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稅法소득세법

정치자금 세액공제

Estevan 2007. 7. 13. 11:34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조특법 76) 
표시2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있을 경우 연간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소득공제한다.

 

 

 

◑ 공제대상

 

 기부정치자금 (2004.3.12.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경우

-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경우

 

 

 

◑ 공제금액

 

 세액공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한다.

(법조문은 소득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함)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특별공제하거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다.

 

 

 

◑ 제출증빙서류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규정)

- 기탁금 수탁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2호 서식)

- 무정액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정액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 nec.go.kr)에서 영수증 인터넷 발급

- 발급 영수증

· 기탁금 수탁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기부정치자금)

· 당비·무정액·정액 영수증 (정당·후원회 등에 기탁한 기부정치자금) : 2007년 이후 발급 예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 nec.go.kr) →기탁금 기부센터 → 기탁금 기부 → 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