계액으로 인정하여 조정을 하게 된다

그로인한 효과는 차기의 감가상각시에 해당기계의 감가상각 한도액에 차액이 생기는 효과를 낳게된다

 

 

Key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조특법상 중소제조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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