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 (법52 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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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내용
▶ 법52조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표준공제로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자는 아래 ①, ②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아래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공제한다.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법54 ②) ※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다.(법54 ②, 통칙54-1)
◑ 관련예규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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