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조특법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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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 기부정치자금 (2004.3.12.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경우 -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경우
◑ 공제금액
▶ 세액공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한다. (법조문은 소득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함)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특별공제하거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다.
◑ 제출증빙서류
▶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규정) - 기탁금 수탁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2호 서식) - 무정액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정액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 nec.go.kr)에서 영수증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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