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허 법인 회사입니다
07년에 이익금이 발생을하여 이것을 자본금으로 증자(무상증자)를 하고 토목면허를 추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경리업무에서 정리해야할 사항이 어떻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로써
무상증자시 각각의 주주들이 내야할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적용비율과 신고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결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금을 무상증자가 가능한지?
무상증자후 회사에서 신고해야할 사항과 내야할 세금등이 있는지?
있다면 적용비율과 신고시기, 신고해야할곳은 어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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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본금 증자는 법원에 등기 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업무내용이 복잡하므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제배당]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1.12.31, 2004.12.3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998.12.28, 2001.7.24>
1.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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